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해시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개정 2008.1.25., 2019.4.5., 2021.05.14. >
제2조(윤리강령 준수)
제2조(윤리강령 준수) 동해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 동해시의회 의원 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4.5.>
제3조(품위유지)
제3조(품위유지) 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청렴의무)
제4조(청렴의무)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직권남용금지)
제5조(직권남용금지)①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②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등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③ 삭제 <2019.4.5.>
제6조(직무관련 금품등 취득금지)
제6조(직무관련 금품등 취득금지) 의원은 조례안 등 각종 안건처리와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를 공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기밀누설금지)
제7조(기밀누설금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 각종 직무를 통하여 알게 된 사회의 안녕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사례금 수수금지)
제8조(사례금 수수금지) 의원은 강연, 출판물에 의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과 단체·법인 또는 기관으로부터 관계 규정 이외의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9.4.5.>
제9조(관리인 등 겸직 금지)
제9조(관리인 등 겸직 금지)① 의원은 동해시(이하 “시”라 한다)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② 제1항의 공공단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ㆍ단체2. 시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단체3. 시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③ 제1항의 관리인이란 공공단체에서 이들 기관·단체 및 그 기관·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의 위원등 직위의 명칭에 관계없이 의사결정이나 사업집행 등을 하는 임·직원 등을 말한다.④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4.5.> <개정 2021.12.24.>[본조 개정 2009.10.9., 2019.4.5.]
제10조(겸직신고)
제10조(겸직신고)① 의원(의원 당선인을 포함한다)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3항에 따라 겸직사항을 신고(이하 “겸직신고”라 한다)하는 경우 의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며, 겸직사항이 없을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겸직사실이 없음 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며, 겸직신고 내용은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21.5.14., 2021.12.24.>② 겸직신고는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의장은 의원이 제출한 겸직신고서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정비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4.>③ 겸직신고후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의장이 선출되었을 경우에는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이 선출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의회사무과장에게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④ 의원이 제출한 겸직신고서는 선거공보, 이력사항, 홈페이지, 계약체결한자 등과 대조하여 정확성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하며, 신고내역 확인 및 대조 후 미신고 및 누락·허위·부정확한 내역은 해당 의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⑤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기관·단체는 이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9.4.5.]
제11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제11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얻은 정보와 자료는 이 조례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④ 의장은 의원이 제출한 수의계약체결 제한신고서에 대한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정비하도록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4.5.]
제12조(회피의무)
제12조(회피의무) 의원은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의정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에서 이동 2019.4.5.>
제13조(재산신고)
제13조(재산신고)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19.4.5.>
제14조(기부행위금지)
제14조(기부행위금지) 의원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하고 있는 제반 기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에서 이동 2019.4.5.>
제15조(회의출석)
제15조(회의출석)① 의원은 의회의 각종 회의에 성실히 출석하여야 하며, 개인적인 지역구 활동 등을 이유로 의회의 회의에 불참하여서는 아니된다.② 의원이 사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별지서식 제4호의 청가서를 소속 위원회를 경유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원의 사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별지서식 제5호의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4.5.]
제16조(징계 등)
제16조(징계 등)①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징계기준은 별표 2를 따르며,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적용할 수 있다.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시2. 겸직을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제44조제2항 및 이 조례에 위반되어 실시한 사임권고를 거부한 경우<개정 2021.05.14.>3.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시4. 의원이 시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를 한 경우5. 의원이 시와 계약체결을 한 경우6.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관련한 사임권고를 거부한 경우② 의원이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한 때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윤리심사를 하되, 그 절차 등은 의원징계의 경우를 따른다.[본조신설 201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