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1-21 시행 2025-11-21 일부개정

별표

고성군 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

명 칭시 설 명위 치비 고
고성종합운동장육상트랙고성군 간성읍 수성로 87 일원
고성종합운동장축구장(천연잔디 1면)고성군 간성읍 수성로 87 일원
간성생활체육공원보조구장고성군 간성읍 수성로 111 일원
간성생활체육공원고성테니스장(5면)고성군 간성읍 수성로 111 일원
간성생활체육공원그라운드골프장(1면)고성군 간성읍 수성로 111 일원
간성생활체육공원풋살장(2면)고성군 간성읍 수성로 111 일원
간성생활체육공원고성궁도장(수성정)고성군 간성읍 수성로 111 일원
간성생활체육공원고성군골프연습장고성군 간성읍 수성로 111 일원
간성생활체육공원씨름장고성군 간성읍 수성로 111 일원
간성생활체육공원식당동고성군 간성읍 수성로 111 일원
간성생활체육공원고성군사격장고성군 간성읍 수성로 111 일원
간성생활체육공원고성종합체육관고성군 간성읍 수성로 111 일원
간성생활체육공원고성생활체육관고성군 간성읍 수성로 111 일원
간성생활체육공원육상보조트랙고성군 간성읍 수성로 111 일원
간성생활체육공원고성볼링센터고성군 간성읍 수성로 111 일원
고성국민체육센터수영장고성군 거진읍 자산천로 236 일원
고성국민체육센터헬스장고성군 거진읍 자산천로 236 일원
고성국민체육센터에어로빅실고성군 거진읍 자산천로 236 일원
고성군복합 국민체육센터수영장고성군 토성면 천진해변길 78
고성군복합 국민체육센터헬스장고성군 토성면 천진해변길 78
고성군복합 국민체육센터에어로빅실고성군 토성면 천진해변길 78
고성군복합 국민체육센터오픈키친고성군 토성면 천진해변길 78
고성군복합 국민체육센터강의실, 모임공간고성군 토성면 천진해변길 78
고성군복합 국민체육센터음악연습실고성군 토성면 천진해변길 78
고성군복합 국민체육센터키즈카페, 북카페고성군 토성면 천진해변길 78
거진스포츠타운축구장(인조잔디 2면)고성군 거진읍 거진운동장길 30 일원
거진스포츠타운족구장(인조잔디 1면)고성군 거진읍 거진운동장길 30 일원
거진스포츠타운그라운드골프장 (인조잔디 1면)고성군 거진읍 거진운동장길 30 일원
거진스포츠타운거진테니스장(7면)고성군 거진읍 거진운동장길 30 일원
거진스포츠타운다목적구장(1면)고성군 거진읍 거진운동장길 30 일원
거진스포츠타운육상보조트랙고성군 거진읍 거진운동장길 30 일원
현내공설운동장축구장(인조잔디 1면)고성군 현내면 동해대로 8299 일원
현내공설운동장족구장 1면고성군 현내면 동해대로 8299 일원
현내공설운동장그라운드골프장 (인조잔디 1면)고성군 현내면 동해대로 8299 일원
죽왕공설운동장축구장(인조잔디1면)고성군 죽왕면 동해대로 6090 일원
죽왕공설운동장야구장(인조잔디1면)고성군 죽왕면 동해대로 6090 일원
죽왕공설운동장족구장(인조잔디1면)고성군 죽왕면 동해대로 6090 일원
토성공설운동장축구장(인조잔디 1면)고성군 토성면 물안골길 72 일원
죽왕그라운드골프장그라운드골프장고성군 죽왕면 삼포리 261-2
간성전천후게이트볼장게이트볼장고성군 간성읍 수성로 111
거진전천후게이트볼장게이트볼장고성군 거진읍 거진운동장길 30
현내전천후게이트볼장게이트볼장고성군 현내면 금강산로 174
죽왕전천후게이트볼장게이트볼장고성군 죽왕면 심층수길 17-1
토성전천후게이트볼장게이트볼장고성군 토성면 천진7길 22
고성파크골프장파크골프장고성군 토성면 도원리 115-27 일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5. 1. 1.>
고성군 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제2조 관련)

체육시설의 사용료

시 설 명사용구분 ( 목 적 )사용구분 ( 목 적 )사 용 료(원)사 용 료(원)사 용 료(원)비 고
시 설 명사용구분 ( 목 적 )사용구분 ( 목 적 )평 일토․일․공휴일월회원비 고
고성종합 운동장육상트랙육상경기50,00050,000-․ 1인 2시간 기준 (경기는 1일기준)
고성종합 운동장육상트랙육상경기외3,0003,000-․ 1인 2시간 기준 (경기는 1일기준)
고성종합 운동장축구경기장 (천연잔디)축구경기100,000120,000-․ 2시간 기준 (경기 외는 1일 기준)
고성종합 운동장축구경기장 (천연잔디)축구경기외150,000200,000-․ 2시간 기준 (경기 외는 1일 기준)
인조잔디 축 구 장축구경기축구경기40,00050,000-․ 2시간 기준 (경기 외는 1일 기준)
인조잔디 축 구 장축구경기 외축구경기 외60,00080,000-․ 2시간 기준 (경기 외는 1일 기준)
야 구 장야구경기야구경기40,00050,000-․ 3시간기준 (경기 외는 1일 기준)
야 구 장야구경기 외야구경기 외60,00080,000-․ 3시간기준 (경기 외는 1일 기준)
테니스장테니스 경기테니스 경기40,00050,000-․ 경기는 1면, 1일 기준 ․ 경기외는 2시간 1면 기준
테니스장테니스 경기 외테니스 경기 외10,00015,000․ 경기는 1면, 1일 기준 ․ 경기외는 2시간 1면 기준
고성궁도장궁도경기궁도경기100,000120,000-․ 1일 기준 ․ 경기외는 2시간 1인 1사로 기준
고성궁도장궁도경기 외궁도경기 외1,0001,500․ 1일 기준 ․ 경기외는 2시간 1인 1사로 기준
고성군골프 연습장골프골프15,00015,000130,000․ 수시이용 (공240개) ․ 월회원 : 1일(공360개)
고성종합 체육관체육경기체육경기100,000120,000-․ 체육경기, 일반행사 : 1일 기준 ․ 체육활동 2시간 1인 기준 (10인 이상 이용가능)
고성종합 체육관체육활동체육활동3,0004,000-․ 체육경기, 일반행사 : 1일 기준 ․ 체육활동 2시간 1인 기준 (10인 이상 이용가능)
고성종합 체육관일반행사일반행사250,000300,000-․ 체육경기, 일반행사 : 1일 기준 ․ 체육활동 2시간 1인 기준 (10인 이상 이용가능)
고성생활 체육관체육경기체육경기50,00060,000-․ 체육경기, 일반행사 : 1일 기준 ․ 체육활동 2시간 1인 기준 (6인 이상 이용가능)
고성생활 체육관체육활동체육활동2,0003,000-․ 체육경기, 일반행사 : 1일 기준 ․ 체육활동 2시간 1인 기준 (6인 이상 이용가능)
고성생활 체육관일반행사일반행사125,000150,000-․ 체육경기, 일반행사 : 1일 기준 ․ 체육활동 2시간 1인 기준 (6인 이상 이용가능)
고성국민 체육센터수영장수영장3,5003,50060,000․ 1회 2시간 기준 ․ 월회원 2개 시설 이상 사용 시 20% 감면
고성국민 체육센터헬스헬스3,0003,00040,000․ 1회 2시간 기준 ․ 월회원 2개 시설 이상 사용 시 20% 감면
고성국민 체육센터에어로빅에어로빅1,5001,50025,000․ 1회 2시간 기준 ․ 월회원 2개 시설 이상 사용 시 20% 감면
고성군 복합국민 체육센터수영장수영장3,5003,50060,000․ 1회 2시간 기준 ․ 월회원 2개 시설 이상 사용 시 20% 감면
고성군 복합국민 체육센터헬스헬스3,0003,00040,000․ 1회 2시간 기준 ․ 월회원 2개 시설 이상 사용 시 20% 감면
고성군 복합국민 체육센터에어로빅에어로빅1,5001,50025,000․ 1회 2시간 기준 ․ 월회원 2개 시설 이상 사용 시 20% 감면
고성군 복합국민 체육센터오픈키친오픈키친30,00030,000-․ 1회 2시간 기준
고성군 복합국민 체육센터강의실,모임공간강의실,모임공간20,00020,000-․ 1회 2시간 기준
고성군 복합국민 체육센터음악실음악실20,00020,000-․ 1회 2시간 기준
고성파크 골프장파크골프파크골프5,0005,00050,000․ 1인 18홀 기준 ․ 고성군민 40%, 단체 50% 감면
고성볼링 센터볼링볼링3,0003,500․ 일반, 1게임 기준 ․ 노인 50%, 군인학생 30% 감면 ․ 대화료 1,000원 락커 60,000원(년)
1. 종합운동장,인조잔디 축구장, 테니스장 조명시설 사용 시 주간사용료에 50%를 가산한다. 2. 기준시간 미만 사용 시에는 기준시간 사용으로 본다. 3. 조명시설 사용 시 전력사용이 집중되는 하계(6~8월), 동계(11월~2월)에는 조명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4. 축구장, 야구장의 경기 외는 체육대회, 야유회, 이벤트 행사, 전시․박람회 등 경기 이외의 행사를 말한다. 5. 체육시설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1. 종합운동장,인조잔디 축구장, 테니스장 조명시설 사용 시 주간사용료에 50%를 가산한다. 2. 기준시간 미만 사용 시에는 기준시간 사용으로 본다. 3. 조명시설 사용 시 전력사용이 집중되는 하계(6~8월), 동계(11월~2월)에는 조명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4. 축구장, 야구장의 경기 외는 체육대회, 야유회, 이벤트 행사, 전시․박람회 등 경기 이외의 행사를 말한다. 5. 체육시설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1. 종합운동장,인조잔디 축구장, 테니스장 조명시설 사용 시 주간사용료에 50%를 가산한다. 2. 기준시간 미만 사용 시에는 기준시간 사용으로 본다. 3. 조명시설 사용 시 전력사용이 집중되는 하계(6~8월), 동계(11월~2월)에는 조명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4. 축구장, 야구장의 경기 외는 체육대회, 야유회, 이벤트 행사, 전시․박람회 등 경기 이외의 행사를 말한다. 5. 체육시설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1. 종합운동장,인조잔디 축구장, 테니스장 조명시설 사용 시 주간사용료에 50%를 가산한다. 2. 기준시간 미만 사용 시에는 기준시간 사용으로 본다. 3. 조명시설 사용 시 전력사용이 집중되는 하계(6~8월), 동계(11월~2월)에는 조명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4. 축구장, 야구장의 경기 외는 체육대회, 야유회, 이벤트 행사, 전시․박람회 등 경기 이외의 행사를 말한다. 5. 체육시설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1. 종합운동장,인조잔디 축구장, 테니스장 조명시설 사용 시 주간사용료에 50%를 가산한다. 2. 기준시간 미만 사용 시에는 기준시간 사용으로 본다. 3. 조명시설 사용 시 전력사용이 집중되는 하계(6~8월), 동계(11월~2월)에는 조명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4. 축구장, 야구장의 경기 외는 체육대회, 야유회, 이벤트 행사, 전시․박람회 등 경기 이외의 행사를 말한다. 5. 체육시설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1. 종합운동장,인조잔디 축구장, 테니스장 조명시설 사용 시 주간사용료에 50%를 가산한다. 2. 기준시간 미만 사용 시에는 기준시간 사용으로 본다. 3. 조명시설 사용 시 전력사용이 집중되는 하계(6~8월), 동계(11월~2월)에는 조명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4. 축구장, 야구장의 경기 외는 체육대회, 야유회, 이벤트 행사, 전시․박람회 등 경기 이외의 행사를 말한다. 5. 체육시설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1. 종합운동장,인조잔디 축구장, 테니스장 조명시설 사용 시 주간사용료에 50%를 가산한다. 2. 기준시간 미만 사용 시에는 기준시간 사용으로 본다. 3. 조명시설 사용 시 전력사용이 집중되는 하계(6~8월), 동계(11월~2월)에는 조명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4. 축구장, 야구장의 경기 외는 체육대회, 야유회, 이벤트 행사, 전시․박람회 등 경기 이외의 행사를 말한다. 5. 체육시설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10명 미만10명 이상~ 20명 미만20명 이상 ~30명 미만30명 이상~ 40명 미만40명 이상비 고
50,000원100,000원150,000원200,000원250,000회원단체란 고성군체육회정관 제6조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구 분구 분단 위사 용 료(원)비 고
식 당 동식 당 동1회 (3시간)30,000o 매시간 초과시는 사용료의 20%를 가산함 ※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영업 행위는 사용 불허
냉 난 방냉 방1시간시간당 연료시가를 사용료로 함
냉 난 방난 방1시간시간당 연료시가를 사용료로 함
전광판·스코어판전광판·스코어판1일, 1회기본료 20,000원, 1게임당 5,000원
마 이 크마 이 크1개7,000
음향시설음향시설1회50,000
조명시설조명시설1회야간사용료에 포함
의자 대여의자 대여개당200
탁자 대여탁자 대여개당1,000
구 분초과사용료 수수료
일반사용초과시간당 당해 시설사용료의 20% 가산
연습사용초과시간당 당해 시설사용료의 25% 가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5.1.1.>
체육시설의 사용료 (제10조 관련)
1. 유료이용 체육시설 기본액 

 2. 무료이용 체육시설 
 o 생활체육 시설 : 풋살장, 씨름장, 족구장, 게이트볼장, , 육상보조트랙, 그라운드골프장
 o 실업팀전용 시설 : 고성군 사격장
 o 고성군복합국민체육센터 : 키즈카페, 북카페
 3. 고성군 체육회 회원단체별 월사용료

※고성국민체육센터, 고성군복합국민체육센터, 고성군골프연습장, 고성볼링센터 적용 제외
 4. 부대시설 사용료 기본액

 5. 초과 사용료

체육시설 사용시간 등

구 분하계 (3월 ~ 10월)동계 (11월 ~ 다음 해 2월)비 고
조기05:00 ~ 08:0006:00 ~ 09:001일이란 오전과 오후를 합한 시간을 말한다
오전08:00 ~ 12:0009:00 ~ 12:001일이란 오전과 오후를 합한 시간을 말한다
오후12:00 ~ 18:0012:00 ~ 18:001일이란 오전과 오후를 합한 시간을 말한다
야간18:00 ~ 22:0018:00 ~ 22:001일이란 오전과 오후를 합한 시간을 말한다
시설명사용시간비 고
고성국민체육센터06:00 ~ 21:00토요일·일요일 09:00~18:00
고성군복합국민체육센터06:00 ~ 21:00토요일·일요일 09:00~18:00
고성군골프연습장06:00 ~ 21:00
고성파크골프장09:00 ~ 18:00
고성볼링센터10:00 ~ 22:00
시설명휴관일비 고
고성국민체육센터명절연휴, 근로자의 날, 매주 월요일, 공휴일(토, 일 제외)
고성군복합국민체육센터명절연휴, 근로자의 날, 매주 월요일, 공휴일(토, 일 제외)
고성군골프연습장명절연휴, 근로자의 날, 매주 월요일, 공휴일(토, 일 제외)
고성파크골프장명절연휴, 근로자의 날, 매주 월요일, 공휴일(토, 일 제외)
고성볼링센터명절연휴, 근로자의 날, 매주 월요일, 공휴일(토, 일 제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5.1.1.>
체육시설 사용시간 등 (제9조 관련)
체육시설 사용시간

그 외 사용시간

체육시설 휴관일

사용요금의 감면

감면사유감액률(할인율)비 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10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100%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단체 행사100%
국가보훈대상자, 어린이, 노인, 군인을 위한 행사100%
군에 소재한 교육지원청, 각급학교 및 「영유아 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서 행하는 행사100%
유소년, 초·중·고 대학팀, 실업팀 전지훈련100%
그 밖에 군수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군의 시책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때10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5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50%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보호자 1명 포함)50%
「스포츠산업진흥법시행령」제14조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5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50%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적용을 받은 한부모 자족5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5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5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50%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5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5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5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25.1.1.>
사용요금의 감면 (제12조제1항 관련)

※ 어린이와 노인은 50% 감면, 청소년과 군인은 30% 감면을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신 청 인단 체 명단 체 명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신 청 인대 표 자대 표 자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주 소
사용시설기본시설기본시설사용목적 (행사명)
사용시설부대시설부대시설사용목적 (행사명)
사용기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까지 ( 일, 시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까지 ( 일, 시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까지 ( 일, 시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까지 ( 일, 시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까지 ( 일, 시간)
참석예정인원사용료원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하고자 합니다. ■ 수집·이용 목적: 체육시설 사용료 부과, 사용 현황 관리 및 허가정보 공개 ■ 수집 개인정보항목: 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 수집 고유식별번호 항목: 주민등록번호(사업자번호) - 고유식별번호 처리사유: 지방세외수입 징수 - 수집근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 개인정보의 이용 및 보유 기간: 해당 업무 완료 시까지 사용하며,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5년간 보관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사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하고자 합니다. ■ 수집·이용 목적: 체육시설 사용료 부과, 사용 현황 관리 및 허가정보 공개 ■ 수집 개인정보항목: 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 수집 고유식별번호 항목: 주민등록번호(사업자번호) - 고유식별번호 처리사유: 지방세외수입 징수 - 수집근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 개인정보의 이용 및 보유 기간: 해당 업무 완료 시까지 사용하며,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5년간 보관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사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하고자 합니다. ■ 수집·이용 목적: 체육시설 사용료 부과, 사용 현황 관리 및 허가정보 공개 ■ 수집 개인정보항목: 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 수집 고유식별번호 항목: 주민등록번호(사업자번호) - 고유식별번호 처리사유: 지방세외수입 징수 - 수집근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 개인정보의 이용 및 보유 기간: 해당 업무 완료 시까지 사용하며,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5년간 보관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사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하고자 합니다. ■ 수집·이용 목적: 체육시설 사용료 부과, 사용 현황 관리 및 허가정보 공개 ■ 수집 개인정보항목: 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 수집 고유식별번호 항목: 주민등록번호(사업자번호) - 고유식별번호 처리사유: 지방세외수입 징수 - 수집근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 개인정보의 이용 및 보유 기간: 해당 업무 완료 시까지 사용하며,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5년간 보관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사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하고자 합니다. ■ 수집·이용 목적: 체육시설 사용료 부과, 사용 현황 관리 및 허가정보 공개 ■ 수집 개인정보항목: 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 수집 고유식별번호 항목: 주민등록번호(사업자번호) - 고유식별번호 처리사유: 지방세외수입 징수 - 수집근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 개인정보의 이용 및 보유 기간: 해당 업무 완료 시까지 사용하며,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5년간 보관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사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하고자 합니다. ■ 수집·이용 목적: 체육시설 사용료 부과, 사용 현황 관리 및 허가정보 공개 ■ 수집 개인정보항목: 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 수집 고유식별번호 항목: 주민등록번호(사업자번호) - 고유식별번호 처리사유: 지방세외수입 징수 - 수집근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 개인정보의 이용 및 보유 기간: 해당 업무 완료 시까지 사용하며,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5년간 보관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사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고성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
첨부서류 (사용기간 1일 이상)첨부서류 (사용기간 1일 이상)1. 사용계획서 1부 2. (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 등록증 1부(사본)1. 사용계획서 1부 2. (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 등록증 1부(사본)1. 사용계획서 1부 2. (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 등록증 1부(사본)1. 사용계획서 1부 2. (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 등록증 1부(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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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11.21.>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체육시설 사용변경(취소) 신청서

신 청 인단 체 명생년월일 (사업자번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신 청 인대 표 자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
허가번호허가일자허가일자
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사항
구분허가내용허가내용허가내용변경내용변경내용
사용시설
사용기간
사용목적
그 밖의 사항
「고성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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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체육시설 사용변경(취소) 신청서

체육시설 사용허가서

사용허가내용기본시설: 부대시설:
사용목적(내용)
허 가 기 간년 월 일 ( ) : - : 년 월 일 ( ) : - : ( 일간 )
공연, 행사회수회
사 용 료금 (₩ ) 기본시설: (₩ ) 부대설비사용료: (₩ )
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허가번호 : 제20 - 호 
체육시설 사용허가서
 귀하
 귀 하(귀 단체)의 체육시설( )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허가합니다.

조건 : 1.「고성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및 허가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사용료는 지정기일 내 납부하여야 합니다.
 3. 기일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 사용허가는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20 년 월 일
고 성 군 수

사용료 감면신청서

신 청 인단 체 명단 체 명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신 청 인대 표 자대 표 자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주 소
사용시설
사용목적 (행사명)
사용기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까지 ( 일, 시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까지 ( 일, 시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까지 ( 일, 시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까지 ( 일, 시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까지 ( 일, 시간)
감면금액
감면사유
「고성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고성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성군수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증빙서류 1부.1. 증빙서류 1부.1. 증빙서류 1부.1. 증빙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사용료 감면신청서

[별제 제5호서식] <삭제>

■ 고성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별지 제5호서식] 삭제 <2025.11.2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체육시설”이란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관리 및 운영하는 시설로서, 그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2. “부대시설”이란 제1호의 시설에 부속된 설비와 부품을 말한다.3.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포함), 광고물의 게시, 영화 촬영, 공연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4. “사용자”란 제3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5. “이용자”란 사용자를 제외한 체육시설을 이용하여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6. “군인”이란 「병역법」에 따라 복무 중인 군인을 말하며, 이 경우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해양의무경찰,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다.7.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8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9. “어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하며, 65세 이상인 사람은 경로대상자로 한다.10. “단체”란 동일한 단체의 구성원 30명 이상이 동시에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①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고성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에게 사용허가를 받아야한다. 허가내용을 변경 또는 취소하려는 때에도 같다.②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을 해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려면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③ 이용자는 별표 2의 이용료를 납입하고 이용권을 발급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①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둘 이상이면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사용 허가한다.1. 국가, 강원특별자치도 및 군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2. 체육진흥을 위해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4.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5.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경기연습은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가하는 연습 포함)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등 행사7. 그 밖의 행사 및 체육활동 등② 제1항에 따른 우선순위가 같으면 신청순서에 따라 사용자를 정한다.

제5조(사용허가의 제한)

제5조(사용허가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않거나 취소·제한·정지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체육시설의 이용이 불가할 때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3. 사용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했을 때4. 그 밖에 군수가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6조(시설의 개방)

제6조(시설의 개방)① 군수는 주민 건강증진을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체육시설을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해야 한다.② 군수는 개방하려는 체육시설에 연간, 월간, 주간, 일간 주민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하며, 시설별 상설 스포츠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개방 체육시설별 이용 기간 및 이용수칙 등2. 상설 스포츠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3. 체육시설의 종류별 사용료, 이용료, 무료사용 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③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를 배치해야 한다.④ 군수는 개방계획 수립 시 각종 경기대회, 행사, 시설의 보수 및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개방계획을 작성해야 하며,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반기별로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7조(개방 제한 등)

제7조(개방 제한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개방제한 사유 및 기간 등을 고지 후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1. 국가, 강원특별자치도 및 군이 주관하는 행사2. 체육시설 또는 그 밖의 부대시설의 개보수3. 체육시설 또는 그 밖의 부대시설을 이용할 경우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제8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감염병이 있는 사람2.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거나 관람에 방해가 되는 물품 등을 지닌 사람3. 개인강습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행위로 인정될 때4. 음주소란, 흡연 및 취사행위 등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5. 군수가 안전 또는 질서유지를 위해 입장 거절 또는 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사용시간 등)

제9조(사용시간 등)①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 및 휴관일은 별표 3과 같다.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이용자들의 불편 등을 고려하여 사용시간 및 휴관일을 체육시설별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 등)

제10조(사용료 등)① 체육시설 및 그 밖의 부대시설의 사용료 및 이용료는 별표 2와 같다.② 사용료는 사용일 1일 전까지 납부해야 한다.③ 사용자가 별표 2의 1회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1회 시간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보고 1회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1조(초과 사용료)

제11조(초과 사용료)①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별표 2에 따른 초과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초과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한다.② 사용자가 오전부터 오후와 야간까지 계속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초과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는다.③ 초과사용료는 사용종료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정산을 완료해야 하며, 정산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제12조(사용요금의 감면)

제12조(사용요금의 감면)① 군수는 별표 2의 사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사유 및 감면율은 별표 4와 같다. 단, 중복감면에 해당할 경우 감면율이 가장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이용료를 납부하기 전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사항은 감면율을 적용하지 않는다.1. 부대시설 사용료2. 제14조에 따른 초과 사용료

제13조(사용료의 반환)

제13조(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분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한다.1. 사용자가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한 때가.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전액 반환나. 사용예정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사용료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일까지의 사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납부된 사용료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2. 체육시설 운영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배상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2 준용3. 천재지변이나 우천 등으로 사용이 불가할 때: 전액 반환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때: 전액 반환[전문개정 2025.11.21.]

제14조(체육지도자의 배치)

제14조(체육지도자의 배치) 군수는 사용자에 대한 경기 규칙과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해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15조(체육시설의 관리)

제15조(체육시설의 관리)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관리인을 확보 배치하여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②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시 체육시설물 소재지 읍ㆍ면장에게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체육시설관리 운영위원회)

제16조(체육시설관리 운영위원회)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체육시설관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7조(위탁관리)

제17조(위탁관리)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체육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 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8조(위탁계약의 해제 등)

제18조(위탁계약의 해제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했을 때2. 수탁자가 체육시설의 운영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3.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4. 그 밖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과 체육시설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19조(준용규정)

제19조(준용규정) 제17조에 따라 위탁관리를 할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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