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4-07-01 시행 2014-07-01 제정

별표

[별표] 과태료부과기준표

점용면적동지역읍ㆍ면지역
1. 3.3㎡ 미만50,00020,000
2. 3.3㎡ 이상 ~ 6.6㎡ 미만80,00030,000
3. 6.6㎡ 이상 ~ 13.2㎡ 미만120,00050,000
4. 13.2㎡ 이상160,0008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과태료부과기준표
 (금액단위 : 원)

(주) 1. 2회까지 도로를 무단점용한 자에 대해서는 1~4호에서 정한 
 과태료에 50% 가산부과
 2. 3회 이상 도로를 무단점용한 자에 대해서는 1~4호에서 정한
 점용면적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200,000원을 부과

[별지 제1호서식] 도로무단점유자적발보고서

일련번호적발일시
도로무단 점 유 자주 소생년월일
도로무단 점 유 자성 명상 호
위반사항적치물명물 량
(사진)(사진)(사진)(사진)(사진)
(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도로 무단점유자 적발보고서

적발자 : 직 성명 (인)
직 성명 (인)

[별지 제2호서식] 계고장

[별지 제2호서식]
계 고 장
1. 주 소 :
2. 성 명 :
3. 상 호 :
4. 적치물명 : 물 량 :
 년 월 일 시 현재 위 물건이 노상에 적치되고 있어 도로교통에 지장 및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어 「청주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1차로 즉시 제거할 것을 계고합니다.
 이후 재발견할 때에는 「청주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청주시장

[별지 제3호서식] 계고장발급대장

일련 번호위반 일시도로무단점유자도로무단점유자도로무단점유자적치 물명물량 (㎡)조치 결과결 재결 재결 재
일련 번호위반 일시주소성명상호적치 물명물량 (㎡)조치 결과담당자팀장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계고장 발급대장

[별지 제4호서식] 과태료부과대장

일련 번호위 반 자위 반 자위 반 내 용위 반 내 용과태료 (원)고지서 발부일납기일납부일
일련 번호주 소 (상호)성 명적치물명물량 (㎡)과태료 (원)고지서 발부일납기일납부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과태료 부과대장

[별지 제5호서식] 과태료납부고지서및영수증

제 호제 호년도 일반회계
납 부 의무자성 명
납 부 의무자주 소
납 부 의무자생 년 월 일
세 입 과 목세 입 과 목임시적세외수입, 잡수입, 기타 잡수입, 과태료
위 반 사 항위 반 사 항도로 무단점용
과 태 료 금 액과 태 료 금 액원
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
납 입 장 소납 입 장 소시중은행 및 시금고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청주시장 수 납 기 관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청주시장 수 납 기 관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청주시장 수 납 기 관
제 호제 호년도 일반회계
납 부 의무자성 명
납 부 의무자주 소
납 부 의무자생 년 월 일
세 입 과 목세 입 과 목임시적세외수입, 잡수입, 기타 잡수입, 과태료
위 반 사 항위 반 사 항도로 무단점용
과 태 료 금 액과 태 료 금 액원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 수 납 인 청주시장 귀하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 수 납 인 청주시장 귀하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 수 납 인 청주시장 귀하
제 호제 호년도 일반회계
납 부 의무자성 명
납 부 의무자주 소
납 부 의무자생 년 월 일
세 입 과 목세 입 과 목임시적세외수입, 잡수입, 기타 잡수입, 과태료
위 반 사 항위 반 사 항도로 무단점용
과 태 료 금 액과 태 료 금 액원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 수 납 인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 수 납 인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 수 납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주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산정)

제2조(과태료산정)① 「청주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제3조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도로무단점유자적발보고서에 연월일이 명시된 사진을 촬영하여 붙이고, 별표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산출하여야 한다. 다만, 한 차례에 한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계고장을 발급한다.② 과태료 부과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 부과대장을 갖추어 징수사항을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제3조(고지서 발부)

제3조(고지서 발부) 과태료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과태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납부)

제4조(납부) 과태료는 납입고지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주시금고 또는 시중 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는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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