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9-19 시행 2025-09-19 일부개정

별표

[별표]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

구 분허 가 기 준허 가 기 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배치기준 (안전거리)○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 중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장소는 그 바깥면(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제1종보호시설(충전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시설로서 사업소안에 설치되는 것은 제외한다),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까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표 4] 제1호가목1)의 가)에서 정한 거리의 2배로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의 영업소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연결도로○ 사업소의 부지는 차량의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그 한 면이 폭 6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의 영업소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시설기준○ 용기운반자동차의 원활한 통행과 용기의 원활한 하역작업을 위하여 용기보관실 주위에 23㎡ 이상의 부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제3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 및 제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고 공공의 안전과 시민의 편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9.19.>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 중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나.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2. "제1종 보호시설"이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6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3. "다중이용시설"이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7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4.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허가기준 등)

제3조(허가기준 등) 법 제5조제4항과 제6항 및 법 제6조, 법 시행규칙 [별표 4] 및 [별표 6]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상위법 근거

  •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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