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에 따라 충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5. 12.>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충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충주시 충인1길 16 (충의동) 일원에 둔다. <개정 2012. 5. 11., 2023. 5. 12.>
제3조(업무 및 기능)
제3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근로자의 생활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2. 무료 직업상담, 취업 정보제공 및 알선에 관한 사항3.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노동상담 및 교육에 관한 사항4. 기타 시민과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등
제4조(시설의 이용)
제4조(시설의 이용)① 복지관 시설 이용대상은 충주시에 거주하는 근로자 및 일반시민으로 한다.② 시장은 제3조에 의한 사업의 규모에 따라 복지관 이용자 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5조(이용의 제한)
제5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복지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3. 5. 12.>1. 감염병 환자2.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
제6조(이용료)
제6조(이용료) 복지관의 이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한다.
제7조(시설 사용허가)
제7조(시설 사용허가)① 복지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복지관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시장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제8조(시설 사용의 제한 및 허가의 취소 등)
제8조(시설 사용의 제한 및 허가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지관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개정 2023. 5. 12.>1. 복지관 운영목적에 위배될 때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2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3. 5. 12.>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사2. 근로자의 복지증진 등 근로자를 위한 행사3. 복지관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행사
제10조(사용료의 반환)
제10조(사용료의 반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23. 5. 12.>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2.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사용허가 취소신청을 할 경우3. 허가권자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사용허가 취소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공제한 후 잔액을 반환한다.
제11조(운영)
제11조(운영)① 시장은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복지관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근로복지공단 또는 비영리 단체에 위탁 또는 임대 운영할 수 있다.②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관리 계약서에 따르며 위탁 또는 임대 계약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가 정한 규정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 또는 노동단체에 위탁 운영할 때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⑤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운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및 관리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23. 5. 12.>
제12조(수탁자의 의무)
제12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위탁 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가 시설을 신축ㆍ증축ㆍ개축하거나 구조를 변경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수탁자는 복지관 시설을 설립목적과 계약조건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이 조례의 별표 1 및 별표 2에서 확정되지 않은 이용료 및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⑤ 사업계획 및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3조(양도 및 전대금지)
제13조(양도 및 전대금지) 복지관을 위탁 또는 임대 받아 운영하는 자는 그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위탁 계약의 취소)
제14조(위탁 계약의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3. 5. 12.>1. 수탁자가 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3. 수탁자가 제12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취소하였을 때 수탁자 및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5조(지도감독)
제15조(지도감독)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복지관 운영상황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관련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및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