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1-07 시행 2025-11-0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외

구 분기 준
가. 전시시설 연면적ㆍ660㎡ 이상으로 하되, 매매업자 3명 이상이 같은 장소에서 공동으로 사업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매업자 각 1명에게 적용하는 면적기준(660㎡)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나. 사무실ㆍ사무실은 전시시설과 붙어있거나 같은 건물에 위치하여야 한다.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전시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100미터 이내의 건물에 사무실을 둘 수 있다. 1) 사무실과 전시시설을 도보로 이동할 수 있어 매수인이 계약을 체결하는데 불편함과 위험을 느끼지 않을 것 2) 적법하게 매매업의 운영이 가능하다고 해당 시장·군수가 인정한 건물에 위치한 사무실일 것
다. <삭 제>ㆍ<삭 제>
라. 출구 및 입구ㆍ전시시설의 출구 및 입구는 8m 이상의 도로에 붙어있어야 한다. 다만, 기존 도로폭 6m 이상의 도로에 붙어있는 경우는 허용한다.
업 종 별 구 분업 종 별 구 분자동차종합정 비 업소형자동차 정 비 업자동차전문정 비 업원동기전문 정 비 업
가.시설면적작업장ㆍ검차장ㆍ사무실ㆍ부품창고 등을 포함한 면적1,000㎡ 이상400㎡ 이상50㎡ 이상300㎡이상
나.시설ㆍ장비가. 검사시설(핏트 또는 리프트)○○○
나.시설ㆍ장비나. 체인부록(1톤 이상)○
나.시설ㆍ장비다. 도장시설(스프레이건 포함)○○
나.시설ㆍ장비라. 부동액회수재생기○○○○
다.정비․검사기구가. 제동시험기○○
다.정비․검사기구나. 전조등시험기○○
다.정비․검사기구다. 사이드슬립측정기○○
다.정비․검사기구라. 속도계시험기○○
다.정비․검사기구마. 일산화탄소측정기○○○○
다.정비․검사기구바. 탄화수소측정기○○○○
다.정비․검사기구사. 매연측정기○○○○
라.시험․측정기가. 연료분사펌프시험기○○○
라.시험․측정기나. 압력측정기○○○
라.시험․측정기다. 회전반경측정기○○○
라.시험․측정기라. 휠밸런스○○○
라.시험․측정기마. 토인측정기○○○
라.시험․측정기바. 캠버캐스터측정기○○○
라.시험․측정기사. 엔진종합시험기○
라.시험․측정기아. 노즐시험기○
마.공작기계가. 실린더보링머신○
마.공작기계나. 실린더호닝머신○
마.공작기계다. 밸브시트그라인더○
마.공작기계라. 밸브시트카터○
마.공작기계마. 크랭크연마기○
업 종 별 구 분업 종 별 구 분자동차종합정비업소형자동차정비업
시 설 및 장 비용기내부의 잔가스처리(이송)설비○○
시 설 및 장 비잔가스연소장치○○
시 설 및 장 비가스누출감지기○○
시 설 및 장 비소화기○○
구 분구 분확보기준
가. 시설기준시설 면적(해체작업장, 보관창고, 사무실 등을 포함)4,500㎡ 이상
가. 시설기준해체작업장600㎡ 이상
가. 시설기준부품보관창고600㎡ 이상
나. 장비기준구난차(권상능력 3톤 이상)1식 이상
나. 장비기준지게차(인양능력 3.5톤 이상)1식 이상
나. 장비기준중량계(계량능력 20톤 이상)1식 이상
나. 장비기준압축기(압축능력 10㎥ 이상)압축기ㆍ파쇄기ㆍ전단기ㆍ용해로 중 선택하여 1식 이상
나. 장비기준파쇄기(가압능력 500HP 이상 또는 생산능력 5톤/hr 이상)압축기ㆍ파쇄기ㆍ전단기ㆍ용해로 중 선택하여 1식 이상
나. 장비기준전단기(전단능력 800톤 이상 또는 처리능력 15톤/hr 이상)압축기ㆍ파쇄기ㆍ전단기ㆍ용해로 중 선택하여 1식 이상
나. 장비기준용해로(용해능력 1회당 5톤 이상)압축기ㆍ파쇄기ㆍ전단기ㆍ용해로 중 선택하여 1식 이상
다. 가스자동차 폐차시설용기내부의 잔가스 처리(이송)설비잔가스처리(이송)설비, 잔가스 연소장치 중 선택하여 1식 이상
다. 가스자동차 폐차시설용기내부의 잔가스 연소장치잔가스처리(이송)설비, 잔가스 연소장치 중 선택하여 1식 이상
다. 가스자동차 폐차시설가스누출 감지기1대 이상
다. 가스자동차 폐차시설소화기1대 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4. 4. 4., 2025.11.7.>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제4조 관련)

주) 1. “전시시설”이란 자동차 전시용 시설을 말하고, 사무실을 제외한다.
 2. 전시시설의 연면적은 전시시설 중 화장실, 계단, 복도 및 엘리베이터 등 자동차를 직접 전시하는 시설 이외의 시설을 제외하고 계산하되, 두 곳 이상의 장소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각 장소의 면적을 합산할 수 있다
 1) 서로 다른 필지인 경우 매매자동차를 도로를 거치지 않고 다른 장소로 이동이 가능한 경우
 2) 서로 다른 건물에 위치한 경우로서 공중보행통로 등을 이용하여 다른 건물로 이동이 가능한 경우
 3. <삭 제>
 4. 기존에 등록한 동일 사업장에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라’목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2] <개정 2014. 4. 4>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제6조제1항제1호 관련)

주) 1. ○는 갖추어야 할 사항임
 2. 도장 작업시설은 페인트 비산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작업장은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하여 폐유가 지하로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고 오수‧폐수는 정화 하거나 정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연료분사펌프시험기는 디젤자동차의 연료분사펌프 점검ㆍ정비를 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4. 자가 자동차만을 정비‧관리하기 위한 조건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디젤자동차 만을 보유한 경우에는 일산화탄소측정기 및 탄화수소측정기를, 휘발유 및 액화 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동차만을 보유한 경우에는 연료분사펌프 시험기 및 매연측정기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5. 환경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거나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부동액회수재생기는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부동액을 「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갖춘 것으로 본다.
 7.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정비업 및 자동차전문정비사업자는 시험기 및 측정기 중 휠얼라인먼트를 갖춘 경우에는 회전반경측정기, 토인측정기, 캠버캐스터측정기를 갖춘 것으로 본다.
 8. 자동차전문정비업자는 전조등 탈ㆍ부착 정비를 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전조등시험기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9. 자동차전문정비업자는 가스자동차 정비시 가스용기와 용기에 부착된 용기부속품의 탈ㆍ부착이나 정비를 제외한 부분에 대한 작업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안전조치를 행한 후 정비하여야 한다.
[별표 3] <개정 2014. 4. 4>
가스용기부속품정비업 시설 및 작업기준(제6조제3항, 제4항 관련)
 1. 시설기준

 주) ○는 갖추어야 할 사항임
 2. 작 업 기 준
 가. 가스자동차의 가스용기부속품을 정비하고자 할 때에는 안전관리자(안전관리자가 없을 시에는 정비책임자)의 지휘‧감독 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나. 가스자동차의 가스용기부속품을 정비하는 장소는 환기가 양호하고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와 8m 이상의 우회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 가스자동차의 가스용기부속품을 정비하는 장소 주위에는 작업에 필요한 것 이외의 가연성 물질을 두지 아니하여야 한다.
 라. 가스자동차의 가스용기부속품의 정비작업에 종사하는 자는 작업시 담배를 피우거나 화기를 취급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마. 가스용기부속품을 분해하거나 떼어낼 때에는 용기내의 액체가스를 잔가스 처리설비에 의하여 완전히 회수한 후 작업을 실시하고, 용기 내부에 들어 있는 기체상태의 가스는 잔가스 연소장치로서 완전히 연소시킨 후 용기 부속품을 분해하거나 떼어 내어야 한다.
 바. 가스용기부속품의 정비작업이 끝난 후에는 정비작업을 실시한 부분의 가스설비에 대하여 가스누출 여부를 점검하여 누출이 있을 시에는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사. 잔가스 처리(이송)설비 또는 잔가스 연소장치는 1일 1회 이상 가스누출 감지기로 가스의 누출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아. 가스자동차에서 가스용기를 탈거할 경우에는 그 용기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별표 4] <개정 2014. 4. 4>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제7조제1호 관련)
 1. 시설기준

 주) 환경관리법령에 따라 폐기물소각시설 및 폐유․폐수처리시설 등을 갖추고 동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별도로 얻어야 한다.
 2. 작업기준
 가. 가스자동차의 폐차작업에 종사하는 자는「고압가스 안전관리법」또는「액화석유 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에 의하여 가스자동차의 폐차와 관련된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나. 가스자동차를 폐차하는 작업장은 환기가 양호하고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와 8m 이상의 우회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 가스자동차의 폐차작업에 종사하는 자는 작업시 담배를 피우거나 화기를 취급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라. 가스자동차에서 가스용기를 떼어낼 때에는 용기밸브를 완전히 잠그고 조심하여 떼어 내어야 한다.
 마. 가스용기를 떼어낸 후에는 내부의 액체가스를 잔가스처리설비로 완전히 회수하거나, 잔가스연소 장치에 의하여 완전히 연소시킨 후 용기를 안전하게 폐기하여야 한다.
 바. 가스용기를 폐기(절단)할 경우에는 용기밸브를 열고 가스누출감지기로 내부의 잔가스가 완전히 제거된 것을 확인한 후 폐기(절단)하여야 한다.
 사. 잔가스처리(이송)설비 또는 잔가스연소장치는 1일 2회 이상 가스누출감지기로 가스의 누출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4. 4., 2024.2.16.>

제2조

제2조 삭제 <2024.2.16.>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2.16.>[제목개정 2024.2.16.]

제4조(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제4조(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5.11.7.>[전문개정 2024. 2. 16]

제5조

제5조 삭제 <2007. 1. 12>

제6조(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

제6조(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① 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4. 4., 2024.2.16.>1. 별표 2의 시설을 갖출 것2. 정비책임자 1명을 포함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에 관한 산업기사 이상 또는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정비요원을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확보할 것. 이 경우 자동차종합정비업 및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의 경우에는 자동차정비차체수리기능사 또는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를 포함하여 확보할 수 있다.가. 자동차종합정비업: 3명 이상나.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및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 이상다. 자동차전문정비업: 1명 이상3. 정비요원 총수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비요원 총수의 5분의 1 이상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ㆍ자동차차체수리ㆍ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일 것가. 자동차종합정비업: 16명 이상나.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및 원동기전문정비업: 11명 이상다. 자동차전문정비업: 6명 이상②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건설기계정비업자가 정비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른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기준과 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업 등록기준이 동일한 사항은 이를 별도로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 11. 7, 2014. 4. 4>③ 제1항에 따라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자 중 LPG 등 고압가스를 연료로 하여 이동하는 자동차의 가스용기에 부착된 용기부속품(액면계, 탱크차단 밸브 등)을 수리하고자 하는 자(이하 “가스용기부속품 정비업자”라 한다)는 별표 3의 시설 및 작업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08. 11. 7, 개정 2014. 4. 4., 2024.2.16.>④ 제3항의 가스용기부속품 정비업자는 별표 3의 작업기준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1명 이상 임명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안전교육(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가스시설시공업 2종 이상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는 안전관리자 임명 및 교육이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8. 11. 7, 개정 2014. 4. 4., 2024.2.16.>

제7조(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

제7조(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 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11. 7, 2014. 4. 4, 2022.10.7., 2024.2.16.>1. 별표 4의 시설 및 작업기준을 갖출 것2. 사업장의 위치는 대형차량의 출입에 지장이 없고, 배수가 쉬우며, 폐차에 적합한 지역일 것3. 사업장 내·외부간의 시야를 가릴 수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차단벽을 미관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제목개정 2014. 4. 4]

제8조

제8조 삭제 <2014. 4. 4>

제9조

제9조 삭제 <2014. 4. 4>

상위법 근거

  • · 자동차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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