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산을 장려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 및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모자보건법」 제15조의17에 따라 제천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모”란 분만 후 28일 이내의 여성을 말한다.2.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3. “공공산후조리원”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라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산모와 신생아가 양질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과 지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등)
제4조(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등)① 시장은 산모와 신생아에게 양질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다.② 공공산후조리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와 기능을 수행한다.1. 산모와 신생아에게 급식·요양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2.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체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3. 공공산후조리원 건물과 부속시설의 유지관리4. 산모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등의 운영5. 그 밖에 시장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이용대상 등)
제5조(이용대상 등)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5개월 이상 제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 주민도 이용할 수 있다.
제6조(이용료 등)
제6조(이용료 등)① 시장은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를 별표 1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산후조리원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수탁자에게 징수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이용료는 제천시 수입으로 세입처리한다.
제7조(이용료의 감면)
제7조(이용료의 감면)① 시장은 별표 2의 감면 비율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을 받으려는 이용자는 해당 구비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감면대상자가 감면 대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감면 비율이 높은 규정 하나만 적용하고 중복 감면은 적용하지 않는다.③ 시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을 받은 이용자가 있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8조(이용료의 반환)
제8조(이용료의 반환) 시장은 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이미 납부한 예약금 및 이용료를 반환할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라 반환한다.
제9조(위탁운영)
제9조(위탁운영)① 시장은 공공산후조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1.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2. 「모자보건법」제15조에 따라 산후조리업으로 신고한 기관3. 그 밖에 시장이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② 제1항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위탁운영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위탁의 해지)
제10조(위탁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및 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협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3.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4. 그 밖에 위탁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1조(지도 및 감독)
제11조(지도 및 감독)① 시장은 공공산후조리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의 사무에 대하여 장부 및 서류를 조사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조사 결과에 따라서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천시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