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31 시행 2024-12-3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서

신 청 인 (보호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 (보호자)주 소
서비스 이용 대상자신청인과의 관계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신청인과의 동거여부신청인과의 동거여부서비스 유형 (담당자 확인)서비스 유형 (담당자 확인)
서비스 이용 대상자시간제/종일제 가형 □ 나형 □ 다형 □ 라형 □시간제/종일제 가형 □ 나형 □ 다형 □ 라형 □
서비스 이용 대상자시간제/종일제 가형 □ 나형 □ 다형 □ 라형 □시간제/종일제 가형 □ 나형 □ 다형 □ 라형 □
서비스 이용 대상자시간제/종일제 가형 □ 나형 □ 다형 □ 라형 □시간제/종일제 가형 □ 나형 □ 다형 □ 라형 □
연 락 처자 택휴대전화휴대전화
입금계좌금융기관명예금주예금주계좌번호
양육공백 유 형취업 한부모 □ 맞벌이 □ 다자녀 □ 장애부모 □ 기타 □취업 한부모 □ 맞벌이 □ 다자녀 □ 장애부모 □ 기타 □취업 한부모 □ 맞벌이 □ 다자녀 □ 장애부모 □ 기타 □취업 한부모 □ 맞벌이 □ 다자녀 □ 장애부모 □ 기타 □취업 한부모 □ 맞벌이 □ 다자녀 □ 장애부모 □ 기타 □취업 한부모 □ 맞벌이 □ 다자녀 □ 장애부모 □ 기타 □취업 한부모 □ 맞벌이 □ 다자녀 □ 장애부모 □ 기타 □취업 한부모 □ 맞벌이 □ 다자녀 □ 장애부모 □ 기타 □취업 한부모 □ 맞벌이 □ 다자녀 □ 장애부모 □ 기타 □
○ 보호자가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강릉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및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함 ※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양육공백 증빙자료 1부○ 보호자가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강릉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및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함 ※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양육공백 증빙자료 1부○ 보호자가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강릉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및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함 ※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양육공백 증빙자료 1부○ 보호자가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강릉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및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함 ※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양육공백 증빙자료 1부○ 보호자가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강릉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및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함 ※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양육공백 증빙자료 1부○ 보호자가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강릉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및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함 ※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양육공백 증빙자료 1부○ 보호자가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강릉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및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함 ※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양육공백 증빙자료 1부○ 보호자가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강릉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및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함 ※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양육공백 증빙자료 1부○ 보호자가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강릉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및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함 ※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양육공백 증빙자료 1부○ 보호자가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강릉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및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함 ※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양육공백 증빙자료 1부
『강릉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강릉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강 릉 시 장 귀하『강릉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강릉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강 릉 시 장 귀하『강릉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강릉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강 릉 시 장 귀하『강릉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강릉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강 릉 시 장 귀하『강릉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강릉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강 릉 시 장 귀하『강릉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강릉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강 릉 시 장 귀하『강릉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강릉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강 릉 시 장 귀하『강릉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강릉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강 릉 시 장 귀하『강릉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강릉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강 릉 시 장 귀하『강릉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강릉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강 릉 시 장 귀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강릉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강릉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강릉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강릉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강릉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강릉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강릉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강릉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강릉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강릉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표]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기준

유형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본인부담금 지원율(시비)비 고
가「아이돌봄지원법」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소득기준 적용80%
나「아이돌봄지원법」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소득기준 적용60%
다「아이돌봄지원법」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소득기준 적용60%
라「아이돌봄지원법」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소득기준 적용4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4. 12. 31.>
강릉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기준 (제4조 관련)

1. 본인부담금 지원비율 적용대상은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지침의 시간제서비스, 질병감염아동서비스, 영아종일제서비스에 대해 적용한다.
2.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은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한한다.
3.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경우,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지침의 시간제서비스(기본형)의 비용을 기준으로 지원한다.
4.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지침의 정부 지원 시간을 적용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및 저출산 해소를 위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를 따른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신청일부터 보호자가 강릉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아이와 함께 거주하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으로 한다.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서비스 제공기관)

제5조(서비스 제공기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은 「아이돌봄 지원법」 제11조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지정받은 기관으로 한다.

제6조(지원 신청 등)

제6조(지원 신청 등)① 제4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보호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강릉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서를 관할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신청자가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신청 시 지원대상 기준에 대하여 알려주어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원대상 기준을 확인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한다.

제7조(지원중지)

제7조(지원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1. 지원대상자가 전출 또는 사망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3.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 중지 대상자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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