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1. 국가유공자 보훈예우수당 지급 신청(변경신고)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 신청 (변경신고)서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 신청 (변경신고)서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 신청 (변경신고)서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 신청 (변경신고)서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 신청 (변경신고)서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 신청 (변경신고)서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 신청 (변경신고)서처리기간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 신청 (변경신고)서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 신청 (변경신고)서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 신청 (변경신고)서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 신청 (변경신고)서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 신청 (변경신고)서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 신청 (변경신고)서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 신청 (변경신고)서20일
신 청 인성 명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주 소우편번호 □□□ - □□□ (전화번호 : )우편번호 □□□ - □□□ (전화번호 : )우편번호 □□□ - □□□ (전화번호 : )우편번호 □□□ - □□□ (전화번호 : )우편번호 □□□ - □□□ (전화번호 : )
예금 계좌금 융 기관명금 융 기관명예금종류
예금 계좌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예 금 주 성 명
변 경 사 유변 경 사 유변 경 사 유
음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및 제9조에 따라 보훈예우수당 지급을 신청(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음 성 군 수 귀하음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및 제9조에 따라 보훈예우수당 지급을 신청(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음 성 군 수 귀하음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및 제9조에 따라 보훈예우수당 지급을 신청(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음 성 군 수 귀하음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및 제9조에 따라 보훈예우수당 지급을 신청(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음 성 군 수 귀하음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및 제9조에 따라 보훈예우수당 지급을 신청(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음 성 군 수 귀하음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및 제9조에 따라 보훈예우수당 지급을 신청(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음 성 군 수 귀하음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및 제9조에 따라 보훈예우수당 지급을 신청(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음 성 군 수 귀하음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및 제9조에 따라 보훈예우수당 지급을 신청(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음 성 군 수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구비서류구비서류국가 유공자증 사본 1부.국가 유공자증 사본 1부.1. 국가유공자확인원(보훈자격확인용) 1부. 2.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제적등본 1부.1. 국가유공자확인원(보훈자격확인용) 1부. 2.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제적등본 1부.1. 국가유공자확인원(보훈자격확인용) 1부. 2.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제적등본 1부.1. 국가유공자확인원(보훈자격확인용) 1부. 2.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제적등본 1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보훈 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7.>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희생·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 대상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5. 16.>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5. 16.>3.“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개정 2024. 5. 16.>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음성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24. 5. 16., 2025. 12. 31.>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모든 군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을 존중하여야 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6.>

제5조(군의 책무)

제5조(군의 책무)① 군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②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거나 자치법규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단체를 우선 배려하는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제6조(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군수는 희생·공헌자의 예우 및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국경일, 기념일 등 중요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2. 국경일, 기념일 등 중요행사에 희생·공헌자를 초청하고, 초청된 희생·공헌자에 대하여 좌석배치 등 의전상의 예우3. 보훈관련 행사 개최시 모범 국가보훈대상자의 위로·격려 및 모범자의 포상4.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 문화행사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개정 2024. 5. 16.>5.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주관의 사적지 및 현충시설 건립과 정비사업 등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개정 2024. 5. 16.>6. 보훈관련 행사 개최시 지역출신 희생·공헌자의 발자취 등 공적소개7. 인물록 등 발간시 지역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게재 등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0.12.28.>

제7조(복지지원 등)

제7조(복지지원 등) 군수는 관계법령이나 조례가 정한 범위내에서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군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안에 식료품ㆍ사무용품 등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우선반영 <개정 2024. 5. 16.>2. 군이 설치·운영(“위탁시설”을 포함한다)하는 공원·체육시설 등 각종 시설의 사용료·입장료·관람료·주차료 등의 감면3. 군이 직접 설치·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장사시설·요양시설 등 복지시설의 이용료 감면

제8조(보훈예우수당 지급)

제8조(보훈예우수당 지급)① 군수는 지급일 기준으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보훈예우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10.25, 2014.12.26, 2017. 12. 26., 2018. 2. 26., 2023. 6. 30.>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4조제1항제14조부터 제15호까지의 적용 대상자(65세 이상)<신설 2023.6.30., 개정 2024. 5. 16., 2025. 12. 31.>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적용 대상자 <신설 2023.6.30.>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8호의 적용대상자(65세 이상) <신설 2024. 5. 16., 2025. 12. 31.>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대상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2. 26., 2025. 12. 31.>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유공자 <신설 2018. 2. 26., 개정 2021.3.25., 2022. 3. 7., 2023. 6. 30., 2024. 5. 16., 2025. 12. 31.>2.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유공자의 유족인 배우자 또는 부모 <신설 2018. 2. 26., 개정 2022. 3. 7., 2024. 5. 16., 2025. 12. 31.>3.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유공자 및 유족(배우자 또는 부모) <신설 2023. 6. 30., 개정 2024. 5. 16., 2025. 12. 31.>4.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유공자 <개정 2025. 12. 31.>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신설 2023. 6. 30.>1. 「음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대상자 <신설 2023. 6. 30.>2. 보훈 관련 법령에 따른 지원 부적격자 <신설 2023. 6. 30., 2025. 12. 31.>

제9조(수당의 신청)

제9조(수당의 신청) 제8조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3.10.25)

제10조(수당 지급의 결정 및 지급시기)

제10조(수당 지급의 결정 및 지급시기)① 군수는 수급권자가 수당을 신청할 경우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적격여부를 지방보훈지청장에게 의뢰하여 확인한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본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신설 2013.10.25, 개정 2024. 5. 16.)② 수당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③ 수당은 매월 20일(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수급권자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4. 5. 16.>

제11조(지급의 중지 및 환수)

제11조(지급의 중지 및 환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한다.(신설 2013.10.25)1. 수급권자가 사망 또는 다른 자치단체로 주민등록을 옮긴 경우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거나 부적격자로 판명되었을 때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전출 또는 사망 등으로 자격이 상실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지급된 경우

제12조(신청사항 변경)

제12조(신청사항 변경) 제8조제1항에 따라 보훈예우수당을 신청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2013.10.25., 개정 2024. 5. 16.)1. 주소가 변경된 때2. 지정한 예금계좌가 변경된 때

제13조(단체지원)

제13조(단체지원) 군수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10.25)1. 국가보훈대상자의 권익신장과 단체운영을 위한 사업 <개정 2024. 5. 16.>2. 호국·보훈정신 함양을 위한 독립운동사적지 및 전적지 순례사업3. 자원봉사사업과 회원의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4.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민간의 참여조성)

제14조(민간의 참여조성) 군수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의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25)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3.10.25)

상위법 근거

  • · 국가보훈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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