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강릉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총괄부서”란 민원시책 및 제도개선, 민원실 운영 및 관리 등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2. “민원업무부서”란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소관부서의 장의 책무)
제3조(소관부서의 장의 책무) ① 민원총괄부서의 장은 민원실 안전시설 확충 등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하 “민원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의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민원업무부서의 장은 부서 실정에 맞는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소속 민원담당공무원의 피해예방 및 보호·지원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후생복지·직원교육 소관부서의 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예방 및 치유를 위한 고객응대 매뉴얼 보급, 교육 연수, 심리상담 등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④ 법무부서의 장은 민원담당공무원에게 법률상담 등 법률적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강릉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민원담당공무원이 조례 제6조에 따라 지원 신청할 경우 소관 민원업무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후생복지부서 및 법무부서의 장에게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5조제2호에 따른 의료비 지원 신청은 진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의료비 납부 영수증을 첨부하여 후생복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결정 및 승인)
제6조(지원결정 및 승인) 후생복지부서 및 법무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을 결정해야 한다.
제7조(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강릉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