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북도에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창조기업 설립을 촉진하고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1인 창조기업”이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충청북도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1인 창조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하고 그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육성계획의 수립 등)
제5조(육성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충청북도 1인 창조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1인 창조기업의 육성 정책의 기본 방향2. 1인 창조기업의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3. 1인 창조기업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4. 1인 창조기업 관련 통계 조사ㆍ관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지사가 1인 창조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을 「충청북도 창업지원 기본 조례」 제6조의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6.7.3.>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육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인 창조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군,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1인 창조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1인 창조기업 지식서비스 거래지원 사업2. 1인 창조기업 및 1인 창조기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을 위한 교육ㆍ훈련 지원사업3. 1인 창조기업 연구개발(R&D) 등 기술개발 지원사업4. 1인 창조기업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사업5. 1인 창조기업 해외시장 진출 지원사업6. 1인 창조기업 성공사례 발굴 등 홍보 사업7. 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및 신용보증 특례 지원8. 그 밖에 도지사가 1인 창조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① 도지사는 제7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법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 있는 기관ㆍ단체, 법인 등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11.7.>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등) 도지사는 1인 창조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군, 전문성 있는 기관, 단체, 대학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도지사는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발전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ㆍ단체, 기업에 대하여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