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21-12-24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동해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별표 1〕<개정 2019. 4. 5.>
 동해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우리 동해시의회의원 일동은 주권자인 시민으로부터 시정을 위임받은 대표자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시민의 신뢰를 받으며, 나아가 의회의 명예와 권위를 높여 주민의 복리증진과 민주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에 우리는 동해시의회 의원이 준수할 윤리강령을 정한다.
1. 우리는 시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 로서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시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우리는 시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지역사회의 균등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익 우선의 정신 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3. 우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정한 이익을 추구하거나, 지위를 남용하여 타인을 위해 부당한 알선을 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4. 우리는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서로간에 의정활동상 공정한 여건과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법절차를 준수함으로써, 건전한 의회풍토를 조성하도록 노력한다. 
5. 우리는 책임있는 대변자로서 우리의 모든 공적이거나, 사적인 행위를 함에 있어 그 결과를 동해시민에게 밝히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별표 2] 지방의원 징계기준

비위의 유형비위의 정도적용기준
1. 겸직신고 위반○ 겸직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경고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겸직 허위신고경고, 공개사과
- 미신고, 허위신고
○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 (법 제36조제2항 및 조례 제9조제4항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2. 영리거래 금지○ 영리거래금지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경고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허위신고경고, 공개사과
- 미신고, 허위신고
○ 계약체결 제한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관리인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신설 2019. 4. 5.>
지방의원 징계기준

[별지 제1호서식] 동해시의회 의원 겸직(변경)신고서

접 수의회사무과 -
접 수(20 . . . : )
연번연번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후 연번 부여
동해시의회 의원 겸직(변경)신고서동해시의회 의원 겸직(변경)신고서동해시의회 의원 겸직(변경)신고서동해시의회 의원 겸직(변경)신고서동해시의회 의원 겸직(변경)신고서동해시의회 의원 겸직(변경)신고서동해시의회 의원 겸직(변경)신고서동해시의회 의원 겸직(변경)신고서동해시의회 의원 겸직(변경)신고서
소속정당소속정당소속정당선 거 구 분지 역 구지 역 구
성 명한 글한 글선 거 구 분비례대표비례대표
성 명한 자한 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겸 직 내 용기관․단체명기관․단체명
겸 직 내 용직 위직 위기간기간~~~
겸 직 내 용수행업무내역수행업무내역
겸 직 내 용분 야분 야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
겸 직 내 용영리성 여부영리성 여부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
겸 직 내 용보수수령 여부보수수령 여부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
겸 직 내 용보수 수령액 (연간)보수 수령액 (연간)근로소득원원원원원
겸 직 내 용보수 수령액 (연간)보수 수령액 (연간)근로소득 이외 소득원원원원원
겸 직 내 용보수 수령액 (연간)보수 수령액 (연간)계원원원원원
겸 직 내 용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동해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동해시의회 의원 (인) 동해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동해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동해시의회 의원 (인) 동해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동해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동해시의회 의원 (인) 동해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동해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동해시의회 의원 (인) 동해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동해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동해시의회 의원 (인) 동해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동해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동해시의회 의원 (인) 동해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동해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동해시의회 의원 (인) 동해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동해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동해시의회 의원 (인) 동해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동해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동해시의회 의원 (인) 동해시의회의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5.14.>

[별지 제2호서식]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

접 수의회사무과 -
접 수(20 . . . : )
소속정당소속정당선 거 구 분지 역 구
성 명한 글선 거 구 분비례대표
성 명한 자생년월일생년월일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동해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동해시의회 의원 (인) 동해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동해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동해시의회 의원 (인) 동해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동해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동해시의회 의원 (인) 동해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동해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동해시의회 의원 (인) 동해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동해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동해시의회 의원 (인) 동해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동해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동해시의회 의원 (인) 동해시의회의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5.14.>

[별지 제3호서식] 동해시의회 의원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변경) 신고서

접 수의회사무과 -
접 수(20 . . . : )
성 명성 명생년월일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본인 관련자 명본인 관련자 명본인 관련자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배우자 관련자 명배우자 관련자 명유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배우자 관련자 명배우자 관련자 명무-----
연번관계성 명생년월일사업자명 (상호, 법인명)대표자사업자 등록번호사업장 소재지지분율기타
1
2
3
4
5
6
7
8
9
10
※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동해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동해시의회 의원 (인)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동해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동해시의회 의원 (인)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동해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동해시의회 의원 (인)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동해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동해시의회 의원 (인)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동해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동해시의회 의원 (인)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동해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동해시의회 의원 (인)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동해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동해시의회 의원 (인)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동해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동해시의회 의원 (인)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동해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동해시의회 의원 (인)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동해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동해시의회 의원 (인)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신설 2019. 4. 5.>

[별지 제4호서식] 청가서

접 수의회사무과 -
접 수(20 . . .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신설 2019. 4. 5 .>
청 가 서
수 신 : 동해시의회 의장
경 유 : 위원회 위원장
 (본회의, 위원회) 청가서를 동해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 및 동해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 간 : . . . ~ . . .( 일간)
2. 사 유 : 
3. 소속위원회 : (겸임위원회 : )
 ※연 락 처 : 
 년 월 일
동해시의회 의원 (인)

[별지 제5호서식] 결석계

접 수의회사무과 -
접 수(20 . . .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신설 2019. 4. 5.>
결 석 계
수 신 : 동해시의회 의장
경 유 : 위원회 위원장
 (본회의, 위원회) 결석계를 동해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 및 동해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 기 간 : . . . ~ . . .( 일간)
2. 사 유 : 
3. 소속위원회 : (겸임위원회 : )
※연 락 처 : 
 년 월 일
동해시의회 의원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해시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개정 2008.1.25., 2019.4.5., 2021.05.14. >

제2조(윤리강령 준수)

제2조(윤리강령 준수) 동해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 동해시의회 의원 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4.5.>

제3조(품위유지)

제3조(품위유지) 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청렴의무)

제4조(청렴의무)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직권남용금지)

제5조(직권남용금지)①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②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등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③ 삭제 <2019.4.5.>

제6조(직무관련 금품등 취득금지)

제6조(직무관련 금품등 취득금지) 의원은 조례안 등 각종 안건처리와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를 공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기밀누설금지)

제7조(기밀누설금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 각종 직무를 통하여 알게 된 사회의 안녕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사례금 수수금지)

제8조(사례금 수수금지) 의원은 강연, 출판물에 의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과 단체·법인 또는 기관으로부터 관계 규정 이외의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9.4.5.>

제9조(관리인 등 겸직 금지)

제9조(관리인 등 겸직 금지)① 의원은 동해시(이하 “시”라 한다)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② 제1항의 공공단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ㆍ단체2. 시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단체3. 시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③ 제1항의 관리인이란 공공단체에서 이들 기관·단체 및 그 기관·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의 위원등 직위의 명칭에 관계없이 의사결정이나 사업집행 등을 하는 임·직원 등을 말한다.④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4.5.> <개정 2021.12.24.>[본조 개정 2009.10.9., 2019.4.5.]

제10조(겸직신고)

제10조(겸직신고)① 의원(의원 당선인을 포함한다)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3항에 따라 겸직사항을 신고(이하 “겸직신고”라 한다)하는 경우 의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며, 겸직사항이 없을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겸직사실이 없음 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며, 겸직신고 내용은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21.5.14., 2021.12.24.>② 겸직신고는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의장은 의원이 제출한 겸직신고서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정비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4.>③ 겸직신고후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의장이 선출되었을 경우에는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이 선출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의회사무과장에게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④ 의원이 제출한 겸직신고서는 선거공보, 이력사항, 홈페이지, 계약체결한자 등과 대조하여 정확성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하며, 신고내역 확인 및 대조 후 미신고 및 누락·허위·부정확한 내역은 해당 의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⑤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기관·단체는 이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9.4.5.]

제11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제11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얻은 정보와 자료는 이 조례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④ 의장은 의원이 제출한 수의계약체결 제한신고서에 대한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정비하도록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4.5.]

제12조(회피의무)

제12조(회피의무) 의원은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의정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에서 이동 2019.4.5.>

제13조(재산신고)

제13조(재산신고)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19.4.5.>

제14조(기부행위금지)

제14조(기부행위금지) 의원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하고 있는 제반 기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에서 이동 2019.4.5.>

제15조(회의출석)

제15조(회의출석)① 의원은 의회의 각종 회의에 성실히 출석하여야 하며, 개인적인 지역구 활동 등을 이유로 의회의 회의에 불참하여서는 아니된다.② 의원이 사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별지서식 제4호의 청가서를 소속 위원회를 경유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원의 사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별지서식 제5호의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4.5.]

제16조(징계 등)

제16조(징계 등)①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징계기준은 별표 2를 따르며,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적용할 수 있다.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시2. 겸직을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제44조제2항 및 이 조례에 위반되어 실시한 사임권고를 거부한 경우<개정 2021.05.14.>3.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시4. 의원이 시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를 한 경우5. 의원이 시와 계약체결을 한 경우6.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관련한 사임권고를 거부한 경우② 의원이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한 때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윤리심사를 하되, 그 절차 등은 의원징계의 경우를 따른다.[본조신설 2019.4.5.]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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