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7-03 시행 2026-07-03 일부개정

별표

별지별표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처리기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60일
① 신청기관명① 신청기관명① 신청기관명
② 대표자② 대표자③ 유급 근로자 수③ 유급 근로자 수
④ (주된 사무소) 소재지④ (주된 사무소) 소재지
⑤ 조직형태⑤ 조직형태□ 상법상 회사 □ 민법상 법인 □ 민법상 조합 □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상법상 회사 □ 민법상 법인 □ 민법상 조합 □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상법상 회사 □ 민법상 법인 □ 민법상 조합 □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상법상 회사 □ 민법상 법인 □ 민법상 조합 □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상법상 회사 □ 민법상 법인 □ 민법상 조합 □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상법상 회사 □ 민법상 법인 □ 민법상 조합 □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⑥ 주된 목적⑥ 주된 목적□ 일자리 제공형(영 제9조제1항제1호) □ 사회서비스 제공형(영 제9조제1항제2호) □ 혼합형(영 제9조제1항제3호) □ 기타형(영 제9조제2항)□ 일자리 제공형(영 제9조제1항제1호) □ 사회서비스 제공형(영 제9조제1항제2호) □ 혼합형(영 제9조제1항제3호) □ 기타형(영 제9조제2항)□ 일자리 제공형(영 제9조제1항제1호) □ 사회서비스 제공형(영 제9조제1항제2호) □ 혼합형(영 제9조제1항제3호) □ 기타형(영 제9조제2항)□ 일자리 제공형(영 제9조제1항제1호) □ 사회서비스 제공형(영 제9조제1항제2호) □ 혼합형(영 제9조제1항제3호) □ 기타형(영 제9조제2항)□ 일자리 제공형(영 제9조제1항제1호) □ 사회서비스 제공형(영 제9조제1항제2호) □ 혼합형(영 제9조제1항제3호) □ 기타형(영 제9조제2항)□ 일자리 제공형(영 제9조제1항제1호) □ 사회서비스 제공형(영 제9조제1항제2호) □ 혼합형(영 제9조제1항제3호) □ 기타형(영 제9조제2항)
⑦ 연계기업명 (해당자만 기재)⑦ 연계기업명 (해당자만 기재)⑧ 연계기업 지원금 총액 및 내용⑧ 연계기업 지원금 총액 및 내용
⑨ 재정지원 사항(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만 기재)⑨ 재정지원 사항(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만 기재)지원기관명지원기관명
⑨ 재정지원 사항(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만 기재)⑨ 재정지원 사항(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만 기재)지원금 총액지원금 총액
⑨ 재정지원 사항(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만 기재)⑨ 재정지원 사항(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만 기재)지원사업의 내용지원사업의 내용
「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충청북도지사 귀하「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충청북도지사 귀하「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충청북도지사 귀하「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충청북도지사 귀하「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충청북도지사 귀하「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충청북도지사 귀하「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충청북도지사 귀하「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충청북도지사 귀하
구비서류1. 비영리법인 허가증 사본 등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유급근로자의 명부 3.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이해관계자 참여 등 의사결정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정관이나 규약 등의 사본 각 1부1. 비영리법인 허가증 사본 등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유급근로자의 명부 3.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이해관계자 참여 등 의사결정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정관이나 규약 등의 사본 각 1부1. 비영리법인 허가증 사본 등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유급근로자의 명부 3.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이해관계자 참여 등 의사결정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정관이나 규약 등의 사본 각 1부1. 비영리법인 허가증 사본 등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유급근로자의 명부 3.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이해관계자 참여 등 의사결정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정관이나 규약 등의 사본 각 1부1. 비영리법인 허가증 사본 등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유급근로자의 명부 3.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이해관계자 참여 등 의사결정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정관이나 규약 등의 사본 각 1부1. 비영리법인 허가증 사본 등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유급근로자의 명부 3.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이해관계자 참여 등 의사결정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정관이나 규약 등의 사본 각 1부1. 비영리법인 허가증 사본 등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유급근로자의 명부 3.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이해관계자 참여 등 의사결정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정관이나 규약 등의 사본 각 1부
경유기관(부서)경유기관(부서)경유기관(부서)경유기관(부서)경유기관(부서)경유기관(부서)경유기관(부서)경유기관(부서)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시․군 해당부서시․군 해당부서시․군 해당부서시․군 해당부서시․군 해당부서시․군 해당부서시․군 해당부서시․군 해당부서충 청 북 도충 청 북 도충 청 북 도충 청 북 도충 청 북 도충 청 북 도
신 청신 청신 청접 수 (시․군 해당부서)접 수 (시․군 해당부서)접 수 (시․군 해당부서)접 수 (시․군 해당부서)접 수 (시․군 해당부서)접 수접 수
신 청신 청신 청접 수 (시․군 해당부서)접 수 (시․군 해당부서)접 수 (시․군 해당부서)접 수 (시․군 해당부서)접 수 (시․군 해당부서)접 수접 수
신 청신 청신 청접 수 (시․군 해당부서)접 수 (시․군 해당부서)접 수 (시․군 해당부서)접 수 (시․군 해당부서)접 수 (시․군 해당부서)접 수접 수
신 청신 청신 청접 수 (시․군 해당부서)접 수 (시․군 해당부서)접 수 (시․군 해당부서)접 수 (시․군 해당부서)접 수 (시․군 해당부서)접 수접 수
신 청신 청신 청접 수 (시․군 해당부서)접 수 (시․군 해당부서)접 수 (시․군 해당부서)접 수 (시․군 해당부서)접 수 (시․군 해당부서)접 수접 수
신청서 및 구비서류 확인 (시․군 해당부서)신청서 및 구비서류 확인 (시․군 해당부서)신청서 및 구비서류 확인 (시․군 해당부서)신청서 및 구비서류 확인 (시․군 해당부서)신청서 및 구비서류 확인 (시․군 해당부서)인증 심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인증 심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신청서 및 구비서류 확인 (시․군 해당부서)신청서 및 구비서류 확인 (시․군 해당부서)신청서 및 구비서류 확인 (시․군 해당부서)신청서 및 구비서류 확인 (시․군 해당부서)신청서 및 구비서류 확인 (시․군 해당부서)인증 심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인증 심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통 보통 보통 보결 재 (시장·군수)결 재 (시장·군수)결 재 (시장·군수)결 재 (시장·군수)결 재 (시장·군수)결 재결 재
통지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7편 경제통상 충청북도사회적기업육성지원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기업을 말한다.2.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 목적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의 대체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법률상 인증요건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로 제4조에 따라 지정을 받아 장차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3. “취약계층”이란 법 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4. “사회서비스”란 법 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5. “연계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의 기업을 말한다.

제3조(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 등”이라 한다)의 설립과 운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과 운영지원2. 사회적기업 등의 발굴과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3. 지역특화사업의 중점 육성4. 도와 시ㆍ군간 협력5. 사회적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와 기반 구축6.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에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③ 도지사는 육성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과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당해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제4조(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ㆍ지정 및 육성)

제4조(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ㆍ지정 및 육성)① 도지사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예비사회적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사회적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할 수 있다.③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1호 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④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과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

제5조(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① 도지사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과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각종 지원 심사를 위해 충청북도사회적기업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심사위원은 지역내 학계, 경영계, 지방고용노동관서 고용센터직원과 민간전문가 등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31>③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2. 사업개발비 등 재정 지원 대상 선정3. 그 밖에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6.7.3.>

제6조(시설비 등 지원)

제6조(시설비 등 지원)① 도지사는 법률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또는 운용에 필요한 부지구입비ㆍ시설비ㆍ장비구입비 등을 지원ㆍ융자하거나 국ㆍ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불용물품 등을 사회적기업 등에 무상 양여할 수 있다.

제7조(경영지원 등)

제7조(경영지원 등)① 도지사는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과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업무를 도 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거나 전문적인 기술 또는 지식을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① 도지사는 사회적기업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개모집 및 심사를 통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시행을 위해 사전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지원 한도는 해당기업의 사회적 목적에 사용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9조(도세 감면)

제9조(도세 감면) 도지사는 사회적기업 등 또는 연계기업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과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에 따라 도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우선구매 등 지원)

제10조(우선구매 등 지원)① 도지사는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민간의 소비 장려 등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판로 개척에 관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 증대를 위하여 사회적기업 생산품 및 재화, 서비스의 정보 및 공공기관의 발주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와 자료를 사회적기업과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⑤ 도지사는 우선구매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 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민간위탁사업 참여 장려)

제11조(민간위탁사업 참여 장려) 도지사는 지역 내 공공서비스 공급 및 도 사무의 민간위탁 시 사회적기업 등의 참여를 장려하여야 한다.

제12조(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

제12조(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 도지사는 도내 민간기업ㆍ단체 등이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과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1. 도내 민간기업ㆍ단체 간 교류ㆍ협력망의 구축ㆍ운영지원2.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 확대3.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과 자립 지원을 위한 기금 등의 설치

제13조(홍보 등)

제13조(홍보 등) 도지사는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도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1. 지역 내 모범 사회적기업 등의 발굴과 확산 지원2. 지역 내 사회적기업 등의 제품, 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3. 전문가 포럼, 워크샵 개최 등을 통한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인식확산

제14조(보고 등)

제14조(보고 등)① 지정을 받은 예비사회적기업은 사업실적 등 규칙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2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31>② 도지사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하여 그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사항의 검토 및 지도ㆍ감독의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15조(지정의 취소)

제15조(지정의 취소)① 도지사는 예비사회적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5.17.>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2.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3. 제14조제3항의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하는 때5. 사업목적에 위배되는 결격사유가 발견되었을 때6. 그 밖에 지정 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때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지정취소의 구체적 기준 및 세부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

제16조 삭제 <2014. 10. 31>

제17조(실비보상 등)

제17조(실비보상 등)① 심사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거나 회의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8988;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8991;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심사위원에 대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와 특별 안건에 대한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조사ㆍ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사회적기업육성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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