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3-06-09 시행 2023-06-11 일부개정

별표

[별표 4] 제증명 등 수수료

구 분기준금 액비고
<증명>
1. 회계에 관한 증명
(1) 하자보증금 납부(예치)증명1통1,000
(2) 원천징수 공제증명1통1,000
(3) 공사준공 기술용역 및 공사도급 하자보증금 보관확인원1통1,000
(4) 납품 또는 공사사실증명1통1,000
2.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 원자재(시설재, 공업요소) 소요량 증명
(1) 가소요량1통3,000
(2) 확정소요량1통1,000
3. 그 밖의 제증명
(1) 삭제
(2) 그 밖에 시설공부 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1통1,800
<인ㆍ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1. 일반행정관계
(1) 삭제
(2) 인ㆍ허가, 등록, 지정 등의 대장 열람1건600
(3) 그 밖에 각종 인ㆍ허가 신고필증 등 재교부 신청1건1,600
2. 보건사회관계
(1) 의료기관 개설허가1건100,000
(2)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허가(개설장소 이전신고에 한정한다)1건40,000
(3) 의료유사업자 자격증 재교부 - 등록사항의 정정신청 제외1매800
3. 체육관계
(1) 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가) 사업계획 승인신청1건100,000
(나) 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1건30,000
(다) 등록신청1건50,000
(라) 변경등록 신청1건20,000
(2) 그 밖의 등록체육시설업
(가) 사업계획 승인신청1건50,000
구 분기준금 액비고
(나) 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1건20,000
(다) 등록신청1건30,000
(라) 변경등록신청1건10,000
4. 농수산관계
(1) 근해어업허가 신청1건4,500
(2) 근해어업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1건1,500
(3) 근해어업허가증 재교부 신청1건1,000
(4) 근해어업허가 유예신청1건1,500
(5) 근해어업허가사항(신청사항) 변경신고1건1,500
(6) 근해어업 휴업신고1건1,000
(7) 삭제
(8) 근해어업 어업 개시 신고1건1,000
(9) 근해어업 폐업 신고1건800
(10) 2중 이상 자망 사용 승인 신청1건4,500
(11) 수산자원 포획ㆍ채취 금지 해제 허가 신청1건3,000
5. 주택지적관계
(1) 공인중개사 자격증 재교부 신청1건800
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등록
(1) 삭제
(2) 석유대체연료대리점1건30,000
7. 승강기 제조업ㆍ수입업ㆍ유지관리업 등록
(1) 승강기 제조업ㆍ수입업ㆍ유지관리업 등록 신청1건50,000
(2) 승강기 제조업ㆍ수입업ㆍ유지관리업 변경등록 신청1건20,000
(3) 승강기 제조업ㆍ수입업ㆍ유지관리업 등록증 재교부1건4,000
8. 전기공사업 등록
(1) 전기공사업의 등록신청1건40,000
(2) 전기공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1건30,000
(3) 전기공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1건30,000
(4) 전기공사업의 법인합병 신고1건30,000
(5) 전기공사업의 상속 신고1건5,000
(6) 전기공사업의 등록수첩 및 등록증 재교부 신청1건5,000
(가) 양도ㆍ양수에 따른 재교부
(나) 법인합병에 따른 재교부
(다) 상속에 따른 재교부
(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또는 기재란 부족함에 따른 재교부
구 분기준금 액비고
9. 설계․감리업 등록
(1) 종합설계업 등록 신청1건50,000
(2) 종합설계업 양도ㆍ양수ㆍ합병신고1건45,000
(3) 전문1종설계업 등록신청1건30,000
(4) 전문1종설계업 양도ㆍ양수ㆍ합병신고1건25,000
(5) 전문2종설계업 등록신청1건20,000
(6) 전문2종설계업 양도ㆍ양수ㆍ합병신고1건15,000
(7) 종합감리업 등록신청1건50,000
(8) 종합감리업 양도ㆍ양수·합병신고1건45,000
(9) 전문감리업 등록 신청1건30,000
(10) 전문감리업 양도ㆍ양수·합병신고1건25,000
(11) 설계ㆍ감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1건5,000
(가) 변경 : 대표자, 소재지, 상호, 기술인력, 감리업 보유장비의 변경
(나) 재교부 :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10. 문화예술관계
(1) 음반ㆍ음악영상물 제작업 또는 배급업의 신고1건20,000
(2) 음반ㆍ음악영상물 제작업 또는 배급업의 변경 신고1건10,000
(3) 음반ㆍ음악영상물 제작업 또는 배급업의 신고증 재교부1건4,000
(4)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1건25,000
(5)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변경등록1건15,000
11. 삭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강원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 4] 
제증명 등 수수료(제2조제2항 관련)
 (단위 : 원)

※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수수료는「지방자치법」제156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표준금액으로 징수한다.

[별표 5] 수수료감면사실확인고무인

이 증명은 수수료를 감면하고 발행한 증명임(인)이 증명은 수수료를 감면하고 발행한 증명임(인)이 증명은 수수료를 감면하고 발행한 증명임(인)이 증명은 수수료를 감면하고 발행한 증명임(인)이 증명은 수수료를 감면하고 발행한 증명임(인)∧∧
이 증명은 수수료를 감면하고 발행한 증명임(인)이 증명은 수수료를 감면하고 발행한 증명임(인)이 증명은 수수료를 감면하고 발행한 증명임(인)이 증명은 수수료를 감면하고 발행한 증명임(인)이 증명은 수수료를 감면하고 발행한 증명임(인)
이 증명은 수수료를 감면하고 발행한 증명임(인)이 증명은 수수료를 감면하고 발행한 증명임(인)이 증명은 수수료를 감면하고 발행한 증명임(인)이 증명은 수수료를 감면하고 발행한 증명임(인)이 증명은 수수료를 감면하고 발행한 증명임(인)1.5cm1.5cm
이 증명은 수수료를 감면하고 발행한 증명임(인)이 증명은 수수료를 감면하고 발행한 증명임(인)이 증명은 수수료를 감면하고 발행한 증명임(인)이 증명은 수수료를 감면하고 발행한 증명임(인)이 증명은 수수료를 감면하고 발행한 증명임(인)
이 증명은 수수료를 감면하고 발행한 증명임(인)이 증명은 수수료를 감면하고 발행한 증명임(인)이 증명은 수수료를 감면하고 발행한 증명임(인)이 증명은 수수료를 감면하고 발행한 증명임(인)이 증명은 수수료를 감면하고 발행한 증명임(인)∨∨
<15cm>
<15cm>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수 수 료 감 면 사 실 확 인 고 무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에서 발급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리, 등록·지정·확인 및 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2.3.20., 2011.3.11.><개정 2023. 6. 9.>

제2조(징수구분)

제2조(징수구분)① 인·허가, 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리, 등록·지정·확인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1.3.11.>② 제증명 등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86.3.5., 88.3.2., 91.2.18., 2000.1.17., 2011.3.11., 2022.6.30.>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통(1명)마다 1건으로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1.3.11.>1. 같은 건을 2통 이상 청구하거나 신청(제출)할 경우2.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할 경우④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에 있어 같은 사람이 1통에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82.12.30., 2011.3.11.>⑤ 정보공개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신설 99.5.20., 2011.3.11.>

제2조의2

제2조의2 삭제 <91.2.18.>

제3조(징수방법)

제3조(징수방법)① 수수료는 강원특별자치도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는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두신청 등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제증명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3.11.><개정 2023. 6. 9.>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증명 등 사무를 시장·군수가 위임받아 처리할 때에는 해당 시·군의 수입증지로 징수한다. <신설 82.3.20., 2011.3.11.>③ 삭제 <91.2.18.>

제4조(수수료의 반환)

제4조(수수료의 반환) 제증명 등의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때에는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인된 증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3.11>

제5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5조(수수료의 감면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3.1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06.9.29., 2011.3.11., 2013.6.7., 2022.6.30.>2. 국가기관이나 강원특별자치도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신청·등록하게 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13.6.7., 2017.7.7.><개정 2023. 6. 9.>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1.3.11.>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이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1.3.11.>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등이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1.3.11., 2012.1.17., 2013.6.7., 2022.6.30.>6.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1.3.11., 2022.6.30.>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1.3.11., 2011.8.4., 2022.6.30.>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1.3.11., 2022.6.30.>9.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이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1.3.11., 개정 2022.6.30.>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이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1.3.11. 개정 2022.6.30.>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해서는 별표 2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신설 82.3.20., 개정 2011.3.11., 2022.6.30.>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3.11.>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