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조례 공포 2024-12-20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 별표 7

구 분수 수 료(원)수 수 료(원)수 수 료(원)
구 분수집ㆍ운반처 리계
기본요금 (1,000리터)16,000016,000
초과요금 (매100리터당)1,20001,200
구 분수 수 료(원)수 수 료(원)수 수 료(원)
구 분수집ㆍ운반처 리계
기본요금 (1,000리터)18,500018,500
초과요금 (매100리터당)1,30001,300
구 분수 수 료(원)수 수 료(원)수 수 료(원)
구 분수집ㆍ운반처 리계
기본요금 (1,000리터)21,500021,500
초과요금 (매100리터당)1,50001,500
구 분최 초 행정행위시 오수발생량 (A)1차 증축ㆍ용도변경1차 증축ㆍ용도변경1차 증축ㆍ용도변경1차 증축ㆍ용도변경2차 증축ㆍ용도변경2차 증축ㆍ용도변경2차 증축ㆍ용도변경2차 증축ㆍ용도변경
구 분최 초 행정행위시 오수발생량 (A)증가량 (B)총오수량 (C) (A+B)부과량 (D)적용방법증가량 (E)총오수량 (F) (C+E)부과량 (G)적용방법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0 ※기존 건축 물 오수발 생량은 0 으로 봄33-(B)<10 미부과14-(B)+(E)<10 미부과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0 ※기존 건축 물 오수발 생량은 0 으로 봄33-(B)<10 미부과69-(B)+(E)<10 미부과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0 ※기존 건축 물 오수발 생량은 0 으로 봄33-(B)<10 미부과121512(E)>10 전체부과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0 ※기존 건축 물 오수발 생량은 0 으로 봄77-(B)<10 미부과29-(B)+(E)<10 미부과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0 ※기존 건축 물 오수발 생량은 0 으로 봄77-(B)<10 미부과7144(B)+(E)>10 초과량부과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0 ※기존 건축 물 오수발 생량은 0 으로 봄77-(B)<10 미부과111811(E)>10 전체부과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0 ※기존 건축 물 오수발 생량은 0 으로 봄111111(B)>10 전체부과415-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0 ※기존 건축 물 오수발 생량은 0 으로 봄111111(B)>10 전체부과718-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0 ※기존 건축 물 오수발 생량은 0 으로 봄111111(B)>10 전체부과112211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법시행일 (2007.09. 28) 이후 신축 건축물5 (미부과)38-(A)+(B)<10 미부과19-(A)+(B)+(E)<10 미부과
법시행일 (2007.09. 28) 이후 신축 건축물5 (미부과)38-(A)+(B)<10 미부과7155A)+(B)+(E)>10 초과량부과
법시행일 (2007.09. 28) 이후 신축 건축물5 (미부과)38-(A)+(B)<10 미부과122012(E)>10 전체부과
법시행일 (2007.09. 28) 이후 신축 건축물5 (미부과)7122(A)+(B)>10 초과량부과113-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법시행일 (2007.09. 28) 이후 신축 건축물5 (미부과)7122(A)+(B)>10 초과량부과618-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법시행일 (2007.09. 28) 이후 신축 건축물5 (미부과)7122(A)+(B)>10 초과량부과122412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법시행일 (2007.09. 28) 이후 신축 건축물5 (미부과)111611(B)>10 전체부과117-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법시행일 (2007.09. 28) 이후 신축 건축물5 (미부과)111611(B)>10 전체부과622-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법시행일 (2007.09. 28) 이후 신축 건축물5 (미부과)111611(B)>10 전체부과122812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법시행일 (2007.09. 28) 이후 신축 건축물10 (부과) ※원인자부 담금을 부 과한 건축 물 오수발 생량은 0 으로 봄313-(B)<10 미부과316-기존건축물과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부과량 산정
법시행일 (2007.09. 28) 이후 신축 건축물10 (부과) ※원인자부 담금을 부 과한 건축 물 오수발 생량은 0 으로 봄313-(B)<10 미부과619-기존건축물과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부과량 산정
법시행일 (2007.09. 28) 이후 신축 건축물10 (부과) ※원인자부 담금을 부 과한 건축 물 오수발 생량은 0 으로 봄313-(B)<10 미부과122512기존건축물과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부과량 산정
법시행일 (2007.09. 28) 이후 신축 건축물10 (부과) ※원인자부 담금을 부 과한 건축 물 오수발 생량은 0 으로 봄717-(B)<10 미부과219-기존건축물과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부과량 산정
법시행일 (2007.09. 28) 이후 신축 건축물10 (부과) ※원인자부 담금을 부 과한 건축 물 오수발 생량은 0 으로 봄717-(B)<10 미부과6233기존건축물과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부과량 산정
법시행일 (2007.09. 28) 이후 신축 건축물10 (부과) ※원인자부 담금을 부 과한 건축 물 오수발 생량은 0 으로 봄717-(B)<10 미부과122912기존건축물과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부과량 산정
법시행일 (2007.09. 28) 이후 신축 건축물10 (부과) ※원인자부 담금을 부 과한 건축 물 오수발 생량은 0 으로 봄112111(B)>10 전체부과223-기존건축물과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부과량 산정
법시행일 (2007.09. 28) 이후 신축 건축물10 (부과) ※원인자부 담금을 부 과한 건축 물 오수발 생량은 0 으로 봄112111(B)>10 전체부과627-기존건축물과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부과량 산정
법시행일 (2007.09. 28) 이후 신축 건축물10 (부과) ※원인자부 담금을 부 과한 건축 물 오수발 생량은 0 으로 봄112111(B)>10 전체부과123312기존건축물과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부과량 산정
구분 업종사용구분(㎥/월)㎥당 단가(원)
가 정 용㎥750
일 반 용1∼50790
일 반 용51∼100850
일 반 용101∼300950
일 반 용301∼1,0001,090
일 반 용1,001 이상1,290
대중탕용1∼500640
대중탕용501∼1,000670
대중탕용1,001 이상730
산 업 용㎥650
업 종구 분 내 용
가정용○ 전용 또는 공용급수전에 의한 가사용급수 ○ 담배, 연탄, 양곡, 문방구, 지물포, 철물 등의 소매업 및 복덕방, 인장업, 행정서업, 수예점, 만화가게, 구멍가게 등으로 20㎡미만의 소규모 가게 ○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회복지수용시설 및 국가유공자 단체
일반용○ 타업종에 속하지 않는 모든 급수
대중탕용○ 일반대중 목욕장업
산업용○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장등록된 사업장
※ 업종구분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유사업종을 적용한다.※ 업종구분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유사업종을 적용한다.
구 분산 정 기 준
1. 도로, 철도, 궤도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위한 점용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6
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물의 설치를 위한 점용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10
3. 택지 또는 상가로 하는 점용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10
4. 기타 사유로 인한 공공하수도의 점용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8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증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증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추 6)
(추 6)
[별표 1]〈개정 2021. 10. 8〉
분뇨수집ㆍ운반 및 처리수수료 산정기준(제6조제1항)
□ 수거식화장실의 분뇨 및 오수처리시설·정화조
 ○ 2022. 1. 1. ∼ 2022. 12. 31.

 ○ 2023. 1. 1. ∼ 2023. 12. 31.

 ○ 2024. 1. 1. 이후

※ “수집ㆍ운반”은 분뇨의 수집ㆍ운반(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경우 청소 포함)수수료를 말함
※ “처리”는 분뇨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의 유입 처리 수수료를 말함
[별표 2]
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 오수량 산정 예
(제8조제1항)
 (오수량 : ㎥/일)

주) 1. 신축 또는 신축+증축ㆍ용도변경 등으로 오수발생량이 10톤 미만인 경우: 미부과
 2. 수회에 걸쳐 신축+증축ㆍ용도변경 등으로 오수증가량이 10톤 이상인 경우: 초과량 부과
 3. 각각의 신축ㆍ증축ㆍ용도변경 행위로 오수발생(증가)량이 10톤 이상인 경우: 오수발생(증가)량 전체부과
[별표 3]〈개정 2023. 11. 24〉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방식
(제8조제1항 및 제10조제2항 관련)

[별표 4]〈개정 2021. 10. 8〉
하수도 사용 요율표(제12조 제2항)

※ 단일시설 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 주된 하수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하수도 사용 요율이 높은 업종의 사용요율을 적용함.
[별표 5]
하수도 사용 업종별 구분표(제12조 제2항)

[별표 6]〈개정 2023. 11. 24〉
수질하수도 사용료(제12조제3항)
□ 대상항목 : BOD 또는 COD, SS
□ 사용료 산정기준
 ◦ 수질하수도사용료는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4조의 배출허용기준 농도와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9항의 별도 배출허용기준 농도의 차이에 대하여 산정한다.
 ◦ BOD 또는 COD 값 중 큰 값을 적용하여야 하며, SS 값은 그대로 적용한다.
 ◦ 폐수배출량은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설치된 측정기기에 의해 산정한다.
□ 수질하수도사용료
 ◦ 수질하수도사용료(원) = 오염부하량[수질초과농도(mg/L) × 시간당 폐수배출량(㎥/시간)] × (kg/g) × 1일조업시간(시간/일) × 30일 × 킬로그램 단가(원/kg)
 ※ 1일 조업시간은 측정하기 전 배출시설의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조업시간 평균치를 적용한다.
[별표 7]
공공하수도 점용료 산정기준(제17조제1항)
(365일 기준)

주 1. 구분 및 산정기준은 시 또는 군별로 도로점용료, 하천점용료 등을 고려하여 특성에 맞게 조정할 것.
< 계산 예 >
1.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이 100만원이고, 점용기간이 183일인 경우의 점용면적당 공공하수도 점용료는?
= 100(만원) × (6/100) × (183/365) = 3(만원)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설 치 자법 인 명
설 치 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설 치 자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시 공 자법 인 명
시 공 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시 공 자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배 수 설 비 현 황설치목적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
배 수 설 비 현 황설치위치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번지( 통 반)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번지( 통 반)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번지( 통 반)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번지( 통 반)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번지( 통 반)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번지( 통 반)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번지( 통 반)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번지( 통 반)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번지( 통 반)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번지( 통 반)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번지( 통 반)
배 수 설 비 현 황관 종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
배 수 설 비 현 황관 경ø ㎜연장mmm접속 방법(하수관, 맨홀, 타배수 설비,기타)에 접속(하수관, 맨홀, 타배수 설비,기타)에 접속(하수관, 맨홀, 타배수 설비,기타)에 접속(하수관, 맨홀, 타배수 설비,기타)에 접속(하수관, 맨홀, 타배수 설비,기타)에 접속
배 수 설 비 현 황배출수량㎥/일※ 환경부 고시에 의하여 산정된 오수발생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 환경부 고시에 의하여 산정된 오수발생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 환경부 고시에 의하여 산정된 오수발생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 환경부 고시에 의하여 산정된 오수발생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 환경부 고시에 의하여 산정된 오수발생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 환경부 고시에 의하여 산정된 오수발생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 환경부 고시에 의하여 산정된 오수발생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 환경부 고시에 의하여 산정된 오수발생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 환경부 고시에 의하여 산정된 오수발생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 환경부 고시에 의하여 산정된 오수발생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
준 공 검 사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1차 검사1차 검사1차 검사보완 사항보완 사항보완 사항보완 사항2차 검사2차 검사비고
준 공 검 사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사일자 ( . . )검사일자 ( . . )검사일자 ( . . )보완 사항보완 사항보완 사항보완 사항검사일자 ( . . )검사일자 ( . . )비고
준 공 검 사1. 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 지하수침투여부, 공공하수도ㆍ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1. 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 지하수침투여부, 공공하수도ㆍ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
준 공 검 사2. 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2. 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
준 공 검 사3. 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3. 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
준 공 검 사4. 배수설비 재질(내구성, 내부식성)4. 배수설비 재질(내구성, 내부식성)
준 공 검 사5. 오수, 우수 분리배관 여부5. 오수, 우수 분리배관 여부
준 공 검 사6. 공공하수도, 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6. 공공하수도, 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
준 공 검 사7. 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7. 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
준 공 검 사검 사 자검 사 자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서명 또는 인)성명(서명 또는 인)성명(서명 또는 인)
준 공 검 사※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
하수도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증평군수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증평군수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증평군수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증평군수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증평군수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증평군수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증평군수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증평군수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증평군수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증평군수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증평군수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증평군수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증평군수 귀하
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중ㆍ후의 사진 각 1부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중ㆍ후의 사진 각 1부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중ㆍ후의 사진 각 1부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중ㆍ후의 사진 각 1부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중ㆍ후의 사진 각 1부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중ㆍ후의 사진 각 1부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중ㆍ후의 사진 각 1부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중ㆍ후의 사진 각 1부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중ㆍ후의 사진 각 1부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중ㆍ후의 사진 각 1부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중ㆍ후의 사진 각 1부수수료수수료
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중ㆍ후의 사진 각 1부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중ㆍ후의 사진 각 1부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중ㆍ후의 사진 각 1부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중ㆍ후의 사진 각 1부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중ㆍ후의 사진 각 1부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중ㆍ후의 사진 각 1부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중ㆍ후의 사진 각 1부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중ㆍ후의 사진 각 1부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중ㆍ후의 사진 각 1부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중ㆍ후의 사진 각 1부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중ㆍ후의 사진 각 1부
배수설비배수설비중지 [ ] 재사용 [ ]중지 [ ] 재사용 [ ]중지 [ ] 재사용 [ ]신고서(제4조의2 관련)
신청인성명(법인의 경우 법인명 및 대표자)성명(법인의 경우 법인명 및 대표자)성명(법인의 경우 법인명 및 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
배수설비 설치위치배수설비 설치위치배수설비 설치위치배수설비 설치위치배수설비 설치위치배수설비 설치위치
오수 발생량(㎥/일)오수 발생량(㎥/일)오수 발생량(㎥/일)(중지[ ],재사용[ ]) 예정일(중지[ ],재사용[ ]) 예정일(중지[ ],재사용[ ]) 예정일
「증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증평군수 귀하「증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증평군수 귀하「증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증평군수 귀하「증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증평군수 귀하「증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증평군수 귀하「증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증평군수 귀하
배수설비배수설비배수설비배수설비폐쇄 [ ] 구조변경 [ ]폐쇄 [ ] 구조변경 [ ]폐쇄 [ ] 구조변경 [ ]폐쇄 [ ] 구조변경 [ ]폐쇄 [ ] 구조변경 [ ]폐쇄 [ ] 구조변경 [ ]폐쇄 [ ] 구조변경 [ ]신고서(제4조의2 관련)신고서(제4조의2 관련)신고서(제4조의2 관련)신고서(제4조의2 관련)신고서(제4조의2 관련)신고서(제4조의2 관련)신고서(제4조의2 관련)신고서(제4조의2 관련)
소 유 자법인(회사)명법인(회사)명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소 유 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소 유 자주 소주 소
시 공 자법인(회사)명법인(회사)명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시 공 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시 공 자주 소주 소
배수 설비 현황배수설비위치배수설비위치
배수 설비 현황시설 제원시설 제원관 경관 경연 장연 장연 장연 장연 장관 구분관 구분관 구분관 구분관 구분관 재질관 재질관 재질집수정유무
배수 설비 현황시설 제원시설 제원오수관오수관오수관오수관오수관유, 무
폐쇄(철거) 구조변경폐쇄(철거) 구조변경처리총연장[ ]폐쇄 [ ]구조변경[ ]폐쇄 [ ]구조변경연장연장[ ]폐쇄 [ ]구조변경[ ]폐쇄 [ ]구조변경[ ]폐쇄 [ ]구조변경[ ]폐쇄 [ ]구조변경[ ]폐쇄 [ ]구조변경방법방법방법방법기타설비 철거기타설비 철거
폐쇄(철거) 구조변경폐쇄(철거) 구조변경처리예시)단지관 삽입, 몰탈 주입예시)단지관 삽입, 몰탈 주입예시)단지관 삽입, 몰탈 주입예시)단지관 삽입, 몰탈 주입예시)단지관 삽입, 몰탈 주입예시)단지관 삽입, 몰탈 주입예시)단지관 삽입, 몰탈 주입예시)단지관 삽입, 몰탈 주입예시)단지관 삽입, 몰탈 주입개소개소
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점검 결과점검 결과점검 결과점검 결과점검 결과점검 결과점검 결과
1. 배수설비 폐쇄(구조변경) 적정 여부1. 배수설비 폐쇄(구조변경) 적정 여부1. 배수설비 폐쇄(구조변경) 적정 여부1. 배수설비 폐쇄(구조변경) 적정 여부1. 배수설비 폐쇄(구조변경) 적정 여부1. 배수설비 폐쇄(구조변경) 적정 여부1. 배수설비 폐쇄(구조변경) 적정 여부1. 배수설비 폐쇄(구조변경) 적정 여부1. 배수설비 폐쇄(구조변경) 적정 여부1. 배수설비 폐쇄(구조변경) 적정 여부1. 배수설비 폐쇄(구조변경) 적정 여부1. 배수설비 폐쇄(구조변경) 적정 여부
2. 공공하수관로 접합부 수밀 처리 여부2. 공공하수관로 접합부 수밀 처리 여부2. 공공하수관로 접합부 수밀 처리 여부2. 공공하수관로 접합부 수밀 처리 여부2. 공공하수관로 접합부 수밀 처리 여부2. 공공하수관로 접합부 수밀 처리 여부2. 공공하수관로 접합부 수밀 처리 여부2. 공공하수관로 접합부 수밀 처리 여부2. 공공하수관로 접합부 수밀 처리 여부2. 공공하수관로 접합부 수밀 처리 여부2. 공공하수관로 접합부 수밀 처리 여부2. 공공하수관로 접합부 수밀 처리 여부
3. 주변 지장물과 저촉 위해성 처리 여부3. 주변 지장물과 저촉 위해성 처리 여부3. 주변 지장물과 저촉 위해성 처리 여부3. 주변 지장물과 저촉 위해성 처리 여부3. 주변 지장물과 저촉 위해성 처리 여부3. 주변 지장물과 저촉 위해성 처리 여부3. 주변 지장물과 저촉 위해성 처리 여부3. 주변 지장물과 저촉 위해성 처리 여부3. 주변 지장물과 저촉 위해성 처리 여부3. 주변 지장물과 저촉 위해성 처리 여부3. 주변 지장물과 저촉 위해성 처리 여부3. 주변 지장물과 저촉 위해성 처리 여부
4. 배수설비 재질(내구성, 내부식성)4. 배수설비 재질(내구성, 내부식성)4. 배수설비 재질(내구성, 내부식성)4. 배수설비 재질(내구성, 내부식성)4. 배수설비 재질(내구성, 내부식성)4. 배수설비 재질(내구성, 내부식성)4. 배수설비 재질(내구성, 내부식성)4. 배수설비 재질(내구성, 내부식성)4. 배수설비 재질(내구성, 내부식성)4. 배수설비 재질(내구성, 내부식성)4. 배수설비 재질(내구성, 내부식성)4. 배수설비 재질(내구성, 내부식성)
5. 도로 구간 복구(천공부 뒷채움 처리 등) 적정 여부5. 도로 구간 복구(천공부 뒷채움 처리 등) 적정 여부5. 도로 구간 복구(천공부 뒷채움 처리 등) 적정 여부5. 도로 구간 복구(천공부 뒷채움 처리 등) 적정 여부5. 도로 구간 복구(천공부 뒷채움 처리 등) 적정 여부5. 도로 구간 복구(천공부 뒷채움 처리 등) 적정 여부5. 도로 구간 복구(천공부 뒷채움 처리 등) 적정 여부5. 도로 구간 복구(천공부 뒷채움 처리 등) 적정 여부5. 도로 구간 복구(천공부 뒷채움 처리 등) 적정 여부5. 도로 구간 복구(천공부 뒷채움 처리 등) 적정 여부5. 도로 구간 복구(천공부 뒷채움 처리 등) 적정 여부5. 도로 구간 복구(천공부 뒷채움 처리 등) 적정 여부
검 사 자소 속소 속직 급직 급직 급성명 (인)성명 (인)성명 (인)성명 (인)성명 (인)
검 사 자부 서부 서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성명 (인)성명 (인)성명 (인)성명 (인)성명 (인)
「증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증평군수 귀하「증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증평군수 귀하「증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증평군수 귀하「증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증평군수 귀하「증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증평군수 귀하「증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증평군수 귀하「증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증평군수 귀하「증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증평군수 귀하「증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증평군수 귀하「증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증평군수 귀하「증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증평군수 귀하「증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증평군수 귀하「증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증평군수 귀하「증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증평군수 귀하「증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증평군수 귀하「증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증평군수 귀하「증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증평군수 귀하「증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증평군수 귀하「증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증평군수 귀하
구비서류 1. 배수설비 폐쇄(철거) 혹은 구조변경 전ㆍ중ㆍ후 사진(공공하수관 천공부 복구 전ㆍ후사진 포함) 2. 오수처리[폐쇄(철거), 구조변경]계획도 1부구비서류 1. 배수설비 폐쇄(철거) 혹은 구조변경 전ㆍ중ㆍ후 사진(공공하수관 천공부 복구 전ㆍ후사진 포함) 2. 오수처리[폐쇄(철거), 구조변경]계획도 1부구비서류 1. 배수설비 폐쇄(철거) 혹은 구조변경 전ㆍ중ㆍ후 사진(공공하수관 천공부 복구 전ㆍ후사진 포함) 2. 오수처리[폐쇄(철거), 구조변경]계획도 1부구비서류 1. 배수설비 폐쇄(철거) 혹은 구조변경 전ㆍ중ㆍ후 사진(공공하수관 천공부 복구 전ㆍ후사진 포함) 2. 오수처리[폐쇄(철거), 구조변경]계획도 1부구비서류 1. 배수설비 폐쇄(철거) 혹은 구조변경 전ㆍ중ㆍ후 사진(공공하수관 천공부 복구 전ㆍ후사진 포함) 2. 오수처리[폐쇄(철거), 구조변경]계획도 1부구비서류 1. 배수설비 폐쇄(철거) 혹은 구조변경 전ㆍ중ㆍ후 사진(공공하수관 천공부 복구 전ㆍ후사진 포함) 2. 오수처리[폐쇄(철거), 구조변경]계획도 1부구비서류 1. 배수설비 폐쇄(철거) 혹은 구조변경 전ㆍ중ㆍ후 사진(공공하수관 천공부 복구 전ㆍ후사진 포함) 2. 오수처리[폐쇄(철거), 구조변경]계획도 1부구비서류 1. 배수설비 폐쇄(철거) 혹은 구조변경 전ㆍ중ㆍ후 사진(공공하수관 천공부 복구 전ㆍ후사진 포함) 2. 오수처리[폐쇄(철거), 구조변경]계획도 1부구비서류 1. 배수설비 폐쇄(철거) 혹은 구조변경 전ㆍ중ㆍ후 사진(공공하수관 천공부 복구 전ㆍ후사진 포함) 2. 오수처리[폐쇄(철거), 구조변경]계획도 1부구비서류 1. 배수설비 폐쇄(철거) 혹은 구조변경 전ㆍ중ㆍ후 사진(공공하수관 천공부 복구 전ㆍ후사진 포함) 2. 오수처리[폐쇄(철거), 구조변경]계획도 1부구비서류 1. 배수설비 폐쇄(철거) 혹은 구조변경 전ㆍ중ㆍ후 사진(공공하수관 천공부 복구 전ㆍ후사진 포함) 2. 오수처리[폐쇄(철거), 구조변경]계획도 1부구비서류 1. 배수설비 폐쇄(철거) 혹은 구조변경 전ㆍ중ㆍ후 사진(공공하수관 천공부 복구 전ㆍ후사진 포함) 2. 오수처리[폐쇄(철거), 구조변경]계획도 1부구비서류 1. 배수설비 폐쇄(철거) 혹은 구조변경 전ㆍ중ㆍ후 사진(공공하수관 천공부 복구 전ㆍ후사진 포함) 2. 오수처리[폐쇄(철거), 구조변경]계획도 1부구비서류 1. 배수설비 폐쇄(철거) 혹은 구조변경 전ㆍ중ㆍ후 사진(공공하수관 천공부 복구 전ㆍ후사진 포함) 2. 오수처리[폐쇄(철거), 구조변경]계획도 1부구비서류 1. 배수설비 폐쇄(철거) 혹은 구조변경 전ㆍ중ㆍ후 사진(공공하수관 천공부 복구 전ㆍ후사진 포함) 2. 오수처리[폐쇄(철거), 구조변경]계획도 1부구비서류 1. 배수설비 폐쇄(철거) 혹은 구조변경 전ㆍ중ㆍ후 사진(공공하수관 천공부 복구 전ㆍ후사진 포함) 2. 오수처리[폐쇄(철거), 구조변경]계획도 1부구비서류 1. 배수설비 폐쇄(철거) 혹은 구조변경 전ㆍ중ㆍ후 사진(공공하수관 천공부 복구 전ㆍ후사진 포함) 2. 오수처리[폐쇄(철거), 구조변경]계획도 1부구비서류 1. 배수설비 폐쇄(철거) 혹은 구조변경 전ㆍ중ㆍ후 사진(공공하수관 천공부 복구 전ㆍ후사진 포함) 2. 오수처리[폐쇄(철거), 구조변경]계획도 1부구비서류 1. 배수설비 폐쇄(철거) 혹은 구조변경 전ㆍ중ㆍ후 사진(공공하수관 천공부 복구 전ㆍ후사진 포함) 2. 오수처리[폐쇄(철거), 구조변경]계획도 1부
NO : 분뇨반입신고서NO : 분뇨반입신고서NO : 분뇨반입신고서NO : 분뇨반입신고서NO : 분뇨반입신고서NO : 분뇨반입신고서NO : 분뇨반입신고서NO : 분뇨반입신고서NO : 분뇨반입신고서NO : 분뇨반입신고서NO :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비 납부영수증NO :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비 납부영수증NO :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비 납부영수증NO :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비 납부영수증NO :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비 납부영수증
수 집 처주소증평군 읍.면 리증평군 읍.면 리증평군 읍.면 리수 집 처주소증평군 읍.면 리증평군 읍.면 리증평군 읍.면 리수 집 처주소증평군 읍.면 리증평군 읍.면 리증평군 읍.면 리
수 집 처상호 (성명)( )( )( )수 집 처상호 (성명)( )( )( )수 집 처상호 (성명)( )( )( )
수거량(ℓ)수거량(ℓ)수거량(ℓ)수거량(ℓ)수거량(ℓ)수거량(ℓ)
영수액(원)영수액(원)계수집·운반 수 수 료처 리 수 수 료영수액(원)영수액(원)계수집·운반 수 수 료처 리 수 수 료영수액(원)영수액(원)계수집·운반 수 수 료처 리 수 수 료
영수액(원)영수액(원)영수액(원)영수액(원)영수액(원)영수액(원)
영수액(원)영수액(원)영수액(원)영수액(원)영수액(원)영수액(원)
수거일시수거일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수거일시수거일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수거일시수거일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
상기와 같이 분뇨를 처리하고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대행업자 (인)상기와 같이 분뇨를 처리하고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대행업자 (인)상기와 같이 분뇨를 처리하고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대행업자 (인)상기와 같이 분뇨를 처리하고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대행업자 (인)상기와 같이 분뇨를 처리하고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대행업자 (인)상기와 같이 분뇨를 처리하고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신고합니다. 20 . . . 대행업자 (인) 증평군수 귀하상기와 같이 분뇨를 처리하고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신고합니다. 20 . . . 대행업자 (인) 증평군수 귀하상기와 같이 분뇨를 처리하고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신고합니다. 20 . . . 대행업자 (인) 증평군수 귀하상기와 같이 분뇨를 처리하고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신고합니다. 20 . . . 대행업자 (인) 증평군수 귀하상기와 같이 분뇨를 처리하고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신고합니다. 20 . . . 대행업자 (인) 증평군수 귀하상기와 같이 분뇨를 처리하고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20 . . . 대행업자 (인)상기와 같이 분뇨를 처리하고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20 . . . 대행업자 (인)상기와 같이 분뇨를 처리하고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20 . . . 대행업자 (인)상기와 같이 분뇨를 처리하고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20 . . . 대행업자 (인)상기와 같이 분뇨를 처리하고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20 . . . 대행업자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신설 2023. 11. 24〉

[별지 제1호의3서식]〈신설 2023. 11. 24〉

[별지 제2호서식]
 (대행업자 보관용) (처리장 제출용) (신청인 교부용)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수처리구역의 지정기준)

제2조(하수처리구역의 지정기준)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범위는 하수관로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로 한다.

제3조(군수의 공사시행)

제3조(군수의 공사시행)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ㆍ변경(이설, 개조, 수선 등) 또는 철거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1. 도로공사 등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하수처리구역 내에서 공공하수도의 추가 설치를 요청하는 경우. 이 경우 공사비용은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부담한다.② 제2항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및 설계수수료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다만, 공사비는 용역업체에 의뢰하여 산정할 수 있으며, 이때의 설계수수료는 설계금액에 당해 연도 예산편성지침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③ 제1항제2호 후단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를 개괄적으로 계산한 금액을 미리 납부하여야 하며, 준공 후 실제 소요된 공사비와 차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환불하거나 납부자로부터 추가 징수한다.④ 군수는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공사를 취하한 경우에는 공사비를 환불한다. 다만, 설계비 및 공사를 취하할 때까지 소요된 비용은 예외로 한다.

제4조(배수설비 준공검사)

제4조(배수설비 준공검사)①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는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 부분의 설치시공 전, 설치시공 과정, 설치시공 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할 때 함께 제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23. 11. 24〉1.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사항2. 법 제27조제10항,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 7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및 구조에 관한 기준③ 군수는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를 검사하기 위하여 연막, 염료,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수설비 설치의무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의2(배수설비 사용중지 등 신고)

제4조의2(배수설비 사용중지 등 신고)①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배수설비의 준공검사를 받은 자가 법 제27조제6항 각 호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배수설비 중지(재사용) 신고서 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배수설비 폐쇄(구조변경) 신고서에 따른 신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 별지 제1호의3서식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배수설비 폐쇄(철거) 혹은 구조변경 전ㆍ중ㆍ후 사진(공공하수관 천공부 복구 전ㆍ후 사진을 포함한다)2. 오수처리[폐쇄(철거), 구조변경] 계획도 1부〔본조신설 2023. 11. 24〕

제5조(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

제5조(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 배수설비 설치의무자는 법 제27조제9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배수설비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는 군수가 유지ㆍ관리할 수 있다.〈개정 2024. 12. 20〉1.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할 것2. 배수설비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기능 장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오수받이부터 하수관로까지의 배수관과 오수받이 내 퇴적물을 수시로 제거하는 등 주기적으로 유지ㆍ관리할 것3. 오수를 배출하는 시설(욕실, 주방, 세탁 배수구 등)에서부터 오수받이까지의 배수관 파손 및 막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제6조(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

제6조(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① 군수는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분뇨 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대한 수수료를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ㆍ징수한다.② 제1항의 수수료는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ㆍ징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 등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제7조(처리 수수료 납부방법 등)

제7조(처리 수수료 납부방법 등)① 처리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집된 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분뇨처리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군수에게 납부한다.1. 대행업자2. 그 밖에 군수가 분뇨처리시설을 사용하도록 인정하는 자② 제1항의 적용을 받는 자는 분뇨처리시설에 분뇨를 반입할 때마다 물량반입신고서를 제출하고 수수료는 반입일로부터 15일 내에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처리 수수료를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전년도 수거 반입물량에 대한 수수료의 12분의 3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보증보험 포함)을 군수에게 예치한 경우에는 처리장 사용료 납부를 다음달 15일까지 유예하여 월1회씩 납부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대행업자가 처리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분기말 다음 월 20일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행업자에게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하여야 한다.④ 대행업자는 분뇨를 수거할 때 수거량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영수증 3매를 발행하여 1매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1매는 군수에게 제출하며, 1매는 대행업자가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21. 10. 8〉

제8조(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제8조(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① 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 11. 24〉1.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 오수발생량에 제5호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2.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3.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 오수발생량은 별표 2의 방법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산정한다. 이 경우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등에 대한 증축, 개축, 재축 및 용도변경 등이 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 등의 기존 오수발생량은 0으로 본다.가. 1회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및 용도변경 등(이하 “건축행위”라 한다)으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일 이상인 경우: 그 건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 전부나. 1회의 건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은 10세제곱미터/일 미만이나,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건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의 합이 10세제곱미터/일 이상인 경우: 오수발생량의 합에서 10세제곱미터/일을 초과하는 양4.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등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등의 소유자별로 산정할 수 있다.5. 오수발생량 1세제곱미터/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3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군수가 정하여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증평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이후 해당 사업 및 시설물의 용도변경 등으로 인하여 오수발생량이 증가한 경우에는 추가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③ 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납부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 12. 29, 2023. 11. 24, 2024. 12. 20〉1. 부과시기: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ㆍ재축과 용도변경, 하수처리시설로 연계 처리하는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변경설치 등에 대한 인ㆍ허가 시 개산액 통보 후 건축물의 준공신청(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 사용승인신청을 포함한다) 시 최종 금액을 산정하여 부과2. 납부시기: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준공 허가 전 또는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가서ㆍ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등의 발급 전3. 납부방법: 원인자부담금은 현금,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음④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행위에 해당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한 경우 또는 원인자가 타행위가 이루어지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⑤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 예정인 건축물 등의 건축행위를 위해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행위 대상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발생량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⑥ 가설건축물(제4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은 존치기간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9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제9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와 군수가 협의하여 산정한 공사비용 전부를 타공사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부담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타공사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제10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1. 타행위에 따라 발생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2. 타행위가 이루어지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하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비용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제1호에 따라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제2호의 단위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1. 하수발생량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연도에 해당하는 증평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하수발생량을 기준으로 산정. 다만, 타행위의 준공연도가 증평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목표연도 전인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을 적용하여 산정한다.나. 가목에 따른 하수발생량 산정 시 타행위가 이루어지는 지역 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할 것2. 단위단가: 별표 3에 따라 산정③ 제1항제2호에 따른 하수관로 설치비용은 타행위가 이루어지는 부지 경계에서 기존 하수관로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에 드는 전체 비용으로 하며, 기존 하수관로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관계 법령에 따라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 시 개산액을 통보하고, 준공신청 시 최종 금액을 산정하여 부과하고 준공 전에 납부하도록 한다.〈개정 2024. 12. 20〉

제11조(하수관로 관리)

제11조(하수관로 관리)① 군수는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로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침수ㆍ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시로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③ 하수관로가 점용자 또는 사용자의 점ㆍ사용으로 인하여 준설이 필요하게 된 때에는 그 행위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되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2조(공공하수도 사용료)

제12조(공공하수도 사용료)①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는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이하 “공공하수도 사용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20. 11. 20, 2024. 12. 20〉② 사용료는 별표 4과 별표 5의 산정기준에 따른 업종별 단가에 제13조에 따라 산정한 하수배출량을 곱하여 산정한다.③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9항에 따라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제2항에 따른 사용료 외에 별표 6에 따른 수질하수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0. 11. 20, 2024. 12. 20〉

제13조(하수배출량의 산정)

제13조(하수배출량의 산정)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1. 공공하수도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상수도 급수사용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보고 산정2. 지하수 등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한 사용자: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설치한 계측장치로 하수배출량을 산정. 이 경우 설치된 계측장치가 훼손되거나 분실된 경우에는 최근 3개월(지하수 등의 사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간의 월평균 사용량을 적용하여 하수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다.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 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상수도 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으로 산정. 이 경우 지하수 등의 사용량은 제2호에 따라 산정한 하수배출량을 사용량으로 보고 산정한다.

제14조(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제14조(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① 사용료는 상수도 급수사용료와 함께 고지하여 징수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정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② 사용료는 매월 납부하며, 지하수 등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공공하수도 사용자의 사용료는 별도로 고지ㆍ징수할 수 있다.③ 계측기 등의 고장으로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당월 기준 이전 3개월 평균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한다.

제15조(하수배출량의 조사)

제15조(하수배출량의 조사) 군수는 제13조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토록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군수가 한다.〈개정 2022. 12. 29〉

제16조(하수발생량 재산정 신청 등)

제16조(하수발생량 재산정 신청 등)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대상자는 제13조에 따라 산정된 하수배출량이 실제의 배출량과 차이가 있는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하수배출량 재산정 요청을 할 수 있다.1. 상수도 급수량(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않는 경우 계측장치로 측정한 물 사용량)2. 공장의 경우에는 물 사용량에 대한 물질수지3. 산정ㆍ조사된 하수배출량과 실제 배출되는 하수배출량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 등의 분석자료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재산정 신청을 받은 경우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기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하거나 신청인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7조(공공하수도 점용료)

제17조(공공하수도 점용료)① 군수는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는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② 점용료는 공공하수도의 점용으로 점용자가 받은 이익의 범위에서 그 점용기간, 점용장소, 점용방법 및 점용형태를 고려하여 산정한다.〈개정 2024. 12. 20〉③ 법 제24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한 자에게는 사실상 점용을 개시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제18조(사용료 등의 감면)

제18조(사용료 등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가장 큰 감면사유 하나만 적용한다.〈개정 2020. 11. 20, 2022. 12. 29, 2023. 11. 24, 2024. 12. 20〉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지역,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또는 이에 준하는 천재지변의 피해를 입은 자3.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4.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5. 19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6. 「증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및 그 유족6의2. 「증평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6의3. 「증평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따른 참전유공자 및 그 유족7.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8. 제8조제6항에 따른 가설건축물9.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제19조(하수도관리특별회계의 설치)

제19조(하수도관리특별회계의 설치) 군수는 관할구역 하수와 분뇨의 적정처리에 필요한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증평군 하수도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20조(세입)

제20조(세입) 세입 특별회계는 하수도 점용료, 사용료, 수수료, 국고보조 및 일반회계의 전입금, 그 밖의 수입으로 조성한다.

제21조(세출)

제21조(세출)① 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1. 운영관리비2. 시설비3. 그 밖에 군수가 하수 및 분뇨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특별회계의 세입총액이 세출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금액은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제22조(사무취급의 예)

제22조(사무취급의 예)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23조(이의신청)

제23조(이의신청)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인”이라 한다)는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20. 11. 20〉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에 관한 결정을 하고,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20. 11. 20〉③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90조, 제94조부터 제97조 및 제9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개정 2020. 11. 20〉

제24조(가산금 및 독촉)

제24조(가산금 및 독촉)① 군수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군수가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1. 공공하수도 사용료: 미납요금×3/100×(체납일수/월력(月曆)일수)2.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 체납금의 100분의 3② 전 항의 경우에 군수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10일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 한다.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일할계산은 납기일 다음 달까지로 한정한다.

제24조의2(소멸시효)

제24조의2(소멸시효) 하수도사용료 및 하수도점용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하며,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그 밖의 납부금, 가산금 등에 대한 소멸시효는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본조신설 2020. 11. 20〕

제25조(권한의 위임)

제25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군수의 권한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읍장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6조(시행규칙)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하수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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