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0-21 시행 2022-10-21 제정

별표

별지

신 고 인상호 또는 명칭
신 고 인성 명 (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신 고 인주 소전 화 번 호
사 업 장소 재 지전 화 번 호
사 업 장업 종주 생 산 품
사 업 장착 공 예 정 일준공 예정일
사 업 장건물면적(동별)부 지 면 적㎡
승인 신청 사항승인 신청 사항
1. 월간 일평균 폐수 등 배출량 : 톤/일 2. 월간 일평균 폐수배출농도 BOD : ㎎/ℓ, TOC : ㎎/ℓ, SS : ㎎/ℓ 기타 오염물질 : 3. 월간 일평균 오수배출량 : 톤/일1. 월간 일평균 폐수 등 배출량 : 톤/일 2. 월간 일평균 폐수배출농도 BOD : ㎎/ℓ, TOC : ㎎/ℓ, SS : ㎎/ℓ 기타 오염물질 : 3. 월간 일평균 오수배출량 : 톤/일1. 월간 일평균 폐수 등 배출량 : 톤/일 2. 월간 일평균 폐수배출농도 BOD : ㎎/ℓ, TOC : ㎎/ℓ, SS : ㎎/ℓ 기타 오염물질 : 3. 월간 일평균 오수배출량 : 톤/일1. 월간 일평균 폐수 등 배출량 : 톤/일 2. 월간 일평균 폐수배출농도 BOD : ㎎/ℓ, TOC : ㎎/ℓ, SS : ㎎/ℓ 기타 오염물질 : 3. 월간 일평균 오수배출량 : 톤/일1. 월간 일평균 폐수 등 배출량 : 톤/일 2. 월간 일평균 폐수배출농도 BOD : ㎎/ℓ, TOC : ㎎/ℓ, SS : ㎎/ℓ 기타 오염물질 : 3. 월간 일평균 오수배출량 : 톤/일
『제천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해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 (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제 천 시 장 귀 하『제천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해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 (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제 천 시 장 귀 하『제천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해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 (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제 천 시 장 귀 하『제천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해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 (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제 천 시 장 귀 하『제천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해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 (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제 천 시 장 귀 하
구비서류 1. 건축물 관리대장 또는 토지등기부등본 1부. 2.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1부. 3. 공장건물 배치도 1부. 4. 제품생산 공정도 및 폐수배출 배관도 각 1부. 5.원료(연료와 용수를 포함한다)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폐수 및 하수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1부. 6. 월간 하수배출량 산출근거 7. 유해물질등 처리대상 이외의 오염물질의 처리계획 1부. 8. 자체 수질관리 계획 1부.구비서류 1. 건축물 관리대장 또는 토지등기부등본 1부. 2.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1부. 3. 공장건물 배치도 1부. 4. 제품생산 공정도 및 폐수배출 배관도 각 1부. 5.원료(연료와 용수를 포함한다)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폐수 및 하수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1부. 6. 월간 하수배출량 산출근거 7. 유해물질등 처리대상 이외의 오염물질의 처리계획 1부. 8. 자체 수질관리 계획 1부.구비서류 1. 건축물 관리대장 또는 토지등기부등본 1부. 2.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1부. 3. 공장건물 배치도 1부. 4. 제품생산 공정도 및 폐수배출 배관도 각 1부. 5.원료(연료와 용수를 포함한다)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폐수 및 하수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1부. 6. 월간 하수배출량 산출근거 7. 유해물질등 처리대상 이외의 오염물질의 처리계획 1부. 8. 자체 수질관리 계획 1부.구비서류 1. 건축물 관리대장 또는 토지등기부등본 1부. 2.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1부. 3. 공장건물 배치도 1부. 4. 제품생산 공정도 및 폐수배출 배관도 각 1부. 5.원료(연료와 용수를 포함한다)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폐수 및 하수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1부. 6. 월간 하수배출량 산출근거 7. 유해물질등 처리대상 이외의 오염물질의 처리계획 1부. 8. 자체 수질관리 계획 1부.구비서류 1. 건축물 관리대장 또는 토지등기부등본 1부. 2.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1부. 3. 공장건물 배치도 1부. 4. 제품생산 공정도 및 폐수배출 배관도 각 1부. 5.원료(연료와 용수를 포함한다)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폐수 및 하수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1부. 6. 월간 하수배출량 산출근거 7. 유해물질등 처리대상 이외의 오염물질의 처리계획 1부. 8. 자체 수질관리 계획 1부.
승 인 번 호 제 호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 (변경) 승인서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 (변경) 승인서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 (변경) 승인서
상호 또는 명칭
성 명(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전 화 번 호
승인내용 및 조건
『제천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 (변경)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제 천 시 장 (직인)『제천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 (변경)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제 천 시 장 (직인)『제천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 (변경)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제 천 시 장 (직인)『제천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 (변경)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제 천 시 장 (직인)
상호 또는 명칭
성 명(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전 화 번 호
『제천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설치 (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제 천 시 장 귀 하『제천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설치 (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제 천 시 장 귀 하『제천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설치 (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제 천 시 장 귀 하『제천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설치 (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제 천 시 장 귀 하
구비서류 1. 사업장내 오․폐수 집수 및 배수계획 2. 배수설비 평면도 및 종․횡단도 3. 배수설비와 폐수관로의 연결 계획 4. 사업장내 우수배제 계획 5. 유량계, pH계, 수질측정계 등 각종 계기 설치계획 (설치예정 계기의 사양서 포함) 6. 유량조정조, 모래받이, 스크린 등 설치계획구비서류 1. 사업장내 오․폐수 집수 및 배수계획 2. 배수설비 평면도 및 종․횡단도 3. 배수설비와 폐수관로의 연결 계획 4. 사업장내 우수배제 계획 5. 유량계, pH계, 수질측정계 등 각종 계기 설치계획 (설치예정 계기의 사양서 포함) 6. 유량조정조, 모래받이, 스크린 등 설치계획구비서류 1. 사업장내 오․폐수 집수 및 배수계획 2. 배수설비 평면도 및 종․횡단도 3. 배수설비와 폐수관로의 연결 계획 4. 사업장내 우수배제 계획 5. 유량계, pH계, 수질측정계 등 각종 계기 설치계획 (설치예정 계기의 사양서 포함) 6. 유량조정조, 모래받이, 스크린 등 설치계획구비서류 1. 사업장내 오․폐수 집수 및 배수계획 2. 배수설비 평면도 및 종․횡단도 3. 배수설비와 폐수관로의 연결 계획 4. 사업장내 우수배제 계획 5. 유량계, pH계, 수질측정계 등 각종 계기 설치계획 (설치예정 계기의 사양서 포함) 6. 유량조정조, 모래받이, 스크린 등 설치계획
승 인 번 호 제 호배수설비설치 (변경) 승인서배수설비설치 (변경) 승인서배수설비설치 (변경) 승인서
상호 또는 명칭
성 명(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전 화 번 호
승인내용 및 조건
『제천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설치 (변경)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제 천 시 장 (직인)『제천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설치 (변경)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제 천 시 장 (직인)『제천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설치 (변경)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제 천 시 장 (직인)『제천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설치 (변경)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제 천 시 장 (직인)
승 인 번 호 제 호배수설비설치 완료검사 신청서배수설비설치 완료검사 신청서배수설비설치 완료검사 신청서
상호 또는 명칭
성 명(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전 화 번 호
『제천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설치 완료검사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제 천 시 장 귀 하『제천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설치 완료검사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제 천 시 장 귀 하『제천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설치 완료검사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제 천 시 장 귀 하『제천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설치 완료검사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제 천 시 장 귀 하
검 사 번 호 제 호배수설비설치 완료 검사필증배수설비설치 완료 검사필증배수설비설치 완료 검사필증
상호 또는 명칭
성 명(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전 화 번 호
『제천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설치 완료 검사필증을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제 천 시 장 (직인)『제천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설치 완료 검사필증을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제 천 시 장 (직인)『제천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설치 완료 검사필증을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제 천 시 장 (직인)『제천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설치 완료 검사필증을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제 천 시 장 (직인)
신 고 인상호 또는 명칭
신 고 인성 명 (대표자)
신 고 인사업자등록번호
신 고 인사업장 소재지
신 고 인전 화 번 호
배수설비 사용 개시일배수설비 사용 개시일
『제천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 사용개시 (중지)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제 천 시 장 귀 하『제천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 사용개시 (중지)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제 천 시 장 귀 하『제천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 사용개시 (중지)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제 천 시 장 귀 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22. 10. 21.>

※ 사업자등록번호는 법인등록번호도 사용가능, 개인일 경우 개인정보동의서 제출 후 주민등록번호 사용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22. 10. 21.>

※ 사업자등록번호는 법인등록번호도 사용가능, 개인일 경우 개인정보동의서 제출 후 주민등록번호 사용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22. 10. 21.>

※ 사업자등록번호는 법인등록번호도 사용가능, 개인일 경우 개인정보동의서 제출 후 주민등록번호 사용
[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22. 10. 21.>

※ 사업자등록번호는 법인등록번호도 사용가능, 개인일 경우 개인정보동의서 제출 후 주민등록번호 사용
[별지 제5호서식] <신설 2022. 10. 21.>

※ 사업자등록번호는 법인등록번호도 사용가능, 개인일 경우 개인정보동의서 제출 후 주민등록번호 사용
[별지 제6호서식] <신설 2022. 10. 21.>

※ 사업자등록번호는 법인등록번호도 사용가능, 개인일 경우 개인정보동의서 제출 후 주민등록번호 사용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라 설치한 제천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오수ㆍ폐수 유입처리의 승인)

제3조(오수ㆍ폐수 유입처리의 승인)①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수ㆍ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시켜 처리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 승인신청서를 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과 폐수관로의 이용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승인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 승인서(변경승인인 경우에는 변경승인서를 말한다)를 발급해야 한다.

제4조(배수설비의 설치)

제4조(배수설비의 설치)① 제3조에 따라 오수ㆍ폐수 유입처리 승인을 받은 후 법 제51조에 따른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배수설비설치 승인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승인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배수설비의 설치방법 및 구조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승인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배수설비설치 승인서(변경승인인 경우에는 변경승인서를 말한다)를 발급해야 한다.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승인결정 이후 배수설비의 설치승인을 받은 자가 배수설비 설치를 완료하기 전에 중간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⑤ 배수설비의 설치승인을 받은 자가 배수설비를 설치 완료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배수설비설치 완료검사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⑥ 시장은 완료검사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검사대상 시설이 다음 각 호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완료검사의 합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1. 제1항에 따른 신청 또는 변경신청한 내용2. 제4항에 따른 중간검사 결과 조치 사항3.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16 에 따른 설치기준 등⑦ 시장은 제6항에 따른 완료검사 결과 합격이 결정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배수설비설치 완료 검사필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5조(배수설비 사용신고)

제5조(배수설비 사용신고) 제4조제7항에 따른 검사필증을 발급받은 자가 오수ㆍ폐수를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배출개시 7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의 부과 징수ㆍ납부 등)

제6조(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의 부과 징수ㆍ납부 등)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사용료 부과 징수ㆍ납부 등에 관한 사항은 「제천시 하수도 조례」를 따른다.

제7조(사업장 양도 등 통지)

제7조(사업장 양도 등 통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징수대상이 되는 사업장을 양도ㆍ상속ㆍ합병하려는 자는 양도ㆍ상속ㆍ합병 전에 그 사실을 시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8조(사용 제한)

제8조(사용 제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거나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2.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오수ㆍ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시켜 처리하는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자료의 제출 등)

제9조(자료의 제출 등) 시장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자료 제출을 받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관리 업무의 위탁)

제10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관리 업무의 위탁) 시장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법 제4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1.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ㆍ정비ㆍ보수2. 제3조에 따른 오수ㆍ폐수 유입처리의 승인3.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 신청에 따른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상위법 근거

  • · 물환경보전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