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청사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06-07 시행 2023-06-11 일부개정

별표

별표(시설물 사용료 및 사용시간 기준)

시설명단위사용료내 용비 고
대강당1회80,000원○ 1회는 2시간을 기준 ⇒이후 매시간 초과 시마다 사용료의 20%를 가산하여 징수 ○ 행사준비시간도 행사시간에 포함시설물의 1회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 하였더라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대회의실1회60,000원대강당과 동일시설물의 1회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 하였더라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소회의실1회30,000원대강당과 동일시설물의 1회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 하였더라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의회 대회의실1회40,000원대강당과 동일시설물의 1회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 하였더라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의회 소회의실1회30,000원대강당과 동일시설물의 1회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 하였더라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의회 시민사랑방1회20,000원대강당과 동일시설물의 1회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 하였더라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난방비1회40,000원대강당시설물의 1회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 하였더라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난방비1회30,000원대회의실, 의회 대회의실시설물의 1회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 하였더라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난방비1회10,000원소회의실, 의회 소회의실시설물의 1회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 하였더라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무대 조명장치1회20,000원대강당시설물의 1회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 하였더라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무대 조명장치1회20,000원대회의실시설물의 1회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 하였더라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강릉시 청사시설물 관리․운영 조례〔별표〕<개정 2012.01.11>
시설물 사용료 및 사용시간 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청사 시설물을 문화예술행사, 초청강연회, 문화강좌 등의 장소로 사용할 수 있게 개방하고 시설사용에 대한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7.>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강릉시청사(이하 "시청사"라 한다) 시설물 등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2.01.11>

제3조(시설물 등의 범위)

제3조(시설물 등의 범위) 이 조례에서 "시설물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2.01.11>1. 대강당 <개정 2018.12.27.>2. 대회의실 <개정 2018.12.27.>3. 소회의실 <개정 2012.01.11>4. 의회 대회의실 <신설 2012.01.11>5. 의회 소회의실 <신설 2012.01.11>6. 의회 시민사랑방 <신설 2012.01.11>

제4조(사용허가 및 승인)

제4조(사용허가 및 승인) ①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시민 또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주소를 둔 공공기관 및 단체 구성원으로 한다. <개정 2023.6.7.>②제1항에 따른 시설물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01.11>

제5조(허가의 취소 등)

제5조(허가의 취소 등)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제한 또는 정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01.11>1.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개정 2012.01.11>2. 공공질서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3. 물품판매 등 영리목적의 행사를 할 경우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물 등을 사용허가 받은 경우5. 신청인이 사용신청을 철회한 때6. 그 밖에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2.01.11>

제6조(사용료)

제6조(사용료) ①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료와 사용시간 기준은 별표와 같으며 사용료 납부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삭제<2012.01.11>

제7조(사용료의 감면)

제7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공용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2.01.11>1. 시장이 주최·후원하는 공연, 행사 등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행사 등을 주최·주관하는 경우3. 그 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로서 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2.01.11>

제8조(사용료의 반환)

제8조(사용료의 반환) ①이미 받은 사용료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2.01.11>1.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물 사용이 불가능 할 때 <개정 2012.01.11>3. 그 밖에 시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2.01.11>②사용료의 반환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사용의 중단 등)

제9조(사용의 중단 등) ①사용자가 사용기간 만료 전에 시설물 사용을 중단하려면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01.11>②사용자가 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제1항에 따라 사용을 중단하려면 제12조에 따라 설치한 설비 등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개정 2012.01.11, 2018.12.27.>③사용자가 제2항의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경우 시장은 사용자에게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의무이행의 확보 등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른다. <개정 2012.01.11, 2018.12.27.>

제10조(권리의 양도금지)

제10조(권리의 양도금지) 사용자는 사용허가에 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하지 못한다.

제11조(사용자 의무 및 책임)

제11조(사용자 의무 및 책임) ①사용자는 시설물 사용기간 중 안전사고 예방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사용자는 시설 또는 장비 사용 시 발생한 사고에 따른 인적·물적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다. <개정 2012.01.11, 2018.12.27.>[본조제목개정 2018.12.27.]

제12조(사용자의 설비 등)

제12조(사용자의 설비 등)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물 등의 사용에 필요한 부대설비를 하려면 안전성을 고려하여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01.11>

제13조(행위제한)

제13조(행위제한) 시장은 시설물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01.11, 2018.12.27.>1. 만취한 사람, 소란을 피우는 사람 <개정 2018.12.27.>2.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소지한 자3. 그 밖에 시장이 안전유지상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개정 2012.01.11>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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