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영양ㆍ식생활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8-04 시행 2023-08-0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학생의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적절한 영양공급과 올바른 식생활 실천을 도모하여 학생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3. “영양·식생활 교육”이란 「국민영양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양관리와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식생활 교육으로 적절한 영양 공급을 통하여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며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이 적절한 영양관리 및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영양·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3.8.4.〉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영양·식생활 교육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시행)

제5조(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영양·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해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영양·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8.4.〉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영양·식생활 교육의 목표 및 추진방향2. 영양·식생활 교육의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3. 영양·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4. 학생 영양·식생활 관련 실태조사5. 그 밖에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영양·식생활교육체험센터 운영)

제6조(영양·식생활교육체험센터 운영) ① 교육감은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영양·식생활교육체험센터(이하 “영양·식생활교육체험센터”이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3.8.4.〉② 영양·식생활교육체험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영양·식생활 관련 자료개발 등 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2. 학생 체험교육 및 교직원 연수 운영3. 학부모 및 지역주민 대상 프로그램 운영4. 그 밖에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양·식생활교육체험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7조(홍보)

제7조(홍보) 교육감은 영양·식생활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영양·식생활 교육 우수사례를 수집·발굴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영양·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영양·식생활 교육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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