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2-04 시행 2022-02-0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2. 2, 2008. 8. 6, 2015. 10. 2, 2022. 2. 4〉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주민의 수는 150명으로 한다.〔전문개정 2022. 2. 4〕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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