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6-05 시행 2025-06-0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구 분일 반 직별정직ㆍ정무직
비 율99%이상1%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정원 조례 [별표 1] <개정 2019.4.26., 2023. 6. 9., 2024. 6. 7.>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비고 :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ㆍ지도직,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별표 2]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구분4급이상5급6급7급8급·9급전문경력관
비율7% 이내20% 이내36% 이내31% 이내5% 이상1% 이내
구분연구직연구직지도직지도직
구분연구관연구사지도관지도사
비율27% 이내73% 이상28% 이내72% 이상
구분소방정 이상소방령소방경소방위소방장소방교소방사
비율1% 이내3% 이내9% 이내11% 이내18.5% 이내34% 이내23.5% 이상
구분4급상당 이상5급상당6급상당7급상당8급·9급상당
비율10% 이내65% 이내20% 이내-5% 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정원 조례 [별표 2]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2. 연구직ㆍ지도직공무원

 3. 소방공무원

 4. 별정직공무원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기관별 직급별총 계본 청의 회 사무처직속 기관지역 본부경제자유구역청사업소합의제 행정기관
총 계7,0481,7571374,593183944460
정무직 계4-------
도지사11
감사위원장11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11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11
별정직 계11-------
4급상당11
5급상당 이하 소계1091
일반직 계2,253-------
1급11
2급211
2 ~ 3급211
3급141211
3 ~ 4급3111
4급1097210713151
5급 이하 소계2,1051,379123126163437255
전문경력관 소계176155
연구직 계237-------
연 구 관48435
연 구 사189713943
지도직 계33-------
지 도 관99
지 도 사2424
소방공무원 계4,463-------
소 방 감
소 방 정27720
소방령 이하 소계4,4362604,1724
교육공무원 계47-------
총 장11
교 수3232
조 교1414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정원 조례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및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2017.3.3., 2020.3.27., 2021.12.31., 2023. 6. 9., 2024. 6. 7., 2024. 11. 1.>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강원특별자치도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7,048명으로 하고, 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5.4.10., 2015.8.7., 2015.12.31., 2016.4.1., 2016.8.5., 2016.12.30., 2017.3.3., 2017.6.30., 2017.10.31., 2018.4.13., 2018.9.21., 2019.4.26., 2019.9.20., 2020.3.27., 2020.10.23., 2021.4.2., 2021.12.31., 2022.4.8., 2023. 6. 9.>1. 집행기관의 정원: 2,341명<개정 2018.4.13., 2018.9.21., 2019.4.26., 2019.9.20., 2020.3.27., 2020.10.23., 2021.4.2., 2021.12.31., 2022.4.8., 2022.10.14., 2023. 6. 9., 2024. 6. 7.>2. 소방본부·소방서 등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4,463명<개정 2018.4.13., 2018.9.21., 2019.4.26., 2019.9.20., 2020.3.27., 2021.4.2., 2022.4.8., 2024. 6. 7.>3. 도립대학교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7명 <개정 2024. 6. 7.>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37명 <개정 2018.9.21., 2019.9.20., 2021.12.31., 2022.10.14., 2023. 6. 9., 2024. 6. 7.>5. 합의제행정기관에 두는 정원: 60명 <신설 2018.9.21.>, <개정 2020.3.27., 2021.4.2., 2021.12.31., 2022.10.14., 2023. 6. 9., 2024. 6. 7.>

제3조(정원책정 기준)

제3조(정원책정 기준)① 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3.3.>②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4.26.>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5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 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4.26.>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3.3.>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 · 지방자치단체에두는소방공무원및경찰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제1조
  • · 지방자치단체에두는소방공무원및경찰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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