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사무인계인수규칙

규칙 공포 2023-07-01 시행 2023-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별표

시 정 방 침세 부 시 행 방 침
구 분본 청본 청본 청사 업 소사 업 소
구 분국실․과담당실․과팀
본 청
시, 군 청
읍 면 동
구분총원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별정기능고용전문기타
구분총원소계본청시군청읍면동사업소별정기능고용전문기타
정원
현원
결원
기관별 직급별합 계합 계합 계본 청본 청본 청사 업 소사 업 소사 업 소구 청구 청구 청
기관별 직급별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
소 속 실과(담당)직 명성 명분 장 사 무담당일자
주관부서건 명내 용내 용목 적현 황비 고
주관부서건 명시행년도사업내용목 적현 황비 고
지 시지 시지 시지 시진척상황주관부서
구분 (지시자)일자건명내용진척상황주관부서
소관별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추진사항 (진 도)미결사유예 정 완료시기
소관별소관별사업량사업비시행기간추진사항 (진 도)미결사유예 정 완료시기
공약 구분소관 부서사업명공 약공 약공 약공 약공 약공 약추진상황추진상황미결 사유금후처리방안
공약 구분소관 부서사업명공약자일시장소내용대학지역 또는주민소요 예산내용진도미결 사유금후처리방안
대민
대기관
대내
소 관 부 서건 명내 용내 용현 황계속추진목적 또는 사유예 정 완료시기
소 관 부 서건 명시행년도사업개요현 황계속추진목적 또는 사유예 정 완료시기
소 관 별건 명내 용현재진행상황
사건명사건개요당사자당사자최초제소최초제소진행상황소관부서
사건명사건개요원 고피 고일 자관할법원진행상황소관부서
명칭수 량규 격재 료신 조 또 는 개각일자주 용 도관수또는 사용부서
실과별합 계영 구준영구10년5년3년1년
계
등급별 실과별비 밀비 밀비 밀비 밀대 외 비음어자재비 고
등급별 실과별계Ⅰ급Ⅱ급Ⅲ급대 외 비음어자재비 고
실과별편찬년도서류장부명책 수보관장소비 고
소 관 별총 수 량비 고
계
실과명품명규격단위수 량수 량수 량불출량현재고과부족비고
실과명품명규격단위계전년 이월수입불출량현재고과부족비고
장비명단 위규 격수 량상 태상 태상 태비 고
장비명단 위규 격수 량신 품중 고사용불가비 고
장비명단위규격수량상 태상 태상 태비 고
장비명단위규격수량신 품중 고사용불가비 고
차 종차량번호취득일자사용연료사 용 자비 고
유종별단 위규 격수입량불출량재고량용 도취급부서
실과명품 명단 위규 격대장상 수량대장상 수량대장상 수량현재고과부족비 고
실과명품 명단 위규 격수 입불 출잔 량현재고과부족비 고
품 명단 위단 량포장재료수 량수 량수 량비 고
품 명단 위단 량포장재료대장상실재고과부족비 고
실과별자재별단 위규 정수 량수 량수 량비 고
실과별자재별단 위규 정대장상실재고과부족비 고
물자명단 위규 격수 량수 량수 량비축장소관리부서
물자명단 위규 격수 입불 출잔 량비축장소관리부서
구 분구 분구 분토 지토 지건 물건 물기 타기 타
구 분구 분구 분필 지면 적필 지면 적필 지면 적
합 계합 계합 계
공 유 재 산소 계소 계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계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용재산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공용재산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기업용재산
공 유 재 산보통 재산보존재산
공 유 재 산보통 재산잡종재산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계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용재산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공용재산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기업용재산
국 유 재 산보존재산보존재산
국 유 재 산잡종재산잡종재산
실과별건 명채 권채 권채 권채 권채무자
실과별건 명금액발생일소멸일자목적또는사유(조건)채무자
계
일자별건명목적또는 용 도기 채기 채기 채기상환액 (이자/원금)잔액 (이자/원금)채권자주관 부서
일자별건명목적또는 용 도금액이율 및 조 건상 환 기 간기상환액 (이자/원금)잔액 (이자/원금)채권자주관 부서
회계별세입 예산액징수 결정액수납액과오 반납액불납 결손액비고
계
회계별예 산 액수 입 액 (세 입) ①지출액 ②잔 액 ①-②비 고
계
소관별회계별예 산 배정액자 금 영달액지출액예산잔액자금잔액비 고
구 분수 입지 출잔 액예금종류비 고
계
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액영달영달집행집행비고
항세항목예산액금액미수령액금액잔액비고
종 별금 액기 간이 율통장번호예금주예치은행관리부서
권종별수 입수 입불 출불 출잔 고잔 고수입목적보관장소및 관리부서
권종별매수금액매수금액매수금액수입목적보관장소및 관리부서
보조 부서별건 명 (내역)예산액영달액미수령액집행액 (보조액)잔액정산액비고
지출과목지출과목자 금 교 부 액자 금 교 부 액자 금 교 부 액자 금 교 부 액정 산정 산정 산
세항목일 자금 액목 적출납공무원일 자금 액과부족액
소관부서건 명 (내용)문 제 점조치의견조치의견
소관부서건 명 (내용)문 제 점인계자주관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사 무 인 계 인 수 사 항

[별표 2]

충 청 북 도
○ ○ ○ 사무인계인수서
1. 년 월 일 현재 충청북도의 업무를 별첨과 같이 인계 인수함
2. 인계인수서 내용은 사실과 같이 작성하였음
3. 인계인수 및 입회자는 다음과 같음
◦인계자 : 전직위 성명 ꄫ
◦인수자 : 직 위 성명 ꄫ
◦입회자 : 직 위 성명 ꄫ
(제1호서식)
시 정 방 침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제2호서식) (개정 2001. 9. 14, 2003. 8. 29)
기 구 조 직 현 황

 내역은 별첨기구표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제3-1호서식)
정 현 원 조 서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제3-2호서식)
직 급 별 정․현 원 표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제4호 서식)
사 무 분 장 표
※ 직원에 한하여 작성함

 ※ 실․과 및 담당별 사무분장은 ○○○직제규칙과 ○○담당관 및 실과 규칙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제5호 서식)
역 점 추 진 업 무 (목록)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제6호 서식)
중 요 지 시 사 항 목 록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제7호 서식)
중 요 미 결 업 무 조 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제8호 서식)
공약사업중 미결사업현황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제9호 서식)
요 계 속 추 진 대 상 업 무 조 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제10호 서식)
기 획 및 현 안 중 인 사 항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제11호 서식)
소 송 계 류 중 인 사 항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제12호 서식)
관 인 ․공 인 목 록

 ※ 인영은 별도 공인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제13호 서식)
보 존 문 서 목 록

 ※ 내역은 별도 보존문서 기록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제14호 서식)
비 밀 소 유 현 황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제15호 서식)
서 류 및 장 부 목 록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비 품 목 록
(제16-1호 서식)
1. 관사비품목록(정원수, 장비등 포함)
 ※ 별도 관사비품 대장과 같음 (대장 미비치는 사실대로 작성)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제16-2호 서식)
2. 사무용비품
 ※ 별도 실과별 비품대장과 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제16-3호 서식)
3. 도서목록

 ※ 명세는 별도 실과별 도서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제17호 서식)
중 요 소 모 품 목 록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장 비 목 록
(제18-1호 서식)
행정장비목록

 ※ 내역은 별도 실과별 장비대장과 같음(대장 미비치는 명세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제18-2호 서식)
건 설 기 타 장 비 목 록

 ※ 내역은 별도 실과별 장비대장과 같음(장비대장 미비치시는 실과별 명세첨부)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제19호 서식)
차 량 목 록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재 고 물 품 조 서
20-1 유류수불조서

 ※ 위탁보고서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20-2 약품수급조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20-3 양곡수불 현계표

 
 ※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20-4 기타자재 수급조서

 ※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제21호 서식)
비 축 물 자 수 급 조 서

 ※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제22호 서식)
재 산 조 서

 ※ 내역은 별도 재산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채 권 ․채 무 조 서
23-1채권(債權)조서

 ※ 채권의 내역은 별도 채권증서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23-2 채무(債務)조서(起債等)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세 입 세 출 예 산 현 계 표
24-1 세입예산현계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24-2 세출세액 현계표

 ※ 잔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24-3 국비 세출예산현계표

 ※ 잔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제25호 서식)
세 입 세 출 외 현 금 수 지 현 계 표

 ※ 잔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제26호 서식)
지 방 교 부 세 수 불 현 계 표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제27호 서식)
적 립 금 조 서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제28호 서식)
유 가 증 권 수 불 현 계 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제29호 서식)
보 조 금 수 지 현 계 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제30호 서식)
임 시 일 상 경 비 수 지 현 계 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제31호 서식)
당 면 주 요 문 제 점 및 조 치 의 견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부터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1. 25, 2021.11.5.>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호의 자가 퇴직, 휴직 기타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도지사2. 직제규칙과 담당관 및 실과 규칙에서 정한 과장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3. 소속기관의 장 및 과장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4. 도 재무회계규칙에 정한 출납사무 담당자5.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실·국·과장 및 담당관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상급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상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 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③ 같은 실·국·과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서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 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 부서)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 부서) 사무인계인수서는 1부를 작성하여 처리과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0. 2. 21>

제6조(인계인수 결과보고)

제6조(인계인수 결과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 후 7일 이내에 인계 인수서의 부본을 첨부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① 담당관 또는 과장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담당관실 또는 과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가 없는 경우에는 담당등 업무소관 편제단위로 작성한다.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중 재산·재정·회계·기구 및 인력·보존문서·장비· 차량등과 같이 집중 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실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실·과 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 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도지사의 사무인계인수는 업무감독기관의 소관 국·과·담당중에서 도지사가 지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1. 9. 14>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를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기구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합병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제10조(기구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합병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합병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② 도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합병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구와 업무변경 담당 실·과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3.7.1.]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