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조례 공포 2025-06-30 시행 2025-06-30 일부개정

별표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

설 치 자법 인 명
설 치 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설 치 자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시 공 자법 인 명
시 공 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시 공 자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배 수 설 비 현 황설치목적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
배 수 설 비 현 황설치위치시․군․구 읍․면․동 번지( 통 반)시․군․구 읍․면․동 번지( 통 반)시․군․구 읍․면․동 번지( 통 반)시․군․구 읍․면․동 번지( 통 반)시․군․구 읍․면․동 번지( 통 반)시․군․구 읍․면․동 번지( 통 반)시․군․구 읍․면․동 번지( 통 반)시․군․구 읍․면․동 번지( 통 반)시․군․구 읍․면․동 번지( 통 반)시․군․구 읍․면․동 번지( 통 반)시․군․구 읍․면․동 번지( 통 반)시․군․구 읍․면․동 번지( 통 반)시․군․구 읍․면․동 번지( 통 반)시․군․구 읍․면․동 번지( 통 반)
배 수 설 비 현 황관 종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
배 수 설 비 현 황관 경ø ㎜연장mm접속방법접속방법접속방법(하수관,맨홀,타배수설비,기타)에 접속(하수관,맨홀,타배수설비,기타)에 접속(하수관,맨홀,타배수설비,기타)에 접속(하수관,맨홀,타배수설비,기타)에 접속(하수관,맨홀,타배수설비,기타)에 접속(하수관,맨홀,타배수설비,기타)에 접속(하수관,맨홀,타배수설비,기타)에 접속
배 수 설 비 현 황배출수량㎥/일㎥/일㎥/일※제19조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제19조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제19조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제19조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제19조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제19조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제19조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제19조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제19조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제19조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제19조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
준 공 검 사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1차 검사1차 검사1차 검사보완 사항보완 사항2차 검사2차 검사비고비고
준 공 검 사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사일자 ( . . )검사일자 ( . . )검사일자 ( . . )보완 사항보완 사항검사일자 ( . . )검사일자 ( . . )비고비고
준 공 검 사1.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지하수침투여부,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1.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지하수침투여부,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1.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지하수침투여부,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1.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지하수침투여부,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1.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지하수침투여부,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1.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지하수침투여부,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
준 공 검 사2.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2.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2.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2.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2.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2.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
준 공 검 사3.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3.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3.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3.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3.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3.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
준 공 검 사4.배수설비 재질(내구성,내부식성)4.배수설비 재질(내구성,내부식성)4.배수설비 재질(내구성,내부식성)4.배수설비 재질(내구성,내부식성)4.배수설비 재질(내구성,내부식성)4.배수설비 재질(내구성,내부식성)
준 공 검 사5.오수,우수 분리배관 여부5.오수,우수 분리배관 여부5.오수,우수 분리배관 여부5.오수,우수 분리배관 여부5.오수,우수 분리배관 여부5.오수,우수 분리배관 여부
준 공 검 사6.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6.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6.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6.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6.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6.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
준 공 검 사7.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7.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7.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7.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7.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7.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
준 공 검 사검 사 자검 사 자검 사 자검 사 자검 사 자검 사 자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서명 또는 인)성명(서명 또는 인)성명(서명 또는 인)성명(서명 또는 인)
준 공 검 사※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
「하수도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수수료
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하수도사용 업종별 구분표

업 종구 분 내 용
가 정 용․전용 또는 공용급수전에 의하여 가사용으로 급수하는 것 ․담배․연탄․양곡․문방구․지물․철물의 소매점등으로서 10제곱미터 미만의 업소 ․신문보급소, 신체장애인이 경영하는 점술집 및 지압업소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한 철거민 임시 이주단지에 대한 급수
일 반 용․사설소화전 ․군립위탁시설(청소년회관, 체육시설에 한함) ․사회구호단체, 원호단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복지시설 중 비영리 법인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인․허가를 받아 설치․운 영하는 시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는 사업 포함) ․학 교 ․정 당 ․농협, 축협, 수협, 산림조합, 한국은행, 정부투자기관, 전용전에 의한 철도용,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비영리수영장, 교회, 사찰, 국․공립 대학부속병원(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병원 포함) ․병 영 ․신문사, 방송국 ․한국과학기술단지의 연구기관 ․급수탑에 의한 급수(단, 공공의 목적으로 급수하는 경우에 한함), 공설 소화전 ․군수가 지정한 무료공중이용화장실에 대한 급수 ․다른 급수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소 ․식품접객업, 공연장, 숙박업 ․유기장, 오락장, 노래방 ․백화점, 도매센타, 대규모소매점, 대형점, 시장(상가포함) ․차량판매․정비업(검사장 포함), 주차장, 세차장, 주유소(석유 판매소 제외), 운송 또는 관광업(창고보관업 포함) ․예 식 장 ․학 원(도서실 포함, 피아노 개인지도 제외) ․사진현상소 ․체육시설업(탁구장업, 체육도장업, 바닥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의 헬스 크럽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수영장업 제외)
업 종구 분 내 용
일 반 용․금융기관(보험, 증권회사, 신용금고 등 포함, 전당포 제외) ․발 전 소 ․이 발 소(미장원 포함) ․병 원 ․인쇄소, 출판사(인쇄기계시설이 없는 업소 제외) ․화훼, 식목업 ․빌딩(다른 급수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전용이 아닌 지하도층 을 포함한 4층이상 건물), 오피스텔 ․도살장, 정육업 ․양조업, 제빵업, 제분업(방아간 포함), 제당업, 청량음료 제조업, 의약품, 화공약품, 화장품제조업, 전기 및 전자제품제조업, 합성수지제조업, 페 인트류제조업, 가구류제조업(자재가공포함), 연료제조(고압가스제조포 함) ․염색업 및 섬유류제조 가공업, 식료품제조가공업, 피혁제조가공업, 기 타 월평균 200세제곱미터이상 사용하는 제조가공업소 ․도금업(도금이 주업인 경우에 한함) ․제재소, 목재소(목공소 제외) ․요업(시멘트 가공제품, 초자제품 포함) ․단기급수를 목적으로 임시 가설한 급수시설에 대한 급수(단, 운반급 수의 경우에는 최종단계요율 적용,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한 철거민 임시이주단지에 대한 급수 제외) ․건축공사장에 대한 급수(신축 또는 기존 건축물 멸실후 건축하는 경 우에 한함) ․수도관 파손에 의한 누수(단, 최종단계 요율적용) ․별도 급수전에 의한 선박용 급수
욕탕용․공동탕에 대한 급수(허가업소의 업태구분은 허가기준) ․특수목욕장업(허가업소의 업태구분은 허가기준) ․바닥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의 헬스크럽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수영장 에 대한 급수 ․가족탕업, 한증막업(허가업소의 업태구분은 허가기준) ․욕조 및 휴게실을 갖춘 안마시술소
산 업 용․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체(두채재배업소 제외)
구분 업종사 용 요 율사 용 요 율사 용 요 율사 용 요 율
구분 업종사용구분 (㎥/월)㎥당 단가 (원)㎥당 단가 (원)㎥당 단가 (원)
구분 업종사용구분 (㎥/월)2023년 10월 고지분부터2024년 10월 고지분부터2025년 10월 고지분부터
가 정 용1 - 20 21 - 30 31 이상200 300 590250 380 740320 480 920
일 반 용1 - 50 51 - 100 101 이상460 870 1,150580 1,080 1,430720 1,350 1,780
욕 탕 용1 - 500 501 - 1,000 1,001 이상250 630 900320 790 1,120400 990 1,390
산 업 용㎥당23029036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1]
 하수도사용 업종별 구분표(제14조제2항 관련)

주 1. 상기업종에 사용한 물은 상수도수, 지하수 및 기타수 등에 관계없이 해당 하수도 업종을 적용한다.
 2. 영업용중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체는 산업용으로 적용한다.
 3. 상기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하여는 해당 유사업종으로 분류 적용한다.
[별표 1-2]
하수도 사용료 요율표(제14조제2항 관련)

주. 단위시설 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 주된 하수가 불분명할 경우 하수도 사용요율이 높은 업종의 사용요율을 적용함.

배수설비 중지,재사용 신청서

배수설비배수설비중지 [ ] 재사용 [ ]중지 [ ] 재사용 [ ]중지 [ ] 재사용 [ ]신청서(제12조의2제1항 및 제2항 관련)
신청인성명(법인의 경우 법인명 및 대표자)성명(법인의 경우 법인명 및 대표자)성명(법인의 경우 법인명 및 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소주소주소전화전화
배수설비 소재지배수설비 소재지배수설비 소재지배수설비 소재지배수설비 소재지배수설비 소재지
오수 발생량(㎥/일)오수 발생량(㎥/일)오수 발생량(㎥/일)(중지[ ],재사용[ ]) 예정일(중지[ ],재사용[ ]) 예정일(중지[ ],재사용[ ]) 예정일
「진천군 하수도 사용조례」 제1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진천군 상하수도사업소장 귀하「진천군 하수도 사용조례」 제1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진천군 상하수도사업소장 귀하「진천군 하수도 사용조례」 제1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진천군 상하수도사업소장 귀하「진천군 하수도 사용조례」 제1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진천군 상하수도사업소장 귀하「진천군 하수도 사용조례」 제1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진천군 상하수도사업소장 귀하「진천군 하수도 사용조례」 제1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진천군 상하수도사업소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진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수질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

[별표 2]
 수질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제14조제3항) 
□ 대상항목 : BOD 또는 COD, SS, 총인 또는 총질소
□ 사용료 산정기준
 ◦ 수질하수도사용료는 「물환경보전법」 제32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4조의 배출허용기준 농도와 「물환경보전법」제32조 제9항의 별도 배출허용기준 농도의 차이에 대하여 산정한다.
 ◦ BOD 또는 COD, 총인 또는 총질소는 처리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값을 적용하여야 하며, SS 값은 그대로 적용한다.
 ◦ 폐수배출량은 「물환경보전법」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측정기기에 의거 산정한다.
□ 수질하수도사용료
 ◦ 항목별 산출방식
 - 수질하수도사용료(원) = 오염부하량[수질초과농도(mg/L)×시간당 폐수배출량(㎥/시간)] ×(kg/g) × 1일조업시간(시간/일) × 30일 × kg단가(원/kg)
 ※ 1일 조업시간은 측정하기 전 배출시설의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조업시간 평균치를 적용한다.
 ◦ 수질하수도 사용료 = (BOD 또는 COD) + (총인 또는 총질소) + SS

배수설비 폐쇄, 구조변경 확인서

배수설비배수설비배수설비배수설비폐쇄 [ ] 구조변경 [ ]폐쇄 [ ] 구조변경 [ ]폐쇄 [ ] 구조변경 [ ]폐쇄 [ ] 구조변경 [ ]폐쇄 [ ] 구조변경 [ ]확인서(제12조의2 제1항 및 제3항 관련)확인서(제12조의2 제1항 및 제3항 관련)확인서(제12조의2 제1항 및 제3항 관련)확인서(제12조의2 제1항 및 제3항 관련)확인서(제12조의2 제1항 및 제3항 관련)확인서(제12조의2 제1항 및 제3항 관련)확인서(제12조의2 제1항 및 제3항 관련)확인서(제12조의2 제1항 및 제3항 관련)
소 유 자법인(회사)명법인(회사)명
소 유 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소 유 자주 소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시 공 자법인(회사)명법인(회사)명
시 공 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법인번호 (사업자등록번호)법인번호 (사업자등록번호)법인번호 (사업자등록번호)법인번호 (사업자등록번호)법인번호 (사업자등록번호)법인번호 (사업자등록번호)법인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시 공 자주 소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배수 설비 현황배수설비위치배수설비위치
배수 설비 현황시설 제원시설 제원관 경연 장관 구분관 구분관 구분관 구분관 구분관 구분관 재질관 재질관 재질관 재질관 재질집수정유무
배수 설비 현황시설 제원시설 제원오수관오수관오수관오수관오수관오수관유, 무
폐쇄(철거) 구조변경폐쇄(철거) 구조변경처리총연장[ ]폐쇄 [ ]구조변경연장연장연장[ ]폐쇄 [ ]구조변경[ ]폐쇄 [ ]구조변경[ ]폐쇄 [ ]구조변경[ ]폐쇄 [ ]구조변경방법방법방법기타설비 철거기타설비 철거
폐쇄(철거) 구조변경폐쇄(철거) 구조변경처리예시)단지관 삽입, 몰탈 주입예시)단지관 삽입, 몰탈 주입예시)단지관 삽입, 몰탈 주입예시)단지관 삽입, 몰탈 주입예시)단지관 삽입, 몰탈 주입예시)단지관 삽입, 몰탈 주입예시)단지관 삽입, 몰탈 주입개소개소
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점검 결과점검 결과점검 결과점검 결과점검 결과점검 결과점검 결과
1. 배수설비 폐쇄(구조변경) 적정 여부1. 배수설비 폐쇄(구조변경) 적정 여부1. 배수설비 폐쇄(구조변경) 적정 여부1. 배수설비 폐쇄(구조변경) 적정 여부1. 배수설비 폐쇄(구조변경) 적정 여부1. 배수설비 폐쇄(구조변경) 적정 여부1. 배수설비 폐쇄(구조변경) 적정 여부1. 배수설비 폐쇄(구조변경) 적정 여부1. 배수설비 폐쇄(구조변경) 적정 여부1. 배수설비 폐쇄(구조변경) 적정 여부
2. 공공하수관로 접합부 수밀 처리 여부2. 공공하수관로 접합부 수밀 처리 여부2. 공공하수관로 접합부 수밀 처리 여부2. 공공하수관로 접합부 수밀 처리 여부2. 공공하수관로 접합부 수밀 처리 여부2. 공공하수관로 접합부 수밀 처리 여부2. 공공하수관로 접합부 수밀 처리 여부2. 공공하수관로 접합부 수밀 처리 여부2. 공공하수관로 접합부 수밀 처리 여부2. 공공하수관로 접합부 수밀 처리 여부
3. 주변 지장물과 저촉 위해성 처리 여부3. 주변 지장물과 저촉 위해성 처리 여부3. 주변 지장물과 저촉 위해성 처리 여부3. 주변 지장물과 저촉 위해성 처리 여부3. 주변 지장물과 저촉 위해성 처리 여부3. 주변 지장물과 저촉 위해성 처리 여부3. 주변 지장물과 저촉 위해성 처리 여부3. 주변 지장물과 저촉 위해성 처리 여부3. 주변 지장물과 저촉 위해성 처리 여부3. 주변 지장물과 저촉 위해성 처리 여부
4. 배수설비 재질(내구성, 내부식성)4. 배수설비 재질(내구성, 내부식성)4. 배수설비 재질(내구성, 내부식성)4. 배수설비 재질(내구성, 내부식성)4. 배수설비 재질(내구성, 내부식성)4. 배수설비 재질(내구성, 내부식성)4. 배수설비 재질(내구성, 내부식성)4. 배수설비 재질(내구성, 내부식성)4. 배수설비 재질(내구성, 내부식성)4. 배수설비 재질(내구성, 내부식성)
5. 도로 구간 복구(천공부 뒷채움 처리 등) 적정 여부5. 도로 구간 복구(천공부 뒷채움 처리 등) 적정 여부5. 도로 구간 복구(천공부 뒷채움 처리 등) 적정 여부5. 도로 구간 복구(천공부 뒷채움 처리 등) 적정 여부5. 도로 구간 복구(천공부 뒷채움 처리 등) 적정 여부5. 도로 구간 복구(천공부 뒷채움 처리 등) 적정 여부5. 도로 구간 복구(천공부 뒷채움 처리 등) 적정 여부5. 도로 구간 복구(천공부 뒷채움 처리 등) 적정 여부5. 도로 구간 복구(천공부 뒷채움 처리 등) 적정 여부5. 도로 구간 복구(천공부 뒷채움 처리 등) 적정 여부
검 사 자소 속소 속직 급직 급성명 (인)성명 (인)성명 (인)성명 (인)
검 사 자부 서부 서전화번호전화번호성명 (인)성명 (인)성명 (인)성명 (인)
「진천군 하수도 사용조례」 제12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천군 상하수도사업소장 귀하「진천군 하수도 사용조례」 제12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천군 상하수도사업소장 귀하「진천군 하수도 사용조례」 제12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천군 상하수도사업소장 귀하「진천군 하수도 사용조례」 제12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천군 상하수도사업소장 귀하「진천군 하수도 사용조례」 제12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천군 상하수도사업소장 귀하「진천군 하수도 사용조례」 제12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천군 상하수도사업소장 귀하「진천군 하수도 사용조례」 제12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천군 상하수도사업소장 귀하「진천군 하수도 사용조례」 제12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천군 상하수도사업소장 귀하「진천군 하수도 사용조례」 제12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천군 상하수도사업소장 귀하「진천군 하수도 사용조례」 제12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천군 상하수도사업소장 귀하「진천군 하수도 사용조례」 제12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천군 상하수도사업소장 귀하「진천군 하수도 사용조례」 제12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천군 상하수도사업소장 귀하「진천군 하수도 사용조례」 제12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천군 상하수도사업소장 귀하「진천군 하수도 사용조례」 제12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천군 상하수도사업소장 귀하「진천군 하수도 사용조례」 제12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천군 상하수도사업소장 귀하「진천군 하수도 사용조례」 제12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천군 상하수도사업소장 귀하「진천군 하수도 사용조례」 제12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천군 상하수도사업소장 귀하
구비서류 1. 배수설비 폐쇄(철거) 혹은 구조변경 전ㆍ중ㆍ후 사진(공공하수관 천공부 복구 전ㆍ후사진 포함) 2. 오수처리[폐쇄(철거), 구조변경]계획도구비서류 1. 배수설비 폐쇄(철거) 혹은 구조변경 전ㆍ중ㆍ후 사진(공공하수관 천공부 복구 전ㆍ후사진 포함) 2. 오수처리[폐쇄(철거), 구조변경]계획도구비서류 1. 배수설비 폐쇄(철거) 혹은 구조변경 전ㆍ중ㆍ후 사진(공공하수관 천공부 복구 전ㆍ후사진 포함) 2. 오수처리[폐쇄(철거), 구조변경]계획도구비서류 1. 배수설비 폐쇄(철거) 혹은 구조변경 전ㆍ중ㆍ후 사진(공공하수관 천공부 복구 전ㆍ후사진 포함) 2. 오수처리[폐쇄(철거), 구조변경]계획도구비서류 1. 배수설비 폐쇄(철거) 혹은 구조변경 전ㆍ중ㆍ후 사진(공공하수관 천공부 복구 전ㆍ후사진 포함) 2. 오수처리[폐쇄(철거), 구조변경]계획도구비서류 1. 배수설비 폐쇄(철거) 혹은 구조변경 전ㆍ중ㆍ후 사진(공공하수관 천공부 복구 전ㆍ후사진 포함) 2. 오수처리[폐쇄(철거), 구조변경]계획도구비서류 1. 배수설비 폐쇄(철거) 혹은 구조변경 전ㆍ중ㆍ후 사진(공공하수관 천공부 복구 전ㆍ후사진 포함) 2. 오수처리[폐쇄(철거), 구조변경]계획도구비서류 1. 배수설비 폐쇄(철거) 혹은 구조변경 전ㆍ중ㆍ후 사진(공공하수관 천공부 복구 전ㆍ후사진 포함) 2. 오수처리[폐쇄(철거), 구조변경]계획도구비서류 1. 배수설비 폐쇄(철거) 혹은 구조변경 전ㆍ중ㆍ후 사진(공공하수관 천공부 복구 전ㆍ후사진 포함) 2. 오수처리[폐쇄(철거), 구조변경]계획도구비서류 1. 배수설비 폐쇄(철거) 혹은 구조변경 전ㆍ중ㆍ후 사진(공공하수관 천공부 복구 전ㆍ후사진 포함) 2. 오수처리[폐쇄(철거), 구조변경]계획도구비서류 1. 배수설비 폐쇄(철거) 혹은 구조변경 전ㆍ중ㆍ후 사진(공공하수관 천공부 복구 전ㆍ후사진 포함) 2. 오수처리[폐쇄(철거), 구조변경]계획도구비서류 1. 배수설비 폐쇄(철거) 혹은 구조변경 전ㆍ중ㆍ후 사진(공공하수관 천공부 복구 전ㆍ후사진 포함) 2. 오수처리[폐쇄(철거), 구조변경]계획도구비서류 1. 배수설비 폐쇄(철거) 혹은 구조변경 전ㆍ중ㆍ후 사진(공공하수관 천공부 복구 전ㆍ후사진 포함) 2. 오수처리[폐쇄(철거), 구조변경]계획도구비서류 1. 배수설비 폐쇄(철거) 혹은 구조변경 전ㆍ중ㆍ후 사진(공공하수관 천공부 복구 전ㆍ후사진 포함) 2. 오수처리[폐쇄(철거), 구조변경]계획도구비서류 1. 배수설비 폐쇄(철거) 혹은 구조변경 전ㆍ중ㆍ후 사진(공공하수관 천공부 복구 전ㆍ후사진 포함) 2. 오수처리[폐쇄(철거), 구조변경]계획도구비서류 1. 배수설비 폐쇄(철거) 혹은 구조변경 전ㆍ중ㆍ후 사진(공공하수관 천공부 복구 전ㆍ후사진 포함) 2. 오수처리[폐쇄(철거), 구조변경]계획도구비서류 1. 배수설비 폐쇄(철거) 혹은 구조변경 전ㆍ중ㆍ후 사진(공공하수관 천공부 복구 전ㆍ후사진 포함) 2. 오수처리[폐쇄(철거), 구조변경]계획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진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별지 제3호서식]

공공하수도 점용료 산정기준

구 분산 정 기 준
1. 도로, 철도, 궤도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위한 점용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6
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물의 설치를 위한 점용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10
3. 택지 또는 상가로 하는 점용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10
4. 기타 사유로 인한 공공하수도의 점용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8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공공하수도 점용료 산정기준(제18조제1항)
 (365일 기준)

< 계산 예 >
1.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이 100만원이고, 점용기간이 183일인 경우의 점용면적당 공공하수도 점용료는?
 = 100(만원) × (6/100) × (183/365) = 3(만원)

건축물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 오수량 산정 예

구 분최초 행정행위시 오수발생량(A)1차 증축․ 용도변경1차 증축․ 용도변경1차 증축․ 용도변경1차 증축․ 용도변경2차 증축․ 용도변경2차 증축․ 용도변경2차 증축․ 용도변경2차 증축․ 용도변경
구 분최초 행정행위시 오수발생량(A)증가량 (B)총오수량 (C) (A+B)부과량 (D)적용방법증가량 (E)총오수량 (F) (C+E)부과량 (G)적용방법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0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33-(B)<10 미부과14-(B)+(E)<10 미부과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0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33-(B)<10 미부과69-(B)+(E)<10 미부과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0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33-(B)<10 미부과121512(E)>10 전체부과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0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77-(B)<10 미부과29-(B)+(E)<10 미부과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0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77-(B)<10 미부과7144(B)+(E)>10 초과량부과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0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77-(B)<10 미부과111811(E)>10 전체부과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0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111111(B)>10 전체부과415-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0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111111(B)>10 전체부과718-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0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111111(B)>10 전체부과112211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5 (미부과)38-(A)+(B)<10 미부과19-(A)+(B)+(E)<10 미부과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5 (미부과)38-(A)+(B)<10 미부과7155A)+(B)+(E)>10 초과량부과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5 (미부과)38-(A)+(B)<10 미부과122012(E)>10 전체부과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5 (미부과)7122(A)+(B)>10 초과량부과113-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5 (미부과)7122(A)+(B)>10 초과량부과618-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5 (미부과)7122(A)+(B)>10 초과량부과122412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5 (미부과)111611(B)>10 전체부과117-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5 (미부과)111611(B)>10 전체부과622-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5 (미부과)111611(B)>10 전체부과122812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10 (부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313-(B)<10 미부과316-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10 (부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313-(B)<10 미부과619-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10 (부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313-(B)<10 미부과122512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10 (부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717-(B)<10 미부과219-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10 (부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717-(B)<10 미부과6233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10 (부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717-(B)<10 미부과122912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10 (부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112111(B)>10 전체부과223-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10 (부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112111(B)>10 전체부과627-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10 (부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112111(B)>10 전체부과123312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건축물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
오수량 산정 예(제19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
 (오수량 : ㎥/일)

주) 1. 신축 또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으로 오수발생량이 10톤 미만인 경우 : 미부과
 2. 수회에 걸쳐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으로 오수증가량이 10톤 이상인 경우 : 초과량부과
 3. 각각의 신축․증축․용도변경 행위로 오수발생(증가)량이 10톤 이상인 경우 : 오수발생(증가)량 전체부과
 ※ 용도변경은 건축법상의 용도변경외에 오수발생량의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전부 포함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산정방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산정방식
(제19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 관련)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산정기준

부과기준수 수 료수 수 료수 수 료
부과기준수집․운반처 리계
100리터1,700원0원1,700원
구 분수 수 료수 수 료수 수 료
구 분수집․운반처 리계
기본요금 (1,500리터까지)25,500원0원25,500원
초과요금 (100리터마다)1,700원0원1,7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산정기준
(제22조제1항 관련)
 1. 수거식화장실

 
2.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 수집․운반은 분뇨의 수집․운반(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경우 청소 포함)을 말함
 ※ 처리는 분뇨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의 유입 처리 수수료를 말함

중수도 하수처리수 재이용수 사용에 따른 하수도사용료 감면기준

구분 업종감면비율감면비율
구분 업종중수도재이용수
일 반 용30%30%
영 업 용30%30%
산 업 용30%3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
중수도․하수처리수 재이용수 사용에 따른 하수도사용료 감면기준(제23조제2항)

주) 감면비율은 공공하수도사용료를 기준으로 감면하는 금액의 비율을 말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0.29.>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로를 말한다)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4. 23., 2024.10.29.>

제3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제3조(사용개시 등의 신고)① 삭제 <2019. 10. 31.>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9. 10. 31.>1. 「진천군 수도 급수 조례」에 따른 급수사용개시신고 <개정 2024.10.29.>2.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군수가 공사를 시행한 경우3.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신고 <개정 2024.10.29.>4. 「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신고 <신설 2011. 3. 15., 개정 2024.10.29.>

제4조(일시사용신고)

제4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건축공사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진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9.>

제5조(하수관로 준설 등)

제5조(하수관로 준설 등)① 군수는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로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②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ㆍ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15.04.23.>

제6조(시설 또는 공작물의 점용 등)

제6조(시설 또는 공작물의 점용 등)① 삭제 <2019. 10. 31.>②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중수도의 설치신고 및 확인)

제7조(중수도의 설치신고 및 확인) 삭제 <2011.3.15. 조례 제2129호>

제8조(중수도의 관리)

제8조(중수도의 관리) 삭제 <2011.3.15. 조례 제2129호>

제9조(중수도의 용도제한)

제9조(중수도의 용도제한) 삭제 <2011.3.15. 조례 제2129호>

제10조(중수도의 수질검사)

제10조(중수도의 수질검사) 삭제 <2011.3.15. 조례 제2129호>

제11조(공사시행)

제11조(공사시행)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ㆍ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1. 도로공사 등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때2. 삭 제 <2011. 3. 15. 조례 제2129호>3. 배수설비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② 제1항제1호에 따라 군수가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6. 26., 2024.10.29.>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24.10.29.>④ 삭 제 <2011. 3. 15. 조례 제2129호>⑤ 제1항제3호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10.29.>

제12조(배수설비 준공검사)

제12조(배수설비 준공검사)①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배수설비준공 검사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중ㆍ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별지 서식의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5.4.23., 2021.12.10., 2024.10.29.>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과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9.>③ 군수는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10.>

제12조의2(배수설비 신고 등)

제12조의2(배수설비 신고 등) 제12조에 따라 배수설비의 준공검사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또는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9.>1. 해당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폐쇄하려는 경우2. 사용 중지 중인 배수설비를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3. 준공검사를 받은 배수설비의 구조를 변경하려는 경우[본조신설 2021. 12. 10.]

제13조(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

제13조(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4.10.29.>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배수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9.>2. 군수는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ㆍ관리할 수 있다.

제14조(공공하수도 사용료 등)

제14조(공공하수도 사용료 등)①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하수를 처리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부과·징수한다. <개정 2024.10.29.>②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1 및 별표 1-2의 산정기준에 따라 부과ㆍ징수 한다. <개정 2024.10.29.>③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9항에 따라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군수는 별표 1-2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2에 따른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6.26., 2024.10.29.>

제15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제15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상수도 급수사용료와 납기를 같이하며, 수도요금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4.10.29.>③ 제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신청서에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9.>④ 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수도사용료 징수업무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따라 부담한다. <개정 2024.10.29.>⑤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료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당월기준 이전 3월분을 평균하여 부과ㆍ징수한다.⑥ 군수는 당월 사용료가 누수 등으로 직전 3개월 평균 사용료의 2배 이상인 경우 평균 사용료를 초과한 사용료에 대하여 최초 납기 후 3회 이내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4.10.29.>⑦ 제4항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위탁하여 징수하는 경우 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진천군 수도 급수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24.10.29.>

제16조(하수배출량의 산정)

제16조(하수배출량의 산정)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공공하수도관리부서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따라 확정한다. <개정 2024.10.29.>가.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라 지하수 개발ㆍ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개정 2024.10.29.>나. 하천수, 온천수 등의 경우 <개정 2023. 6. 26.>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 <개정 2023. 6. 26.>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 배출량으로 본다.

제17조(하수배출량의 조사)

제17조(하수배출량의 조사)① 군수는 제16조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토록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군수가 한다. <개정 2024.10.29.>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9.>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시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23.6.26., 2024.10.29.>⑤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설치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17조의2(하수발생 재 산정 신청 등)

제17조의2(하수발생 재 산정 신청 등)① 공공하수도사용료 납부 대상자는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산정ㆍ조사된 하수배출량이 실제 배출되는 하수배출량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재 산정요청을 할 수 있다.1. 상수도 급수량(상수사용량, 지하수 등 물 사용량)2. 공장 등의 물 사용량의 물질수지3. 산정ㆍ조사된 하수배출량과 실제 배출되는 하수배출량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 등 분석자료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재 산정 신청이 있을 시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고,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10.29.>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하수배출량 확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10.29.>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공공하수도 점용료)

제18조(공공하수도 점용료)① 군수는 법 제2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점용을 허가를 한 때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개정 2024.10.29.>②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③ 법 제24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 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4.10.29.>④ 군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⑤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공공기관,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직접 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점용하려는 경우 그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4.10.29.>

제19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제19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ㆍ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4.10.29.>1. 오수발생량은 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4.10.29.>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가. 신축ㆍ증축ㆍ용도변경 등 각 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전체 오수발생량나.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ㆍ증축ㆍ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10㎥/일을 초과하는 양※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량 산정 예: 별표 4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 별로 산정할 수 있다.4. 오수발생량 1㎥/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5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4의2. 제4호에 따른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단위단가는 직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 이후 준공된 사업의 시설투자비 또는 매년 생산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재산정 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10.>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일)에 제4호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원/ ㎥/일)을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4.10.29.>6.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가. 부과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ㆍ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대한 인허가 시 개산액을 통보하고, 건축물 등의 준공신청 시 최종 금액을 산정하여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에서 정한다. <개정 2021.12.10., 2024.10.29.>나. 징수(납부)시기는 건축물 등의 사용승인일 이전으로 하되, 건축물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인ㆍ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한다. 다만, 원인자부담금부과금액이 오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분할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5. 4. 23.>② 제21조의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지역 또는 원인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0.29.>③ 원인자부담금 부과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이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 3. 15.>④ 제3항에서 규정한 가설건축물 외의 경우에는 존치기간을 고려하여 조례 시행규칙으로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1. 3. 15.>

제20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제20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타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9.>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자와 군수가 협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4.10.29.>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타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4.10.29.>④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 승인시 부과하고, 공사전 납부토록하되, 분할ㆍ납부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10.29.>

제21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제21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24.10.29.>②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4.10.29.>1. 하수발생량 산정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년도에 해당하는 진천군 하수도정비기본 계획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나. 가목에 따른 하수발생량 산정시 타행위 지역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 <개정 2024.10.29.>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 5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해당 신설되는 하수처리시설의 건설비용을 근거로 한 단위단가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4.10.29.>③ 제1항에 따른 하수관거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거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설치에 소요되는 전체 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거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ㆍ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24.10.29.>④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 시 개산액을 통보하고 준공신청 시 최종 금액을 산정하여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 4. 23., 2021. 12. 10.>⑤ 원인자부담금은 준공 전 납부토록 하되 분할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1.12.10., 개정 2024.10.29.>

제22조(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

제22조(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① 군수는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분뇨를 수집ㆍ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4.10.29.>1. 분뇨(오수처리시설ㆍ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ㆍ징수한다.2. 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3. 삭제 <2024.10.29.>4. 삭제 <2024.10.29.>② 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ㆍ징수함이 곤란한 경우는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4.10.29.>

제23조(감면 등)

제23조(감면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10.29.>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개정 2015.9.30., 2024.10.29.>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 재난지역의 대상자 <개정 2024.10.29.>3.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개정 2024.10.29.>4.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5.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개정 2024.10.29.>6.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개정 2024.10.29.>7. 「진천군 임산부 예우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신설 2023.06.26., 개정 2025.06.30.>8.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신설 2023. 6. 26.>9. 삭제 <2024.10.29.>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중수도 또는 재이용수 사용자에 대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24.10.29.>

제24조(이의신청)

제24조(이의신청)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ㆍ운반 및 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9.>

제25조(가산금 독촉)

제25조(가산금 독촉)① 군수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한다. <신설 2024.10.29.>1.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이 1개월 미만인 경우: 미납요금×3/100×체납일수/월력일수2.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이 1개월 이상인 경우: 체납액의 100분의 3② 군수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31.>

제26조

제26조 <삭제 2021.12.10.>

제27조(소멸시효)

제27조(소멸시효)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 과오납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4.10.29.>1. 사용료 및 수수료: 3년2.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5년3. 과오납금: 5년

상위법 근거

  • · 하수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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