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사무의 위탁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충주시 사무의 위,수탁 협약서

사 무 명사무의 내용
시 설 명내용 및 수량
장 비 명내용 및 수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충주시 ○○○○사무의 위·수탁 협약서
 충주시사무의위탁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충주시의 사무 중 일부를 위·수탁함에 있어 충주시를 「갑」이라 하고, ○○○○를 「을」이라 하여 갑과 을 간에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위·수탁사무) 이 협약에 의한 위·수탁사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내용이 많은 경우 : 별지와 같다)
 1. 위·수탁사무
 

 2. 위·수탁시설
 

 3. 위·수탁장비
 

제2조(위·수탁기간) 이 협약에 의한 위·수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수탁사무의 처리) 이 협약에 의하여 을에게 위탁된 사무에 대하여는 을의 명의로 시행하되, 갑의 승인을 얻은 직인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시설, 장비, 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매매․양여․교환 또는 권리의 설정을 할 수 없고,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을 신설․확장 또는 멸실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에 관한 법률」, 「충주시○○○○시설 운영조례」,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및 관계법령, 개별조례, 규칙 등의 수탁자 의무를 지켜야 한다.
 ③ 수탁자는 업무상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취급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근로자의 임면 등) ① 수탁자는 관련법 및 운영규정에 의거 관리·운영에 필요한 근로자(전문유자격자 포함)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위탁시설 노동자의 고용유지 노력, 노무관리 의무를 가진다.
제6조(사무편람) ① 수탁자는 위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과정,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 및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시설 등을 검사 또는 평가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보고·검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 조치 할 수 있다.
제8조(시설 및 장비의 관리) 을은 이 협약에 의하여 갑이 관리를 위탁한 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9조(시설 및 장비의 반환) 이 협약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제00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이 해지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을은 갑에게 시설과 장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수입금의처리)-------------------------- -------------------------------------- 
제11조(예산의지원)--------------------------- --------------------------------------
제12조(정산및보고)-------------------------- --------------------------------------
제00조(○○○○)----------------------------- --------------------------------------
제00조(○○○○)----------------------------- --------------------------------------
제00조(운영성과평가) ① 시장과 수탁자는 협의에 의해 민간위탁 사무의 서비스 제고 등 성과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수탁자는 성과목표를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제23조에 따라 위탁기간의 만료 90일전까지 운영성과평가를 실시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00조(보험 및 손해배상) ① 을은 갑이 위탁한 사무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② 을은 협약 체결 후 1월내에 수탁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 갑을 피보험자로 하는 손해보험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조(협약의 해지) ① 이 협약을 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갑과 을의 협의에 의한다.
 ② 을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갑은 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한 때
 2. 이 협약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때
 3. 공익을 위하여 이 협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00조(협약의 변경) 이 협약이 체결된 이후에 협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갑과 을의 협의에 의한다.
제00조(해석) 이 협약서 상의 용어에 대한 해석은 갑과 을의 협의에 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제00조(협약서의 관리) 이 협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부씩 보관 한다.
 [협약체결일] ○○○○ 년 ○○ 월 ○○ 일
 갑 : 충 주 시 장 ○ ○ ○ (직인)
 을 : ○○○○ 대표 ○ ○ ○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와 관련하여 위탁 또는 수탁사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0. 30.>

제2조(협약의 체결 등)

제2조(협약의 체결 등)① 수탁기관 및 위·수탁사무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위탁사무처리 해당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가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위·수탁협약의 체결 등 일체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0. 10. 30.>② 주관부서의 장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위·수탁협약서의 사본을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6, 2017. 1. 1., 2020. 10. 30., 2022. 12. 30.>③ 주관부서의 장으로부터 위·수탁협약서를 접수한 자치행정과장은 위탁사무의 현황을 파악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6, 2017. 1. 1, 2022. 12. 30.>④ 주관부서의 장은 위·수탁협약서의 원본을 영구문서로 분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⑤ 위·수탁협약서에는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 제1항의 규정 사항 외에도 수입금의 처리, 협약의 해지, 대상사무와 시설 및 장비내역, 민·형사상의 책임과 손해배상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협약서의 표준서식은 별지 서식과 같이 한다. 단, 위·수탁자간 별도의 합의된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30.>

제3조(공개모집의 절차)

제3조(공개모집의 절차) 조례 제8조에 의한 수탁기관의 공개모집 등 일반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한다. <개정 2015. 11. 6., 2020. 10. 30.>

제4조(위원회)

제4조(위원회)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의한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개정 2020. 10. 30.>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업무주관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5. 11. 6, 2017. 1. 1, 2022. 12. 30.>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의 주관부서의 장이 된다.

제5조(사무편람 등)

제5조(사무편람 등)① 시장은 수탁기관으로부터 조례 제22조제2항에 의거 사무편람에 대한 승인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1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30.>② 시장은 수탁기관이 승인 신청한 사무편람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위법·부당 또는 미흡한 경우에는 내용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위탁기간)

제6조(위탁기간)①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사무의 위탁기간은 3년이내로 한다. 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거나 일반사무의 위탁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및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5년 이내로 하되, 재계약 또는 재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6., 2020. 10. 30.>② 삭제 <2020. 10. 30.>

제7조(직인의 사용)

제7조(직인의 사용)① 시장으로부터 위·수탁협약에 의하여 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직인을 사용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직인의 사용, 승인, 공고, 인영부관리 등은 「충주시 공인 조례」의 규정을 준용하되, 수탁기관명을 24밀리미터 크기의 정사각형으로 조각하여 수탁사무의 처리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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