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12-06 시행 2019-12-0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공원을 어린이의 꿈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즐겁고 편안한 공간으로써 어린이의 보건·안전·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어린이공원”이라 함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설치·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에 적용한다.

제4조(관리·지원계획)

제4조(관리·지원계획)① 시장은 어린이공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각종 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검사2. 취사, 불법 주·정차, 흡연, 음주, 애완동물 동반(목줄을 맨 경우 제외),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노숙 등 행위의 방지3. 어린이 보호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물 설치4. 모래시설의 잔류세균·오염도 검사와 놀이기구 위생관리를 위한 정기점검5. 모래시설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을 말한다)6. 수목의 식재와 관리(어린이 보건을 저해하는 수목은 제외) 및 잡초제거7. 시설물에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기구 설치 지원8. 그 밖에 시설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등 설치③ 시장은 어린이공원 내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④ 시장은 어린이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및 안심비상벨 등을 설치할 수 있다.⑤ 시장은 어린이공원 이용자들의 교통사고 위험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해 주변 도로 일정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 할 수 있다.⑥ 시장은 어린이공원 주변에 쓰레기 집하를 금지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과 위생 점검)

제5조(안전과 위생 점검)① 시장은 어린이공원의 안전과 위생 점검을 위하여 그 기준을 정하도록 한다. 이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어린이공원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기준 미달 사항은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7조(자원봉사활동 등)

제7조(자원봉사활동 등) 시장은 어린이공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으며 활동지원은 「충주시 자원 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다.

제8조(예산확보와 지원)

제8조(예산확보와 지원)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수립한 관리·지원 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표창)

제9조(표창) 시장은 어린이공원의 관리 실태를 매년 종합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단체 또는 기관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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