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5-04-16 시행 2025-04-1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

구 분구 분구 분기 준수수료비 고
(증 명)(증 명)(증 명)
1. 신상에 관한 증명1. 신상에 관한 증명
○부양가족 사실증명1통800
2. 시설 및 실적에 관한 증명2. 시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식품환경) 영업허가(휴·폐업) 사실증명1건800
○의료기관 약국(휴 ·폐업) 사실증명1건800
3. 회계에 관한 증명3. 회계에 관한 증명
○납품 또는 공사실적증명1통800
4. 자동차에 관한 증명4. 자동차에 관한 증명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1통1,000
5. 그 밖의 제증명5. 그 밖의 제증명
○ 그 밖에 공부 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1매800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 등)(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 등)(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 등)
1. 일반행정 분야1. 일반행정 분야
○ 기타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 재교부신청1건2,000
2. 보건 분야2. 보건 분야
○ 의료기관 개설신고필증 재교부1건3,000
○ 위생처리업 영업신고1건10,000
○ 위생처리업 신고사항 변경신고1건5,000
○ 세척제·그 밖의 위생용품제조업신고1건10,000
○ 세척제·그 밖의 위생용품제조업 신고사항 변경신고1건5,000
○ 장난감 제조업 영업신고1건20,000
○ 장난감 제조업 신고사항 변경신고1건10,000
구 분구 분구 분기 준수수료액비 고
3. 수산 분야3. 수산 분야
○ 어업면허신청 기간의 연장 신청1건1,700
○ 정치망어업의 가두리시설 통지1건4,100
○ 마을어장(협동양식)안의 유료낚시터 (체험어장)지정 신청1건2,700
4. 건설 분야4. 건설 분야
○ 소하천 원상회복 의무 면제 신청1건1,000
○ 소하천 점용ㆍ사용허가 효력 회복 신청1건1,000
○ 폐천부지 교환 신청1건1,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제3조 관련)
 (단위 : 원)

※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수수료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표준금액으로 징수한다.

[별표 2] 고무인

고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7조제1항 제 호의 규정에 의거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함.1.5 cm
11 cm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고 무 인

[별표 3]무인민원발급창구 제증명 등 수수료

구 분기 준금 액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1통1,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고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별표 3]
무인민원발급창구 제증명 등 수수료(제7조 관련)
 (단위 :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ㆍ허가 그 밖의 신고ㆍ신청의 수리 및 등록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8.9.9, 1999.2.2, 2005.9.5, 2007.11.21, 2017.5.30.>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제증명과 인ㆍ허가 그 밖의 신고ㆍ신청의 수리 및 등록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7.5.30.>

제3조(요액)

제3조(요액)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82.12.31, 83.12.31, 84.4.27, 85.4.4, 85.5.31, 91.1.19, 2002.5.27, 2013. 4. 17.>

제3조의2

제3조의2삭 제<1999.1.1>

제3조의3(정보공개수수료)

제3조의3(정보공개수수료) 정보공개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본조신설 1999.12.15, 개정 2013. 4. 17.]

제4조(기준)

제4조(기준)① 제3조의 별표 1에 규정된 제증명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 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7.5.30, 2020.2.5.>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 마다 1건으로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7.5.30.>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청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① 수수료는 고성군 수입증지를 제증명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첨부하게 하여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신청 등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하여 징수한다. <개정 83.12.31, 98.9.9, 1999.2.2, 2005.9.5, 2007.11.21>② 삭제 <1999.1.1>③ 인증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1에 규정한 요율표에 따라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한다. <신설 2001.9.15> <개정 2010.12.27, 2013. 4. 17.>

제6조(수수료의 반환)

제6조 (수수료의 반환)①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사항이 발급·처리되기 전 민원이 신청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경우와 군의 귀책사유로 잘못 발급·처리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해야 한다.[전문개정 2010.12.27]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해서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군에 주소를 두고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에 한정하며,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1.12.17.>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2.「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제증명3.「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신청하는 제증명 <개정 2019.6.18.>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6.「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5. 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7.「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특수임무 수행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개정 2017.5.30.>8.「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참전유공자가 신청 하는 제증명9.「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사람이 신청하는 제증명[전문개정 2010.12.27] <개정 2017.5.30.>② 지역예비군 중 ·소대장과 리 ·면대장 및 리 ·반장이 관내에서 공부(공부 부본)열람을 하는 때에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88.12.30, 94.4.12>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증명 등을 발급할 때에는 신청서, 신고서 및 제증명 등의 서류 여백에 "별표 2"의 고무인을 날인한다. <신설 82.2.19> <개정 2017.5.30.>④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발급하는 민원문서의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 단, 별표3에 따른 민원문서는 제외한다. <신설 2025.4.16.>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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