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환경보건 조례

조례 공포 2025-08-01 시행 2025-08-01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보건법」 제10조의2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강원특별자치도 환경보건위원회)

제2조(강원특별자치도 환경보건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환경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의 주요 환경보건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조정 및 자문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환경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환경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하며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1. 관계 공무원2.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3. 환경보건 전문가4. 환경보건 관련 시민단체 관계자5. 환경보건 관련 산업계 종사자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조정 및 자문이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제4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 운영)

제5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1. 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심의ㆍ조정 및 자문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참여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④ 위원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업무담당 과장이 간사가 된다.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환경보건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건강영향조사반)

제6조(건강영향조사반)① 도지사는 법 제15조에 따른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건강영향조사반(이하 “건강영향조사반”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건강영향조사반은 15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강영향조사반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환경보건 증진 활동 지원)

제7조(환경보건 증진 활동 지원)① 도지사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도민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환경보건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환경보건 증진을 위해 조사ㆍ연구ㆍ교육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건강영향조사 및 역학조사2. 환경보건 증진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3. 도지사가 환경보건 증진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상위법 근거

  • · 환경보건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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