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2-26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10) 본청 과별 분장사무, 직속기관 과별 분장사무, 사업소장의 직급, 사업소, 읍면동장의 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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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제천시 본청 국장, 과장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 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그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7.>

제2조(직무)

제2조(직무) 과장은 국장, 소속기관의 장을 보조·보좌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4. 12. 27.>

제3조(보좌기관)

제3조(보좌기관) 부시장 밑에 홍보학습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을 둔다. <개정 2019. 12. 27.>

제4조

제4조 삭제 <2019. 12. 27.>

제5조(홍보학습담당관)

제5조(홍보학습담당관)① 홍보학습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② 부시장을 보좌하며 별표 1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6조(감사법무담당관)

제6조(감사법무담당관)① 감사법무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② 부시장을 보좌하며 별표 1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7조

제7조 삭제 <2019. 12. 27.>

제8조(행정지원국)

제8조(행정지원국)①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② 자치행정과장ㆍ비서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기획예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세무과장ㆍ회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스마트정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민원지적과장·대외협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 12. 30., 2024. 12. 27.>③ 행정지원국은 별표 2의 업무를 분장한다.[전문개정 2019. 12. 27.]

제8조의2(미래성장국)

제8조의2(미래성장국)①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② 미래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하고, 한방천연물과장ㆍ자연치유특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산림과장ㆍ도시정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③ 미래성장국은 별표 3의 업무를 분장한다.[본조신설 2024. 12. 27.]

제9조(문화복지국)

제9조(문화복지국)①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② 문화예술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관광과장ㆍ체육진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사회복지과장·여성가족과장·노인장애인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 12. 31., 2022. 12. 30.>③ 문화복지국은 별표 4의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 12. 27.>[전문개정 2019. 12. 27.]

제10조(경제산업국)

제10조(경제산업국)①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② 일자리경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하고, 신속허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투자유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도시디자인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교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 12. 31., 2024. 6. 28., 2024. 12. 27.>③ 경제산업국은 별표 5의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 12. 27.>[전문개정 2019. 12. 27.]

제10조의2(안전건설국)

제10조의2(안전건설국)①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② 시민안전과장ㆍ건설과장ㆍ건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하고, 자연환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자원순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2. 12. 30., 2024. 12. 27.>③ 안전건설국은 별표 6의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 12. 27.>[본조신설 2019. 12. 27.]

제11조

제11조 삭제<2024. 12. 27.>

제12조(소장 및 지소장)

제12조(소장 및 지소장) 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 12. 30.>

제13조(하부조직)

제13조(하부조직)① 보건소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위생과, 건강관리과, 감염병관리과를 둔다. <개정 2021. 3. 12.>② 보건위생과장·건강관리과장·감염병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 3. 12.>③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자격이 있는 자로 보하되, 자격이 있는 자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할 수 있다.④ 보건소 및 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분장사무는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9. 12. 27.>

제14조(소장의 직급)

제14조(소장의 직급)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제15조(하부조직)

제15조(하부조직)① 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농업정책과, 유통축산과, 농촌상생과, 기술지원과, 기술보급과를 둔다. <개정 2021. 3. 12.>② 농업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하고, 유통축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농촌상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기술지원과장ㆍ기술보급과장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 3. 12., 2022. 12. 30., 2024. 6. 28., 2025. 12. 26.>③ 농업기술센터의 분장사무는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9. 12. 27.>

제16조(소장의 직급)

제16조(소장의 직급) 사업소별 소장의 직급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9. 12. 27.>

제17조(사무분장)

제17조(사무분장) 사업소별 분장사무는 별표 9와 같다.<개정 2019. 12. 27.>

제18조(읍·면·동)

제18조(읍·면·동)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라 읍·면·동장의 직급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19. 12. 27., 2021. 12. 31., 2025. 12. 26.>

제19조(하부조직)

제19조(하부조직)① 읍·면장의 하부조직으로 부읍·면장을 두되, 읍·면의 행정팀장이 겸직한다.② 부읍·면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읍·면 행정의 전반에 관한 사항2. 읍·면장의 명을 받아 소속 직원의 지휘감독

제20조(분장사무)

제20조(분장사무) 읍·면·동에서 수행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개별법령이나 위임 조례, 위임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 읍·면과 동의 업무소관사항이 다른 경우에는 법령이나 위임 조례와 위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 12. 27., 2025. 12. 26.>1. 기획, 예산, 감사, 법무, 선거, 통·리행정, 문서, 주민자치센터운영, 회계, 통계, 지방세 징수 및 세외수입, 국공유재산관리2. 문화, 관광, 홍보, 축제, 평생학습, 체육업무3. 주민복지에 관한 사무4. 환경, 청소, 오수관리, 방역, 보건에 관한 사무5. 가족관계등록업무, 주민등록, 인감, 제증명, FAX민원, 등 민원업무 전반6. 재난관리, 민방위 업무7. 에너지, 공업 및 지역경제 업무 전반8. 교통행정, 교통지도, 이륜차등록 등 교통 업무 전반9. 농지, 원예, 축산 등 농업 업무 전반10. 광고물, 건축신고 사무11. 산불방지, 산림녹지 관련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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