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8-03-28 시행 2018-03-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가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서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에 설치된 공원을 말한다. <개정 2017.10.11.>2. "어린이놀이터"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주택건설규정"이라 한다) 제55조의2에 따라 시 소재 150세대 이상의 시 소재 5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 복리시설로 설치된 놀이터와 읍·면·동 지역의 자연 마을에 설치된 놀이터를 말한다. <개정 2017.10.11.>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 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개정 2017.10.11.>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제2호나목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제3항 및 읍·면·동지역 자연마을에 설치·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이하"어린이놀이시설"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개정 2017.10.11.>

제4조(관리계획 수립)

제4조(관리계획 수립)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관리를 위하여 매년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설물의 유지보수 계획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물 설치계획3. 보건위생을 위한 정기점검 계획(모래에 대한 잔류세균 검사 등)4. 모래시설의 정비 계획(교체, 뒤집기, 보충 등)5.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기구 설치에 관한 계획6.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식재 및 관리계획(어린이 보건을 저해하는 수목은 제외)7. 취사, 불법주정차, 흡연, 애완동물동반 등 행위금지 및 단속계획(단, 시각장애인 보조견은 제외) <개정 2017.10.11.>8.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설치 등②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어린이 보호를 위한 폐쇄회로티비(CCTV) 등 안전시설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설치할 수 있다.

제5조(안전 및 위생 점검)

제5조(안전 및 위생 점검)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 및 보건위생 점검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등 그 밖의 법령에 기준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②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하되, 주택건설규정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실시하도록 행정지도 하여야 한다.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 ①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가 실시한 안전 및 위생점검 결과 중 기준에 미달사항이 발생시는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행정지시를 할 수 있다.

제7조(자원봉사활동 등)

제7조(자원봉사활동 등)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공원 또는 놀이터 지킴이"로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예산확보 및 지원)

제8조(예산확보 및 지원) 시장은 제4조의 관리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그 비용의 일부를 관리주체에 대하여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개정 2017.10.11.>

제9조(업무의 분담)

제9조(업무의 분담) 시장은 업무의 성격상 어린이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담당업무 부서를 지정, 관리하여야 한다.1. 어린이공원 : 녹지과2. 주택건설규정에 따른 어린이놀이터 : 건축과3. 읍·면·동지역의 자연마을에 설치된 놀이터 : 아동보육과 <개정 2018.3.28.>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실태를 매년 종합적으로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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