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2-31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청구 주민 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 수) 「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라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대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의 주민 15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8.2.20, 2021.12.31.>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