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규칙 공포 2024-06-14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사무인계인수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사 무 인 계 인 수 사 항(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제7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사무인계인수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 ○ ○

1. 20 . . . 현재 ○○○ 의 업무를 별첨과 같이 인계인수함.
2. 인계인수서 내용은 사실과 같이 작성되었음.
3. 인계인수 및 입회자는 다음과 같음.
○ 인 계 자 : 전직위 성 명 
○ 인 수 자 : 직 위 성 명 
○ 입 회 자 : 직 위 성 명

[별지 제2호서식] 시정방침

시 정 방 침세 부 시 행 방 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3호서식] 기구조직현황

구 분본 청본 청본 청출 장 소출 장 소사 업 소사 업 소
구 분국실․과계실․과계실․과계
본 청
읍 면 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 내역은 별첨 기구표와 같음.
 위와 같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4호서식] 정원현원조서직급별정현원표

구 분총 원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별 정기 능고 용전 문그 밖의 사항
구 분총 원소계본청읍면동사업소별 정기 능고 용전 문그 밖의 사항
정 원
현 원
결 원
기관별 직급별합 계합 계합 계본 청본 청본 청사 업 소사 업 소사 업 소읍․면․동읍․면․동읍․면․동
기관별 직급별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
합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4-1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4-2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5호서식] 사무분장표

소속 실과직 명성 명분 장 사 무담 당 일 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 직원에 한하여 작성함.

 * 부서별 및 담당별 사무분장은 ◯◯◯직제규칙과 같음.
 위와 같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6호서식] 역점추진업무(목록)

주관부서건 명내 용내 용목 적현 황비 고
주관부서건 명시행년도사업개요목 적현 황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7호서식] 중요지시사항목록

지 시지 시지 시지 시추진상황주관부서
구 분 (지시자)일 자건 명내 용추진상황주관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8호서식] 중요미결업무조서

소 관 별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추진사항 (진도율)미결사유예정완료 시 기
소 관 별소 관 별사 업 량사 업 비시행기간추진사항 (진도율)미결사유예정완료 시 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위와 같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9호서식] 공약사업중미결사업현황

공 약 구 분소관 부서사업명공 약공 약공 약공 약공 약공 약추진상황추진상황미결사유금후처리방안
공 약 구 분소관 부서사업명공약자일시장소내용대상지역 또는주민소요예산내용진도율미결사유금후처리방안
대 민
대기관
대 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위와 같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0호서식] 요계속추진대상업무조서

소 관 부 서건 명내 용내 용현황계 속 추 진 목적 또는 사유예정완료 시 기
소 관 부 서건 명시행년도사업개요현황계 속 추 진 목적 또는 사유예정완료 시 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위와 같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1호서식] 기획및현안중인사항

소 관 별건 명내 용현 재 진 행 상 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위와 같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2호서식] 소송계류중인사항

사 건 명사 건 개 요당 사 자당 사 자최 초 제 소최 초 제 소진행상황소관부서
사 건 명사 건 개 요원 고피 고일 자관할법원진행상황소관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위와 같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3호서식] 관인공인목록

명 칭수 량규 격재 료신 조 또 는 개각일자주 용 도관수또는 사용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 인영은 별도 공인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4호서식] 보존문서목록

실과별합 계영 구준영구10년5 년3 년1 년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 내역은 별도 보존문서 기록대장과 같음.
 위와 같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5호서식] 비밀소유현황

등급별 실과별비 밀비 밀비 밀비 밀대외비음어자재비 고
등급별 실과별계1 급2 급3 급대외비음어자재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서식]

 * 내역은 별도 부서의 비밀관리기록부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6호서식] 서류및장부목록

실 과 별편찬년도서류장부명책 수보관장소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6호서식]

 위와 같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7호서식] 비품목록

소 관 별총 수 량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7호서식]

1. 관사비품목록(정원수, 장비 등 포함)
 * 별도 관사비품 대장과 같음. (대장 미비치는 사실대로 작성)
 위와 같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2. 사무용비품
 * 별도 실․과 비품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3. 도 서 목 록

 * 명세는 별도 부서별 도서대장과 같음.
 위와 같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8호서식] 중요소모품목록

실과명품 명규 격단 위수 량수 량수 량불출량현재고과부족비고
실과명품 명규 격단 위계전년이월수입불출량현재고과부족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8호서식]

 위와 같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9호서식] 장비목록

장 비 명단 위규 격수 량상 태상 태상 태비 고
장 비 명단 위규 격수 량신 품중 고사용불가비 고
장 비 명단 위규 격수 량상 태상 태상 태비 고
장 비 명단 위규 격수 량신 품중 고사용불가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9호서식]
장 비 목 록
19-1

 * 내역은 별도 실․과별 장비대장과 같음(대장 미비치시는 명세 별첨)
 위와 같음을 확인함.
 20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19-2

 * 내역은 별도 실․과별 장비대장과 같음(장비대장 미비치 시는 실․과별 명세 따로 붙임)
 위와 같음을 확인함.
 20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0호서식] 차량목록

차 종차량번호취득일자사용연료사 용 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0호서식]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1호서식] 재고물품조서

유 종 별단 위규 격수 입 량불 출 량재 고 량용 도취급부서
실 과 별품 명단 위규 격대장상수량대장상수량대장상수량현 재 고과 부 족비 고
실 과 별품 명단 위규 격수 입불 출잔 량현 재 고과 부 족비 고
품 명단 위단 량포장재료수 량수 량수 량비 고
품 명단 위단 량포장재료대 장 상실 재 고과 부 족비 고
실 과 별자 재 명단 위규 격수 량수 량수 량보 관 장 소
실 과 별자 재 명단 위규 격대 장 상실 재 고과 부 족보 관 장 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1호서식]

21-1 유류수불조서

 ※ 위탁보고서 재고증명 따로 붙임
 위와 같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21-2 약품수급조서

 위와 같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21-3 양곡수불 현계표

 * 재고증명 따로 붙임
 위와 같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21-4 그 밖의 자재수급조서

 * 재고증명 따로 붙임
 위와 같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2호서식] 비축물자수급조서

물 자 명단 위규 격수 량수 량수 량비축장소관리부서
물 자 명단 위규 격수 입불 출잔 량비축장소관리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2호서식]
 

 * 재고증명 따로 붙임
 위와 같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3호서식] 재산조서

구 분구 분구 분토 지토 지건 물건 물기 타기 타
구 분구 분구 분필 지면 적동 수면 적건수수량
합 계합 계합 계
공유재산소 계소 계
공유재산행정 재산계
공유재산행정 재산공 용 재 산
공유재산행정 재산공 공 용 재 산
공유재산행정 재산기 업 용 재 산
공유재산행정 재산보 존 용 재 산
공유재산일 반 재 산일 반 재 산
국유재산소 계소 계
국유재산행정 재산계
국유재산행정 재산공 용 재 산
국유재산행정 재산공 공 용 재 산
국유재산행정 재산기 업 용 재 산
국유재산행정 재산보 존 용 재 산
국유재산일 반 재 산일 반 재 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3호서식]
 

 * 내역은 별도 재산대장과 같음.
 위와 같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4호서식] 채권채무조서

실 과 별건 명채 권채 권채 권채 권채 무 자
실 과 별건 명금 액발생일소멸일자목적또는사유(조건)채 무 자
계
일자별건명목적또는 용 도기 채기 채기 채기 상환액 (이자/원금)잔 액 (이자/원금)채권자주관 부서
일자별건명목적또는 용 도금액이율 및 조 건상 환 기 간기 상환액 (이자/원금)잔 액 (이자/원금)채권자주관 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4호서식]
 

24-1 채권(債權) 조서

 * 채권의 내역은 별도 채권증서와 같음.
 위와 같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24-2 채무 조서(起債 等)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5호서식] 세입세출예산현계표

회 계 별세 입 예 산 액징 수 결 정 액수 납 액과 오 납 반 납 액불 납 결 손 액비 고
계
회 계 별예 산 액수입액(세입) ①지 출 액 ②잔 액 ① - ②비 고
소 관 별회 계 별예 산 배 정 액자 금 영 달 액지 출 액예산잔액자금잔액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5호서식]
 

25-1 세입예산 현계표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25-2 세출예산 현계표

 * 잔고증명 따로 붙임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25-3 국비세출예산현계표

 * 잔고증명 따로 붙임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6호서식] 세입세출외현금수지현계표

구 분수 입지 출잔 액예금종류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6호서식]
 

 * 잔고증명 따로 붙임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7호서식] 지방교부세수불현계표

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액영 달영 달집 행집 행비 고
항세 항목예 산 액금액미수령액금액잔 액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7호서식]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8호서식] 적립금조서

종 별금 액기 간이 율통장번호예 금 주예치은행관리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8호서식]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9호서식] 유가증권수불현계표

권 종 별수 입수 입불 출불 출잔 고잔 고수 입 목 적보관장소 및 관 리 부 서
권 종 별매 수금 액매 수금 액매 수금 액수 입 목 적보관장소 및 관 리 부 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9호서식]

 위와 같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30호서식] 보조금수지현계표

보 조 부서별건 명 (내역)예 산 액영 달 액미수령액집 행 액 (보조액)잔 액정 산 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0호서식]

 위와 같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31호서식] 임시전도자금수지현계표

전 도전 도전 도전 도정 산정 산정 산지 출 과 목지 출 과 목
일 자금 액목 적출납공무원일 자금 액과부족액세 항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1호서식]

 위와 같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32호서식] 당면주요문제점및조치의견

소 관 부 서건 명 (내 용)문 제 점조 치 의 견조 치 의 견
소 관 부 서건 명 (내 용)문 제 점인 계 자주관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2호서식]

 위와 같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 직위 직급 성명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주시장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 기관의 장과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3.>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6.19., 2020.10.16. 2020.12.24. 2021.12.24. 2024.6.14.>1.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2.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의 부시장, 국장 및 부서장3. 소속 행정기관의 장 및 과장4.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청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출납사무담당자5.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실장·국장 및 과장ㆍ대변인ㆍ상생소통담당관ㆍ청년정책담당관ㆍ감사관ㆍ인사담당관 등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22.9.30.>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의 기일 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붙여서 바로 위 상급 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바로 위 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그 밖에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③ 같은 실·국 및 과ㆍ대변인ㆍ상생소통담당관ㆍ청년정책담당관ㆍ감사관ㆍ인사담당관 내에서 상급자ㆍ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0.6.19. 2020.12.24. 2022.9.30. 2024.6.14.>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급자ㆍ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 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장상에 인계인수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따른다"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 부수)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 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1부를 작성하여 해당 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인계인수 결과보고)

제6조(인계인수 결과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 후 7일 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붙여서 바로 위 상급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방법)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방법)① 시 본청 부서장 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부서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실ㆍ과가 없는 경우에는 팀 등 업무소관 편제단위로 작성한다.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ㆍ재정ㆍ회계ㆍ기구 및 인력ㆍ보존문서ㆍ장비ㆍ차량 등과 같이 집중 관리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사무 주관 부서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부서의 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④ 제3항에 따른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의 참고 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따른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시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따른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기관의 소관 국장, 부서장, 담당 중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바로 위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 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에게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바로 위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기구의 폐지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제10조(기구의 폐지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① 지방자치단체 간의 기구의 폐지·분할·통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시 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지·분할·통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구와 업무변경부서 및 구역변경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에서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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