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시민 스스로 다양한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함으로써 청주시의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1.15.>1. “환경교육”이란 청주시민이 환경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 데 필요한 지식·기능·태도·가치관 등을 갖추어 환경의 보전 및 개선을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2. “학교 등 환경교육”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법인·민간시설에서 유아 또는 학생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가.「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나.「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다.「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라.「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3. “사회환경교육”이란 제2호의 학교 등 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유관기관 및 민간의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청주시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추진하는 환경교육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환경교육계획 수립 등)
제4조(환경교육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시의 실정에 맞는 체계적인 환경교육 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2. 지역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3. 시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환경교육의 추진내용4. 학교 및 사회환경교육의 교류 및 협력 등 활성화 방안5. 시 환경교육계획의 이행, 이행평가 및 평가결과의 환류6. 환경교육계획의 시행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7.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경교육계획 수립과정에 청주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민간단체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수립된 환경교육계획은 청주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소관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환경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환경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환경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청주시 환경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1. 시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및 변경2.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4. 환경교육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5. 환경교육센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6. 그 밖의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4.11.15.]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환경업무 소관 실ㆍ국장 또는 본부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청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청주시의회 의원2. 환경 및 교육 관련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임직원3. 환경교육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중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본조신설 2024.11.15.]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24.11.15.]
제8조(회의 등)
제8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정과 안건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신설 2024.11.15.]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환경교육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 과장으로 한다.[본조신설 2024.11.15.]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본조신설 2024.11.15.]
제11조(학교 등 환경교육의 지원)
제11조(학교 등 환경교육의 지원) 시장은 학교 등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1.15.>1.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에서의 환경교육2.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4.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제12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시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5.>1.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3.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4.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사회환경교육에 대한 지원5. 사회환경교육에 관한 연구개발6.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환경교육센터의 지정)
제13조(환경교육센터의 지정)① 시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충청북도지사와 협의하여 기초환경교육센터인 청주시환경교육센터(이하 “시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1. 관할지역 내 지역주민을 위한 환경교육2. 환경교육 교재·교구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3. 지역환경교육 현황조사 등 환경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4. 환경교육 행사 개최 및 홍보5.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6. 그 밖에 환경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은 공개모집으로 하며, 지정요건은 별표와 같다.③ 지정기간은 센터의 지정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매년 사업성과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센터 지정을 취소하거나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환경교육센터 지정 취소)
제14조(환경교육센터 지정 취소)① 시장은 시 환경교육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5.>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제13조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3.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 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기관에 문서로 알려야 하며,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5조(재정지원 등)
제15조(재정지원 등)① 시장은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시 환경교육센터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1.15.>② 시장은 그 밖에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학교ㆍ법인ㆍ어린이집ㆍ단체 등에 환경교육에 드는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1.15.>
제16조(포상)
제16조(포상) 시장은 환경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단체·시민과 실적이 우수한 부서 및 우수 공무원에 대하여 「청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