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옥천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상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장 및 담당관ㆍ과장의 직급 등)
제2조(국장 및 담당관ㆍ과장의 직급 등)①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의 국장ㆍ담당관ㆍ과장 등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직속기관인 보건소ㆍ농업기술센터의 장과 그 소속 과장, 사업소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ㆍ면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국의 설치)
제3조(국의 설치)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미래전략국, 행정복지국, 균형건설국을 둔다.
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ㆍ보좌기관의 설치)
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ㆍ보좌기관의 설치)① 부군수 밑에 기획예산담당관을 둔다.② 기획예산담당관은 기획, 홍보, 예산, 감사 등의 업무에 대하여 부군수를 보좌한다.
제5조(미래전략국)
제5조(미래전략국)① 미래전략국에 성장정책과, 행복교육과, 경제과, 문화관광과를 둔다.② 미래전략국의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행정복지국)
제6조(행정복지국)① 행정복지국에 행정과, 복지정책과, 주민복지과, 세정과, 회계과, 종합민원과를 둔다.② 행정복지국의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균형건설국)
제7조(균형건설국)① 균형건설국에 안전건설과, 허가과, 환경과, 산림과, 도시교통과를 둔다.② 균형건설국의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설치 등)
제8조(설치 등)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 및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군에는 보건소를, 읍ㆍ면에는 보건지소를 설치한다.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9조(소장 등)
제9조(소장 등)①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각각 소장, 지소장 및 진료소장을 둔다.② 보건소에 보건행정과, 건강관리과를 둔다.③ 보건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며, 보건행정과장ㆍ건강관리과장ㆍ보건지소장ㆍ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0조(소관사무)
제10조(소관사무)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 따른 소관 사무를 관장한다.② 보건진료소장은 관할구역 안에서「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소관 사무를 관장한다.③ 소장의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설치)
제11조(설치)① 법 제126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군에 농촌지도사업 및 농민교육훈련사업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② 센터의 위치는 옥천군 옥천읍 옥천동이로 234에 둔다.③ 센터에 지역농업을 선도하고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농업정책과, 기술지원과, 농촌활력과를 둔다.
제12조(소장)
제12조(소장)①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농업기술센터 내의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② 농업정책과장, 기술지원과장, 농촌활력과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3조(소관사무)
제13조(소관사무) 소장의 분장 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설치)
제14조(설치)① 법 제127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에 사업소를 둔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제15조(소장)
제15조(소장) 사업소에는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16조(소관사무)
제16조(소관사무) 소장의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설치 등)
제17조(설치 등)①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읍ㆍ면을 둔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ㆍ면의 사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 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8조(직무)
제18조(직무) 읍ㆍ면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업무,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 발급, 이ㆍ반 조직운영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지방 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제19조(읍ㆍ면장)
제19조(읍ㆍ면장) 읍ㆍ면에는 읍ㆍ면장을 두며, 읍ㆍ면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20조(하부조직)
제20조(하부조직) 읍ㆍ면장의 하부조직으로 부읍ㆍ면장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