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가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들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어린이공원” 이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 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된 공원을 말한다.2. “어린이놀이터” 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5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 복리시설로 설치된 어린이들이 놀이하는 곳과 그밖의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한 놀이터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과「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6조 및 그밖의 공공의 목적으로 제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 에 의하여 설치 ·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이하 “어린이 공원 등” 이라 한다) 에 적용한다.
제4조(관리·지원계획 수립)
제4조(관리·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 ·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관리 · 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각종 시설물의 유지 보수2.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 등 설치3. 모래시설의 기생충 검사 및 고무매트 등 놀이기구 위생관리4. 모래시설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5. 시설물에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기구 설치에 관한 지원6. 다양한 수목식재(알레르기나 피부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수목은 제외)7.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설치8. 어린이 보호 및 범죄예방을 위한 CCTV등 안전시설 설치. 다만, 「아동복지법」등 기타 법령에 기준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제5조(행위의 제한)
제5조(행위의 제한) 누구든지 어린이공원 등 시설 내에서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시장은 순찰 등을 행하여 위반자가 있을 시 퇴장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흡연 · 음주 · 소란 · 방뇨행위2. 개, 고양이 등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3. 자동차 출입 및 주 · 정차 행위4. 수목을 훼손하거나 제거하는 행위5. 각종 시설물을 파손하는 행위6. 공원내에서의 상행위7. 그 밖에 어린이들의 자유로운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 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제6조(안전 및 위생 점검기준)
제6조(안전 및 위생 점검기준)① 시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위한 기준을 정하도록 한다. 다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관리법」등 기타 법령에 기준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② 시장은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어린이공원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어린이놀이터는 관리주체가 점검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등을 하여야 한다.
제7조(조치 및 지도·감독)
제7조(조치 및 지도·감독) 시장은 제6조 제2항에 따른 안전 및 위생 점검 결과 어린이공원에 대해 개선 · 보수할 사항은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어린이놀이터에 대하여는 관리주체가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 · 감독하여야 한다.
제8조(자원봉사활동 등)
제8조(자원봉사활동 등)① 시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및 단체를 “공원 및 놀이터 지킴이” 로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예산 확보 및 지원)
제9조(예산 확보 및 지원)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수립한 관리 · 지원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②시장은 어린이 놀이터의 관리주체에게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시장은 어린이 공원 등에 대한 관리 실태를 매년 종합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 ·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