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4-12-31 시행 2024-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수수료의 징수대상 및 요율)

구 분구 분구 분구 분기준기준수수료액수수료액수수료액비고비고
(증명)(증명)(증명)(증명)
1.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1.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1.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1.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식품환경)영업허가 휴폐업 사실증명○(식품환경)영업허가 휴폐업 사실증명○(식품환경)영업허가 휴폐업 사실증명1건1건1,000원1,000원1,000원
○의료기관․약국 휴폐업 사실증명○의료기관․약국 휴폐업 사실증명○의료기관․약국 휴폐업 사실증명〃〃1,000원1,000원1,000원
2. 회계에 관한 증명2. 회계에 관한 증명2. 회계에 관한 증명2. 회계에 관한 증명
○거래액 (물품공급실적)증명○거래액 (물품공급실적)증명○거래액 (물품공급실적)증명1건1건300원300원300원
○하자보증금 납부(예치)증명○하자보증금 납부(예치)증명○하자보증금 납부(예치)증명〃〃300원300원300원
○원천징수공제 증명○원천징수공제 증명○원천징수공제 증명〃〃300원300원300원
○공사준공기술용역 및 공사도급하자 보증금보관확인원○공사준공기술용역 및 공사도급하자 보증금보관확인원○공사준공기술용역 및 공사도급하자 보증금보관확인원〃〃300원300원300원
○납품 또는 공사사실증명○납품 또는 공사사실증명○납품 또는 공사사실증명〃〃300원300원300원
○보상금 지불증명○보상금 지불증명○보상금 지불증명〃〃300원300원300원
○면세용도 물품증명○면세용도 물품증명○면세용도 물품증명〃〃300원300원300원
3. 자동차에 관한 증명3. 자동차에 관한 증명3. 자동차에 관한 증명3. 자동차에 관한 증명3. 자동차에 관한 증명3. 자동차에 관한 증명3. 자동차에 관한 증명3. 자동차에 관한 증명3. 자동차에 관한 증명3. 자동차에 관한 증명3. 자동차에 관한 증명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자동차에 관한 제증명1통1통1,000원1,000원1,000원1,000원
4. 검정고시에 관한 증명4. 검정고시에 관한 증명4. 검정고시에 관한 증명4. 검정고시에 관한 증명4. 검정고시에 관한 증명4. 검정고시에 관한 증명4. 검정고시에 관한 증명4. 검정고시에 관한 증명4. 검정고시에 관한 증명4. 검정고시에 관한 증명4. 검정고시에 관한 증명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한 검정고시성적증명○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한 검정고시성적증명1건1건200원200원200원200원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한 검정고시합격증명○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한 검정고시합격증명〃〃200원200원200원200원
(인허가, 신고, 등록, 지정, 확인 등)(인허가, 신고, 등록, 지정, 확인 등)(인허가, 신고, 등록, 지정, 확인 등)(인허가, 신고, 등록, 지정, 확인 등)(인허가, 신고, 등록, 지정, 확인 등)(인허가, 신고, 등록, 지정, 확인 등)(인허가, 신고, 등록, 지정, 확인 등)(인허가, 신고, 등록, 지정, 확인 등)(인허가, 신고, 등록, 지정, 확인 등)(인허가, 신고, 등록, 지정, 확인 등)(인허가, 신고, 등록, 지정, 확인 등)
1. 보건사회 관계1. 보건사회 관계1. 보건사회 관계1. 보건사회 관계신규신규변경변경변경
1. 보건사회 관계1. 보건사회 관계1. 보건사회 관계1. 보건사회 관계읍・면동읍・면읍・면동
○위생처리업 영업신고○위생처리업 영업신고1건1건2,300원3,500원1,200원1,200원2,300원
○세척제제조업 영업신고○세척제제조업 영업신고〃〃10,000원15,000원5,000원5,000원8,000원
○기타 위생용품제조업 영업신고○기타 위생용품제조업 영업신고〃〃2,300원3,500원1,200원1,200원2,300원
○장난감제조업 영업신고○장난감제조업 영업신고〃〃2,300원3,500원1,200원1,200원2,300원
2. 건설 관계2. 건설 관계2. 건설 관계2. 건설 관계
○도로점용허가(진출입로 등) 신청○도로점용허가(진출입로 등) 신청1건1건1,000원1,000원1,000원
○공작물 등 설치목적의 공유수면점용허가○공작물 등 설치목적의 공유수면점용허가〃〃공사비의 1/1000공사비의 1/1000공사비의 1/1000
○하천(공유수면)점용(물량, 증가, 명의) 변경허가○하천(공유수면)점용(물량, 증가, 명의) 변경허가〃〃공사비 또는 점용료의 1/1000공사비 또는 점용료의 1/1000공사비 또는 점용료의 1/1000
3. 수산 관계3. 수산 관계3. 수산 관계3. 수산 관계
○연근해 어획물 운반업 허가신청○연근해 어획물 운반업 허가신청1건1건2,700원2,700원2,700원
○수산물가공업 등록신청○수산물가공업 등록신청〃〃10,000원10,000원10,000원
○수산물가공업 등록 변경 신청○수산물가공업 등록 변경 신청〃〃2,000원2,000원2,000원
○낚시터업 허가, 등록 신청○낚시터업 허가, 등록 신청〃〃1,500원1,500원1,500원
○낚시터업 변경허가, 변경등록 신청○낚시터업 변경허가, 변경등록 신청〃〃1,500원1,500원1,500원
○낚시터업 지위승계 신고○낚시터업 지위승계 신고〃〃1,500원1,500원1,500원
○낚시어선업 변경신고○낚시어선업 변경신고〃〃1,500원1,500원1,500원
4. 유원시설업 관계4. 유원시설업 관계4. 유원시설업 관계4. 유원시설업 관계
○기타 유원시설업 영업신고○기타 유원시설업 영업신고1건1건25,000원25,000원25,000원
○기타 유원시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기타 유원시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13,000원13,000원13,000원
5. 농업 관계5. 농업 관계5. 농업 관계5. 농업 관계
○비료생산업 등록○비료생산업 등록1건1건43,000원43,000원43,000원
○비료수입업 신고○비료수입업 신고〃〃25,000원25,000원25,000원
6. 산림 관계6. 산림 관계6. 산림 관계6. 산림 관계
○입목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입목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1건1건500원500원500원
7. 축산 관계7. 축산 관계7. 축산 관계7. 축산 관계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1건1건30,000원30,000원30,000원
○농어촌형 승마시설 변경신고○농어촌형 승마시설 변경신고1건1건10,000원10,000원1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 1] < 개정 2013.2.13.2013.12.18>
수수료의 징수 대상 및 요율(제4조 관련)

 ※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수수료는 「지방자치법」제139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에 따라 표준금액으로 징수한다.

별표 2(고무인)

↑ 1.5㎝ ↓「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8조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 2] 
고 무 인(제8조 관련)

← 11㎝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6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강릉시장이 발급하는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3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제증명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강릉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제증명2. 인가·허가, 그 밖에 신고·신청의 수리, 등록, 확인 및 지정3. 공사·용역·물품구매·제조 및 그 밖의 계약 등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제증명등에 관한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징수 대상 및 요율)

제4조(징수 대상 및 요율) 수수료의 징수 대상 및 요율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정보공개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에 따라 징수한다.

제5조(징수기준)

제5조(징수기준)① 제4조에 따른 제증명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1.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하는 경우2.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하는 경우3.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하는 경우②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으로서 같은 사람이 1통에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6조(징수방법)

제6조(징수방법)① 수수료는 「강릉시 수입증지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4.12.31.>② 삭제 <2024.12.31.>③ 삭제 <2024.12.31.>

제7조(수수료의 반환)

제7조(수수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1. 수입증지(전자수입증지를 포함한다)의 인증 전에 발급 신청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2.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본조 전문개정 2016.11.16.]

제8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8조(수수료의 감면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시 관할 구역에서 신청하는 제증명등. 다만, 시에 주소를 두고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에 한하며, 상업적인 이용을 목적으로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 <개정 2017.10.11.>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개정 2017.10.11.>바.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 <개정 2017.10.11.>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 <개정 2017.10.11.>아.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2. 국가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하여 신고·신청·등록하는 제증명등② 지역 예비군 중·소대장, 통·리대장 또는 통·리·반장이 해당 지역의 공부를 공적으로 열람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증명등을 발급할 때에는 신청서, 신고서 또는 제증명등의 서류 빈 자리에 별표 2의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④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 정보공개수수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개정 2024.12.31.>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문서의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면제가 불가능한 민원문서는 제외한다. <신설 2024.12.31.>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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