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6-02-27 시행 2026-02-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점용료등 산정기준

지역등급동력선무동력선
1) 갑지월 100,000원월 50,000원
2) 을지월 60,000원월 30,000원
3) 병지월 20,000원월 10,000원
※ 5톤 초과 유선은 1톤 증가 시마다 5톤 요금의 1/10가산※ 5톤 초과 유선은 1톤 증가 시마다 5톤 요금의 1/10가산※ 5톤 초과 유선은 1톤 증가 시마다 5톤 요금의 1/10가산
5. 선박 등의 운항가. 도선 및 5톤 이하 정기여객선(차량도선은 배액) 1) 갑지: 월액 20,000원 2) 을지: 월액 10,000원 3) 병지: 월액 6,000원 ※ 5톤 초과 여객선은 5톤 증가 시마다 5톤 요금의 반액을 가산한다. 나. 5톤 이하 유선
6. 토석ㆍ사력의 채취가. 해당 시ㆍ도의 전년도 10월 중 2회 조사한 토석ㆍ사력 도매가격 평균값의 15/100 나. 가목의 조사기관이 없는 지역은 담당공무원이 조사한 가격 또는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상공회의소 및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협회 등 2개 기관 이상에서 조사한 가격의 평균값 다. 가목 및 나목의 조사는 2개 지역 이상에서 실시하고 매년 초에 해당 연도에 적용할 지역별 사용료를 도지사의 조정을 받아 시장ㆍ군수가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도지사가 본 결정금액 이하로 낮추어 조정할 수 있다.
7. 죽목, 갈대, 목초 및 그 밖에 하천산출물의 채취점용이 수반되지 않는 것은 제6호, 점용이 수반되는 것은 제2호에 준하여 결정한다.
8. 스케이트장, 유선장· 도선장 및 계류장 (유·도선의 모선을 포함하며, 유선장·도 선장 및 계류장은 부유식인 경우로 한 정한다) · 운동장·풀장· 대기장 및 탈의장 (매점을 포함한다)토지가격의 100분의 5
9. 그 밖의 점용 및 사용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기준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 비고 1. 환경부에서 정한 기준의 범위에서 도 조례로 부과비율을 낮게 조정할 수 있다. 2.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직선거리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다. 3.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12년으로 하고, 1개월 미만의 끝수는 매 1일을 1/365년으로 한다. 4. 점용면적이 1㎡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점용면적이 1㎡ 미만인 경우에는 1㎡로 본다.※ 비고 1. 환경부에서 정한 기준의 범위에서 도 조례로 부과비율을 낮게 조정할 수 있다. 2.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직선거리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다. 3.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12년으로 하고, 1개월 미만의 끝수는 매 1일을 1/365년으로 한다. 4. 점용면적이 1㎡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점용면적이 1㎡ 미만인 경우에는 1㎡로 본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강원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별표 1] 
점용료등 산정기준(제2조 관련)

 
 다. 고무보트는 나목에 준하여 결정한다. 다만, 4인승 이하의 고무보트는 나목의 반액으로 한다.
 라. 고무보트 외에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사업등록선박은 나목에 준하여 결정하고, 같은 법에 따른 나머지 레저기구는 다음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1) 자체동력으로 움직이는 기구: 나목의 동력선의 반액
 2) 견인이 필요한 무동력 기구: 나목의 무동력선의 반액
 마. 부선(유선시설은 제외한다) 및 골재수송선
 1) 50톤 미만 : 월액 40,000원
 2) 50톤 이상 ∼ 100톤 미만 : 월액 50,000원
 3) 100톤 이상 ∼ 200톤 미만: 월액 70,000원
 4) 200톤 이상 ∼ 300톤 미만: 월액 90,000원
 5) 300톤 이상 ∼ 400톤 이하: 월액 110,000원
 6) 400톤 초과 시는 100톤 증가 시마다 16,000원씩 가산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항만법」에 따른 항만을 이용하는 선박(예선, 도선용 선박 등 다른 선박의 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선박과 관공선을 포함한다) 및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리나항만을 이용하는 선박은 해당 법령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할 경우(면제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하천점용료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사. 가목 및 나목의 지역등급은 수익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결정 고시한다.

[별표 2] 점용료등 감면기준

감 면 대 상감면율
1.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100퍼센트
2.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공사(「하천법」제28조에 따라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밖에 하천관리를 위한 경우100퍼센트
3. 국가기관의 장 또는 도지사가 직접 시행하는 도로의 유지·보수 공사를 위한 경우100퍼센트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100퍼센트
5.「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경우100퍼센트
6. 군 작전 또는 국가안보를 위한 것인 경우. 다만, 도급계약에 의하여 군사시설공사 시행을 위한 점용 등의 경우를 제외한다.100퍼센트
7.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가스공급시설·열수송시설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50퍼센트
8.「하천법 시행령」제44조제3항제3호에서 “재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하천관리청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가. 재해로 인하여 전·답 등의 수확량이 80퍼센트 이상 감소되었을 경우100퍼센트
나. 재해로 인하여 전·답 등의 수확량이 80퍼센트 미만 50퍼센트 이상 감소 되었을 경우50퍼센트
다. 재해로 인하여 전·답 등의 수확량이 50퍼센트 미만 30퍼센트 이상 감소 되었을 경우30퍼센트
라. 재해로 인하여 점용물등의 유실 또는 손실로 인하여 해당 점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점용의 잔여기간만 해당)100퍼센트
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사회재난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 또는 하천관리청의 권고에 따라 감면요율 상향 지원25퍼센트
9. 하천수의 감면에 관하여는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준용하고 그 외에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하천수사용료를 면제한다.
가. 하천관리청이 「하천법」제56조제2항에 따른 하천수사용허가의 기준이 되는 유량범위에서 하천수를 사용하는 경우100퍼센트
나. 하천수 사용자가 「한국수자원공사법」제16조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에 사용료를 내는 경우100퍼센트
다. 하천수 사용자가 「농어촌정비법」제23조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용수사용료를 내는 경우100퍼센트
1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시설 감면80퍼센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강원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별표 2] 
점용료등 감면기준(제3조 관련)

[별지서식] 변상금 사전통지서

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점유 면적 (㎡)부과기간변상금 (원)비고
소 재 지지목지적(㎡)점유 면적 (㎡)부과기간변상금 (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강원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별지서식] 

 ⑤ 부과대상

 「하천법시행령」제43조에 따라 귀하께서 점용 또는 사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용·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변상금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 시장·군수 (인)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천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에 따른 토지의 점용료, 그 밖의 하천사용료의 부과ㆍ징수ㆍ감면, 변상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른 하천수 사용료의 부과ㆍ징수ㆍ감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6. 2. 27.]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① 「하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2조제1항에 따른 토지점용료, 그 밖의 하천사용료와 법 제50조제7항 및 영 제57조에 따른 하천수 사용료(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9. 25., 2026. 2. 27.>② 법 제37조제3항 및 영 제43조에 따른 변상금은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산정된 점용료등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2. 6. 30., 2026. 2. 27.>③ 법 제37조제3항 및 영 제43조에 따른 변상금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위반행위의 종류와 변상금 등을 적은 서면으로 변상금을 낼 것을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6. 2. 27.>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법 제37조제5항, 제50조제11항 및 영 제44조에 따른 점용료등의 감면기준은 별표 2와 같다.[전문개정 2026. 2. 27.]

제4조

제4조 삭제 <2026. 2. 27.>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및 방법)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및 방법)①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전액을 한 번에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점용료등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골재채취는 그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에는 영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납부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7.>② 점용 또는 사용을 허가한 연도 분은 허가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하는 때에, 이후 연도 분은 연도 시작 3개월 안에 부과ㆍ징수한다.③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6조

제6조 삭제 <2026. 2. 27.>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① 이미 낸 점용료등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되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26. 2. 27.>1. 법 제70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등을 취소한 경우2.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특별한 조건 없이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 모래ㆍ자갈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하게 되거나 하천점용허가 기간을 단축 또는 취소하게 된 경우② 제3조의 별표 2의 제8호에 따라 점용료등을 감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27.>③ 제1항에 따른 점용료등의 반환은 점용료등을 납부한 날(분납한 경우에는 최종 납부한 날을 말한다)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그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국유재산법 시행령」제73조에 따른 이자를 포함하여 되돌려 주어야 한다.<개정 2016.8.5.>

제8조(징수의 위임)

제8조(징수의 위임)① 도지사는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그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시군에 교부하여야 하며, 점용허가와 점용료등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시군에 매 분기 말로 결산하여 다음달 20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27.>③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시장ㆍ군수가 점용료등의 징수업무를 다른 시장ㆍ군수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그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교부하여야 하며, 점용허가와 점용료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업무를 동시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교부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하천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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