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6-30 시행 2023-06-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제1호서식. 제안서

■ 음성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표 제1호서식]■ 음성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표 제1호서식]■ 음성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표 제1호서식]■ 음성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표 제1호서식](제1쪽)(제1쪽)(제1쪽)
제 안 서제 안 서제 안 서제 안 서접수번호접수번호
제 안 서제 안 서제 안 서제 안 서
① 제목
② 제안 종류□ 군정 □ 공무원 □ 공모□ 군정 □ 공무원 □ 공모□ 군정 □ 공무원 □ 공모□ 군정 □ 공무원 □ 공모□ 군정 □ 공무원 □ 공모□ 군정 □ 공무원 □ 공모
③ 동일ㆍ유사제안의 다른 기관 제출 여부□ 없음 □ 있음(제출기관: , 제출일시: )□ 없음 □ 있음(제출기관: , 제출일시: )□ 없음 □ 있음(제출기관: , 제출일시: )□ 없음 □ 있음(제출기관: , 제출일시: )□ 없음 □ 있음(제출기관: , 제출일시: )□ 없음 □ 있음(제출기관: , 제출일시: )
④ 주제안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④ 주제안자주소 또는 소속주소 또는 소속
④ 주제안자기여도(%)기여도(%)성 별성 별□ 남 □ 여
⑤ 공동제안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⑤ 공동제안자주소 또는 소속주소 또는 소속
⑤ 공동제안자기여도(%)기여도(%)성 별성 별□ 남 □ 여
⑥ 처리 상황 공개여부□ 공개 □ 비공개(제목 및 채택 여부 제외)□ 공개 □ 비공개(제목 및 채택 여부 제외)□ 공개 □ 비공개(제목 및 채택 여부 제외)□ 공개 □ 비공개(제목 및 채택 여부 제외)□ 공개 □ 비공개(제목 및 채택 여부 제외)□ 공개 □ 비공개(제목 및 채택 여부 제외)
⑦ 처리 결과 통보방식□ 문자메시지(SMS)□ 문자메시지(SMS)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⑦ 처리 결과 통보방식□ 전자우편□ 전자우편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
⑦ 처리 결과 통보방식□ 우편□ 우편주소:주소:주소:주소:
「음성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음성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음성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음성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음성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음성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음성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주제안자주제안자주제안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음 성 군 수음 성 군 수귀하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작 성 방 법
① 제목: 제출하려는 제안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요약한 제목을 적습니다. ② 제안종류: 군정제안, 공무원제안, 공모제안 중 해당하는 사항에 표시합니다. ③ 동일ㆍ유사제안의 다른 기관 제출 여부: 동일ㆍ유사한 제안을 다른 기관에 제출한 적이 있는지를 판단해 표시하고, 있을 경우 제출기관과 제출일시를 적습니다. ④ 주제안자: 제안 수립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람으로서, 공동 제안자와 기여도가 동일할 경우 제안자 간 합의를 통해 결정한 후 적습니다. ⑤ 공동제안자: 공동으로 제안을 수립한 경우에 작성합니다. ⑥ 처리 상황 공개 여부: 인터넷을 통한 제안의 접수 및 처리 상황의 실시간 공개 여부를 결정해 표시합니다. ⑦ 처리 결과 통보방식: 제안의 접수 및 처리 상황을 통보받을 수단을 결정해 표시하고, 표시한 수단의 세부 연락처를 적습니다. ⑧ 현황과 문제점: 제안 내용과 관련된 정부시책, 행정제도, 행정 운영 등의 현황과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⑨ 개선방안: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⑩ 기대효과: 개선방안을 적용했을 때 예상되는 효과를 적습니다.
210mm×297mm[보존용지 70g/㎡]

별표 제2호서식. 직무제안서

■ 음성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표 제2호서식]■ 음성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표 제2호서식]■ 음성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표 제2호서식]■ 음성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표 제2호서식](제1쪽)(제1쪽)(제1쪽)
직무제안서직무제안서직무제안서직무제안서접수번호접수번호
직무제안서직무제안서직무제안서직무제안서
제목
주제안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주제안자주소 또는 소속주소 또는 소속
주제안자기여도(%)기여도(%)성 별성 별□ 남 □ 여
공동제안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공동제안자주소 또는 소속주소 또는 소속
공동제안자기여도(%)기여도(%)성 별성 별□ 남 □ 여
제안추천 의견
「음성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직」 제2조에 의거 직무제안서를 제출합니다.「음성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직」 제2조에 의거 직무제안서를 제출합니다.「음성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직」 제2조에 의거 직무제안서를 제출합니다.「음성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직」 제2조에 의거 직무제안서를 제출합니다.「음성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직」 제2조에 의거 직무제안서를 제출합니다.「음성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직」 제2조에 의거 직무제안서를 제출합니다.「음성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직」 제2조에 의거 직무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소속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직인)(직인)
음 성 군 수음 성 군 수귀하
첨부자료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기타 참고자료 4. 추천의견서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기타 참고자료 4. 추천의견서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기타 참고자료 4. 추천의견서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기타 참고자료 4. 추천의견서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기타 참고자료 4. 추천의견서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기타 참고자료 4. 추천의견서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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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3. ~ 별지4.제안접수대장. 접수증제

접수 번호접수 일자제 목제 출 자제 출 자제안 종류채택 등급부상금 지급액비고
접수 번호접수 일자제 목주소 또는 소속‧직급성 명제안 종류채택 등급부상금 지급액비고
접수번호접수연월일
제 목
제 출 자주소 또는 소속 직급(직위)성 명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제 출 자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 「음성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음성군 제안담당자 (전화번호 :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 「음성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음성군 제안담당자 (전화번호 :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 「음성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음성군 제안담당자 (전화번호 :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 「음성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음성군 제안담당자 (전화번호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제 안 접 수 증

별지5. 제안의 채택여부 결정통지서

구 분□ 국민 □ 공무원접수번호
제안자 (주소 및 성명)
제안제목
제 안 주요내용
제안검토 의 견
검토결과□ 채택 □ 불채택 ※ 해당란에 반드시 √표시□ 채택 □ 불채택 ※ 해당란에 반드시 √표시□ 채택 □ 불채택 ※ 해당란에 반드시 √표시
「음성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3항에 따라 제안의 채택여부 결정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실시주관부서의 장 (인)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인터넷)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음성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3항에 따라 제안의 채택여부 결정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실시주관부서의 장 (인)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인터넷)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음성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3항에 따라 제안의 채택여부 결정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실시주관부서의 장 (인)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인터넷)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음성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3항에 따라 제안의 채택여부 결정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실시주관부서의 장 (인)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인터넷)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기획감사실] --- [음성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

별지6. 재심요청서

접수번호제안종류심사결과 통지받은 일 자
주소 또는 직급성 명연 락 처
<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
「음성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본 제안 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 (서명)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음성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본 제안 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 (서명)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음성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본 제안 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 (서명)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음성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본 제안 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 (서명)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음성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본 제안 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 (서명)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음성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본 제안 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 (서명)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별지7. 채택제안실시계획서

제안 제목
실시주관부서
실 시 자(담당자)
실시시기
실시내용
기대효과
실시에 필요한 검토사항 (예산확보, 법령정비, 관계기관 협의, 민원발생 여부 등)
「음성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주관부서의 장 (인)「음성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주관부서의 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별지8. 채택제안실시평가서

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
제 안 종 류제 안 종 류제 안 종 류관 리 번 호
채 택 연 도채 택 연 도채 택 연 도채택제안등급
제 안 자성 명성 명생 년 월 일
제 안 자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기여도(%)기여도(%)
공 동 제 안 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기여도(%)기여도(%)
공 동 제 안 자
실 시 자
보상인사상 특전인사상 특전인사상 특전부 상 금
제안 평가최초실시일자최초실시일자최초실시일자효과측정기간
제안 평가효 과구 분구 분․예산절감( )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 ) ․행정개선( )․예산절감( )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 ) ․행정개선( )․예산절감( )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 ) ․행정개선( )․예산절감( )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 ) ․행정개선( )․예산절감( )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 ) ․행정개선( )․예산절감( )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 ) ․행정개선( )
제안 평가효 과금액 또는 개선실적금액 또는 개선실적
「음성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채택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기관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음성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채택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기관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음성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채택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기관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음성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채택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기관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음성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채택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기관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음성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채택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기관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음성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채택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기관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음성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채택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기관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음성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채택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기관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음성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채택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기관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
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별지9. 채택안관리기록부

제안제목
제안종류관리번호관리번호관리번호
채택연도채택제안등급채택제안등급채택제안등급
제 안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제 안 자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
제 안 자기여도(%)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공동제안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공동제안자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
공동제안자기여도(%)비 고비 고비 고
실 시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실 시 자소속․직급
실 시 자기여도(%)비 고비 고비 고
제안개요
시상 및 보 상포상종류인사 특전 부여종 류종 류
시상 및 보 상부 상 금인사 특전 부여일 자일 자
제안실시실시일자실시근거실시근거실시근거
제안실시실시여부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
제안실시실시내용
실시성과 평 가측정기간예 산 절감액국고․조세 수입증대액국고․조세 수입증대액행정개선 효과행정개선 효과
실시성과 평 가~
실시성과 평 가~
실시성과 평 가~
실시성과 평 가~
상 여 급 지 급예산절감액국고․조세 수입증대액국고․조세 수입증대액
상 여 급 지 급행정개선 효 과
상 여 급 지 급상여금 지급액지급일자지급일자
권리의 승 계종 류특 허 ( ) 실용신안 ( ) 디자인 ( )특 허 ( ) 실용신안 ( ) 디자인 ( )특 허 ( ) 실용신안 ( ) 디자인 ( )출원일
권리의 승 계등록번호등록일자등록일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앞 쪽)

(뒤 쪽)

별표1. 심사기준 항목별 배점기준

심사항목심사항목배 점 (100점)심사기준 및 점수심사기준 및 점수심사기준 및 점수심사기준 및 점수심사기준 및 점수
경제성 또는 능률성경제성3030 1억원이상24 7천만원이상18 5천만원이상12 2천만원이상6 1천만원미만
경제성 또는 능률성능률성3030 매우크다24 다소크다18 보통이다12 약간있다6 없다
창 의 성창 의 성2020 획기적인 착상16 다소 독창적12 보통8 일부모방4 전부모방
계 속 성계 속 성2020 10년이상16 5년이상12 3년이상8 1년이상4 1년미만
적용범위적용범위1515 군청전체12 다수의 부서9 일부부서6 소속부서3 소속담당
노 력 도노 력 도1515 매우크다12 다소크다9 보통6 약간있다3 없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심사기준 항목별 배점기준(제5조 관련)

 ※ 1. 심사항목 중 경제성 및 능률성의 평가는 제안내용에 따라 하나의 평가항목을 택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2. 심사항목별 심사기준의 매우(획기적)사항은 90%이상, 다소는 90%미만~70%이상, 
 보통은 70%미만~50%이상, 약간(일부)는 50%미만을 말한다.
 3. 심사항목 중 적용범위의 다수 및 일부부서 구분 : 다수부서는 전체부서의 과반수
 이상을 말하며, 일부부서는 과반수 미만 ~ 2개 이상을 말한다.
 4. 심사점수는 각 심사위원이 제출한 심사표를 종합 평균하여 계산하되, 소수점 이하는 
 사사오입하여 둘째자리까지 계산하고, 채택여부 결정시 61점미만은 채택하지 아니한다.

별표2. 채택제안 등급 및 부상금의 지급 기준표

심사점수채택제안 등급부상금 지급기준 (단위 천원)부상금 지급기준 (단위 천원)
심사점수채택제안 등급군정제안공무원 제안
95점 이상금 상3,0001,000
88점이상 95점 미만은 상2,000500
81점이상 88점 미만동 상1,000300
71점이상 81점 미만장 려 상500200
61점이상 71점 미만노 력 상300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채택제안 등급 및 부상금의 지급 기준표(제9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음성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의 제출방법 등)

제2조(제안의 제출방법 등)①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음성군정에 관심있는 사람 또는 공무원은 자유제안과 공모제안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직무제안은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제안서에 따라 해당 실·과·소장 또는 읍·면장이 음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9.9.25.>② 제안의 실시에 따른 소요경비, 예산절감 및 실시성과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제안자는 경비내용 설명서, 예산절감 산출내역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안자는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그 설계서, 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 할 수 있는 자료를 제안서에 첨부 제출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되어 있을 때에는 이를 심사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④ 직무제안의 경우에는 개선사항을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제안서의 접수)

제3조(제안서의 접수)①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제안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제안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 모사전송, 인터넷, 전자문서에 의하여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접수된 제안이 「음성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5조에 해당되는 경우 그 사유를 명기하여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 할 수 있으며 민원사항은 해당부서에 이송하고 제출자에 통보한다.

제4조(실무심사위원회 구성)

제4조(실무심사위원회 구성) <삭제 2023. 6. 30.>

제5조(심사기준)

제5조(심사기준)① 접수된 제안에 대한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의 기준에 의거 심사결과 동점이 있을 때에는 능률성 또는 경제성, 창의성 순으로 그 순위를 정한다.

제6조(채택여부 결정)

제6조(채택여부 결정)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접수된 제안은 실시주관부서의 장이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공정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채택여부 결정에 대하여 제안심사위원회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9.9.25.>② 둘 이상의 부서에 해당되는 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에서 관계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부서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안주관 부서의 장이 관계 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9.9.25.>③ 실시주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15조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채택여부 결정 통지서를 제안자에게 통지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5.>

제7조(불채택 제안의 재심)

제7조(불채택 제안의 재심)① 제안자의 불채택 제안의 재심 요청은 별지 제6호서식의 재심요청서에 의한다.② 불채택 제안의 재심은 제안자의 요청으로 음성군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3. 6. 30.>

제8조(제안의 추천)

제8조(제안의 추천) 조례 제18조제3항에 따른 추천대상은 금상, 은상, 동상으로 한다.

제9조(채택제안의 등급결정 및 부상금의 지급 등)

제9조(채택제안의 등급결정 및 부상금의 지급 등)① 채택제안의 등급은 별표 2에 따라 각 심사위원이 심사한 종합평균 점수에 의하여 결정하며 부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9.9.25.>② 시상 후 타인의 제안 등을 제출한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상을 취소하고, 부상금 등을 반환 조치하여야 한다.③ 채택제안의 등급은 제안심사위원회에서 반기별로 심사·결정한다.④ 조례 제20조제3항에 따라 기념품 등의 증정하는 경우 조례 제5조에 해당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9.9.25.> [제목개정 2019.9.25.]

제10조(채택제안의 실시)

제10조(채택제안의 실시) 실시주관부서는 제안의 채택일부터 1월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채택제안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주관부서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5.>

제11조(인사상 특전)

제11조(인사상 특전)① 군수는 조례 제19조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인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3. 6. 30.>1. 금상: 특별 승급 <개정 2023. 6. 30.>2. 은상, 동상, 장려상, 노력상: 희망부서 전보 <개정 2023. 6. 30.>② 특별승급 등을 부여하기 곤란한 제안자에 대하여는 이를 연봉 또는 성과 평가시 실적가점 반영 등 적절한 보상을 부여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조례 제19조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 또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하여 인사상 우대조치를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23. 6. 30.>

제12조(상여금의 지급)

제12조(상여금의 지급)① 채택제안의 실시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제안자 및 채택된 군정제안의 실시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제안자와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한 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9.9.25., 2023. 6. 30.>1.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는 경우2. 세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3.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② 상여금은 조례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하되, 그 금액은 1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23. 6. 30.>

제13조(채택제안실시평가서의 제출)

제13조(채택제안실시평가서의 제출)① 채택제안의 실시주관부서의 장은 제안의 실시결과 제12조의 상여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 그 성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채택제안실시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5.>② 실시부서에서 채택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제안자(공동제안의 경우 공동제안자를 포함한다)와 기여도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하고, 실시자와 제안자가 서명한 기여도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5.> [제목개정 2019.9.25.]

제14조(상여금지급 결정 및 통보)

제14조(상여금지급 결정 및 통보) 제12조에 따른 상여금의 지급은 제10조에 따라 제출된 채택제안실시평가서에 의해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19.9.25.>

제15조(채택안관리기록부)

제15조(채택안관리기록부)① 실시주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 채택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제안자에 대한 인사특전 부여현황, 채택제안실시 상황 및 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5.>② 실시주관부서의 장은 매년 1월말까지 채택제안관리기록부와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제안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5.> [제목개정 2019.9.25.]

제16조(비밀유지)

제16조(비밀유지)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제안의 내용을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목적 이외에 대외적으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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