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공포 2022-12-30 시행 2022-12-30 일부개정

별표

별지및별표

위 반 행 위지급액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1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2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고,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3호를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요구하게 하는 행위10만원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고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10만원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시청․관람․이용 금지를 위반 한 행위제조업자 10만원 유통관련자 3만원
법 제30조제4호를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나 기형의 모습을 일반인들에게 관람시킨 행위5만원
법 제30조제5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해서 구걸행위를 하는 행위5만원
법 제30조제6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5만원
법 제30조제7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토록 하는 행위5만원
법 제30조제8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5만원
법 제30조제9호를 위반하여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5만원
법 제22조에 따른 외국매체물 유통금지 또는 소지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5만원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출입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5만원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법 제2조제4호가목4)의 환각물질, 5)의 약물, 같은 호 나목의 청소년 유해물건의 판매․대여․배포․무상제공 금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3만원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 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3만원
그 밖에 법을 위반하는 행위3만원
연번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
연번성 명주 소전화번호성명(업소명)주소(위치)위반행위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성별남, 여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신 청 인거래은행계좌번호
신고사항신 고 일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신고사항신고기관
신고사항피신고인성명(업소명)
신고사항피신고인주소(위 치)
신고사항신고내용
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제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제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제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제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제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제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제천시장 귀하
구비서류 1) 타 기관 신고 시 증빙서류 1부. 2) 사진 및 증거물 등구비서류 1) 타 기관 신고 시 증빙서류 1부. 2) 사진 및 증거물 등구비서류 1) 타 기관 신고 시 증빙서류 1부. 2) 사진 및 증거물 등구비서류 1) 타 기관 신고 시 증빙서류 1부. 2) 사진 및 증거물 등구비서류 1) 타 기관 신고 시 증빙서류 1부. 2) 사진 및 증거물 등구비서류 1) 타 기관 신고 시 증빙서류 1부. 2) 사진 및 증거물 등구비서류 1) 타 기관 신고 시 증빙서류 1부. 2) 사진 및 증거물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22. 12. 30.>
위반 행위별 포상금 지급 기준(제7조 관련)

【별지 제1호】
청소년보호법위반자신고접수대장

【별지 제2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소년보호법」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5. 29.>

제2조

제2조 <삭제 2022. 12. 30.>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 <개정 2020. 5. 29., 2022. 12. 30.>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그 밖에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 5. 29., 2022. 12. 30.>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개정 2022. 12. 30.>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의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청소년유해환경신고 담당부서장은 청소년유해환경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9., 2022. 12. 30.>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 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한 사람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0. 5. 29., 2022. 12. 3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 12. 30.>1. 타 법령 등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등이 신고하는 경우3. 신고자가 신고서 접수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제천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22. 12. 30.>

제7조(지급)

제7조(지급)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0. 5. 29., 2022. 12. 30.>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제8조(환수)

제8조(환수)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개정 2020. 5. 29., 2022. 12. 30.>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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