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12-31 시행 2015-12-3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청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시설이용신청서

신 청 자주 소
신 청 자단체(업체)명연락전화번호
신 청 자대표자 성명생년월일
사용시설기 본 시 설
사용시설부 속 시 설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20 년 월 일 시 분 ( 일 회) 20 년 월 일 시 분20 년 월 일 시 분 ( 일 회) 20 년 월 일 시 분20 년 월 일 시 분 ( 일 회) 20 년 월 일 시 분
사 용 목 적 및 주요 행사 내용사 용 목 적 및 주요 행사 내용
입장료징수유무입장료징수유무대인 원 유 무 소인 원대인 원 유 무 소인 원대인 원 유 무 소인 원
비 고비 고붙임 : 주요 행사 계획서 1부붙임 : 주요 행사 계획서 1부붙임 : 주요 행사 계획서 1부
「청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인) 청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귀하「청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인) 청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귀하「청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인) 청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귀하「청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인) 청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귀하「청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인) 청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청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이용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청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위탁관리협약서

[별지 제2호서식]
청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관리 협약서
 청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탁자인 청주시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수탁자(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위탁운영) “갑”은 복지관의 재산 및 부대시설 관리와 운영을 “을”에게 위탁한다.
제2조(관련규정 준수) “을”은 복지관을 운영함에 있어 「청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위탁운영기간 등) ① 복지관의 위탁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 위탁기간 종료 시 “을”은 시설관리 및 수탁운영과 관련하여 연고권 등의 권리나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의 반환을 주장할 수 없다.
제4조(사업) “을”은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① 복지관 시설관리․운영 
 ② 근로자가 실비 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근로자 생활편익 사항
 ③ 근로자의 직업상담 및 취업알선,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④ 근로자의 취미․교양교육에 관한 사항
 ⑤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항
제5조(시설물 용도) 위탁관리운영 시설물의 용도는 사무실, 체육시설, 상담실, 휴게실, 강당, 취미교실, 강의실 등으로 구분 사용한다.
제6조(용도변경 금지) 본 시설의 용도는 근로자의 공공복지를 위하여 사용되어야 하며 “을”은 “갑”의 승인 없이 시설의 용도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지 못한다.
제7조(시설물 관리) ① “을”은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보전관리에 책임을 진다.
 ② “을”은 「민법」 제203조 또는 같은 법 제626조에 따른 비용상환 청구 등 일체의 청구를 할 수 없다.
 ③ “을”은 시설물 관리를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본 시설물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일부 변경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갑”과 “을”이 협의 하에 변경한다.
제8조(안전관리 책임) ① “을”은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시설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을”은 시설의 유지관리 및 사업운영과 관련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민사상・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만약 위와 같은 사고 및 손해로 인하여 “갑”이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하게 되는 경우 “갑”은 “을”에게 그 전부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9조(화재보험) “을”은 협약체결 후 매년 “갑”이 지정하는 보험취급자에게 “갑”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는 건물평가액 이상에 해당하는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다만, “갑”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재해복구공제규정에 따른 공제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을”은 화재보험을 가입하지 아니 할 수 있으나 “갑”이 가입한 공제 보험료는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금지행위 등) ① “을”은 “갑”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 또는 수익목적의 변경
 2. 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3.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재산에 시설한 을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② “을”이 본 협약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배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을”은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1조(협약의 해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갑”은 언제든지 “을”에 대하여 위탁 운영하는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갑”이 복지관을 직영할 경우
 2.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상 “갑”이 필요로 할 때
 3. 협약사항을 불이행하거나 위배하였을 경우
 ② 협약을 해지할 경우 “을”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갑”은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2조(사전통보) 협약기간 중에 “을”이 해약을 요구할 경우 3개월 이전에 “갑”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손해배상) “을”이 본 계약에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을”은 그 배상 책임을 진다.
제14조(재산의 반환) 협약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을”은 “갑”이 지정하는 기한 내에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갑”의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하며, “을”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며 민사상의 어떠한 청구도 하지 못한다.
제15조(사업계획 및 예산승인) “을”은 다음 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해당 연도 10월 31일까지 “갑”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운영비 보조) ① “갑”은 “을”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선량한 관리운영에 따른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을”은 매년 1월 31일까지 수입 및 지출에 관한 결산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갑”은 “을”이 제출한 결산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보조금 중 잔액 발생 시 반납토록 조치하고, 자부담에 대한 잉여금 발생 시 다음과 같이 그 잉여금의 일부를 감하여 보조금을 지원한다. 다만, 500만원 미만은 감하지 아니한다.
 1. 5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그 잉여금 발생액의 30 퍼센트
 2. 1,000만원 이상 ~ 1,500만원 미만: 그 잉여금 발생액의 35 퍼센트
 3. 1,5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 : 그 잉여금 발생액의 40 퍼센트
 4. 2,000만원 이상 ~ 3,000만원 미만 : 그 잉여금 발생액의 45 퍼센트
 5. 3,000만원 이상 : 그 잉여금 발생액의 50%
제17조(업무의 지도감독 등) ① “을”은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갑”의 지시 및 감독에 따른다.
 ② “을”은 상반기 사업 운영실적을 7월 15일까지, 연간실적은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협약의 해석) 이 협약내용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이 협약이 공정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을 작성 하고 “갑”과 “을”은 서명 날인 후 공증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갑 : 청 주 시 장 (인)
 을 :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계획)

제2조(운영계획)① 청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청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연간 운영계획 및 분기별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② 연간 운영계획 및 분기별 사업시행계획은 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사업)

제3조(사업)① 복지관은 근로자들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1.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 사업: 취업알선, 상담 및 직업교육 등2. 교양ㆍ교육사업: 취미교실, 교양강좌, 교육장 등3. 생활편익사업: 이용실ㆍ미용실, 휴게실, 체육시설 등

제4조(운영경비부담)

제4조(운영경비부담) 관장은 교육실시에 따른 소요경비 중 기본적 운영경비 외에 필요한 경비는 수혜자의 소속 사업체에서 분담하도록 할 수 있다.

제5조(사용허가)

제5조(사용허가)① 관장은 복지관의 일부를 사업운영에 지장이 없으면 외부에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② 복지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 3일 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장에게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조(손해배상)

제6조(손해배상)① 복지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사용하여야 한다.② 복지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 중에 발생한 사유로 시설이 파손되었을 때에는 누구든지 이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계약)

제7조(위탁계약)① 「청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복지관 운영관리를 위탁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위탁업무의 한계, 시설관리, 수탁자의 책임, 계약담보, 그 밖의 위탁조건은 위탁관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위탁계약 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③ 수탁관리 운영자는 시장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제8조(비치대장 및 장부)

제8조(비치대장 및 장부) 복지관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과 장부를 비치ㆍ보존 하여야 한다.1. 비품대장2. 복지관 대관 대장3. 상담일지4. 현금 수입 지출장부5. 교육수료 대장6. 회관 연혁 보존을 위한 기록문서7. 그 밖의 사항

제9조(경영감독)

제9조(경영감독) 시장은 위탁사무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에게 장부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이 규칙에 정한 것 외에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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