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및「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정원 조례」 제4조에 따라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지역본부, 출장소, 경제자유구역청, 사업소 등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직렬별 정원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3., 2020.3.27., 2023. 6. 9., 2023. 12. 22.,2024 ..11. .1>
제2조(직급별·직렬별 정원)
제2조(직급별·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ㆍ직렬별 정원(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7.3.3.>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 기관별 보좌·보조기관에 두는 직급별·직렬 별 정원은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따로 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