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조례 공포 2024-12-13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1,2

기 구 명 칭위 치도로명주소관 할 구 역
제천시 보건소 제천시 건강생활지원센터 봉양읍 보건지소 금성면 보건지소 청풍면 보건지소 수산면 보건지소 덕산면 보건지소 한수면 보건지소 백운면 보건지소 송학면 보건지소제천시 청전동 110 제천시 하소동 323-24 봉양읍 주포리 210-11 금성면 구룡리 272-16 청풍면 물태리 133-99 수산면 수산리 610-8 덕산면 도전리 364-7 한수면 송계리 282-49 백운면 평동리 209-2 송학면 시곡리 1146-1의림대로242 용두대로17길8, (건강생활지원센터) 주포로8길 3-1 청풍호로1002 청풍호로56길23 월악로22길102-26 약초로 80 미륵송계로8길23 애련로13 시곡포전로2길 3제천시 일원 제천시 일원 봉양읍 일원 금성면 일원 청풍면 일원 수산면 일원 덕산면 일원 한수면 일원 백운면 일원 송학면 일원
옥전지구보건진료소 공전지구보건진료소 마곡지구보건진료소 양화지구보건진료소 장선지구보건진료소 대전지구보건진료소 도전지구보건진료소 월악지구보건진료소 도기지구보건진료소 화당지구보건진료소 송한지구보건진료소봉양읍 옥전리 138-3 봉양읍 공전리 630-2 봉양읍 마곡리 570-2 금성면 양화리 341-4 청풍면 장선리 59-2 수산면 대전리 173-2 수산면 도전리 172-1 덕산면 월악리 575-2 덕산면 도기리 479-1 백운면 화당리 61-1 송학면 송한리 452옥전길 34 의암로4길 18 국사봉로7길15 청풍호로27길9 인등로1497 인삼로 531 오티로 276 월악산로4길31 도기길 49 화당로2길 15 송한2길 6옥전1.2리 학산리, 구학1.2리 공전1.2.3리, 원박리 구곡1.2.3,리 삼거리, 마곡리 대장리, 월림2리, 양화리 장선리, 후산리, 부산리, 황석리, 단돈리, 활산리 대전1.2리, 수곡2리, 적곡리, 수리 도전리, 구곡리, 서곡리, 지곡리, 율지리, 오티리 월악리, 수산1.2리, 억수리, 광천리, 금곡리, 삼전리 도기리, 선고1.2리 화당1.2리, 운학1.2리, 덕동리, 도곡1.2리 송한1.2리, 오미리, 포전리
사 업 소 명위 치도 로 명 주 소
환경사업소 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시립도서관제천시 천남동 50번지 제천시 고암동 124-4번지 제천시 화산동 128-1번지 제천시 장락동 672-8번지제천시 내토로12길 64 (천남동) 제천시 탑안로 490 (고암동) 제천시 숭의로 85 (화산동) 제천시 내제로 318 (장락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보건소ㆍ건강생활지원센터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제9조 관련)

[별표 2]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제15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9조,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제천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03.05, 2021.12.10.>

제2조(국장, 과장 및 담당관의 직급 등)

제2조(국장, 과장 및 담당관의 직급 등)①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의 국장, 과장 및 담당관의 직급, 직속기관의 소장, 과장 등 보조, 보좌기관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1. 15., 2024. 12. 13.>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직급 및 사업소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면동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제목개정 2024. 12. 13.]

제3조(보좌기관의 설치)

제3조(보좌기관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부시장 직속기구로 홍보학습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을 둔다.<개정 2019.11.15.>

제4조(국의 설치)

제4조(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지원국, 미래성장국, 문화복지국, 경제산업국, 안전건설국을 둔다.<개정 2019. 11. 15., 2021. 12. 10., 2024. 12. 13.>[제목개정 2024. 12. 13.]

제5조(행정지원국에 두는 과)

제5조(행정지원국에 두는 과)① 행정지원국에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세무과, 회계과, 스마트정보과, 민원지적과, 대외협력과를 둔다.<개정 2019. 11. 15., 2022. 12. 16., 2024. 12. 13.>② 행정지원국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 11. 15., 2022. 12. 16., 2024. 12. 13.>1. 공무원의 복무, 포상, 보안, 공인2.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3. 자매결연, 주민자치위원회 운영4. 지방행정 조직관리 및 공무원 인사, 교육, 근무평정5.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및 공무원 단체관리6. 종합 기획, 정책, 조정, 시정평가에 관한 사항7. 예산, 재정에 관한 사항8. 자원봉사단체,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협의회 업무9. 국민운동관련 업무10. 공공기관 유치11. 지방세, 세외수입의 부과 및 징수12. 지출, 계약, 물품 및 국 공유 재산 관리13. 행정정보통신 중장기 계획 수립 추진 및 행정전산화, 기록물관리14. 가족관계등록, 주민등록, 인감, 여권 등 민원 업무15.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 지적재조사 업무16. 지적관리, 공시지가, 부동산관리, 지리정보구축사업17. 대외협력 및 학사 운영에 관한 업무

제5조의2(미래성장국에 두는 과)

제5조의2(미래성장국에 두는 과)① 미래성장국에 미래정책과, 한방천연물과, 자연치유특구과, 산림과, 도시정원과를 둔다.② 미래성장국에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인구ㆍ외국인ㆍ청년 정책 및 지원 사무2. 소규모 주민숙원사업3. 한방천연물산업 육성ㆍ관리 및 행사 추진4. 한방엑스포공원 시설 관리ㆍ지원5. 의림지뜰 자연치유특구 특화 사업6. 산림보호, 산림경영, 녹지관리 업무7. 정원도시 조성, 도시정원ㆍ공원 관리[본조신설 2024. 12. 13.]

제6조(문화복지국에 두는 과)

제6조(문화복지국에 두는 과)① 문화복지국에 문화예술과, 관광과, 체육진흥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노인장애인과를 둔다.<개정 2019.11.15, 2021.12.10., 2022. 12. 16.>② 문화복지국에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9. 11. 15., 2021. 12. 10., 2024. 6. 7.>1. 축제기획, 국제음악영화제, 영상미디어센터 운영2. 국가유산 지정·보존·관리, 문화·예술 단체 지원3. 관광시책 개발 및 홍보, 관광자원, 관광지 개발4. 생활체육, 도민체전 지원5. 사회복지 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6.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7. 심신장애인의 보호와 복지증진8. 여성정책 및 기획, 영유아 보육 및 다문화 가정 지원9. 여성, 아동, 청소년의 복지증진 및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10. 노인의 복지증진 및 묘지, 화장장, 봉안당, 자연장지의 운영 관리11. 삭제 <2019. 11. 15.>

제7조(경제산업국에 두는 과)

제7조(경제산업국에 두는 과)① 경제산업국에 일자리경제과, 신속허가과, 투자유치과, 도시디자인과, 교통과를 둔다.<개정 2019. 11. 15., 2021. 12. 10., 2024. 12. 13.>② 경제산업국에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9. 11. 15., 2021. 12. 10., 2024. 12. 13.>1. 일자리창출,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사회적기업 육성2. 지역경제활성화, 유통단지, 전통시장 개선 및 활력화 사업3. 복합민원처리 허가 및 협의에 관한 사항4. 허가민원상담창구 운영5. 산업단지 개발 및 투자 유치6. 기업지원 및 지식 재산권에 관한 사무7. 도시재생 사업 및 도시재생 뉴딜사업8. 도시 및 지역계획 시설 정비9. 경관 및 공공디자인 사업10. 지중화사업, 문화의거리 관리, 풍경있는 농촌마을만들기 사업11. 교통행정, 교통지도, 교통편의 시설 설치·관리, 차량등록 관리12.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대중교통 대책 추진13. 삭제 <2019. 11. 15.>14. 삭제 <2019. 11. 15.>15. 삭제 <2019. 11. 15.>16. 삭제 <2019. 11. 15.>17. 삭제 <2019. 11. 15.>18. 삭제 <2019. 11. 15.>

제7조의2(안전건설국에 두는 과)

제7조의2(안전건설국에 두는 과)① 안전건설국에 시민안전과, 건설과, 건축과, 자연환경과, 자원순환과를 둔다. <개정 2024. 12. 13.>② 안전건설국에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 11. 15., 2022. 12. 16., 2024. 12. 13.>1. 지역사회 안전정책 총괄 및 조정2. 민방위, 병력·인력 동원3. 재난 예방 사업 및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4. 도로 및 하천의 유지 관리·보수5. 도시계획도로 개설, 도로점용허가, 전문건설업6. 건축행정 및 건축물 지도점검, 공동주택 관리지원, 공영개발 사업7. 주거환경개선사업, 미니복합타운 및 행복주택 사업8. 환경보전, 환경보호, 유해조수, 수질오염 총량관리9. 청소·오물수거 처리, 공중화장실 신축·관리10. 자원관리센터 운영 및 관리, 주민협의체 운영11. 삭제 <2024. 12. 13.>12. 삭제 <2024. 12. 13.>13. 삭제 <2024. 12. 13.>

제8조

제8조 삭제 <2024. 12. 13.>

제9조(설치)

제9조(설치)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3조 및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주민의 보건의료 편의 도모를 위해 시에 보건소와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읍·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개정 2021.12.10.>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10조(소장 등)

제10조(소장 등)①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 각각 소장, 센터장, 지소장 및 진료소장을 둔다.② 보건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③ 건강생활지원센터장, 보건지소장 및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1조(소관사무)

제11조(소관사무)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 따른 소관사무를 수행한다.② 보건진료소의 보건진료소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제12조(설치)

제12조(설치)①「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6조에 따라 농촌지도사업·농민교육훈련사업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시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센터의 위치는 제천시 봉양읍 제천북로3길 20(미당리 211-1)에 둔다.

제13조(소장)

제13조(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14조(소관사무)

제14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개정 2021.12.10.>1. 농정업무 및 친환경 농업 등 영농지원2.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지원3. 농·축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 기술보급4. 농·특산물 유통 및 직거래 활성화, 브랜드 육성5. 농촌지도사업에 관한 계획 및 평가6. 농업인 교육 및 전문인력육성7. 실증포장의 체험학습장 운영8. 생활개선사업 및 여성능력개발9. 농업인 애로기술개발 및 농기계 업무10. 과학영농시설 운영 정밀농업 지도11. 생산비절감 및 유통개선을 위한 농업경영지도

제15조(설치)

제15조(설치)① 법 제127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 사업소를 둔다.<개정 2021.12.10.>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개정 2021.12.10.>

제16조(소·관장)

제16조(소·관장) 사업소에 각각 소·관장을 두며, 소·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7조(소관사무)

제17조(소관사무) 사업소별 소·관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환경사업소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운영나. 하수도 정비계획 수립 및 유지관리다. 분뇨, 하수, 오수 처리 및 시설물 설치 관리라. 방류수의 수질관리마. 그 밖에 분뇨 및 하수종말처리에 관한 사항2. 수도사업소가. 상수도 행정의 종합계획나. 사업소 내 시설물 등 재산관리다. 상수도 특별회계 운영라. 상수도시설 보전 확충마. 상수도 정비계획 수립추진바. 누수탐사 수선 및 장비관리사. 도수, 취수, 정수, 송배수, 급수시설의 유지관리아. 소독처리 점검 및 수질관리자.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차. 그 밖에 사업소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3. 시설관리사업소가.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나. <삭제 2021.03.05.>다. 관광시설 운영 및 관리라. 수상관광시설 운영 및 관리마. 수상레저사업, 관광선, 수상항공시설 관리·운영4. 시립도서관가. 도서자료 수집 및 정리나.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다.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라.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18조(설치)

제18조(설치)①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읍·면·동을 둔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면·동행정복지센터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9조(직무)

제19조(직무) 읍·면·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부(동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통·반 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제20조(읍·면·동장)

제20조(읍·면·동장) 읍에는 읍장, 면에는 면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읍·면·동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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