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03-02 시행 2022-03-02 제정

별표

[별표]지원기준

지원구분근거지원한도세부기준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조례 제4조1시간심적 고충이 클 경우 1시간 연장
심리상담조례 제5조제1호전문기관 위탁운영 등
의료비조례 제5조제2호20만원병원진료비 약제비
법률상담조례 제5조제3호시 고문변호사 상담
신체적, 정신적 피해의 예방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조례 제5조제4호전문기관 위탁운영 등
그 밖의 사업조례 제5조제5호예산의 범위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지원기준 (제4조 관련)

[별지서식]지원신청서

발 생 일부서명
피해 공무원직급(위): 성 명:연락처
민원 내용◦ 민원제목: ◦ 민원인 인적사항: ◦ 6하 원칙에 따라, 핵심내용 위주 작성◦ 민원제목: ◦ 민원인 인적사항: ◦ 6하 원칙에 따라, 핵심내용 위주 작성◦ 민원제목: ◦ 민원인 인적사항: ◦ 6하 원칙에 따라, 핵심내용 위주 작성
공무원 피해내용◦ 피해내용 구체적 작성 ◦ 피해를 입증할 자료가 있을 경우 첨부◦ 피해내용 구체적 작성 ◦ 피해를 입증할 자료가 있을 경우 첨부◦ 피해내용 구체적 작성 ◦ 피해를 입증할 자료가 있을 경우 첨부
지원신청 내용「강릉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원 조례」 제5조 □ 1호 □ 2호 □ 3호 □ 4호 □ 5호 ※ 2호의 경우: 은행명 계좌번호 ※ 3호는 부서장이 부여:「강릉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원 조례」 제5조 □ 1호 □ 2호 □ 3호 □ 4호 □ 5호 ※ 2호의 경우: 은행명 계좌번호 ※ 3호는 부서장이 부여:「강릉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원 조례」 제5조 □ 1호 □ 2호 □ 3호 □ 4호 □ 5호 ※ 2호의 경우: 은행명 계좌번호 ※ 3호는 부서장이 부여:
피해확인 (부서장 승인)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 지원 신청서

「강릉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원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강 릉 시 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강릉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총괄부서”란 민원시책 및 제도개선, 민원실 운영 및 관리 등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2. “민원업무부서”란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소관부서의 장의 책무)

제3조(소관부서의 장의 책무) ① 민원총괄부서의 장은 민원실 안전시설 확충 등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하 “민원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의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민원업무부서의 장은 부서 실정에 맞는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소속 민원담당공무원의 피해예방 및 보호·지원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후생복지·직원교육 소관부서의 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예방 및 치유를 위한 고객응대 매뉴얼 보급, 교육 연수, 심리상담 등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④ 법무부서의 장은 민원담당공무원에게 법률상담 등 법률적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강릉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① 민원담당공무원이 조례 제6조에 따라 지원 신청할 경우 소관 민원업무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후생복지부서 및 법무부서의 장에게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5조제2호에 따른 의료비 지원 신청은 진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의료비 납부 영수증을 첨부하여 후생복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결정 및 승인)

제6조(지원결정 및 승인) 후생복지부서 및 법무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을 결정해야 한다.

제7조(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강릉시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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