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0-31 시행 2025-10-3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_진천군 체육시설 사용(변경)신청서

1. 사용자주 소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1. 사용자성 명 (단체명)성 명 (단체명)성 명 (단체명)성 명 (단체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2. 사용허가 시 설 명3. 사용구분3. 사용구분3. 사용구분3. 사용구분전용사용 / 일반사용전용사용 / 일반사용전용사용 / 일반사용전용사용 / 일반사용전용사용 / 일반사용
4. 사용기간년 월 일 시 분터 년 월 일 시 분터년 월 일 시 분터 년 월 일 시 분터년 월 일 시 분터 년 월 일 시 분터년 월 일 시 분터 년 월 일 시 분터년 월 일 시 분터 년 월 일 시 분터년 월 일 시 분터 년 월 일 시 분터년 월 일 시 분터 년 월 일 시 분터년 월 일 시 분터 년 월 일 시 분터년 월 일 시 분터 년 월 일 시 분터년 월 일 시 분터 년 월 일 시 분터년 월 일 시 분터 년 월 일 시 분터년 월 일 시 분터 년 월 일 시 분터년 월 일 시 분터 년 월 일 시 분터년 월 일 시 분터 년 월 일 시 분터년 월 일 시 분터 년 월 일 시 분터년 월 일 시 분터 년 월 일 시 분터년 월 일 시 분터 년 월 일 시 분터
5. 사용목적 (행사명)
6. 참가인원7. 변경신청 여부7. 변경신청 여부7. 변경신청 여부7. 변경신청 여부7. 변경신청 여부7. 변경신청 여부
8. 사용하고자 하는 부대시설8. 사용하고자 하는 부대시설8. 사용하고자 하는 부대시설8. 사용하고자 하는 부대시설8. 사용하고자 하는 부대시설8. 사용하고자 하는 부대시설8. 사용하고자 하는 부대시설8. 사용하고자 하는 부대시설8. 사용하고자 하는 부대시설8. 사용하고자 하는 부대시설8. 사용하고자 하는 부대시설8. 사용하고자 하는 부대시설8. 사용하고자 하는 부대시설8. 사용하고자 하는 부대시설8. 사용하고자 하는 부대시설8. 사용하고자 하는 부대시설8. 사용하고자 하는 부대시설8. 사용하고자 하는 부대시설
시 설 명시 설 명시 설 명시 간시 간시 간시 간시 설 명시 설 명시 설 명시 설 명시 설 명시 설 명시 설 명시 간시 간시 간시 간
9. 사용자가 설치코자 하는 시설물9. 사용자가 설치코자 하는 시설물9. 사용자가 설치코자 하는 시설물9. 사용자가 설치코자 하는 시설물9. 사용자가 설치코자 하는 시설물9. 사용자가 설치코자 하는 시설물9. 사용자가 설치코자 하는 시설물9. 사용자가 설치코자 하는 시설물9. 사용자가 설치코자 하는 시설물9. 사용자가 설치코자 하는 시설물9. 사용자가 설치코자 하는 시설물9. 사용자가 설치코자 하는 시설물9. 사용자가 설치코자 하는 시설물9. 사용자가 설치코자 하는 시설물9. 사용자가 설치코자 하는 시설물9. 사용자가 설치코자 하는 시설물9. 사용자가 설치코자 하는 시설물9. 사용자가 설치코자 하는 시설물
시 설 명시 설 명시 설 명시 설 명수량수량수량수량시 설 명시 설 명시 설 명시 설 명시 설 명시 설 명시 설 명수량수량수량
10. 관람권 발행10. 관람권 발행10. 관람권 발행10. 관람권 발행10. 관람권 발행10. 관람권 발행10. 관람권 발행10. 관람권 발행10. 관람권 발행10. 관람권 발행10. 관람권 발행10. 관람권 발행10. 관람권 발행10. 관람권 발행10. 관람권 발행10. 관람권 발행10. 관람권 발행10. 관람권 발행
구 분구 분매 수매 수매 수매 수금 액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매 수매 수매 수매 수매 수금액
11. 사용료 감면신청11. 사용료 감면신청11. 사용료 감면신청11. 사용료 감면신청11. 사용료 감면신청11. 사용료 감면신청11. 사용료 감면신청11. 사용료 감면신청11. 사용료 감면신청11. 사용료 감면신청11. 사용료 감면신청11. 사용료 감면신청11. 사용료 감면신청11. 사용료 감면신청11. 사용료 감면신청11. 사용료 감면신청11. 사용료 감면신청11. 사용료 감면신청
감면구분감면구분전액( ), 50%( )전액( ), 50%( )전액( ), 50%( )전액( ), 50%( )전액( ), 50%( )감면신청 사유감면신청 사유감면신청 사유감면신청 사유감면신청 사유
「진천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진 천 군 수 귀하「진천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진 천 군 수 귀하「진천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진 천 군 수 귀하「진천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진 천 군 수 귀하「진천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진 천 군 수 귀하「진천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진 천 군 수 귀하「진천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진 천 군 수 귀하「진천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진 천 군 수 귀하「진천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진 천 군 수 귀하「진천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진 천 군 수 귀하「진천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진 천 군 수 귀하「진천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진 천 군 수 귀하「진천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진 천 군 수 귀하「진천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진 천 군 수 귀하「진천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진 천 군 수 귀하「진천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진 천 군 수 귀하「진천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진 천 군 수 귀하「진천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진 천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진천군 체육시설 사용(변경)신청서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

연번시설종류위 치비 고
1게이트볼장 (9개소)진천군 진천읍 금사로 386, 사석게이트볼장
1게이트볼장 (9개소)진천군 진천읍 성석새터길 16, 생거진천게이트볼장
1게이트볼장 (9개소)진천군 덕산읍 덕금로 829, 덕산게이트볼장
1게이트볼장 (9개소)진천군 초평면 연암길 136, 오상게이트볼장
1게이트볼장 (9개소)진천군 초평면 용산리 274-2, 남부초평게이트볼장
1게이트볼장 (9개소)진천군 초평면 용정길 199, 초평전천후게이트볼장
1게이트볼장 (9개소)진천군 문백면 사양리 735, 사양게이트볼장
1게이트볼장 (9개소)진천군 이월면 진광로 821, 화풍이월생활체육공원
1게이트볼장 (9개소)진천군 광혜원면 광혜원산단길2길 135-1, 광혜원게이트볼장
2궁 도 장진천군 진천읍 김유신길 170-42, 화랑정
3그라운드골프장 (7개소)진천군 진천읍 교성리 71-11, 진천그라운드골프장
3그라운드골프장 (7개소)진천군 진천읍 백곡로 1504-12, 역사테마공원
3그라운드골프장 (7개소)진천군 진천읍 원덕로 166, 진천종합스포츠타운
3그라운드골프장 (7개소)진천군 덕산읍 용몽리 640-1, 덕산그라운드골프장
3그라운드골프장 (7개소)진천군 백곡면 사송리 531, 백곡그라운드골프장
3그라운드골프장 (7개소)진천군 이월면 진광로 821, 화풍이월생활체육공원
3그라운드골프장 (7개소)진천군 광혜원면 광혜원리 640-4, 광혜원생활체육공원
4농 구 장진천군 진천읍 교성리 125-1, 화랑공원 농구장
5다목적실 (4개소)진천군 진천읍 문화로 69-11, 생거진천종합운동장
5다목적실 (4개소)진천군 진천읍 문화로 69-11, 진천국민체육센터
5다목적실 (4개소)진천군 초평면 용정길 6, 초평생활체육공원
5다목적실 (4개소)진천군 이월면 송림2길 81-47, 이월다목적체육관
6다목적운동장진천군 초평면 용정길 6, 초평생활체육공원
7다목적체육관 (6개소)진천군 진천읍 원덕로 166, (진천종합스포츠타운 다목적체육관A)추가
7다목적체육관 (6개소)진천군 진천읍 원덕로 166, (진천종합스포츠타운 다목적체육관B)추가
7다목적체육관 (6개소)진천군 초평면 용정길 6, 초평생활체육공원
7다목적체육관 (6개소)진천군 이월면 송림2길 81-47, 이월다목적체육관
7다목적체육관 (6개소)진천군 백곡면 백곡로 904-1, 백곡생활체육공원
7다목적체육관 (6개소)진천군 광혜원면 회죽리 373-1, 광혜원 개방형 다목적체육관추가
연번시설종류위 치비 고
8롤러스케이트장진천군 광혜원면 광혜원리 529-2, 광혜원롤러스케이트장
9론 볼 장진천군 진천읍 읍내리 191, 백사천 물놀이장 인근
10수 영 장 (2개소)진천군 진천읍 문화로 69-11, 진천국민체육센터
10수 영 장 (2개소)진천군 광혜원면 회죽리 373-1, 광혜원 개방형 다목적체육관추가
11씨 름 장진천군 진천읍 원덕로 166, 진천종합스포츠타운
12야 구 장진천군 진천읍 원덕로 166, 진천종합스포츠타운
13육상트랙진천군 진천읍 문화로 69-11, 생거진천종합운동장
14족 구 장 (4개소)진천군 진천읍 백곡로 1504-12, 역사테마공원
14족 구 장 (4개소)진천군 덕산읍 연미로 19 (혁신도시)
14족 구 장 (4개소)진천군 이월면 진광로 821, 화풍이월생활체육공원
14족 구 장 (4개소)진천군 광혜원면 광혜원리 640-4, 광혜원생활체육공원
15축 구 장 (6개소)진천군 진천읍 문화로 69-11, 생거진천종합운동장
15축 구 장 (6개소)진천군 진천읍 백곡로 1504-12, 역사테마공원
15축 구 장 (6개소)진천군 진천읍 원덕로 166, 진천종합스포츠타운
15축 구 장 (6개소)진천군 덕산읍 연미로 19, 유소년축구장(혁신도시)
15축 구 장 (6개소)진천군 광혜원면 광혜원리 640-4, 광혜원생활체육공원
15축 구 장 (6개소)진천군 광혜원면 광혜원리 665-3, 광혜원산단축구장
16카누경기장진천군 초평면 평화로 403-130, 초평카누경기장
17탁 구 장진천군 이월면 진광로 821, 화풍이월생활체육공원
18(소프트)테니스장 (4개소)진천군 진천읍 원덕로 166, 진천종합스포츠타운(실내·외)
18(소프트)테니스장 (4개소)진천군 진천읍 원덕로 166, 진천종합스포츠타운(실내 소프트테니스장)
18(소프트)테니스장 (4개소)진천군 광혜원면 광혜원리 669-8, 광혜원테니스장
19파크골프장 (3개소)진천군 진천읍 장관리 768-3, 생거진천파크골프장
19파크골프장 (3개소)진천군 문백면 봉죽2길 21, 문백 파크골프장추가
19파크골프장 (3개소)진천군 초평면 용정길 6, 초평생활체육공원(파크골프장)추가
20풋 살 장 (6개소)진천군 진천읍 교성리 125-1, 화랑공원 풋살장
20풋 살 장 (6개소)진천군 진천읍 원덕로 166, 진천종합스포츠타운
20풋 살 장 (6개소)진천군 진천읍 장관리 산8-5, 남해오네뜨 풋살장
20풋 살 장 (6개소)진천군 덕산읍 대하로 48 (혁신도시)
20풋 살 장 (6개소)진천군 백곡면 백곡로 904-1, 백곡생활체육공원
20풋 살 장 (6개소)진천군 이월면 진광로 821, 화풍이월생활체육공원
21체력단련장(헬스장)진천군 진천읍 문화로 69-11, 진천국민체육센터
총 계21종목61개소61개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제3조 관련)

별지 제2호서식_진천군 체육시설 사용(변경)허가서

1. 사용자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1. 사용자성 명 (단체명)성 명 (단체명)성 명 (단체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2. 사용허가 시 설 명3. 사용구분3. 사용구분3. 사용구분전용사용 / 일반사용전용사용 / 일반사용전용사용 / 일반사용전용사용 / 일반사용
4. 사용기간년 월 일 시 분터 년 월 일 시 분터년 월 일 시 분터 년 월 일 시 분터년 월 일 시 분터 년 월 일 시 분터년 월 일 시 분터 년 월 일 시 분터년 월 일 시 분터 년 월 일 시 분터년 월 일 시 분터 년 월 일 시 분터년 월 일 시 분터 년 월 일 시 분터년 월 일 시 분터 년 월 일 시 분터년 월 일 시 분터 년 월 일 시 분터년 월 일 시 분터 년 월 일 시 분터년 월 일 시 분터 년 월 일 시 분터년 월 일 시 분터 년 월 일 시 분터년 월 일 시 분터 년 월 일 시 분터년 월 일 시 분터 년 월 일 시 분터
5. 사용목적 (행사명)
6. 참가인원7. 변경신청 여부7. 변경신청 여부7. 변경신청 여부7. 변경신청 여부7. 변경신청 여부
8. 사용허가 하는 부대시설8. 사용허가 하는 부대시설8. 사용허가 하는 부대시설8. 사용허가 하는 부대시설8. 사용허가 하는 부대시설8. 사용허가 하는 부대시설8. 사용허가 하는 부대시설8. 사용허가 하는 부대시설8. 사용허가 하는 부대시설8. 사용허가 하는 부대시설8. 사용허가 하는 부대시설8. 사용허가 하는 부대시설8. 사용허가 하는 부대시설8. 사용허가 하는 부대시설8. 사용허가 하는 부대시설
시 설 명시 설 명시 간시 간시 간시 간시 설 명시 설 명시 설 명시 설 명시 설 명시 설 명시 간시 간시 간
9. 설치허가 하는 시설물9. 설치허가 하는 시설물9. 설치허가 하는 시설물9. 설치허가 하는 시설물9. 설치허가 하는 시설물9. 설치허가 하는 시설물9. 설치허가 하는 시설물9. 설치허가 하는 시설물9. 설치허가 하는 시설물9. 설치허가 하는 시설물9. 설치허가 하는 시설물9. 설치허가 하는 시설물9. 설치허가 하는 시설물9. 설치허가 하는 시설물9. 설치허가 하는 시설물
시 설 명시 설 명시 설 명수량수량수량수량시 설 명시 설 명시 설 명시 설 명시 설 명시 설 명수량수량
10. 사용료체육시설 사용료체육시설 사용료체육시설 사용료체육시설 사용료원( %감면)원( %감면)원( %감면)원( %감면)원( %감면)원( %감면)원( %감면)원( %감면)원( %감면)원( %감면)
10. 사용료부대시설 사용료부대시설 사용료부대시설 사용료부대시설 사용료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
10. 사용료계계계계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
11. 허가조건「진천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조례」준수「진천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조례」준수「진천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조례」준수「진천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조례」준수「진천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조례」준수「진천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조례」준수「진천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조례」준수「진천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조례」준수「진천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조례」준수「진천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조례」준수「진천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조례」준수「진천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조례」준수「진천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조례」준수「진천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조례」준수
「진천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진천군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진 천 군 수「진천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진천군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진 천 군 수「진천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진천군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진 천 군 수「진천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진천군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진 천 군 수「진천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진천군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진 천 군 수「진천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진천군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진 천 군 수「진천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진천군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진 천 군 수「진천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진천군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진 천 군 수「진천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진천군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진 천 군 수「진천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진천군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진 천 군 수「진천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진천군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진 천 군 수「진천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진천군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진 천 군 수「진천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진천군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진 천 군 수「진천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진천군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진 천 군 수「진천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진천군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진 천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진천군 체육시설 사용(변경)허가서

체육시설 사용료

시설명용도사용구분평일공휴일공휴일비고
생거진천 종합운동장축구장 (천연)전용(체육경기)30,00045,00045,000
생거진천 종합운동장축구장 (천연)전용(기타행사)40,00060,00060,000
생거진천 종합운동장육상트랙전용(체육경기)10,00015,00015,000
생거진천 종합운동장부대시설사용료부대시설사용료음향(20,000원/1회/2시간/유·무선 마이크), 전광판(10,000원/1시간), 조명탑(20,000원/1시간)음향(20,000원/1회/2시간/유·무선 마이크), 전광판(10,000원/1시간), 조명탑(20,000원/1시간)음향(20,000원/1회/2시간/유·무선 마이크), 전광판(10,000원/1시간), 조명탑(20,000원/1시간)
생거진천 종합운동장다목적실일반사용료전기사용량 실비(단체, 동호회 등)전기사용량 실비(단체, 동호회 등)전기사용량 실비(단체, 동호회 등)
진천종합 스포츠타운축구장 (인조)전용(체육경기)10,00015,00015,000
진천종합 스포츠타운축구장 (인조)전용(기타행사)15,00022,00022,000
진천종합 스포츠타운축구장 (인조)부대시설사용료음향(20,000원/1회/2시간/유·무선 마이크), 전광판(10,000원/1시간), 조명탑(10,000원/1시간)음향(20,000원/1회/2시간/유·무선 마이크), 전광판(10,000원/1시간), 조명탑(10,000원/1시간)음향(20,000원/1회/2시간/유·무선 마이크), 전광판(10,000원/1시간), 조명탑(10,000원/1시간)
진천종합 스포츠타운야구장 (인조)전용(체육경기)10,00015,00015,000
진천종합 스포츠타운야구장 (인조)부대시설사용료음향(20,000원/1회/2시간/유·무선 마이크), 전광판(10,000원/1시간), 조명탑(10,000원/1시간)음향(20,000원/1회/2시간/유·무선 마이크), 전광판(10,000원/1시간), 조명탑(10,000원/1시간)음향(20,000원/1회/2시간/유·무선 마이크), 전광판(10,000원/1시간), 조명탑(10,000원/1시간)
진천종합 스포츠타운테니스장 (실내·외)전용(체육경기)10,00015,00015,000실내 4면 실외 5면
진천종합 스포츠타운테니스장 (실내·외)일반사용료(개인)5,000(1면기준)5,000(1면기준)5,000(1면기준)1일 2시간
진천종합 스포츠타운테니스장 (실내·외)일반사용료전기사용량 실비(단체, 동호회 등)전기사용량 실비(단체, 동호회 등)전기사용량 실비(단체, 동호회 등)
진천종합 스포츠타운테니스장 (실내·외)부대시설사용료음향(20,000원/1회/2시간/유·무선 마이크)음향(20,000원/1회/2시간/유·무선 마이크)음향(20,000원/1회/2시간/유·무선 마이크)
진천종합 스포츠타운소프트 테니스장 (실내)전용(체육경기)10,00010,00015,000실내 3면
진천종합 스포츠타운소프트 테니스장 (실내)일반사용료(개인)5,000(1면기준)5,000(1면기준)5,000(1면기준)1일 2시간
진천종합 스포츠타운소프트 테니스장 (실내)일반사용료전기사용량 실비(단체, 동호회 등)전기사용량 실비(단체, 동호회 등)전기사용량 실비(단체, 동호회 등)
진천종합 스포츠타운제1다목적 체육관전용(체육경기)15,00022,00022,000
진천종합 스포츠타운제1다목적 체육관전용(기타행사)20,00030,00030,000
진천종합 스포츠타운제1다목적 체육관일반사용료(개인)5,000(1면기준)5,000(1면기준)5,000(1면기준)1일 2시간
진천종합 스포츠타운제1다목적 체육관일반사용료전기사용량 실비(단체, 동호회 등)전기사용량 실비(단체, 동호회 등)전기사용량 실비(단체, 동호회 등)
진천종합 스포츠타운제1다목적 체육관부대시설사용료음향(20,000원/1회/2시간/유·무선 마이크)음향(20,000원/1회/2시간/유·무선 마이크)음향(20,000원/1회/2시간/유·무선 마이크)
진천종합 스포츠타운제2다목적 체육관전용(체육경기)15,00022,00022,000
진천종합 스포츠타운제2다목적 체육관전용(기타행사)20,00030,00030,000
진천종합 스포츠타운제2다목적 체육관일반사용료전기사용량 실비(단체, 동호회 등)전기사용량 실비(단체, 동호회 등)전기사용량 실비(단체, 동호회 등)
진천종합 스포츠타운제2다목적 체육관부대시설사용료음향(20,000원/1회/2시간/유·무선 마이크), 냉·난방(실제사용금액/가스 판매가격 적용)음향(20,000원/1회/2시간/유·무선 마이크), 냉·난방(실제사용금액/가스 판매가격 적용)음향(20,000원/1회/2시간/유·무선 마이크), 냉·난방(실제사용금액/가스 판매가격 적용)
진천종합 스포츠타운풋살장 (인조)전용(체육경기)5,0005,0005,000감면 제외
진천종합 스포츠타운풋살장 (인조)부대시설사용료조명탑(5,000원/1시간)조명탑(5,000원/1시간)조명탑(5,000원/1시간)
진천종합 스포츠타운씨름장전용(체육경기)10,00015,00015,000
진천종합 스포츠타운씨름장일반사용료전기사용량 실비(단체, 동호회 등)전기사용량 실비(단체, 동호회 등)전기사용량 실비(단체, 동호회 등)
진천종합 스포츠타운씨름장부대시설사용료음향(20,000원/1회/2시간/유·무선 마이크)음향(20,000원/1회/2시간/유·무선 마이크)음향(20,000원/1회/2시간/유·무선 마이크)
진천종합 스포츠타운그라운드 골프장(인조)일반사용료전기사용량 실비 (단체, 동호회 등, 월 20만원 한도 지원)전기사용량 실비 (단체, 동호회 등, 월 20만원 한도 지원)전기사용량 실비 (단체, 동호회 등, 월 20만원 한도 지원)개인 무료
진천종합 스포츠타운그라운드 골프장(인조)부대시설사용료음향(20,000원/1회/2시간/유·무선 마이크)음향(20,000원/1회/2시간/유·무선 마이크)음향(20,000원/1회/2시간/유·무선 마이크)
시설명용도사용구분평일공휴일공휴일공휴일비고
진천국민 체육센터수영장전용(체육경기)50,00075,00075,00075,0004레인 기준
진천국민 체육센터수영장부대시설사용료음향(20,000원/1회/2시간/유·무선 마이크)음향(20,000원/1회/2시간/유·무선 마이크)음향(20,000원/1회/2시간/유·무선 마이크)음향(20,000원/1회/2시간/유·무선 마이크)
진천국민 체육센터다목적실전용(체육/기타)10,00015,00015,00015,000
진천국민 체육센터다목적실부대시설사용료음향(20,000원/1회/2시간/유·무선 마이크)음향(20,000원/1회/2시간/유·무선 마이크)음향(20,000원/1회/2시간/유·무선 마이크)음향(20,000원/1회/2시간/유·무선 마이크)
역사 테마공원축구장 (인조)전용(체육경기)10,00015,00015,00015,000
역사 테마공원축구장 (인조)전용(기타행사)15,00022,00022,00022,000
역사 테마공원축구장 (인조)부대시설사용료조명탑(10,000원/1시간)조명탑(10,000원/1시간)조명탑(10,000원/1시간)조명탑(10,000원/1시간)
역사 테마공원족구장(인조)일반사용료전기사용량 실비(단체, 동호회 등)전기사용량 실비(단체, 동호회 등)전기사용량 실비(단체, 동호회 등)전기사용량 실비(단체, 동호회 등)
덕산 유소년 축구장축구장 (인조)전용(체육경기)10,00015,00015,00015,000
덕산 유소년 축구장축구장 (인조)전용(기타행사)15,00022,00022,00022,000
덕산 유소년 축구장축구장 (인조)부대시설사용료조명탑(10,000원/1시간)조명탑(10,000원/1시간)조명탑(10,000원/1시간)조명탑(10,000원/1시간)
광혜원 생활체육 공원축구장 (인조)전용(체육경기)10,00015,00015,00015,000
광혜원 생활체육 공원축구장 (인조)전용(기타행사)15,00022,00022,00022,000
광혜원 생활체육 공원축구장 (인조)부대시설사용료조명탑(10,000원/1시간)조명탑(10,000원/1시간)조명탑(10,000원/1시간)조명탑(10,000원/1시간)
광혜원 생활체육 공원족구장(인조)일반사용료전기사용량 실비(단체, 동호회 등)전기사용량 실비(단체, 동호회 등)전기사용량 실비(단체, 동호회 등)전기사용량 실비(단체, 동호회 등)
광혜원 생활체육 공원그라운드 골프장(인조)일반사용료전기사용량 실비 (단체, 동호회 등, 월 20만원 한도 지원)전기사용량 실비 (단체, 동호회 등, 월 20만원 한도 지원)전기사용량 실비 (단체, 동호회 등, 월 20만원 한도 지원)전기사용량 실비 (단체, 동호회 등, 월 20만원 한도 지원)개인 무료
혁신도시 풋살장풋살장 (인조)전용(체육경기)5,0005,0005,0005,000감면 제외
혁신도시 풋살장풋살장 (인조)부대시설사용료조명탑(5,000원/1시간)조명탑(5,000원/1시간)조명탑(5,000원/1시간)조명탑(5,000원/1시간)
초평생활 체육공원실내체육관전용(체육경기)10,00015,00015,00015,000
초평생활 체육공원실내체육관전용(기타행사)15,00022,00022,00022,000
초평생활 체육공원실내체육관일반사용료(개인)5,000(1면기준)5,000(1면기준)5,000(1면기준)5,000(1면기준)1일 2시간
초평생활 체육공원실내체육관일반사용료전기사용량 실비(단체, 동호회 등)전기사용량 실비(단체, 동호회 등)전기사용량 실비(단체, 동호회 등)전기사용량 실비(단체, 동호회 등)
초평생활 체육공원실내체육관부대시설사용료음향(20,000원/1회/2시간/유·무선 마이크)음향(20,000원/1회/2시간/유·무선 마이크)음향(20,000원/1회/2시간/유·무선 마이크)음향(20,000원/1회/2시간/유·무선 마이크)
초평생활 체육공원다목적 운동장(인조)전용(기타행사)10,00010,00015,00015,000풋살 불가
초평생활 체육공원다목적 운동장(인조)부대시설사용료조명탑(10,000원/1시간)조명탑(10,000원/1시간)조명탑(10,000원/1시간)조명탑(10,000원/1시간)
이월 다목적 체육관실내체육관전용(체육경기)10,00010,00010,00015,000
이월 다목적 체육관실내체육관전용(기타행사)15,00015,00015,00022,000
이월 다목적 체육관실내체육관일반사용료(개인)5,000(1면기준)5,000(1면기준)5,000(1면기준)5,000(1면기준)1일 2시간
이월 다목적 체육관실내체육관일반사용료전기사용량 실비(단체, 동호회 등)전기사용량 실비(단체, 동호회 등)전기사용량 실비(단체, 동호회 등)전기사용량 실비(단체, 동호회 등)
이월 다목적 체육관실내체육관부대시설사용료음향(20,000원/1회/2시간/유·무선 마이크)음향(20,000원/1회/2시간/유·무선 마이크)음향(20,000원/1회/2시간/유·무선 마이크)음향(20,000원/1회/2시간/유·무선 마이크)
백곡생활 체육공원실내체육관전용(체육경기)10,00015,00015,00015,000
백곡생활 체육공원실내체육관전용(기타행사)15,00022,00022,00022,000
백곡생활 체육공원실내체육관일반사용료(개인)5,000(1면기준)5,000(1면기준)5,000(1면기준)5,000(1면기준)1일 2시간
백곡생활 체육공원실내체육관일반사용료전기사용량 실비(단체, 동호회 등)전기사용량 실비(단체, 동호회 등)전기사용량 실비(단체, 동호회 등)전기사용량 실비(단체, 동호회 등)
백곡생활 체육공원실내체육관부대시설사용료음향(20,000원/1회/2시간/유·무선 마이크)음향(20,000원/1회/2시간/유·무선 마이크)음향(20,000원/1회/2시간/유·무선 마이크)음향(20,000원/1회/2시간/유·무선 마이크)
백곡생활 체육공원풋살장 (인조)전용(체육경기)5,0005,0005,0005,000감면 제외
백곡생활 체육공원풋살장 (인조)부대시설사용료조명탑(5,000원/1시간)조명탑(5,000원/1시간)조명탑(5,000원/1시간)조명탑(5,000원/1시간)
시설명용도사용구분평일공휴일공휴일비고
광혜원 개방형 다목적체육관실내체육관전용(체육경기)15,00015,00022,000
광혜원 개방형 다목적체육관실내체육관전용(기타행사)20,00020,00030,000
광혜원 개방형 다목적체육관실내체육관일반사용료전기사용량 실비(단체, 동호회 등)전기사용량 실비(단체, 동호회 등)전기사용량 실비(단체, 동호회 등)
광혜원 개방형 다목적체육관실내체육관부대시설사용료음향(20,000원/1회/2시간/유·무선 마이크), 냉·난방(실제사용금액/가스 판매가격 적용)음향(20,000원/1회/2시간/유·무선 마이크), 냉·난방(실제사용금액/가스 판매가격 적용)음향(20,000원/1회/2시간/유·무선 마이크), 냉·난방(실제사용금액/가스 판매가격 적용)
소규모 체육시설게이트볼장일반사용료전기사용량 실비 (단체, 동호회 등, 월 20만원 한도 지원)전기사용량 실비 (단체, 동호회 등, 월 20만원 한도 지원)전기사용량 실비 (단체, 동호회 등, 월 20만원 한도 지원)개인 무료
소규모 체육시설그라운드 골프장일반사용료전기사용량 실비 (단체, 동호회 등, 월 20만원 한도 지원)전기사용량 실비 (단체, 동호회 등, 월 20만원 한도 지원)전기사용량 실비 (단체, 동호회 등, 월 20만원 한도 지원)개인 무료
화랑정화랑정일반사용료전기사용량 실비(단체, 동호회 등)전기사용량 실비(단체, 동호회 등)전기사용량 실비(단체, 동호회 등)
광혜원 테니스장(인조)광혜원 테니스장(인조)일반사용료전기사용량 실비(단체, 동호회 등)전기사용량 실비(단체, 동호회 등)전기사용량 실비(단체, 동호회 등)
광혜원 족구장(인조)광혜원 족구장(인조)일반사용료전기사용량 실비(단체, 동호회 등)전기사용량 실비(단체, 동호회 등)전기사용량 실비(단체, 동호회 등)
혁신도시 족구장(인조)혁신도시 족구장(인조)일반사용료전기사용량 실비(단체, 동호회 등)전기사용량 실비(단체, 동호회 등)전기사용량 실비(단체, 동호회 등)
시설명사용자사용자1일 이용1일 이용1일 이용1일 이용월 회원월 회원월 회원월 회원비 고
시설명사용자사용자개인개인단체단체일반일반강습강습비 고
수 영일반(성인)3,0003,0002,5002,50050,00050,00060,00060,000강습 3회+자유수영3/주강습 3회+자유수영3/주
수 영일반(성인)3,0003,0002,5002,50050,00050,00060,00060,000강습 4회+자유수영2/주 (특강)강습 4회+자유수영2/주 (특강)
수 영일반(성인)3,0003,0002,5002,50050,00050,00030,00030,000강습 2회+자유수영(토요일)강습 2회+자유수영(토요일)
수 영청소년,군인2,0002,0001,5001,50040,00040,00050,00050,000
수 영경로우대, 어린이1,5001,5001,0001,00030,00030,00040,00040,000
아쿠아로빅일반(성인)40,00040,000강습3회/주강습3회/주
아쿠아로빅일반(성인)30,00030,000강습2회/주강습2회/주
헬 스전 체30,00030,000헬스트레이너 상주헬스트레이너 상주
다목적실전 체20,00020,000강습 2회/주강습 2회/주
다목적실전 체30,00030,000강습 3회/주강습 3회/주
개인사물함전 체4,0004,000중형중형
개인사물함전 체2,0002,000소형소형
기 타전 체3,0003,000회원증 재발행회원증 재발행
기 타전 체10,00010,000락카키 분실시락카키 분실시
시설명사용자1일 이용1일 이용월 회원월 회원비 고
시설명사용자개인단체일반강습비 고
수 영일반(성인)3,0002,50050,00060,000강습 3회+자유수영3/주
수 영일반(성인)3,0002,50050,00060,000강습 4회+자유수영2/주 (특강)
수 영일반(성인)3,0002,50050,00030,000강습 2회+자유수영(토요일)
수 영청소년,군인2,0001,50040,00050,000
수 영경로우대, 어린이1,5001,00030,00040,000
아쿠아로빅일반(성인)40,000강습3회/주
아쿠아로빅일반(성인)30,000강습2회/주
개인사물함전 체4,000
기 타전 체3,000회원증 재발행
기 타전 체10,000락카키 분실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체육시설 사용료(제11조 관련) 
1. 체육시설 사용료 (단위:원)

1. “기타행사”라 함은 체육행사 이외의 모든 행사를 말한다.
2. “전용사용”이라 함은 일정기간(주간․야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부대시설사용료(음향, 조명탑, 전광판)는 별도의 요금을 추가 부담한다.
3. 사용자가 부대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시설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의 50%를 징수한다.
4. 관외거주자(단체)가 사용할 때에는 사용료의 50%를 가산한다.
5. 관외거주자(단체)는 주민등록상 주소 및 사업장의 소재지가 관외인 때를 말한다.
6. 일반사용료 감면규정(제14조제3항 관련) 
 - 개인 50%감면 : 장애인(심한 장애인 동행자 1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 수급자, 병역명문가
2. 진천국민체육센터 일반사용료
 (단위:원)

 1) 단체입장은 20인 이상을 말한다.
 2) 등록 및 기간
 ❍ 이용 개시일 이전에 홈페이지 및 센터 게시판에 사전공지 한다.
 ❍ 가입기간은 1개월을 원칙으로 한다.
 3) 운영시간(제6조 관련)
 ❍ 평일 06:00~21:00, 토요일 08:00~17:00 (12:00~13:00 수질관리시간 휴장)
 ❍ 휴관일 : 매주 일요일, 법정 공휴일, 상·하반기 정기점검 기간, 국가 또는 지자체 행사 및 대회기간, 기타 시설의 보수 점검 등 필요한 경우
 4) 감면(할인)규정(제14조제3항 관련) 
 ❍ 관내 주민(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진천군) 10% 할인
 ❍ 여성보건 10% 할인(12세~55세- 수영 및 아쿠아로빅)
 ❍ 50% 감면 : 장애인(심한 장애인 동행자 1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 수급자, 병역명문가
 ❍ 감면 중복 시 최대 감면율 항목 단일 적용
 ❍ 상·하반기 정기점검 기간, 국가 또는 지자체 행사 및 대회개최 등 진천군의
 사정으로 인해 사용이 불가한 기간의 일일 이용금액 (30일 기준)
 5) 일반사용료의 반환규정(제15조제2항 관련)
 ❍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이유 및 진천군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정지되었을 경우 사용기간을 제외한 잔액을 전액 반환한다. 
 ❍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일반사용료 반환
 - 개시일 이전: 전액반환
 - 개시일 이후: 10%공제 +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 일일계산 (30일)기준
 - 개시일 이후 아무런 사유 없이 환불을 할 경우 익월 등록 제한(질병 제외)
 - 사용기간이 지난 뒤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반환 불가
 6) 연기규정 
 ❍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천재지변 및 재난·재해 발생 또는 감염병 유행 등 
 회원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휴관인 경우 그 기간에 한해 연기가능 
3. 광혜원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일반사용료(추가)
 (단위:원)

 1) 단체입장은 20인 이상을 말한다.
 2) 등록 및 기간
 ❍ 이용 개시일 이전에 홈페이지 및 센터 게시판에 사전공지 한다.
 ❍ 가입기간은 1개월을 원칙으로 한다.
 3) 운영시간(제6조 관련)
 ❍ 평일 06:00~21:00, 토요일 08:00~17:00 (12:00~13:00 수질관리시간 휴장)
 ❍ 휴관일 : 매주 일요일, 법정 공휴일, 상·하반기 정기점검 기간, 국가 또는 지자체 행사 및 대회기간, 기타 시설의 보수 점검 등 필요한 경우
 4) 감면(할인)규정(제14조제3항 관련) 
 ❍ 관내 주민(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진천군) 10% 할인
 ❍ 여성보건 10% 할인(12세~55세- 수영)
 ❍ 50% 감면 : 장애인(심한 장애인 동행자 1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 수급자, 병역명문가
 ❍ 감면 중복 시 최대 감면율 항목 단일 적용
 ❍ 상·하반기 정기점검 기간, 국가 또는 지자체 행사 및 대회개최 등 진천군의
 사정으로 인해 사용이 불가한 기간의 일일 이용금액 (30일 기준)
 5) 일반사용료의 반환규정(제15조제2항 관련)
 ❍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이유 및 진천군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정지되었을 경우 사용기간을 제외한 잔액을 전액 반환한다. 
 ❍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일반사용료 반환
 - 개시일 이전: 전액반환
 - 개시일 이후: 10%공제 +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 일일계산 (30일)기준
 - 개시일 이후 아무런 사유 없이 환불을 할 경우 익월 등록 제한(질병 제외)
 - 사용기간이 지난 뒤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반환 불가
 6) 연기규정 
 ❍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천재지변 및 재난·재해 발생 또는 감염병 유행 등 
 회원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휴관인 경우 그 기간에 한해 연기가능
 7) 용도규정 
 ❍ 광혜원 개방형 다목적체육관을 위탁 운영하는 자가 실내체육관을 다목적실 용도로 사용할 경우, 그 사용료는 국민체육센터 다목적실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별지 제3호서식_진천군 국민체육센터 회원가입 신청서 등

성 명출생 년월출생 년월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성별□남 □여□남 □여회원번호회원번호
주 소연락처자 택: 핸드폰:자 택: 핸드폰:자 택: 핸드폰:자 택: 핸드폰:자 택: 핸드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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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기간■ 1개월■ 1개월결재 방법결재 방법□현금 □카드□현금 □카드총 결제금액원원회원구분회원구분회원구분□ 어린이 □ 학생(□중□고학생) □ 군인 □ 성인 □ 경로우대(65세이상)□ 어린이 □ 학생(□중□고학생) □ 군인 □ 성인 □ 경로우대(65세이상)
개인사물함 신청 [연장]개인사물함 신청 [연장]개인사물함 신청 [연장]개인사물함 신청 [연장]개인사물함 신청 [연장]개인사물함 신청 [연장]개인사물함 신청 [연장]개인사물함 신청 [연장]개인사물함 신청 [연장]개인사물함 신청 [연장]개인사물함 신청 [연장]개인사물함 신청 [연장]개인사물함 신청 [연장]개인사물함 신청 [연장]개인사물함 신청 [연장]
사물함종류사물함종류□ 소형(2,000원) □ 중형(4,000원)□ 소형(2,000원) □ 중형(4,000원)□ 소형(2,000원) □ 중형(4,000원)□ 소형(2,000원) □ 중형(4,000원)□ 소형(2,000원) □ 중형(4,000원)사물함번호사물함번호사물함번호사물함번호
【회 원 서 약 서】 본인은 진천국민체육센터 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제반 규칙과 다음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수강 신청은 전적으로 본인의 판단에 의한 것으로 강좌의 운영과 관련하여 부당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회원증(이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등 이용 질서를 어지럽히는 부정행위 일체를 하지 않겠으며, 적발시 회원자격이 제한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직원(또는 강사)의 지도에 반하는 행위를 절대 하지 않을 것이며, 적발 시 회원자격이 제한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본인의 부주의로 시설물을 훼손할 경우 즉시 변상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5. 진천국민체육센터 시설물 이용 시 부착된 준수사항, 안전수칙을 필히 읽고 사용하겠습니다. 6. 이용료를 납부하고 회원카드를 제시하고 입장하겠습니다. 7. 본인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사고는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으며 일체의 민·형사상 손해 배상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본인은 회원 서약서를 읽고 진천국민체육센터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또는 서명) 진천군수 귀하 법정대리인 : (인 또는 서명)【회 원 서 약 서】 본인은 진천국민체육센터 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제반 규칙과 다음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수강 신청은 전적으로 본인의 판단에 의한 것으로 강좌의 운영과 관련하여 부당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회원증(이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등 이용 질서를 어지럽히는 부정행위 일체를 하지 않겠으며, 적발시 회원자격이 제한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직원(또는 강사)의 지도에 반하는 행위를 절대 하지 않을 것이며, 적발 시 회원자격이 제한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본인의 부주의로 시설물을 훼손할 경우 즉시 변상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5. 진천국민체육센터 시설물 이용 시 부착된 준수사항, 안전수칙을 필히 읽고 사용하겠습니다. 6. 이용료를 납부하고 회원카드를 제시하고 입장하겠습니다. 7. 본인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사고는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으며 일체의 민·형사상 손해 배상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본인은 회원 서약서를 읽고 진천국민체육센터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또는 서명) 진천군수 귀하 법정대리인 : (인 또는 서명)【회 원 서 약 서】 본인은 진천국민체육센터 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제반 규칙과 다음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수강 신청은 전적으로 본인의 판단에 의한 것으로 강좌의 운영과 관련하여 부당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회원증(이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등 이용 질서를 어지럽히는 부정행위 일체를 하지 않겠으며, 적발시 회원자격이 제한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직원(또는 강사)의 지도에 반하는 행위를 절대 하지 않을 것이며, 적발 시 회원자격이 제한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본인의 부주의로 시설물을 훼손할 경우 즉시 변상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5. 진천국민체육센터 시설물 이용 시 부착된 준수사항, 안전수칙을 필히 읽고 사용하겠습니다. 6. 이용료를 납부하고 회원카드를 제시하고 입장하겠습니다. 7. 본인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사고는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으며 일체의 민·형사상 손해 배상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본인은 회원 서약서를 읽고 진천국민체육센터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또는 서명) 진천군수 귀하 법정대리인 : (인 또는 서명)【회 원 서 약 서】 본인은 진천국민체육센터 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제반 규칙과 다음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수강 신청은 전적으로 본인의 판단에 의한 것으로 강좌의 운영과 관련하여 부당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회원증(이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등 이용 질서를 어지럽히는 부정행위 일체를 하지 않겠으며, 적발시 회원자격이 제한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직원(또는 강사)의 지도에 반하는 행위를 절대 하지 않을 것이며, 적발 시 회원자격이 제한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본인의 부주의로 시설물을 훼손할 경우 즉시 변상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5. 진천국민체육센터 시설물 이용 시 부착된 준수사항, 안전수칙을 필히 읽고 사용하겠습니다. 6. 이용료를 납부하고 회원카드를 제시하고 입장하겠습니다. 7. 본인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사고는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으며 일체의 민·형사상 손해 배상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본인은 회원 서약서를 읽고 진천국민체육센터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또는 서명) 진천군수 귀하 법정대리인 : (인 또는 서명)【회 원 서 약 서】 본인은 진천국민체육센터 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제반 규칙과 다음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수강 신청은 전적으로 본인의 판단에 의한 것으로 강좌의 운영과 관련하여 부당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회원증(이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등 이용 질서를 어지럽히는 부정행위 일체를 하지 않겠으며, 적발시 회원자격이 제한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직원(또는 강사)의 지도에 반하는 행위를 절대 하지 않을 것이며, 적발 시 회원자격이 제한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본인의 부주의로 시설물을 훼손할 경우 즉시 변상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5. 진천국민체육센터 시설물 이용 시 부착된 준수사항, 안전수칙을 필히 읽고 사용하겠습니다. 6. 이용료를 납부하고 회원카드를 제시하고 입장하겠습니다. 7. 본인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사고는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으며 일체의 민·형사상 손해 배상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본인은 회원 서약서를 읽고 진천국민체육센터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또는 서명) 진천군수 귀하 법정대리인 : (인 또는 서명)【회 원 서 약 서】 본인은 진천국민체육센터 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제반 규칙과 다음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수강 신청은 전적으로 본인의 판단에 의한 것으로 강좌의 운영과 관련하여 부당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회원증(이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등 이용 질서를 어지럽히는 부정행위 일체를 하지 않겠으며, 적발시 회원자격이 제한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직원(또는 강사)의 지도에 반하는 행위를 절대 하지 않을 것이며, 적발 시 회원자격이 제한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본인의 부주의로 시설물을 훼손할 경우 즉시 변상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5. 진천국민체육센터 시설물 이용 시 부착된 준수사항, 안전수칙을 필히 읽고 사용하겠습니다. 6. 이용료를 납부하고 회원카드를 제시하고 입장하겠습니다. 7. 본인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사고는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으며 일체의 민·형사상 손해 배상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본인은 회원 서약서를 읽고 진천국민체육센터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또는 서명) 진천군수 귀하 법정대리인 : (인 또는 서명)【회 원 서 약 서】 본인은 진천국민체육센터 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제반 규칙과 다음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수강 신청은 전적으로 본인의 판단에 의한 것으로 강좌의 운영과 관련하여 부당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회원증(이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등 이용 질서를 어지럽히는 부정행위 일체를 하지 않겠으며, 적발시 회원자격이 제한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직원(또는 강사)의 지도에 반하는 행위를 절대 하지 않을 것이며, 적발 시 회원자격이 제한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본인의 부주의로 시설물을 훼손할 경우 즉시 변상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5. 진천국민체육센터 시설물 이용 시 부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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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수 귀하 법정대리인 : (인 또는 서명)【회 원 서 약 서】 본인은 진천국민체육센터 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제반 규칙과 다음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수강 신청은 전적으로 본인의 판단에 의한 것으로 강좌의 운영과 관련하여 부당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회원증(이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등 이용 질서를 어지럽히는 부정행위 일체를 하지 않겠으며, 적발시 회원자격이 제한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직원(또는 강사)의 지도에 반하는 행위를 절대 하지 않을 것이며, 적발 시 회원자격이 제한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본인의 부주의로 시설물을 훼손할 경우 즉시 변상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5. 진천국민체육센터 시설물 이용 시 부착된 준수사항, 안전수칙을 필히 읽고 사용하겠습니다. 6. 이용료를 납부하고 회원카드를 제시하고 입장하겠습니다. 7. 본인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사고는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으며 일체의 민·형사상 손해 배상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본인은 회원 서약서를 읽고 진천국민체육센터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또는 서명) 진천군수 귀하 법정대리인 : (인 또는 서명)【회 원 서 약 서】 본인은 진천국민체육센터 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제반 규칙과 다음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수강 신청은 전적으로 본인의 판단에 의한 것으로 강좌의 운영과 관련하여 부당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회원증(이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등 이용 질서를 어지럽히는 부정행위 일체를 하지 않겠으며, 적발시 회원자격이 제한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직원(또는 강사)의 지도에 반하는 행위를 절대 하지 않을 것이며, 적발 시 회원자격이 제한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본인의 부주의로 시설물을 훼손할 경우 즉시 변상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5. 진천국민체육센터 시설물 이용 시 부착된 준수사항, 안전수칙을 필히 읽고 사용하겠습니다. 6. 이용료를 납부하고 회원카드를 제시하고 입장하겠습니다. 7. 본인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사고는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으며 일체의 민·형사상 손해 배상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본인은 회원 서약서를 읽고 진천국민체육센터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또는 서명) 진천군수 귀하 법정대리인 : (인 또는 서명)【회 원 서 약 서】 본인은 진천국민체육센터 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제반 규칙과 다음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수강 신청은 전적으로 본인의 판단에 의한 것으로 강좌의 운영과 관련하여 부당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회원증(이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등 이용 질서를 어지럽히는 부정행위 일체를 하지 않겠으며, 적발시 회원자격이 제한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직원(또는 강사)의 지도에 반하는 행위를 절대 하지 않을 것이며, 적발 시 회원자격이 제한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본인의 부주의로 시설물을 훼손할 경우 즉시 변상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5. 진천국민체육센터 시설물 이용 시 부착된 준수사항, 안전수칙을 필히 읽고 사용하겠습니다. 6. 이용료를 납부하고 회원카드를 제시하고 입장하겠습니다. 7. 본인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사고는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으며 일체의 민·형사상 손해 배상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본인은 회원 서약서를 읽고 진천국민체육센터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또는 서명) 진천군수 귀하 법정대리인 : (인 또는 서명)【회 원 서 약 서】 본인은 진천국민체육센터 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제반 규칙과 다음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수강 신청은 전적으로 본인의 판단에 의한 것으로 강좌의 운영과 관련하여 부당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회원증(이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등 이용 질서를 어지럽히는 부정행위 일체를 하지 않겠으며, 적발시 회원자격이 제한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직원(또는 강사)의 지도에 반하는 행위를 절대 하지 않을 것이며, 적발 시 회원자격이 제한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본인의 부주의로 시설물을 훼손할 경우 즉시 변상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5. 진천국민체육센터 시설물 이용 시 부착된 준수사항, 안전수칙을 필히 읽고 사용하겠습니다. 6. 이용료를 납부하고 회원카드를 제시하고 입장하겠습니다. 7. 본인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사고는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으며 일체의 민·형사상 손해 배상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본인은 회원 서약서를 읽고 진천국민체육센터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또는 서명) 진천군수 귀하 법정대리인 : (인 또는 서명)【회 원 서 약 서】 본인은 진천국민체육센터 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제반 규칙과 다음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수강 신청은 전적으로 본인의 판단에 의한 것으로 강좌의 운영과 관련하여 부당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회원증(이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등 이용 질서를 어지럽히는 부정행위 일체를 하지 않겠으며, 적발시 회원자격이 제한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직원(또는 강사)의 지도에 반하는 행위를 절대 하지 않을 것이며, 적발 시 회원자격이 제한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본인의 부주의로 시설물을 훼손할 경우 즉시 변상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5. 진천국민체육센터 시설물 이용 시 부착된 준수사항, 안전수칙을 필히 읽고 사용하겠습니다. 6. 이용료를 납부하고 회원카드를 제시하고 입장하겠습니다. 7. 본인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사고는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으며 일체의 민·형사상 손해 배상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본인은 회원 서약서를 읽고 진천국민체육센터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또는 서명) 진천군수 귀하 법정대리인 : (인 또는 서명)
▣ 시설 이용안내 ※ 시설 이용은 1일 1회 원칙으로 합니다. ※ 운영시간은 평일 06:00~21:00, 토요일 08:00~17:00까지이며, 매주 일요일, 법정 공휴일은 휴관일입니다. ※ 강습회원 접수인원이 정원 미달일 경우 합반 또는 폐강 운영할 수 있습니다. ※ 회원증 및 락카키 분실 시 본인이 변상해야 합니다.(회원증은 최초 등록 시 무료, 재발급 3천원, 락카키 분실 시 1만원) ※ 미등록 프로그램 무단 이용 적발 시 회원자격 박탈합니다. ※ 헬스장은 만 14세이상 70세이하 이용 가능합니다.(※70세 이상 헬스트레이너 상담 후 결정) ※ 50%감면대상 : 장애인(심한 장애인 동행자 1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병역명문가 ※ 수영장 청결을 위하여 매일 12:00~13:00 입장 하실 수 없습니다. ▣ 개인사물함 이용안내 ※ 이용자격은 월 이용회원에 한하여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사물함 임대 기간은 1개월이며, 임대료는 중형 4,000원 소형 2,000원입니다. ※ 이용기간 경과 시 사물함을 비워주시기 바라며, 기한만료이후 추가 사용기간에 대한 사용료가 부과 됩니다. ※ 사물함을 훼손한 경우 변상해야 합니다.  ※ 기간 만료 시 만료일 기준으로 회원에게 고지(스티커부착, 전화, 문자메시지등)하고 찾아가지 않는 물품은 1개월 후 폐기 되며, 폐기 된 물품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연락이 되지 않을시 임의개방)  ※ 사물함에는 체육용구 및 필요물품 외 귀중품을 보관할 수 없으며 분실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 사물함 이용권은 타 회원에게 절대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가족이 센터회원인 경우 가족임을 확인(증빙제시)하고 양도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의 과실 및 상기 규칙을 지키지 않아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는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환불기준(사용기간이 지난 뒤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환불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 진천군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 개시일 이전 : 납부금액전액환급 ◉ 개시일 이후 : 잔여기간에 대한 납부금액 환급 또는 연기 - 사용자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 개시일 이전 : 전액환불 ◉ 개시일 이후 : 총 이용금액의 10%공제+취소 일까지 사용일수 차감(일일계산) ※ 연기안내 - 연기신청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천재지변 및 재난·재해 발생 또는 감염병 유행 등 회원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휴관인 경우 그 기간에 한해 연기가능.▣ 시설 이용안내 ※ 시설 이용은 1일 1회 원칙으로 합니다. ※ 운영시간은 평일 06:00~21:00, 토요일 08:00~17:00까지이며, 매주 일요일, 법정 공휴일은 휴관일입니다. ※ 강습회원 접수인원이 정원 미달일 경우 합반 또는 폐강 운영할 수 있습니다. ※ 회원증 및 락카키 분실 시 본인이 변상해야 합니다.(회원증은 최초 등록 시 무료, 재발급 3천원, 락카키 분실 시 1만원) ※ 미등록 프로그램 무단 이용 적발 시 회원자격 박탈합니다. ※ 헬스장은 만 14세이상 70세이하 이용 가능합니다.(※70세 이상 헬스트레이너 상담 후 결정) ※ 50%감면대상 : 장애인(심한 장애인 동행자 1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병역명문가 ※ 수영장 청결을 위하여 매일 12:00~13:00 입장 하실 수 없습니다. ▣ 개인사물함 이용안내 ※ 이용자격은 월 이용회원에 한하여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사물함 임대 기간은 1개월이며, 임대료는 중형 4,000원 소형 2,000원입니다. ※ 이용기간 경과 시 사물함을 비워주시기 바라며, 기한만료이후 추가 사용기간에 대한 사용료가 부과 됩니다. ※ 사물함을 훼손한 경우 변상해야 합니다.  ※ 기간 만료 시 만료일 기준으로 회원에게 고지(스티커부착, 전화, 문자메시지등)하고 찾아가지 않는 물품은 1개월 후 폐기 되며, 폐기 된 물품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연락이 되지 않을시 임의개방)  ※ 사물함에는 체육용구 및 필요물품 외 귀중품을 보관할 수 없으며 분실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 사물함 이용권은 타 회원에게 절대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가족이 센터회원인 경우 가족임을 확인(증빙제시)하고 양도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의 과실 및 상기 규칙을 지키지 않아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는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환불기준(사용기간이 지난 뒤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환불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 진천군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 개시일 이전 : 납부금액전액환급 ◉ 개시일 이후 : 잔여기간에 대한 납부금액 환급 또는 연기 - 사용자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 개시일 이전 : 전액환불 ◉ 개시일 이후 : 총 이용금액의 10%공제+취소 일까지 사용일수 차감(일일계산) ※ 연기안내 - 연기신청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천재지변 및 재난·재해 발생 또는 감염병 유행 등 회원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휴관인 경우 그 기간에 한해 연기가능.▣ 시설 이용안내 ※ 시설 이용은 1일 1회 원칙으로 합니다. ※ 운영시간은 평일 06:00~21:00, 토요일 08:00~17:00까지이며, 매주 일요일, 법정 공휴일은 휴관일입니다. ※ 강습회원 접수인원이 정원 미달일 경우 합반 또는 폐강 운영할 수 있습니다. ※ 회원증 및 락카키 분실 시 본인이 변상해야 합니다.(회원증은 최초 등록 시 무료, 재발급 3천원, 락카키 분실 시 1만원) ※ 미등록 프로그램 무단 이용 적발 시 회원자격 박탈합니다. ※ 헬스장은 만 14세이상 70세이하 이용 가능합니다.(※70세 이상 헬스트레이너 상담 후 결정) ※ 50%감면대상 : 장애인(심한 장애인 동행자 1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병역명문가 ※ 수영장 청결을 위하여 매일 12:00~13:00 입장 하실 수 없습니다. ▣ 개인사물함 이용안내 ※ 이용자격은 월 이용회원에 한하여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사물함 임대 기간은 1개월이며, 임대료는 중형 4,000원 소형 2,000원입니다. ※ 이용기간 경과 시 사물함을 비워주시기 바라며, 기한만료이후 추가 사용기간에 대한 사용료가 부과 됩니다. ※ 사물함을 훼손한 경우 변상해야 합니다.  ※ 기간 만료 시 만료일 기준으로 회원에게 고지(스티커부착, 전화, 문자메시지등)하고 찾아가지 않는 물품은 1개월 후 폐기 되며, 폐기 된 물품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연락이 되지 않을시 임의개방)  ※ 사물함에는 체육용구 및 필요물품 외 귀중품을 보관할 수 없으며 분실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 사물함 이용권은 타 회원에게 절대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가족이 센터회원인 경우 가족임을 확인(증빙제시)하고 양도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의 과실 및 상기 규칙을 지키지 않아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는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환불기준(사용기간이 지난 뒤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환불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 진천군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 개시일 이전 : 납부금액전액환급 ◉ 개시일 이후 : 잔여기간에 대한 납부금액 환급 또는 연기 - 사용자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 개시일 이전 : 전액환불 ◉ 개시일 이후 : 총 이용금액의 10%공제+취소 일까지 사용일수 차감(일일계산) ※ 연기안내 - 연기신청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천재지변 및 재난·재해 발생 또는 감염병 유행 등 회원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휴관인 경우 그 기간에 한해 연기가능.▣ 시설 이용안내 ※ 시설 이용은 1일 1회 원칙으로 합니다. ※ 운영시간은 평일 06:00~21:00, 토요일 08:00~17:00까지이며, 매주 일요일, 법정 공휴일은 휴관일입니다. ※ 강습회원 접수인원이 정원 미달일 경우 합반 또는 폐강 운영할 수 있습니다. ※ 회원증 및 락카키 분실 시 본인이 변상해야 합니다.(회원증은 최초 등록 시 무료, 재발급 3천원, 락카키 분실 시 1만원) ※ 미등록 프로그램 무단 이용 적발 시 회원자격 박탈합니다. ※ 헬스장은 만 14세이상 70세이하 이용 가능합니다.(※70세 이상 헬스트레이너 상담 후 결정) ※ 50%감면대상 : 장애인(심한 장애인 동행자 1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병역명문가 ※ 수영장 청결을 위하여 매일 12:00~13:00 입장 하실 수 없습니다. ▣ 개인사물함 이용안내 ※ 이용자격은 월 이용회원에 한하여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사물함 임대 기간은 1개월이며, 임대료는 중형 4,000원 소형 2,000원입니다. ※ 이용기간 경과 시 사물함을 비워주시기 바라며, 기한만료이후 추가 사용기간에 대한 사용료가 부과 됩니다. ※ 사물함을 훼손한 경우 변상해야 합니다.  ※ 기간 만료 시 만료일 기준으로 회원에게 고지(스티커부착, 전화, 문자메시지등)하고 찾아가지 않는 물품은 1개월 후 폐기 되며, 폐기 된 물품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연락이 되지 않을시 임의개방)  ※ 사물함에는 체육용구 및 필요물품 외 귀중품을 보관할 수 없으며 분실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 사물함 이용권은 타 회원에게 절대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가족이 센터회원인 경우 가족임을 확인(증빙제시)하고 양도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의 과실 및 상기 규칙을 지키지 않아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는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환불기준(사용기간이 지난 뒤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환불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 진천군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 개시일 이전 : 납부금액전액환급 ◉ 개시일 이후 : 잔여기간에 대한 납부금액 환급 또는 연기 - 사용자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 개시일 이전 : 전액환불 ◉ 개시일 이후 : 총 이용금액의 10%공제+취소 일까지 사용일수 차감(일일계산) ※ 연기안내 - 연기신청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천재지변 및 재난·재해 발생 또는 감염병 유행 등 회원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휴관인 경우 그 기간에 한해 연기가능.▣ 시설 이용안내 ※ 시설 이용은 1일 1회 원칙으로 합니다. ※ 운영시간은 평일 06:00~21:00, 토요일 08:00~17:00까지이며, 매주 일요일, 법정 공휴일은 휴관일입니다. ※ 강습회원 접수인원이 정원 미달일 경우 합반 또는 폐강 운영할 수 있습니다. ※ 회원증 및 락카키 분실 시 본인이 변상해야 합니다.(회원증은 최초 등록 시 무료, 재발급 3천원, 락카키 분실 시 1만원) ※ 미등록 프로그램 무단 이용 적발 시 회원자격 박탈합니다. ※ 헬스장은 만 14세이상 70세이하 이용 가능합니다.(※70세 이상 헬스트레이너 상담 후 결정) ※ 50%감면대상 : 장애인(심한 장애인 동행자 1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병역명문가 ※ 수영장 청결을 위하여 매일 12:00~13:00 입장 하실 수 없습니다. ▣ 개인사물함 이용안내 ※ 이용자격은 월 이용회원에 한하여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사물함 임대 기간은 1개월이며, 임대료는 중형 4,000원 소형 2,000원입니다. ※ 이용기간 경과 시 사물함을 비워주시기 바라며, 기한만료이후 추가 사용기간에 대한 사용료가 부과 됩니다. ※ 사물함을 훼손한 경우 변상해야 합니다.  ※ 기간 만료 시 만료일 기준으로 회원에게 고지(스티커부착, 전화, 문자메시지등)하고 찾아가지 않는 물품은 1개월 후 폐기 되며, 폐기 된 물품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연락이 되지 않을시 임의개방)  ※ 사물함에는 체육용구 및 필요물품 외 귀중품을 보관할 수 없으며 분실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 사물함 이용권은 타 회원에게 절대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가족이 센터회원인 경우 가족임을 확인(증빙제시)하고 양도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의 과실 및 상기 규칙을 지키지 않아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는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환불기준(사용기간이 지난 뒤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환불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 진천군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 개시일 이전 : 납부금액전액환급 ◉ 개시일 이후 : 잔여기간에 대한 납부금액 환급 또는 연기 - 사용자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 개시일 이전 : 전액환불 ◉ 개시일 이후 : 총 이용금액의 10%공제+취소 일까지 사용일수 차감(일일계산) ※ 연기안내 - 연기신청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천재지변 및 재난·재해 발생 또는 감염병 유행 등 회원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휴관인 경우 그 기간에 한해 연기가능.▣ 시설 이용안내 ※ 시설 이용은 1일 1회 원칙으로 합니다. ※ 운영시간은 평일 06:00~21:00, 토요일 08:00~17:00까지이며, 매주 일요일, 법정 공휴일은 휴관일입니다. ※ 강습회원 접수인원이 정원 미달일 경우 합반 또는 폐강 운영할 수 있습니다. ※ 회원증 및 락카키 분실 시 본인이 변상해야 합니다.(회원증은 최초 등록 시 무료, 재발급 3천원, 락카키 분실 시 1만원) ※ 미등록 프로그램 무단 이용 적발 시 회원자격 박탈합니다. ※ 헬스장은 만 14세이상 70세이하 이용 가능합니다.(※70세 이상 헬스트레이너 상담 후 결정) ※ 50%감면대상 : 장애인(심한 장애인 동행자 1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병역명문가 ※ 수영장 청결을 위하여 매일 12:00~13:00 입장 하실 수 없습니다. ▣ 개인사물함 이용안내 ※ 이용자격은 월 이용회원에 한하여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사물함 임대 기간은 1개월이며, 임대료는 중형 4,000원 소형 2,000원입니다. ※ 이용기간 경과 시 사물함을 비워주시기 바라며, 기한만료이후 추가 사용기간에 대한 사용료가 부과 됩니다. ※ 사물함을 훼손한 경우 변상해야 합니다.  ※ 기간 만료 시 만료일 기준으로 회원에게 고지(스티커부착, 전화, 문자메시지등)하고 찾아가지 않는 물품은 1개월 후 폐기 되며, 폐기 된 물품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연락이 되지 않을시 임의개방)  ※ 사물함에는 체육용구 및 필요물품 외 귀중품을 보관할 수 없으며 분실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 사물함 이용권은 타 회원에게 절대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가족이 센터회원인 경우 가족임을 확인(증빙제시)하고 양도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의 과실 및 상기 규칙을 지키지 않아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는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환불기준(사용기간이 지난 뒤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환불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 진천군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 개시일 이전 : 납부금액전액환급 ◉ 개시일 이후 : 잔여기간에 대한 납부금액 환급 또는 연기 - 사용자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 개시일 이전 : 전액환불 ◉ 개시일 이후 : 총 이용금액의 10%공제+취소 일까지 사용일수 차감(일일계산) ※ 연기안내 - 연기신청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천재지변 및 재난·재해 발생 또는 감염병 유행 등 회원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휴관인 경우 그 기간에 한해 연기가능.▣ 시설 이용안내 ※ 시설 이용은 1일 1회 원칙으로 합니다. ※ 운영시간은 평일 06:00~21:00, 토요일 08:00~17:00까지이며, 매주 일요일, 법정 공휴일은 휴관일입니다. ※ 강습회원 접수인원이 정원 미달일 경우 합반 또는 폐강 운영할 수 있습니다. ※ 회원증 및 락카키 분실 시 본인이 변상해야 합니다.(회원증은 최초 등록 시 무료, 재발급 3천원, 락카키 분실 시 1만원) ※ 미등록 프로그램 무단 이용 적발 시 회원자격 박탈합니다. ※ 헬스장은 만 14세이상 70세이하 이용 가능합니다.(※70세 이상 헬스트레이너 상담 후 결정) ※ 50%감면대상 : 장애인(심한 장애인 동행자 1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병역명문가 ※ 수영장 청결을 위하여 매일 12:00~13:00 입장 하실 수 없습니다. ▣ 개인사물함 이용안내 ※ 이용자격은 월 이용회원에 한하여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사물함 임대 기간은 1개월이며, 임대료는 중형 4,000원 소형 2,000원입니다. ※ 이용기간 경과 시 사물함을 비워주시기 바라며, 기한만료이후 추가 사용기간에 대한 사용료가 부과 됩니다. ※ 사물함을 훼손한 경우 변상해야 합니다.  ※ 기간 만료 시 만료일 기준으로 회원에게 고지(스티커부착, 전화, 문자메시지등)하고 찾아가지 않는 물품은 1개월 후 폐기 되며, 폐기 된 물품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연락이 되지 않을시 임의개방)  ※ 사물함에는 체육용구 및 필요물품 외 귀중품을 보관할 수 없으며 분실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 사물함 이용권은 타 회원에게 절대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가족이 센터회원인 경우 가족임을 확인(증빙제시)하고 양도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의 과실 및 상기 규칙을 지키지 않아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는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환불기준(사용기간이 지난 뒤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환불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 진천군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 개시일 이전 : 납부금액전액환급 ◉ 개시일 이후 : 잔여기간에 대한 납부금액 환급 또는 연기 - 사용자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 개시일 이전 : 전액환불 ◉ 개시일 이후 : 총 이용금액의 10%공제+취소 일까지 사용일수 차감(일일계산) ※ 연기안내 - 연기신청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천재지변 및 재난·재해 발생 또는 감염병 유행 등 회원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휴관인 경우 그 기간에 한해 연기가능.▣ 시설 이용안내 ※ 시설 이용은 1일 1회 원칙으로 합니다. ※ 운영시간은 평일 06:00~21:00, 토요일 08:00~17:00까지이며, 매주 일요일, 법정 공휴일은 휴관일입니다. ※ 강습회원 접수인원이 정원 미달일 경우 합반 또는 폐강 운영할 수 있습니다. ※ 회원증 및 락카키 분실 시 본인이 변상해야 합니다.(회원증은 최초 등록 시 무료, 재발급 3천원, 락카키 분실 시 1만원) ※ 미등록 프로그램 무단 이용 적발 시 회원자격 박탈합니다. ※ 헬스장은 만 14세이상 70세이하 이용 가능합니다.(※70세 이상 헬스트레이너 상담 후 결정) ※ 50%감면대상 : 장애인(심한 장애인 동행자 1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병역명문가 ※ 수영장 청결을 위하여 매일 12:00~13:00 입장 하실 수 없습니다. ▣ 개인사물함 이용안내 ※ 이용자격은 월 이용회원에 한하여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사물함 임대 기간은 1개월이며, 임대료는 중형 4,000원 소형 2,000원입니다. ※ 이용기간 경과 시 사물함을 비워주시기 바라며, 기한만료이후 추가 사용기간에 대한 사용료가 부과 됩니다. ※ 사물함을 훼손한 경우 변상해야 합니다.  ※ 기간 만료 시 만료일 기준으로 회원에게 고지(스티커부착, 전화, 문자메시지등)하고 찾아가지 않는 물품은 1개월 후 폐기 되며, 폐기 된 물품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연락이 되지 않을시 임의개방)  ※ 사물함에는 체육용구 및 필요물품 외 귀중품을 보관할 수 없으며 분실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 사물함 이용권은 타 회원에게 절대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가족이 센터회원인 경우 가족임을 확인(증빙제시)하고 양도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의 과실 및 상기 규칙을 지키지 않아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는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환불기준(사용기간이 지난 뒤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환불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 진천군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 개시일 이전 : 납부금액전액환급 ◉ 개시일 이후 : 잔여기간에 대한 납부금액 환급 또는 연기 - 사용자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 개시일 이전 : 전액환불 ◉ 개시일 이후 : 총 이용금액의 10%공제+취소 일까지 사용일수 차감(일일계산) ※ 연기안내 - 연기신청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천재지변 및 재난·재해 발생 또는 감염병 유행 등 회원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휴관인 경우 그 기간에 한해 연기가능.▣ 시설 이용안내 ※ 시설 이용은 1일 1회 원칙으로 합니다. ※ 운영시간은 평일 06:00~21:00, 토요일 08:00~17:00까지이며, 매주 일요일, 법정 공휴일은 휴관일입니다. ※ 강습회원 접수인원이 정원 미달일 경우 합반 또는 폐강 운영할 수 있습니다. ※ 회원증 및 락카키 분실 시 본인이 변상해야 합니다.(회원증은 최초 등록 시 무료, 재발급 3천원, 락카키 분실 시 1만원) ※ 미등록 프로그램 무단 이용 적발 시 회원자격 박탈합니다. ※ 헬스장은 만 14세이상 70세이하 이용 가능합니다.(※70세 이상 헬스트레이너 상담 후 결정) ※ 50%감면대상 : 장애인(심한 장애인 동행자 1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병역명문가 ※ 수영장 청결을 위하여 매일 12:00~13:00 입장 하실 수 없습니다. ▣ 개인사물함 이용안내 ※ 이용자격은 월 이용회원에 한하여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사물함 임대 기간은 1개월이며, 임대료는 중형 4,000원 소형 2,000원입니다. ※ 이용기간 경과 시 사물함을 비워주시기 바라며, 기한만료이후 추가 사용기간에 대한 사용료가 부과 됩니다. ※ 사물함을 훼손한 경우 변상해야 합니다.  ※ 기간 만료 시 만료일 기준으로 회원에게 고지(스티커부착, 전화, 문자메시지등)하고 찾아가지 않는 물품은 1개월 후 폐기 되며, 폐기 된 물품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연락이 되지 않을시 임의개방)  ※ 사물함에는 체육용구 및 필요물품 외 귀중품을 보관할 수 없으며 분실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 사물함 이용권은 타 회원에게 절대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가족이 센터회원인 경우 가족임을 확인(증빙제시)하고 양도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의 과실 및 상기 규칙을 지키지 않아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는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환불기준(사용기간이 지난 뒤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환불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 진천군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 개시일 이전 : 납부금액전액환급 ◉ 개시일 이후 : 잔여기간에 대한 납부금액 환급 또는 연기 - 사용자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 개시일 이전 : 전액환불 ◉ 개시일 이후 : 총 이용금액의 10%공제+취소 일까지 사용일수 차감(일일계산) ※ 연기안내 - 연기신청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천재지변 및 재난·재해 발생 또는 감염병 유행 등 회원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휴관인 경우 그 기간에 한해 연기가능.▣ 시설 이용안내 ※ 시설 이용은 1일 1회 원칙으로 합니다. ※ 운영시간은 평일 06:00~21:00, 토요일 08:00~17:00까지이며, 매주 일요일, 법정 공휴일은 휴관일입니다. ※ 강습회원 접수인원이 정원 미달일 경우 합반 또는 폐강 운영할 수 있습니다. ※ 회원증 및 락카키 분실 시 본인이 변상해야 합니다.(회원증은 최초 등록 시 무료, 재발급 3천원, 락카키 분실 시 1만원) ※ 미등록 프로그램 무단 이용 적발 시 회원자격 박탈합니다. ※ 헬스장은 만 14세이상 70세이하 이용 가능합니다.(※70세 이상 헬스트레이너 상담 후 결정) ※ 50%감면대상 : 장애인(심한 장애인 동행자 1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병역명문가 ※ 수영장 청결을 위하여 매일 12:00~13:00 입장 하실 수 없습니다. ▣ 개인사물함 이용안내 ※ 이용자격은 월 이용회원에 한하여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사물함 임대 기간은 1개월이며, 임대료는 중형 4,000원 소형 2,000원입니다. ※ 이용기간 경과 시 사물함을 비워주시기 바라며, 기한만료이후 추가 사용기간에 대한 사용료가 부과 됩니다. ※ 사물함을 훼손한 경우 변상해야 합니다.  ※ 기간 만료 시 만료일 기준으로 회원에게 고지(스티커부착, 전화, 문자메시지등)하고 찾아가지 않는 물품은 1개월 후 폐기 되며, 폐기 된 물품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연락이 되지 않을시 임의개방)  ※ 사물함에는 체육용구 및 필요물품 외 귀중품을 보관할 수 없으며 분실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 사물함 이용권은 타 회원에게 절대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가족이 센터회원인 경우 가족임을 확인(증빙제시)하고 양도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의 과실 및 상기 규칙을 지키지 않아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는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환불기준(사용기간이 지난 뒤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환불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 진천군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 개시일 이전 : 납부금액전액환급 ◉ 개시일 이후 : 잔여기간에 대한 납부금액 환급 또는 연기 - 사용자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 개시일 이전 : 전액환불 ◉ 개시일 이후 : 총 이용금액의 10%공제+취소 일까지 사용일수 차감(일일계산) ※ 연기안내 - 연기신청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천재지변 및 재난·재해 발생 또는 감염병 유행 등 회원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휴관인 경우 그 기간에 한해 연기가능.▣ 시설 이용안내 ※ 시설 이용은 1일 1회 원칙으로 합니다. ※ 운영시간은 평일 06:00~21:00, 토요일 08:00~17:00까지이며, 매주 일요일, 법정 공휴일은 휴관일입니다. ※ 강습회원 접수인원이 정원 미달일 경우 합반 또는 폐강 운영할 수 있습니다. ※ 회원증 및 락카키 분실 시 본인이 변상해야 합니다.(회원증은 최초 등록 시 무료, 재발급 3천원, 락카키 분실 시 1만원) ※ 미등록 프로그램 무단 이용 적발 시 회원자격 박탈합니다. ※ 헬스장은 만 14세이상 70세이하 이용 가능합니다.(※70세 이상 헬스트레이너 상담 후 결정) ※ 50%감면대상 : 장애인(심한 장애인 동행자 1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병역명문가 ※ 수영장 청결을 위하여 매일 12:00~13:00 입장 하실 수 없습니다. ▣ 개인사물함 이용안내 ※ 이용자격은 월 이용회원에 한하여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사물함 임대 기간은 1개월이며, 임대료는 중형 4,000원 소형 2,000원입니다. ※ 이용기간 경과 시 사물함을 비워주시기 바라며, 기한만료이후 추가 사용기간에 대한 사용료가 부과 됩니다. ※ 사물함을 훼손한 경우 변상해야 합니다.  ※ 기간 만료 시 만료일 기준으로 회원에게 고지(스티커부착, 전화, 문자메시지등)하고 찾아가지 않는 물품은 1개월 후 폐기 되며, 폐기 된 물품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연락이 되지 않을시 임의개방)  ※ 사물함에는 체육용구 및 필요물품 외 귀중품을 보관할 수 없으며 분실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 사물함 이용권은 타 회원에게 절대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가족이 센터회원인 경우 가족임을 확인(증빙제시)하고 양도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의 과실 및 상기 규칙을 지키지 않아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는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환불기준(사용기간이 지난 뒤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환불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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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 개시일 이전 : 납부금액전액환급 ◉ 개시일 이후 : 잔여기간에 대한 납부금액 환급 또는 연기 - 사용자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 개시일 이전 : 전액환불 ◉ 개시일 이후 : 총 이용금액의 10%공제+취소 일까지 사용일수 차감(일일계산) ※ 연기안내 - 연기신청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천재지변 및 재난·재해 발생 또는 감염병 유행 등 회원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휴관인 경우 그 기간에 한해 연기가능.▣ 시설 이용안내 ※ 시설 이용은 1일 1회 원칙으로 합니다. ※ 운영시간은 평일 06:00~21:00, 토요일 08:00~17:00까지이며, 매주 일요일, 법정 공휴일은 휴관일입니다. ※ 강습회원 접수인원이 정원 미달일 경우 합반 또는 폐강 운영할 수 있습니다. ※ 회원증 및 락카키 분실 시 본인이 변상해야 합니다.(회원증은 최초 등록 시 무료, 재발급 3천원, 락카키 분실 시 1만원) ※ 미등록 프로그램 무단 이용 적발 시 회원자격 박탈합니다. ※ 헬스장은 만 14세이상 70세이하 이용 가능합니다.(※70세 이상 헬스트레이너 상담 후 결정) ※ 50%감면대상 : 장애인(심한 장애인 동행자 1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병역명문가 ※ 수영장 청결을 위하여 매일 12:00~13:00 입장 하실 수 없습니다. ▣ 개인사물함 이용안내 ※ 이용자격은 월 이용회원에 한하여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사물함 임대 기간은 1개월이며, 임대료는 중형 4,000원 소형 2,000원입니다. ※ 이용기간 경과 시 사물함을 비워주시기 바라며, 기한만료이후 추가 사용기간에 대한 사용료가 부과 됩니다. ※ 사물함을 훼손한 경우 변상해야 합니다.  ※ 기간 만료 시 만료일 기준으로 회원에게 고지(스티커부착, 전화, 문자메시지등)하고 찾아가지 않는 물품은 1개월 후 폐기 되며, 폐기 된 물품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연락이 되지 않을시 임의개방)  ※ 사물함에는 체육용구 및 필요물품 외 귀중품을 보관할 수 없으며 분실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 사물함 이용권은 타 회원에게 절대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가족이 센터회원인 경우 가족임을 확인(증빙제시)하고 양도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의 과실 및 상기 규칙을 지키지 않아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는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환불기준(사용기간이 지난 뒤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환불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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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과목질 병 상 태 (과거 앓았거나 현재 앓고 있는 질병)문 진 결 과기 타
외 과○척추 또는 심장 등에 이상이 있다 ○팔, 다리, 어깨, 관절 등에 이상이 있다□예 □아니오 □예 □아니오
정신의학과○정신질환등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다 ○경련성 질환(뇌전증)등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다 ○마약류.알코올중독등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다□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내 과○고혈압 등 혈관계통 질환이 있다 ○선천성 심장질환 등 심장계통 질환이 있다□예 □아니오 □예 □아니오
피 부 비 뇨 기 과○각종 피부질환이 있다 ○성병 또는 에이즈 질환이 있다□예 □아니오 □예 □아니오
이비인 후과○귀, 코, 목 부위에 염증이 있다□예 □아니오
기 타 질 병○위 사항 외 언급되지 않은 질병이 있다 ○현재 치료중인 병이 있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예 □아니오 □예 □아니오
회원성명연 락 처연 락 처성 별□남 □여
대 리 인 성 명대 리 인 연 락 처대 리 인 연 락 처관 계
사 유
종 목강습시간
환불신청환불유형 □ 계좌계좌번호계좌번호은 행 명: 예금주: 계좌번호:은 행 명: 예금주: 계좌번호:은 행 명: 예금주: 계좌번호:은 행 명: 예금주: 계좌번호:은 행 명: 예금주: 계좌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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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천군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 개시일 이전 : 납부금액 전액환급 ◉ 개시일 이후 : 잔여기간에 대한 납부금액 환급 또는 연기 ※ 사용자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 결제 당일 및 개시일 이전 취소 시 : 납부금액 전액환급 ◉ 개시일 이후 : 회비의 10%공제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 일일계산(30일 기준) 공제※ 진천군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 개시일 이전 : 납부금액 전액환급 ◉ 개시일 이후 : 잔여기간에 대한 납부금액 환급 또는 연기 ※ 사용자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 결제 당일 및 개시일 이전 취소 시 : 납부금액 전액환급 ◉ 개시일 이후 : 회비의 10%공제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 일일계산(30일 기준) 공제※ 진천군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 개시일 이전 : 납부금액 전액환급 ◉ 개시일 이후 : 잔여기간에 대한 납부금액 환급 또는 연기 ※ 사용자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 결제 당일 및 개시일 이전 취소 시 : 납부금액 전액환급 ◉ 개시일 이후 : 회비의 10%공제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 일일계산(30일 기준) 공제※ 진천군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 개시일 이전 : 납부금액 전액환급 ◉ 개시일 이후 : 잔여기간에 대한 납부금액 환급 또는 연기 ※ 사용자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 결제 당일 및 개시일 이전 취소 시 : 납부금액 전액환급 ◉ 개시일 이후 : 회비의 10%공제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 일일계산(30일 기준) 공제※ 진천군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 개시일 이전 : 납부금액 전액환급 ◉ 개시일 이후 : 잔여기간에 대한 납부금액 환급 또는 연기 ※ 사용자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 결제 당일 및 개시일 이전 취소 시 : 납부금액 전액환급 ◉ 개시일 이후 : 회비의 10%공제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 일일계산(30일 기준) 공제※ 진천군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 개시일 이전 : 납부금액 전액환급 ◉ 개시일 이후 : 잔여기간에 대한 납부금액 환급 또는 연기 ※ 사용자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 결제 당일 및 개시일 이전 취소 시 : 납부금액 전액환급 ◉ 개시일 이후 : 회비의 10%공제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 일일계산(30일 기준) 공제① 환불신청서 작성 ② 증빙서류 제출 [통장사본]① 환불신청서 작성 ② 증빙서류 제출 [통장사본]① 환불신청서 작성 ② 증빙서류 제출 [통장사본]
◈ 연기안내◈ 연기안내◈ 연기안내◈ 연기안내◈ 연기안내◈ 연기안내
※ 연기신청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천재지변 및 재난·재해 발생 또는 감염병 유행 등 회원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휴관인 경우 그 기간에 한해 연기가능.※ 연기신청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천재지변 및 재난·재해 발생 또는 감염병 유행 등 회원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휴관인 경우 그 기간에 한해 연기가능.※ 연기신청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천재지변 및 재난·재해 발생 또는 감염병 유행 등 회원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휴관인 경우 그 기간에 한해 연기가능.※ 연기신청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천재지변 및 재난·재해 발생 또는 감염병 유행 등 회원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휴관인 경우 그 기간에 한해 연기가능.※ 연기신청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천재지변 및 재난·재해 발생 또는 감염병 유행 등 회원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휴관인 경우 그 기간에 한해 연기가능.※ 연기신청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천재지변 및 재난·재해 발생 또는 감염병 유행 등 회원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휴관인 경우 그 기간에 한해 연기가능.
상기본인은 진천국민체육센터 환불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을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일 : 년 월 일 신청자(□본인, □대리인) : (인) 진천군수 귀하상기본인은 진천국민체육센터 환불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을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일 : 년 월 일 신청자(□본인, □대리인) : (인) 진천군수 귀하상기본인은 진천국민체육센터 환불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을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일 : 년 월 일 신청자(□본인, □대리인) : (인) 진천군수 귀하상기본인은 진천국민체육센터 환불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을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일 : 년 월 일 신청자(□본인, □대리인) : (인) 진천군수 귀하상기본인은 진천국민체육센터 환불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을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일 : 년 월 일 신청자(□본인, □대리인) : (인) 진천군수 귀하상기본인은 진천국민체육센터 환불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을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일 : 년 월 일 신청자(□본인, □대리인) : (인) 진천군수 귀하상기본인은 진천국민체육센터 환불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을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일 : 년 월 일 신청자(□본인, □대리인) : (인) 진천군수 귀하상기본인은 진천국민체육센터 환불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을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일 : 년 월 일 신청자(□본인, □대리인) : (인) 진천군수 귀하상기본인은 진천국민체육센터 환불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을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일 : 년 월 일 신청자(□본인, □대리인) : (인) 진천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대한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 거부를 하였을 때 회원가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진천군수 귀하

 본인은 진천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함에 있어 상기 문진 사항을 정확하게 읽고 관련 내용이 있는 경우 사실대로 답변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에 대하여 허위로 답변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하여 본인이 책임질 것이며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별표 3_사용료의 반환기준

구 분발 생 일반 환 금 액
제15조제1항제4호에 해당 하는 경우가. 사 용 4일~1일전반환금액 = 사용료 – 위약금(사용료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제15조제1항제4호에 해당 하는 경우나. 사 용 개 시 일 이 후1) 계약내용이 사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반환금액 =[사용료-(사용료×)] - 위약금
제15조제1항제4호에 해당 하는 경우나. 사 용 개 시 일 이 후2) 계약내용이 사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 반환금액 =[사용료-(사용료×)] - 위약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사용료의 반환 기준

별지 제4호서식_국민체육센터 일반사용권

입 장 권 No.입 장 권 No.입 장 권 No.입 장 권 No.입 장 권 No.영 수 증 No.영 수 증 No.영 수 증 No.영 수 증 No.영 수 증 No.
입장구분인 원금 액입장구분인 원금 액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진천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진천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진천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진천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진천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체육센터국민체육센터국민체육센터국민체육센터국민체육센터국민체육센터국민체육센터국민체육센터국민체육센터국민체육센터
1. 본권은 당일에 한하여 유효하며 현금반환은 불가합니다. 2. 시설물을 아끼고 깨끗이 사용합니다. 3. 당 시설내에서는 제반규칙과 공중도덕을 지킵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일 반 사 용 권
 (앞 면)

 
 (뒷 면)

별지 제5호서식_국민체육센터 회원권

사 진회원번호 : 회원성명 :
국민체육센터국민체육센터
유 의 사 항 1. 본 회원권은 본인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본 회원권은 1일 1회 입장에 한 합니다. 3. 관계자의 요구 시 본 회원권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4. 회원은 제반규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5. 회원권 분실 시 재발행 비용이 청구 됩니다.
국민체육센터 ☎ (043)539-3806국민체육센터 ☎ (043)539-3806국민체육센터 ☎ (043)539-3806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앞 면)

 (뒷 면)

별지 제6호서식_관람권 검인 신청서

구분검 인 요 청검 인 요 청비 고
구분수 량금 액비 고
계
원권
원권
원권
원권
무료관람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관람권 검인 신청서
○ 단 체 명 :
○ 주 소 :
○ 대 표 자 :
○ 행 사 명 : 
○ 사용시설 : 
○ 판매기간 : 
○ 관람권 판매 검인내역 
(단위 : 원)

 「진천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3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관람권 검인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진 천 군 수 귀하

별지 제7호서식_관람권 정산보고서

구분검 인검 인판 매판 매잔 량 (매)비 고
구분수 량금 액수 량금 액잔 량 (매)비 고
계
원권
원권
원권
원권
무료관람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관람권 정산보고서
○ 단 체 명 :
○ 주 소 :
○ 대 표 자 :
○ 행 사 명 : 
○ 사용시설 : 
○ 판매기간 : 
○ 관람권 수입내역 
(단위 : 원)

 「진천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3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관람권 수입을 정산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진 천 군 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진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을 위하여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진천군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맞게 관리인을 배치하여 군민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③ 군수는 체육시설의 이용 및 경기 규칙 안내 등 체육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에 설치된 별표 1에 해당하는 체육시설에 적용한다.

제4조(시설의 개방)

제4조(시설의 개방)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개방하려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교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1. 개방시설별 이용시간, 이용수칙 등2. 상설스포츠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3. 시설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③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반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주민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5.>[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21.04.05.]

제5조(개방의 제한)

제5조(개방의 제한) 군수는 경기대회의 개최나 시설의 유지ㆍ관리 등에 지장이 있어 체육시설 개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사유를 해당 체육시설 입구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1. 4. 5.>[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2021.04.05.]

제6조(사용시간)

제6조(사용시간)①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평일 06:00∼22:00, 주말·공휴일 06:00∼20:00까지로 한다. 다만, 체육시설의 기능에 따라 일일 사용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4.>② 체육시설의 사용료 산정을 위한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용허가 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되거나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사용허가 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하지 못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2. 사용시간은 경기나 행사의 관련 시설물 등을 설치한 때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를 완료한 때까지 산정한다.③ 1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는 휴관한다. <신설 2021. 4. 5.>[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 2021.04.05.]

제7조(사용 신청)

제7조(사용 신청)①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신청서를 서면으로 군수에게 제출하거나 군에서 관리하는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1. 4. 5.>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허가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일반사용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회원권을 교부한다. 또한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③ 군수는 지역주민 누구나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차별 없이 사용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5.>[종전의 제4조에서 이동 2021.04.05.]

제8조(사용의 우선순위)

제8조(사용의 우선순위)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사용 신청이 접수된 순서에 따라 신청자에게 체육시설을 사용하도록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체육경기 등(이하 “체육경기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다른 신청자에 우선해서 체육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체육경기 및 행사2. 진천군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각종 훈련, 체육경기 및 행사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③ 군수는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있어 지역주민의 우선적인 사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 9. 17.>[본조신설 2021. 4. 5.]

제9조(사용의 제한)

제9조(사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1. 4. 5.>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21. 4. 5.>2.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 <개정 2021. 4. 5.>3. 사용료 등을 내지 않은 경우 <개정 2021. 4. 5.>4. 체육시설을 독점하여 사용하거나 실제 이용률이 30% 미만일 경우 <신설 2021. 9. 17.>5.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1.04.05., 개정 및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1.09.17., 개정 2023. 12. 4.>6.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신청을 한 경우 <신설 2021.04.05.,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21.09.17.>7. 제8조제2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우선 사용할 수 있는 체육경기 등이 있는 경우 <신설 2021.04.05.,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2021.09.17., 개정 2024.10.29.>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1.04.05., 종전의 제7호에서 이동 2021.09.17.>[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2021.04.05.]

제10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제10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입장의 거절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거나 감염병이 있는 사람2.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3.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4.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사용료 및 납부)

제11조(사용료 및 납부)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전용사용료, 일반사용료, 부대시설사용료 등으로 구분하여 정한다.③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서 교부 시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실제 사용량에 따라 징수하는 사용료는 다음 달 10일 이내에 납부할 수 있다.④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초과시간당 해당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⑤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발생한 폐기물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비용에 대하여는 (사용자와 협약에 의해) 사용료 이외의 실비를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종전의 제12조에서 이동 2021.04.05.]

제12조(관람수입에 따른 사용료 징수)

제12조(관람수입에 따른 사용료 징수)①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사용료 외에 관람권(무료관람권은 제외한다.) 수입 총액의 10퍼센트를 추가로 내야 한다. 다만, 관람권 수입 총액이 사용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10.29.>② 전용사용자는 무료관람권을 총 발행매수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 발행할 수 없다.③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검인된 관람권 금액의 10퍼센트를 군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 사전 예치하게 하거나 행사 종료 후 5일 이내에 정산하게 할 수 있다.[종전의 제13조에서 이동 2021.04.05.]

제13조(관람권 검인 및 매표)

제13조(관람권 검인 및 매표)① 관람권의 발행은 사용자 부담으로 하고 사전에 군수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미검인 관람권은 무효로 한다. 다만, 인터넷 등에 따라 매표하는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② 관람권의 검인 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③ 관람권의 매표 및 입장 시 절취한 관람권은 시설사용이 끝난 직후 사용자의 입회하에 군수가 지정한 검사공무원이 매수를 확인한 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관람수입 정산내역서를 작성한다.[종전의 제14조에서 이동 2021.04.05.]

제14조(사용료의 감면)

제14조(사용료의 감면)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2. 군을 대표하여 각종 체육대회 및 경기에 출전하기 위한 연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3. 군의 스포츠 마케팅 시책의 일환으로 유치한 전지훈련팀에게 체육시설을 제공하는 경우4. 문화예술 및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 한 가지만 적용하며, 실제 사용한 부대시설사용료는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1. 진천군체육회, 진천군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행사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어린이, 경로우대자, 군인 등을 위하여 개최하는 행사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위한 행사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을 위한 행사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한 행사 <개정 2021. 12. 10.>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한 행사 <신설 2021. 12. 10.>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한 행사 <신설 2021. 12. 10.>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한 행사 <신설 2021. 12. 10.>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한 행사 <신설 2021. 12. 10.>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한 행사 <신설 2021. 12. 10.>1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한 행사 <신설 2021. 12. 10.>1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을 위한 행사 <신설 2021. 12. 10.>1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2021.12.10.>14.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을 위한 행사 <종전의 제7호에서 이동 2021.12.10.>1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종전의 제8호에서 이동 2021.12.10.>16. 학생들이 참여하는 각종 경기 및 활동 <종전의 제9호에서 이동 2021.12.10.>17. 관내 주민 또는 기업체(주민등록상 주소지 및 사업장 소재지가 진천군)의 체육시설 사용 <종전의 제10호에서 이동 2021.12.10., 개정 2023. 12. 4.>1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종전의 제11호에서 이동 2021.12.10.>③ 군수는 별표 2에 따라 일반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④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감면사유를 증명할 만한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종전의 제15조에서 이동 2021.04.05.]

제15조(사용료의 반환)

제15조(사용료의 반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받은 사용료를 해당 구분에 따라 3근무일 이내에 반환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반환기일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10.>1. 진천군의 사정으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사용일 5일 이전인 경우 받은 사용료 전액, 사용일 1∼4일 이전인 경우 받은 사용료 전액과 사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배상금, 사용일 이후인 경우에는 총 사용료에서 이용 일수만큼의 사용료를 제한 금액 <개정 2021. 12. 10.>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으로 인해 체육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일 이전인 경우 받은 사용료 전액, 사용일 이후인 경우에는 총 사용료에서 이용 일수 만큼의 사용료를 제한 금액 <개정 2021. 12. 10.>3. 제7조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 및 사용정지 되었을 때에는 전액 반환한다.4. 사용료를 낸 사람이 시설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다음 각 목의 날까지 반환 신청을 한 경우 <개정 2021. 12. 10.>가. 사용 5일 전 취소: 받은 사용료 전액 <신설 2021. 12. 10.>나. 사용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신설 2021. 12. 10.>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취소일까지의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신설 2021. 12. 10.>② 제1항제4호에 따른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3의 반환 기준에 따라 반환금액을 산정한다. <신설 2021. 12. 10.>③ 일반사용료는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진천국민체육센터의 일반사용료 반환규정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21.12.10.>④ 전용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되었을 때에는 전용사용자가 관람료를 관람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21.12.10.>[종전의 제16조에서 이동 2021.04.05.] [시행일: 2022. 6. 1.]

제16조(사용자의 부대시설 설치)

제16조(사용자의 부대시설 설치)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되, 홍보물(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단,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안내 등의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설비의 설치나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종전의 제17조에서 이동 2021.04.05.]

제17조(체육시설 관리)

제17조(체육시설 관리)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주민 이용 편의를 위해 별도의 홈페이지를 구축 및 회원을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10.29.>[종전의 제19조에서 이동, 개정 2021.04.05.]

제18조

제18조 <삭제>

제19조(체육시설 위탁관리)

제19조(체육시설 위탁관리)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체육관련 법인이나 경기단체 또는 생활체육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하여 관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4., 개정 2025. 10. 31.>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위탁계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25. 10. 31.>1. 수탁사업자2. 위탁업무의 내용3. 위탁업무의 개시일③ 군수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위탁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기 수탁자의 위탁계약 참여를 제한한다. <신설 2025.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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