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청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위탁관리협약서
[별지 제2호서식]
청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관리 협약서
청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탁자인 청주시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수탁자(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위탁운영) “갑”은 복지관의 재산 및 부대시설 관리와 운영을 “을”에게 위탁한다.
제2조(관련규정 준수) “을”은 복지관을 운영함에 있어 「청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위탁운영기간 등) ① 복지관의 위탁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 위탁기간 종료 시 “을”은 시설관리 및 수탁운영과 관련하여 연고권 등의 권리나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의 반환을 주장할 수 없다.
제4조(사업) “을”은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① 복지관 시설관리․운영
② 근로자가 실비 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근로자 생활편익 사항
③ 근로자의 직업상담 및 취업알선,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④ 근로자의 취미․교양교육에 관한 사항
⑤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항
제5조(시설물 용도) 위탁관리운영 시설물의 용도는 사무실, 체육시설, 상담실, 휴게실, 강당, 취미교실, 강의실 등으로 구분 사용한다.
제6조(용도변경 금지) 본 시설의 용도는 근로자의 공공복지를 위하여 사용되어야 하며 “을”은 “갑”의 승인 없이 시설의 용도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지 못한다.
제7조(시설물 관리) ① “을”은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보전관리에 책임을 진다.
② “을”은 「민법」 제203조 또는 같은 법 제626조에 따른 비용상환 청구 등 일체의 청구를 할 수 없다.
③ “을”은 시설물 관리를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본 시설물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일부 변경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갑”과 “을”이 협의 하에 변경한다.
제8조(안전관리 책임) ① “을”은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시설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을”은 시설의 유지관리 및 사업운영과 관련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민사상・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만약 위와 같은 사고 및 손해로 인하여 “갑”이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하게 되는 경우 “갑”은 “을”에게 그 전부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9조(화재보험) “을”은 협약체결 후 매년 “갑”이 지정하는 보험취급자에게 “갑”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는 건물평가액 이상에 해당하는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다만, “갑”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재해복구공제규정에 따른 공제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을”은 화재보험을 가입하지 아니 할 수 있으나 “갑”이 가입한 공제 보험료는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금지행위 등) ① “을”은 “갑”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 또는 수익목적의 변경
2. 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3.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재산에 시설한 을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② “을”이 본 협약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배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을”은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1조(협약의 해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갑”은 언제든지 “을”에 대하여 위탁 운영하는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갑”이 복지관을 직영할 경우
2.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상 “갑”이 필요로 할 때
3. 협약사항을 불이행하거나 위배하였을 경우
② 협약을 해지할 경우 “을”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갑”은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2조(사전통보) 협약기간 중에 “을”이 해약을 요구할 경우 3개월 이전에 “갑”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손해배상) “을”이 본 계약에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을”은 그 배상 책임을 진다.
제14조(재산의 반환) 협약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을”은 “갑”이 지정하는 기한 내에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갑”의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하며, “을”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며 민사상의 어떠한 청구도 하지 못한다.
제15조(사업계획 및 예산승인) “을”은 다음 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해당 연도 10월 31일까지 “갑”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운영비 보조) ① “갑”은 “을”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선량한 관리운영에 따른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을”은 매년 1월 31일까지 수입 및 지출에 관한 결산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갑”은 “을”이 제출한 결산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보조금 중 잔액 발생 시 반납토록 조치하고, 자부담에 대한 잉여금 발생 시 다음과 같이 그 잉여금의 일부를 감하여 보조금을 지원한다. 다만, 500만원 미만은 감하지 아니한다.
1. 5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그 잉여금 발생액의 30 퍼센트
2. 1,000만원 이상 ~ 1,500만원 미만: 그 잉여금 발생액의 35 퍼센트
3. 1,5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 : 그 잉여금 발생액의 40 퍼센트
4. 2,000만원 이상 ~ 3,000만원 미만 : 그 잉여금 발생액의 45 퍼센트
5. 3,000만원 이상 : 그 잉여금 발생액의 50%
제17조(업무의 지도감독 등) ① “을”은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갑”의 지시 및 감독에 따른다.
② “을”은 상반기 사업 운영실적을 7월 15일까지, 연간실적은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협약의 해석) 이 협약내용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이 협약이 공정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을 작성 하고 “갑”과 “을”은 서명 날인 후 공증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갑 : 청 주 시 장 (인)
을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