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8-12-07 시행 2018-12-07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재난취약계층 지원사업 신청서

지 원 대 상 자성 명생년월일. .세대원수세대원수명
지 원 대 상 자주 소(도로명 주소 기입)(도로명 주소 기입)전화번호 (휴대폰)
지 원 대 상 자대상자 구 분□ 기초생활 수급자 □ 차상위 계층 □ 장애인 □ 다문화 가족□ 기초생활 수급자 □ 차상위 계층 □ 장애인 □ 다문화 가족□ 한부모 가족 □ 청소년 가장 □ 65세 이상 노인 □ 기타□ 한부모 가족 □ 청소년 가장 □ 65세 이상 노인 □ 기타담당 공무원 확 인 란담당 공무원 확 인 란
지 원 대 상 자대상자 구 분□ 기초생활 수급자 □ 차상위 계층 □ 장애인 □ 다문화 가족□ 기초생활 수급자 □ 차상위 계층 □ 장애인 □ 다문화 가족□ 한부모 가족 □ 청소년 가장 □ 65세 이상 노인 □ 기타□ 한부모 가족 □ 청소년 가장 □ 65세 이상 노인 □ 기타
대상자와의 관 계대상자와의 관 계□본인 □친족(관계: ) □이·통장 □기타( )□본인 □친족(관계: ) □이·통장 □기타( )□본인 □친족(관계: ) □이·통장 □기타( )□본인 □친족(관계: ) □이·통장 □기타( )□본인 □친족(관계: ) □이·통장 □기타( )□본인 □친족(관계: ) □이·통장 □기타( )
지원 희망 시 설 명지원 희망 시 설 명□전기 □가스 □소방 □보일러 □기타( )□전기 □가스 □소방 □보일러 □기타( )□전기 □가스 □소방 □보일러 □기타( )□전기 □가스 □소방 □보일러 □기타( )□전기 □가스 □소방 □보일러 □기타( )□전기 □가스 □소방 □보일러 □기타( )
「충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충 주 시 장 귀하「충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충 주 시 장 귀하「충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충 주 시 장 귀하「충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충 주 시 장 귀하「충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충 주 시 장 귀하「충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충 주 시 장 귀하「충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충 주 시 장 귀하「충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충 주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재난예방과 생활안정 도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재난취약계층”이란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충주시에 거주하고 주소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나.「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라.「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으로서 가장인 사람마.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바. 그 밖에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시장은 재난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1. 전기, 가스, 보일러 등 위험 노후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비 또는 교체2. 주택용 기초소방시설(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설치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 신청)

제4조(지원 신청) 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재난취약계층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취약계층 본인이 지원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난취약계층의 친족이나 이장ㆍ통장이 대신하여 지원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장에게 지원 대상자를 추천한다.

제5조(지원 결정)

제5조(지원 결정) ①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그 추천 내용을 검토하여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담당자가 지원 신청자 또는 지원 신청자의 부양의무자의 자산 상황, 건강 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제6조(개선의 위탁)

제6조(개선의 위탁)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전기, 가스, 보일러, 소방 등 각 분야별 전문 점검기관 및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개선비용의 지원)

제7조(개선비용의 지원) 제6조에 따라 개선을 위탁한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예산 확보)

제8조(지원예산 확보) 시장은 기초소방시설, 전기, 가스, 보일러 등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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