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및 제21조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제2조부터 제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설치하는 행정기구와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6.11., 2025.12.26.〉
제2조(담당관·과장 등의 직무)
제2조(담당관·과장 등의 직무) 담당관·과장 및 부장은 소속기관의 장을 보좌하고, 그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조(담당관의 설치)
제3조(담당관의 설치) ① 교육감 밑에 공보담당관을 둔다.② 부교육감 밑에 감사관을 둔다.〈개정 2023.6.11., 2024.3.1., 2025.2.28.〉
제4조(공보담당관)
제4조(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제5조(감사관)
제5조(감사관) 감사관은 개방형직위로서 지방부이사관 또는 3급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며, 감사관 밑에 지방서기관 1명을 둔다.
제6조
제6조 <삭제 2025.2.28.>
제6조의2
제6조의2 <삭제 2025.2.28.>
제7조(정책국)
제7조(정책국) ① 정책국에 정책기획과·미래교육과·안전복지과 및 교육지원과를 둔다.<개정 2025.2.28.>② 정책국장은 장학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정책기획과장 및 미래교육과장은 장학관으로, 안전복지과장 및 교육지원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25.2.28.>
제8조(교육국)
제8조(교육국) ① 교육국에 유초등교육과·중등교육과·인성생활교육과 및 문화체육특수교육과를 둔다.〈개정 2024.3.1.〉② 교육국장·유초등교육과장·중등교육과장·인성생활교육과장 및 문화체육특수교육과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개정 2024.3.1.〉
제9조(행정국)
제9조(행정국) ① 행정국에 총무과·예산과·행정과·학교지원과 및 시설과를 둔다.<개정 2025.2.28., 2025.12.26.>② 행정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총무과장·예산과장·행정과장·학교지원과장 및 시설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25.2.28. 2025.12.26.>
제10조(원장)
제10조(원장)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구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개정 2023.6.11.〉
제11조(하부조직)
제11조(하부조직)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구원에 교육연구부 및 총무부를 둔다.② 교육연구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2조(원장)
제12조(원장)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개정 2023.6.11.〉
제13조(하부조직)
제13조(하부조직)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수원에 교원연수부·행정연수부·총무부 및 분원을 둔다.〈개정 2023.6.11.〉② 교원연수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행정연수부장 및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분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14조(분원)
제14조(분원)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수원 분원 명칭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수원 횡성분원으로 하며,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우천면 두래울문화길 80에 둔다.〈개정 2023.6.11., 2025.2.28.〉② 분원장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3.6.11.〉
제15조(원장)
제15조(원장)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과학정보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6.11.〉
제16조(하부조직)
제16조(하부조직)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과학정보원에 과학정보부·총무부 및 분원을 두고, 총무부에는 정보지원과·총무과를 둔다.〈개정 2023.6.11.〉② 과학정보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정보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분원장은 교육연구사로 보한다. 〈개정 2023.6.11.〉
제17조(분원)
제17조(분원)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과학정보원 분원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23.6.11.〉② 분원장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과학정보원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3.6.11.〉
제18조(원장)
제18조(원장)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진로교육원장은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서기관 또는 4급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개정 2023.6.11., 2024.3.1.〉
제19조(하부조직)
제19조(하부조직)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진로교육원에 교육과 및 총무과를 둔다.〈개정 2023.6.11.〉② 교육과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9조의2(원장)
제19조의2(원장)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특수교육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본조신설 2026.2.27.]
제19조의3(하부조직)
제19조의3(하부조직)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특수교육원에 교육과·총무과 및 분원을 둔다.② 교육과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분원장은 교육연구사로 보한다.[본조신설 2026.2.27.]
제19조의4(분원)
제19조의4(분원)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특수교육원 분원 명칭과 위치는 별표 2의2와 같다.② 분원장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특수교육원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본조신설 2026.2.27.]
제20조(원장)
제20조(원장)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국제교육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개정 2023.6.11.〉
제21조(하부조직)
제21조(하부조직)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국제교육원에 국제교육과 및 총무과를 둔다.〈개정 2023.6.11.〉② 국제교육과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22조(원장)
제22조(원장)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유아교육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6.11.〉
제23조(하부조직)
제23조(하부조직)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유아교육원에 교학과 및 총무과를 둔다. 〈개정 2023.6.11.〉② 교학과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24조(원장)
제24조(원장)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사임당교육원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개정 2023.6.11.〉
제25조(하부조직)
제25조(하부조직)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사임당교육원에 교학과 및 총무과를 둔다.〈개정 2023.6.11.〉② 교학과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26조(원장)
제26조(원장)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학생교육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개정 2023.6.11.〉
제27조(하부조직)
제27조(하부조직)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학생교육원에 교학과 및 총무과를 둔다.〈개정 2023.6.11.〉② 교학과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28조(원장)
제28조(원장)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통일교육원장은 강원특별자치도철원교육지원청 교육장이 겸임한다.〈개정 2023.4.14., 2023.6.11.〉
제29조(원장)
제29조(원장)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6.11.〉
제30조(하부조직)
제30조(하부조직)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에 분원을 둔다.〈개정 2023.6.11.〉② 분원장은 지방교육행정주사로 보한다.
제31조(분원)
제31조(분원) 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 분원 명칭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 아라리 분원으로 하며,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신동읍 동강로 877에 둔다. 〈개정 2023.6.11.〉② 분원장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3.6.11.〉
제32조(관장)
제32조(관장) 교육문화관장은 지방부이사관·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33조(하부조직)
제33조(하부조직) ① 교육문화관에 문헌정보과·총무과 및 분관을 둔다.② 문헌정보과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분관장은 지방사서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주사로 보한다.
제34조(분관)
제34조(분관) ① 교육문화관 분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2와 같다.② 분관에는 분관장을 두며, 분관장은 교육문화관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5조(하부조직)
제35조(하부조직) ① 춘천·원주·강릉교육지원청에 교육과·행정과·시설과 및 학생지원센터와 학교지원센터를 둔다.② 교육과장은 장학관으로, 행정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시설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학생지원센터장은 장학관으로, 학교지원센터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36조(하부조직)
제36조(하부조직) ① 속초양양교육지원청에 교육과·행정과 및 양양교육지원센터를 두고, 그 밖의 교육지원청에 교육과와 행정과를 둔다.② 교육과장은 장학관으로, 행정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양양교육지원센터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제37조(거점 교육지원청 지정·운영)
제37조(거점 교육지원청 지정·운영) ①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을 통합하여 특정사무를 수행하는(이하 "거점운영"이라 한다) 거점 교육지원청을 별표 3과 같이 지정·운영한다.② 거점운영 사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은 해당 거점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에게 있으며, 관할 구역 내의 교육지원청 상호간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한다.③ 이 교육규칙으로 정한 것 외에 거점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8조
제38조 〈삭제 2023.6.11.〉
제39조(관장)
제39조(관장) 이승복기념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6.11.〉
제40조
제40조 〈삭제 2023.6.11.〉
제41조(센터장)
제41조(센터장) 강원학생스포츠센터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5급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3.6.11.〉
제42조(사무의 분장)
제42조(사무의 분장) 본청의 담당관·과장, 직속기관의 부장·과장·분원장·분관장, 교육지원청의 과장·센터장 및 소속 기관장의 사무분장을 별표 4와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