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4-03 시행 2026-04-0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신청서 작성‣접수‣확인‣결재‣충청북도환경교육센터 지정서 송부충청북도환경교육센터 지정신청서 (제8조제2항 관련)충청북도환경교육센터 지정신청서 (제8조제2항 관련)충청북도환경교육센터 지정신청서 (제8조제2항 관련)충청북도환경교육센터 지정신청서 (제8조제2항 관련)충청북도환경교육센터 지정신청서 (제8조제2항 관련)충청북도환경교육센터 지정신청서 (제8조제2항 관련)충청북도환경교육센터 지정신청서 (제8조제2항 관련)충청북도환경교육센터 지정신청서 (제8조제2항 관련)
신청서 작성‣접수‣확인‣결재‣충청북도환경교육센터 지정서 송부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일처리일처리일처리일처리일처리기간처리기간30일30일
신청인신청인기관명기관명기관명기관명기관명기관명기관명기관명기관명기관명기관명기관명기관명기관명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
신청인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신청인신청인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
신청내용신청내용환경교육센터 명칭환경교육센터 명칭환경교육센터 명칭환경교육센터 명칭환경교육센터 명칭환경교육센터 명칭환경교육센터 명칭환경교육센터 명칭환경교육센터 명칭환경교육센터 명칭환경교육센터 명칭환경교육센터 명칭환경교육센터 명칭환경교육센터 명칭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
신청내용신청내용환경교육센터소재지환경교육센터소재지환경교육센터소재지환경교육센터소재지환경교육센터소재지환경교육센터소재지환경교육센터소재지환경교육센터소재지환경교육센터소재지환경교육센터소재지환경교육센터소재지환경교육센터소재지환경교육센터소재지환경교육센터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내용신청내용개설예정일개설예정일개설예정일개설예정일개설예정일개설예정일개설예정일개설예정일개설예정일개설예정일개설예정일개설예정일개설예정일개설예정일개설예정일개설예정일개설예정일개설예정일개설예정일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충청북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충청북도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신청합니다.「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충청북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충청북도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신청합니다.「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충청북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충청북도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신청합니다.「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충청북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충청북도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신청합니다.「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충청북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충청북도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신청합니다.「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충청북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충청북도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신청합니다.「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충청북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충청북도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신청합니다.「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충청북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충청북도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신청합니다.「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충청북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충청북도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신청합니다.「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충청북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충청북도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신청합니다.「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충청북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충청북도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신청합니다.「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충청북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충청북도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신청합니다.「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충청북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충청북도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신청합니다.「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충청북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충청북도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신청합니다.「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충청북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충청북도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신청합니다.「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충청북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충청북도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신청합니다.「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충청북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충청북도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신청합니다.「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충청북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충청북도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신청합니다.「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충청북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충청북도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신청합니다.「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충청북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충청북도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신청합니다.「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충청북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충청북도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충청북도지사 귀하충청북도지사 귀하충청북도지사 귀하충청북도지사 귀하충청북도지사 귀하충청북도지사 귀하충청북도지사 귀하충청북도지사 귀하충청북도지사 귀하충청북도지사 귀하충청북도지사 귀하충청북도지사 귀하충청북도지사 귀하충청북도지사 귀하충청북도지사 귀하충청북도지사 귀하충청북도지사 귀하충청북도지사 귀하충청북도지사 귀하충청북도지사 귀하충청북도지사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환경교육센터의 운영계획서 1부 2. 충청북도환경교육센터의 지정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1. 환경교육센터의 운영계획서 1부 2. 충청북도환경교육센터의 지정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1. 환경교육센터의 운영계획서 1부 2. 충청북도환경교육센터의 지정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1. 환경교육센터의 운영계획서 1부 2. 충청북도환경교육센터의 지정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1. 환경교육센터의 운영계획서 1부 2. 충청북도환경교육센터의 지정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1. 환경교육센터의 운영계획서 1부 2. 충청북도환경교육센터의 지정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1. 환경교육센터의 운영계획서 1부 2. 충청북도환경교육센터의 지정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1. 환경교육센터의 운영계획서 1부 2. 충청북도환경교육센터의 지정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1. 환경교육센터의 운영계획서 1부 2. 충청북도환경교육센터의 지정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1. 환경교육센터의 운영계획서 1부 2. 충청북도환경교육센터의 지정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1. 환경교육센터의 운영계획서 1부 2. 충청북도환경교육센터의 지정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1. 환경교육센터의 운영계획서 1부 2. 충청북도환경교육센터의 지정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1. 환경교육센터의 운영계획서 1부 2. 충청북도환경교육센터의 지정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1. 환경교육센터의 운영계획서 1부 2. 충청북도환경교육센터의 지정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1. 환경교육센터의 운영계획서 1부 2. 충청북도환경교육센터의 지정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1. 환경교육센터의 운영계획서 1부 2. 충청북도환경교육센터의 지정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 충청북도(환경교육업무 담당부서)처리기관: 충청북도(환경교육업무 담당부서)처리기관: 충청북도(환경교육업무 담당부서)처리기관: 충청북도(환경교육업무 담당부서)처리기관: 충청북도(환경교육업무 담당부서)처리기관: 충청북도(환경교육업무 담당부서)처리기관: 충청북도(환경교육업무 담당부서)처리기관: 충청북도(환경교육업무 담당부서)처리기관: 충청북도(환경교육업무 담당부서)처리기관: 충청북도(환경교육업무 담당부서)처리기관: 충청북도(환경교육업무 담당부서)처리기관: 충청북도(환경교육업무 담당부서)처리기관: 충청북도(환경교육업무 담당부서)처리기관: 충청북도(환경교육업무 담당부서)x
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
충청북도지사직인
제 호 충청북도환경교육센터 지정서 (제8조제3항 관련) 1. 기 관 명: 2. 대 표 자: 3. 소 재 지: 4. 지정기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충청북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위 기관을 충청북도환경교육센터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15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충청북도민의 환경학습권 보장을 통해 기후변화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소양과 역량을 갖추게 함으로써 충청북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제2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5년마다 충청북도 환경교육계획(이하 “환경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2.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3.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환경교육의 추진 내용4. 환경교육계획 이행평가 및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환경교육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충청북도교육감, 시장ㆍ군수 등(이하 “관계 기관의 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환경교육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환경교육계획의 시행)

제3조(환경교육계획의 시행)① 도지사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이 제출한 추진실적을 종합적으로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분석ㆍ평가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4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제4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도지사는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3. 학교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4.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제5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도지사는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사회환경교육의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3.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4.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5.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사회환경교육기관의 지정)

제6조(사회환경교육기관의 지정)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회환경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1.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환경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의 개발ㆍ보급2. 도 환경교육센터 및 시ㆍ군의 기초환경교육센터와의 연계·협력3. 도내 민간단체, 시ㆍ군, 학교, 사업장 등에서 시행하는 환경교육의 지원

제7조(공무원에 대한 환경교육)

제7조(공무원에 대한 환경교육)①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1시간 이상의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원격교육의 방법으로 한다.

제8조(환경교육센터의 지정)

제8조(환경교육센터의 지정)① 도지사는 법 제25조에 따라 지역 내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충청북도 환경교육센터(이하 “도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6.4.3.>1. 환경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의 개발, 보급 및 지원2.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3. 도민환경교육의 실시4.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이행 및 평가에 필요한 연구ㆍ조사 지원5. 국가환경교육센터 및 시ㆍ군의 기초환경교육센터와의 연계ㆍ협력6.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에 관한 사항7. 시ㆍ군의 기초환경교육센터에 대한 지원8. 도내 민간단체, 시ㆍ군, 학교, 사업장 등에서 시행하는 환경교육의 지원9. 그 밖에 환경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② 도 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작성하고, 운영계획서와 도 환경교육센터의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도 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①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도 환경교육센터에서 수행하는 환경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초환경교육센터ㆍ학교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환경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관계 기관 협조)

제10조(관계 기관 협조) 도지사는 환경교육 관련 시책 추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환경교육의활성화및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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