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사무의 위임 규칙

규칙 공포 2024-12-27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재위임사무

실과명사 무 명근 거 법 령
세무과1. 도세의 반송고지서, 체납액고지서 송부 2. 도세 제증명 발급 3. 건축법 시행령 제117조제4항제1호에 따른 건축신고 및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의 자진신고 납부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 제3조
신속 허가과1. 농지전용신고 등에 관한 사무 가. 농지전용신고(읍ㆍ면) 나. 농지전용신고사항의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및 환급(읍ㆍ면) 다. 농지전용신고사항의 보전부담금 감면 공개(읍ㆍ면) 라. 농지전용신고사항 용도변경의 승인(읍ㆍ면) 2.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 가. 동지역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나. 동지역 농업경영계획서 등의 보존기간 다. 동지역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제한 3. 농지대장 등에 관한 사무 가. 동지역 농지대장의 작성과 비치 나. 동지역 농지이용 정보 등 변경신청 다. 동지역 농지대장의 열람 또는 등본 등의 교부 라. 동지역 자경증명 발급 4. 농지법 제6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읍ㆍ면ㆍ동)농지법 제35조, 제43조 농지법 제38조제1항제5호, 농지법 시행령 제51조 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 제22조의2 농지법 제40조제1항제3호 농지법 제8조 농지법 제8조의2 농지법 제8조의3 농지법 제49조 농지법 제49조의2 농지법 제50조제1항 농지법 제50조제2항 농지법 제64조
실과명사 무 명근 거 법 령
교통과1.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변경신고 및 폐지신고를 포함한다) 의 처리 및 이륜자동차 번호의 지정(읍․면) 2. 자동차관리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다음사항 가. 이륜자동차등록원부대장의 비치.관리 등(읍․면) 나.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의 거부(읍․면) 다.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고의 수리(읍․면) 라.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재교부 신청의 처리 (읍․면) 사. 이륜자동차의 강제 처리(읍․면) 아.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변경신고 및 폐지신고를 포함한다) 에 관한 이의신청 처리 자금 등 융자 시 담보물(읍․면) 3.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이륜자동차와 관련되어 권한이 재위임된 업무에 관한 과태료부과 및 징수에 한정한다) (읍․면)자동차관리법 제48조 자동차관리법 제7조 자동차관리법 제9조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7항 자동차관리법 제18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자동차관리법 제28조 자동차관리법 제84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재위임사무 【별표】 <개정 2024. 12. 27.> [시행일: 2025. 1. 1.]
재 위 임 사 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제천시장이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재위임 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의 능률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7. 1.>

제2조(권한 재위임 사항)

제2조(권한 재위임 사항)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임받은 사무 중 읍·면·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6. 7. 1., 2024. 12. 27.> [제목개정 2024. 12. 27.]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6. 7. 1.>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따라 재위임 받은 기관의 장이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라 위임 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 7. 1.]

제5조(위임처리 금지)

제5조(위임처리 금지) 재위임받은 기관의 장은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이 규칙에서 규정된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전결하게 하거나 하부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없다.

상위법 근거

  •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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