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례 공포 2025-01-01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명 칭소 재 지관할구역
고성군보건소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간성읍 수성로 30고성군 일원
고성군건강생활 지원센터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거진읍 행랑골길 24-1거진읍 일원
현내면보건지소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현내면 대진6길 20현내면 일원
죽왕면보건지소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죽왕면 심층수길 9죽왕면 일원
토성면보건지소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토성면 토성로 174토성면 일원
어천보건진료소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간성읍 어천1길 45-4간성읍 어천1ㆍ2ㆍ3리, 광산3리
흘리보건진료소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간성읍 흘리길 190간성읍 흘1ㆍ2ㆍ3리, 진부리
송정보건진료소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거진읍 건봉사로 1511거진읍 송정리, 송강리, 용하리, 산북리
산학보건진료소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현내면 산학2길 2-13현내면 산학리, 죽정1ㆍ2리, 화곡리, 마달리
명파보건진료소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현내면 금강산로 814현내면 명파리, 배봉리
도원보건진료소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토성면 사그메기길 5토성면 도원1ㆍ2ㆍ3리, 운봉리, 학야1ㆍ2리
용암보건진료소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토성면 장새미길 9토성면 용암1리, 성대1ㆍ2리, 신평1리
아야진보건진료소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토성면 아야진해변길 83토성면 아야진1ㆍ2ㆍ3ㆍ4ㆍ5ㆍ6리
성천보건진료소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토성면 용원로 277토성면 성천리, 인흥1ㆍ2ㆍ3리, 신평2리, 원암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별표]<개정 2022.10.11., 2023.6.26.>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제10조제3항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고성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장 및 실장ㆍ담당관ㆍ과장의 직급 등)

제2조(국장 및 실장ㆍ담당관ㆍ과장의 직급 등)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의 국장, 실장ㆍ담당관ㆍ과장, 직속기관의 장 및 읍ㆍ면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1.1.>

제3조(국의 설치)

제3조(국의 설치)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복지국, 관광경제국을 둔다.

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ㆍ보좌기관의 설치)

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ㆍ보좌기관의 설치)① 부군수 밑에 기획조정 실, 총무행정관을 둔다.② 기획조정실은 기획, 예산, 감사, 홍보 등의 업무에 관하여 부군수를 보좌한다.③ 총무행정관은 인사, 조직, 복무, 민군협력, 인구, 정보통신 등의 업무에 관하여 부군수를 보좌한다. <개정 2025.1.1.>

제5조(행정복지국에 두는 과)

제5조(행정복지국에 두는 과)① 허가민원과, 복지과, 세무회계과, 교육문화과, 환경과, 안전교통과를 둔다. <개정 2025.1.1.>② 행정복지국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민원, 주민등록, 지적, 토지관리, 새주소에 관한 사항3. 개발행위, 농지전용 등 복합 인ㆍ허가 전반에 관한 사항 <개정 2025.1.1.>4. 건축행정 및 건축허가ㆍ신고, 건축지도ㆍ단속에 관한 사항5. 주택건설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6. 도시경관 및 광고물 허가에 관한 사항7. 지적행정업무 총괄 기획 및 시행에 관한 사항8. 사회복지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9. 보육ㆍ노인ㆍ여성가족ㆍ의료구호ㆍ장애인 복지 등 추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5.1.1.>10. 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11. 시설공사 및 물품ㆍ용역의 계약에 관한 사항12. 과표 결정, 공유재산 및 공공청사, 관용차량 관리에 관한 사항13. 지방세,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14. 교육정책,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5.1.1.>15. 문화예술진흥 및 국가유산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5.1.1.>16. 문화재단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5.1.1.>17. 아동ㆍ청소년복지에 관한 사항 <신설 2025.1.1.>18. 환경보존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5.1.1.>19. 대기 및 수질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개정 2025.1.1.>20. 폐기물 처리 종합계획 수립 및 수집ㆍ운반에 관한 사항 <개정 2025.1.1.>21. 안전정책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5.1.1.>22. 교통행정의 종합조정, 교통 및 운수, 차량등록에 관한 사항 <개정 2025.1.1.>23. 자연재해ㆍ풍수해 관련, 재난관리 및 방재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25.1.1.>24. 하천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5.1.1.>25.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개정 2025.1.1.>26.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개정 2025.1.1.>27. 그 밖에 민원ㆍ건축ㆍ주택ㆍ복지ㆍ여성ㆍ회계ㆍ세무ㆍ교육ㆍ아동청소년ㆍ문화ㆍ환경ㆍ안전에 관한 사항 <개정 2025.1.1.>

제6조(관광경제국에 두는 과)

제6조(관광경제국에 두는 과)① 관광과, 투자유치과, 경제체육과, 건설도시과, 산림과, 해양수산과를 둔다. <개정 2025.1.1.>② 관광경제국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관광 종합계획 수립, 개발 및 관광객 유치에 관한 사항3. 관광지 개발 및 조성에 관한 사항4. 관광 활성화 및 지역축제 추진에 관한 사항5. 삭제 <2025.1.1.>6. 삭제 <2025.1.1.>5. 기업 유치 및 지원, 공장설립 및 창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6. 지역경제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7.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5.1.1.>8.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5.1.1.>9. 물가안정, 소비자보호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5.1.1.>10. 전기ㆍ가스 등 지역에너지 대책 및 추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5.1.1.>11. 체육정책 수립 및 진흥에 관한 사항 <개정 2025.1.1.>12. 체육대회 추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5.1.1.>13. 체육회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5.1.1.>14. 체육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5.1.1.>15. 도로, 교량, 그 밖에 기반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5.1.1.>16. 도시기본계획 수립,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5.1.1.>17. 도시개발, 도시재생 추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5.1.1.>18. 산림정책 종합계획 수립 및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 <개정 2025.1.1.>19. 자연휴양림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5.1.1.>20. 해양, 수산, 항만, 어업진흥에 관한 사항 <개정 2025.1.1.>21. 그 밖에 관광ㆍ투자ㆍ경제ㆍ체육ㆍ건설ㆍ도시ㆍ산림ㆍ해양수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25.1.1.>

제7조(설치)

제7조(설치)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농정업무 및 농촌지도사업·농민교육훈련사업ㆍ농업특화사업 등을 관장하기 위하여 군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센터는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간성읍 간성북로 87에 둔다. <개정 2023.5.26.>

제8조(소장)

제8조(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센터 내의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9조(소관사무)

제9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농업농촌사업 종합기획ㆍ조정ㆍ평가2. 농촌종합개발 사업3. 농산지원에 관한 사항4. 새농어촌 건설운동 추진5. 신활력사업 추진6. 공공비축미 매입 및 양곡관리 업무7. 위탁 영농회사 및 각종 전업농 육성8. 농업자재 수급 조절9. 농지관리에 관한 업무10. 농축특산물 유통 종합계획 수립 추진11. 축종별 우량가축 보급 및 사양관리 지도12. 축산시범 및 시책사업 추진13. 가축개량 증식 및 유축농가 조성14. 농촌지도자ㆍ농업경영인 육성 지도15. 농업인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16. 후계농업인 선발 및 사후관리17. 농촌 생활개선사업 추진18. 농업기술ㆍ경영ㆍ농업정책에 관한 종합상담 지도19. 식량작물 우량품종 보급 및 시범사업20. 특용ㆍ약용작물ㆍ산채류재배ㆍ기술지도21. 직무발명 및 특허권 처분 관리22. 새소득 작목에 대한 연구 개발23. 그 밖에 농업행정, 농촌개발, 농산지원, 농기계관리, 유통, 축산정책, 축산자원, 동물방역, 친환경농업, 특화작목, 인력육성, 농촌생활, 친환경농업 전반에 관한 사항

제10조(설치)

제10조(설치)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ㆍ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ㆍ제11조에 따라 군에 보건소를, 거진읍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현내면ㆍ죽왕면ㆍ토성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개정 2025.1.1.>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ㆍ관할 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11조(소장 등)

제11조(소장 등)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둔다.② 보건소장은 군수의,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2조(소관사무)

제12조(소관사무)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 규정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② 보건진료소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규정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제13조(설치)

제13조(설치)① 법 제127조에 따라 군민건강을 위한 맑은물 공급과 깨끗한 하수처리를 위하여 군에 상하수도사업소를 설치한다.② 상하수도사업소는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간성읍 탑동길 321에 둔다. <개정 2023.5.26.>

제14조(소장)

제14조(소장) 사업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5조(소관사무)

제15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상·하수도 사업의 기획 및 조정2.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3. 상수원 개발계획4. 상·하수도시설 설치 및 관리5.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및 관리6. 그 밖에 상ㆍ하수도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제16조(설치)

제16조(설치) <개정 2025.1.1.>① 법 제3조제3항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읍ㆍ면을 둔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ㆍ면행정복지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7조(직무)

제17조(직무) <개정 2025.1.1.> 읍ㆍ면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ㆍ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 발급, 리ㆍ반 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제18조(읍ㆍ면장)

제18조(읍ㆍ면장) <개정 2025.1.1.> 읍ㆍ면에는 읍ㆍ면장을 두고, 읍ㆍ면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여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