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2-08-03 시행 2012-08-03 제정

별표

[별지 제2호서식] 파손원인자 확인서

원 인 자 인적사항공 사 명공 사 명시공사(시공자)명시공사(시공자)명
원 인 자 인적사항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원 인 자 인적사항성 명(대표자)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파손현황파손위치파손위치파손위치파손위치
파손현황누수시간 일 시 분 ~ 일 시 분( 시간)누수시간 일 시 분 ~ 일 시 분( 시간)파손상태 [ ] 1/4 [ ] 1/3 [ ] 1/2 [ ] 완파파손상태 [ ] 1/4 [ ] 1/3 [ ] 1/2 [ ] 완파
파손현황관구경 ㎜ / [ ]도수관 [ ]송수관 [ ]배수관 [ ]급수관관구경 ㎜ / [ ]도수관 [ ]송수관 [ ]배수관 [ ]급수관관구경 ㎜ / [ ]도수관 [ ]송수관 [ ]배수관 [ ]급수관관구경 ㎜ / [ ]도수관 [ ]송수관 [ ]배수관 [ ]급수관
파손현황누수원인누수원인누수원인누수원인
본인은 공사 중 년 월 일 시에 위와 같이 상수도 시설을 파손하여 누수를 발생하게 하였음을 확인하오며, 이에 따른 복구공사비 및 기타 제반사항에 대하여 책임지고 부담 할 것을 확인합니다.본인은 공사 중 년 월 일 시에 위와 같이 상수도 시설을 파손하여 누수를 발생하게 하였음을 확인하오며, 이에 따른 복구공사비 및 기타 제반사항에 대하여 책임지고 부담 할 것을 확인합니다.본인은 공사 중 년 월 일 시에 위와 같이 상수도 시설을 파손하여 누수를 발생하게 하였음을 확인하오며, 이에 따른 복구공사비 및 기타 제반사항에 대하여 책임지고 부담 할 것을 확인합니다.본인은 공사 중 년 월 일 시에 위와 같이 상수도 시설을 파손하여 누수를 발생하게 하였음을 확인하오며, 이에 따른 복구공사비 및 기타 제반사항에 대하여 책임지고 부담 할 것을 확인합니다.본인은 공사 중 년 월 일 시에 위와 같이 상수도 시설을 파손하여 누수를 발생하게 하였음을 확인하오며, 이에 따른 복구공사비 및 기타 제반사항에 대하여 책임지고 부담 할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확 인 자확 인 자확 인 자확 인 자(서명 또는 인)
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
동 해 시 장 귀하동 해 시 장 귀하동 해 시 장 귀하동 해 시 장 귀하동 해 시 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210mm×297mm(일반용지 60g/㎡)

[별지 제3호서식] 납입고지서

제 호년도년도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제 호년도년도년도년도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제 호년도년도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관)(관)(항)(항)(관)(관)(관)(관)(항)(항)(항)(관)(관)(항)(항)
(세항)(세항)(목)(목)(세항)(세항)(세항)(세항)(목)(목)(목)(목)(목)(목)(목)
일금 원 (일금 원) 1. 납 부 자 : 2. 주 소 : 3. 납부기한 : 년 월 일 4. 적 요 : 5. 납 입 처 : 동해시금고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동해시맑은물보전센터 수입원 직.성명 (인)일금 원 (일금 원) 1. 납 부 자 : 2. 주 소 : 3. 납부기한 : 년 월 일 4. 적 요 : 5. 납 입 처 : 동해시금고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동해시맑은물보전센터 수입원 직.성명 (인)일금 원 (일금 원) 1. 납 부 자 : 2. 주 소 : 3. 납부기한 : 년 월 일 4. 적 요 : 5. 납 입 처 : 동해시금고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동해시맑은물보전센터 수입원 직.성명 (인)일금 원 (일금 원) 1. 납 부 자 : 2. 주 소 : 3. 납부기한 : 년 월 일 4. 적 요 : 5. 납 입 처 : 동해시금고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동해시맑은물보전센터 수입원 직.성명 (인)금 원 (일금 원) 1. 납 부 자 : 2. 주 소 : 3. 납부기한 : 년 월 일 4. 적 요 : 5. 납 입 처 : 동해시금고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동해시맑은물보전센터 (인) 기업출납원 귀하금 원 (일금 원) 1. 납 부 자 : 2. 주 소 : 3. 납부기한 : 년 월 일 4. 적 요 : 5. 납 입 처 : 동해시금고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동해시맑은물보전센터 (인) 기업출납원 귀하금 원 (일금 원) 1. 납 부 자 : 2. 주 소 : 3. 납부기한 : 년 월 일 4. 적 요 : 5. 납 입 처 : 동해시금고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동해시맑은물보전센터 (인) 기업출납원 귀하금 원 (일금 원) 1. 납 부 자 : 2. 주 소 : 3. 납부기한 : 년 월 일 4. 적 요 : 5. 납 입 처 : 동해시금고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동해시맑은물보전센터 (인) 기업출납원 귀하금 원 (일금 원) 1. 납 부 자 : 2. 주 소 : 3. 납부기한 : 년 월 일 4. 적 요 : 5. 납 입 처 : 동해시금고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동해시맑은물보전센터 (인) 기업출납원 귀하금 원 (일금 원) 1. 납 부 자 : 2. 주 소 : 3. 납부기한 : 년 월 일 4. 적 요 : 5. 납 입 처 : 동해시금고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동해시맑은물보전센터 (인) 기업출납원 귀하금 원 (일금 원) 1. 납 부 자 : 2. 주 소 : 3. 납부기한 : 년 월 일 4. 적 요 : 5. 납 입 처 : 동해시금고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동해시맑은물보전센터 (인) 기업출납원 귀하일금 원 (일금 원) 1. 납 부 자 : 2. 주 소 : 3. 납부기한 : 년 월 일 4. 적 요 : 5. 납 입 처 : 동해시금고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동해시 맑은물보전센터 (인) 동해시맑은물보전센터수입원 귀하일금 원 (일금 원) 1. 납 부 자 : 2. 주 소 : 3. 납부기한 : 년 월 일 4. 적 요 : 5. 납 입 처 : 동해시금고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동해시 맑은물보전센터 (인) 동해시맑은물보전센터수입원 귀하일금 원 (일금 원) 1. 납 부 자 : 2. 주 소 : 3. 납부기한 : 년 월 일 4. 적 요 : 5. 납 입 처 : 동해시금고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동해시 맑은물보전센터 (인) 동해시맑은물보전센터수입원 귀하일금 원 (일금 원) 1. 납 부 자 : 2. 주 소 : 3. 납부기한 : 년 월 일 4. 적 요 : 5. 납 입 처 : 동해시금고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동해시 맑은물보전센터 (인) 동해시맑은물보전센터수입원 귀하
일금 원 (일금 원) 1. 납 부 자 : 2. 주 소 : 3. 납부기한 : 년 월 일 4. 적 요 : 5. 납 입 처 : 동해시금고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동해시맑은물보전센터 수입원 직.성명 (인)일금 원 (일금 원) 1. 납 부 자 : 2. 주 소 : 3. 납부기한 : 년 월 일 4. 적 요 : 5. 납 입 처 : 동해시금고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동해시맑은물보전센터 수입원 직.성명 (인)일금 원 (일금 원) 1. 납 부 자 : 2. 주 소 : 3. 납부기한 : 년 월 일 4. 적 요 : 5. 납 입 처 : 동해시금고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동해시맑은물보전센터 수입원 직.성명 (인)일금 원 (일금 원) 1. 납 부 자 : 2. 주 소 : 3. 납부기한 : 년 월 일 4. 적 요 : 5. 납 입 처 : 동해시금고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동해시맑은물보전센터 수입원 직.성명 (인)금 원 (일금 원) 1. 납 부 자 : 2. 주 소 : 3. 납부기한 : 년 월 일 4. 적 요 : 5. 납 입 처 : 동해시금고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동해시맑은물보전센터 (인) 기업출납원 귀하금 원 (일금 원) 1. 납 부 자 : 2. 주 소 : 3. 납부기한 : 년 월 일 4. 적 요 : 5. 납 입 처 : 동해시금고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동해시맑은물보전센터 (인) 기업출납원 귀하금 원 (일금 원) 1. 납 부 자 : 2. 주 소 : 3. 납부기한 : 년 월 일 4. 적 요 : 5. 납 입 처 : 동해시금고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동해시맑은물보전센터 (인) 기업출납원 귀하금 원 (일금 원) 1. 납 부 자 : 2. 주 소 : 3. 납부기한 : 년 월 일 4. 적 요 : 5. 납 입 처 : 동해시금고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동해시맑은물보전센터 (인) 기업출납원 귀하금 원 (일금 원) 1. 납 부 자 : 2. 주 소 : 3. 납부기한 : 년 월 일 4. 적 요 : 5. 납 입 처 : 동해시금고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동해시맑은물보전센터 (인) 기업출납원 귀하금 원 (일금 원) 1. 납 부 자 : 2. 주 소 : 3. 납부기한 : 년 월 일 4. 적 요 : 5. 납 입 처 : 동해시금고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동해시맑은물보전센터 (인) 기업출납원 귀하금 원 (일금 원) 1. 납 부 자 : 2. 주 소 : 3. 납부기한 : 년 월 일 4. 적 요 : 5. 납 입 처 : 동해시금고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동해시맑은물보전센터 (인) 기업출납원 귀하일금 원 (일금 원) 1. 납 부 자 : 2. 주 소 : 3. 납부기한 : 년 월 일 4. 적 요 : 5. 납 입 처 : 동해시금고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동해시 맑은물보전센터 (인) 동해시맑은물보전센터수입원 귀하일금 원 (일금 원) 1. 납 부 자 : 2. 주 소 : 3. 납부기한 : 년 월 일 4. 적 요 : 5. 납 입 처 : 동해시금고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동해시 맑은물보전센터 (인) 동해시맑은물보전센터수입원 귀하일금 원 (일금 원) 1. 납 부 자 : 2. 주 소 : 3. 납부기한 : 년 월 일 4. 적 요 : 5. 납 입 처 : 동해시금고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동해시 맑은물보전센터 (인) 동해시맑은물보전센터수입원 귀하일금 원 (일금 원) 1. 납 부 자 : 2. 주 소 : 3. 납부기한 : 년 월 일 4. 적 요 : 5. 납 입 처 : 동해시금고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동해시 맑은물보전센터 (인) 동해시맑은물보전센터수입원 귀하
일금 원 (일금 원) 1. 납 부 자 : 2. 주 소 : 3. 납부기한 : 년 월 일 4. 적 요 : 5. 납 입 처 : 동해시금고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동해시맑은물보전센터 수입원 직.성명 (인)일금 원 (일금 원) 1. 납 부 자 : 2. 주 소 : 3. 납부기한 : 년 월 일 4. 적 요 : 5. 납 입 처 : 동해시금고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동해시맑은물보전센터 수입원 직.성명 (인)일금 원 (일금 원) 1. 납 부 자 : 2. 주 소 : 3. 납부기한 : 년 월 일 4. 적 요 : 5. 납 입 처 : 동해시금고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동해시맑은물보전센터 수입원 직.성명 (인)일금 원 (일금 원) 1. 납 부 자 : 2. 주 소 : 3. 납부기한 : 년 월 일 4. 적 요 : 5. 납 입 처 : 동해시금고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동해시맑은물보전센터 수입원 직.성명 (인)금 원 (일금 원) 1. 납 부 자 : 2. 주 소 : 3. 납부기한 : 년 월 일 4. 적 요 : 5. 납 입 처 : 동해시금고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동해시맑은물보전센터 (인) 기업출납원 귀하금 원 (일금 원) 1. 납 부 자 : 2. 주 소 : 3. 납부기한 : 년 월 일 4. 적 요 : 5. 납 입 처 : 동해시금고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동해시맑은물보전센터 (인) 기업출납원 귀하금 원 (일금 원) 1. 납 부 자 : 2. 주 소 : 3. 납부기한 : 년 월 일 4. 적 요 : 5. 납 입 처 : 동해시금고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동해시맑은물보전센터 (인) 기업출납원 귀하금 원 (일금 원) 1. 납 부 자 : 2. 주 소 : 3. 납부기한 : 년 월 일 4. 적 요 : 5. 납 입 처 : 동해시금고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동해시맑은물보전센터 (인) 기업출납원 귀하금 원 (일금 원) 1. 납 부 자 : 2. 주 소 : 3. 납부기한 : 년 월 일 4. 적 요 : 5. 납 입 처 : 동해시금고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동해시맑은물보전센터 (인) 기업출납원 귀하금 원 (일금 원) 1. 납 부 자 : 2. 주 소 : 3. 납부기한 : 년 월 일 4. 적 요 : 5. 납 입 처 : 동해시금고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동해시맑은물보전센터 (인) 기업출납원 귀하금 원 (일금 원) 1. 납 부 자 : 2. 주 소 : 3. 납부기한 : 년 월 일 4. 적 요 : 5. 납 입 처 : 동해시금고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동해시맑은물보전센터 (인) 기업출납원 귀하일금 원 (일금 원) 1. 납 부 자 : 2. 주 소 : 3. 납부기한 : 년 월 일 4. 적 요 : 5. 납 입 처 : 동해시금고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동해시 맑은물보전센터 (인) 동해시맑은물보전센터수입원 귀하일금 원 (일금 원) 1. 납 부 자 : 2. 주 소 : 3. 납부기한 : 년 월 일 4. 적 요 : 5. 납 입 처 : 동해시금고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동해시 맑은물보전센터 (인) 동해시맑은물보전센터수입원 귀하일금 원 (일금 원) 1. 납 부 자 : 2. 주 소 : 3. 납부기한 : 년 월 일 4. 적 요 : 5. 납 입 처 : 동해시금고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동해시 맑은물보전센터 (인) 동해시맑은물보전센터수입원 귀하일금 원 (일금 원) 1. 납 부 자 : 2. 주 소 : 3. 납부기한 : 년 월 일 4. 적 요 : 5. 납 입 처 : 동해시금고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동해시 맑은물보전센터 (인) 동해시맑은물보전센터수입원 귀하
일금 원 (일금 원) 1. 납 부 자 : 2. 주 소 : 3. 납부기한 : 년 월 일 4. 적 요 : 5. 납 입 처 : 동해시금고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동해시맑은물보전센터 수입원 직.성명 (인)일금 원 (일금 원) 1. 납 부 자 : 2. 주 소 : 3. 납부기한 : 년 월 일 4. 적 요 : 5. 납 입 처 : 동해시금고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동해시맑은물보전센터 수입원 직.성명 (인)일금 원 (일금 원) 1. 납 부 자 : 2. 주 소 : 3. 납부기한 : 년 월 일 4. 적 요 : 5. 납 입 처 : 동해시금고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동해시맑은물보전센터 수입원 직.성명 (인)일금 원 (일금 원) 1. 납 부 자 : 2. 주 소 : 3. 납부기한 : 년 월 일 4. 적 요 : 5. 납 입 처 : 동해시금고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동해시맑은물보전센터 수입원 직.성명 (인)금 원 (일금 원) 1. 납 부 자 : 2. 주 소 : 3. 납부기한 : 년 월 일 4. 적 요 : 5. 납 입 처 : 동해시금고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동해시맑은물보전센터 (인) 기업출납원 귀하금 원 (일금 원) 1. 납 부 자 : 2. 주 소 : 3. 납부기한 : 년 월 일 4. 적 요 : 5. 납 입 처 : 동해시금고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동해시맑은물보전센터 (인) 기업출납원 귀하금 원 (일금 원) 1. 납 부 자 : 2. 주 소 : 3. 납부기한 : 년 월 일 4. 적 요 : 5. 납 입 처 : 동해시금고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동해시맑은물보전센터 (인) 기업출납원 귀하금 원 (일금 원) 1. 납 부 자 : 2. 주 소 : 3. 납부기한 : 년 월 일 4. 적 요 : 5. 납 입 처 : 동해시금고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동해시맑은물보전센터 (인) 기업출납원 귀하금 원 (일금 원) 1. 납 부 자 : 2. 주 소 : 3. 납부기한 : 년 월 일 4. 적 요 : 5. 납 입 처 : 동해시금고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동해시맑은물보전센터 (인) 기업출납원 귀하금 원 (일금 원) 1. 납 부 자 : 2. 주 소 : 3. 납부기한 : 년 월 일 4. 적 요 : 5. 납 입 처 : 동해시금고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동해시맑은물보전센터 (인) 기업출납원 귀하금 원 (일금 원) 1. 납 부 자 : 2. 주 소 : 3. 납부기한 : 년 월 일 4. 적 요 : 5. 납 입 처 : 동해시금고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동해시맑은물보전센터 (인) 기업출납원 귀하일금 원 (일금 원) 1. 납 부 자 : 2. 주 소 : 3. 납부기한 : 년 월 일 4. 적 요 : 5. 납 입 처 : 동해시금고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동해시 맑은물보전센터 (인) 동해시맑은물보전센터수입원 귀하일금 원 (일금 원) 1. 납 부 자 : 2. 주 소 : 3. 납부기한 : 년 월 일 4. 적 요 : 5. 납 입 처 : 동해시금고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동해시 맑은물보전센터 (인) 동해시맑은물보전센터수입원 귀하일금 원 (일금 원) 1. 납 부 자 : 2. 주 소 : 3. 납부기한 : 년 월 일 4. 적 요 : 5. 납 입 처 : 동해시금고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동해시 맑은물보전센터 (인) 동해시맑은물보전센터수입원 귀하일금 원 (일금 원) 1. 납 부 자 : 2. 주 소 : 3. 납부기한 : 년 월 일 4. 적 요 : 5. 납 입 처 : 동해시금고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동해시 맑은물보전센터 (인) 동해시맑은물보전센터수입원 귀하
일금 원 (일금 원) 1. 납 부 자 : 2. 주 소 : 3. 납부기한 : 년 월 일 4. 적 요 : 5. 납 입 처 : 동해시금고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동해시맑은물보전센터 수입원 직.성명 (인)일금 원 (일금 원) 1. 납 부 자 : 2. 주 소 : 3. 납부기한 : 년 월 일 4. 적 요 : 5. 납 입 처 : 동해시금고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동해시맑은물보전센터 수입원 직.성명 (인)일금 원 (일금 원) 1. 납 부 자 : 2. 주 소 : 3. 납부기한 : 년 월 일 4. 적 요 : 5. 납 입 처 : 동해시금고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동해시맑은물보전센터 수입원 직.성명 (인)일금 원 (일금 원) 1. 납 부 자 : 2. 주 소 : 3. 납부기한 : 년 월 일 4. 적 요 : 5. 납 입 처 : 동해시금고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동해시맑은물보전센터 수입원 직.성명 (인)기 업 출 납 원기 업 출 납 원(인)취 급 자취 급 자취 급 자(인)일금 원 (일금 원) 1. 납 부 자 : 2. 주 소 : 3. 납부기한 : 년 월 일 4. 적 요 : 5. 납 입 처 : 동해시금고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동해시 맑은물보전센터 (인) 동해시맑은물보전센터수입원 귀하일금 원 (일금 원) 1. 납 부 자 : 2. 주 소 : 3. 납부기한 : 년 월 일 4. 적 요 : 5. 납 입 처 : 동해시금고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동해시 맑은물보전센터 (인) 동해시맑은물보전센터수입원 귀하일금 원 (일금 원) 1. 납 부 자 : 2. 주 소 : 3. 납부기한 : 년 월 일 4. 적 요 : 5. 납 입 처 : 동해시금고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동해시 맑은물보전센터 (인) 동해시맑은물보전센터수입원 귀하일금 원 (일금 원) 1. 납 부 자 : 2. 주 소 : 3. 납부기한 : 년 월 일 4. 적 요 : 5. 납 입 처 : 동해시금고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동해시 맑은물보전센터 (인) 동해시맑은물보전센터수입원 귀하
일금 원 (일금 원) 1. 납 부 자 : 2. 주 소 : 3. 납부기한 : 년 월 일 4. 적 요 : 5. 납 입 처 : 동해시금고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동해시맑은물보전센터 수입원 직.성명 (인)일금 원 (일금 원) 1. 납 부 자 : 2. 주 소 : 3. 납부기한 : 년 월 일 4. 적 요 : 5. 납 입 처 : 동해시금고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동해시맑은물보전센터 수입원 직.성명 (인)일금 원 (일금 원) 1. 납 부 자 : 2. 주 소 : 3. 납부기한 : 년 월 일 4. 적 요 : 5. 납 입 처 : 동해시금고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동해시맑은물보전센터 수입원 직.성명 (인)일금 원 (일금 원) 1. 납 부 자 : 2. 주 소 : 3. 납부기한 : 년 월 일 4. 적 요 : 5. 납 입 처 : 동해시금고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동해시맑은물보전센터 수입원 직.성명 (인)수 입 원수 입 원(인)기 장기 장기 장(인)일금 원 (일금 원) 1. 납 부 자 : 2. 주 소 : 3. 납부기한 : 년 월 일 4. 적 요 : 5. 납 입 처 : 동해시금고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동해시 맑은물보전센터 (인) 동해시맑은물보전센터수입원 귀하일금 원 (일금 원) 1. 납 부 자 : 2. 주 소 : 3. 납부기한 : 년 월 일 4. 적 요 : 5. 납 입 처 : 동해시금고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동해시 맑은물보전센터 (인) 동해시맑은물보전센터수입원 귀하일금 원 (일금 원) 1. 납 부 자 : 2. 주 소 : 3. 납부기한 : 년 월 일 4. 적 요 : 5. 납 입 처 : 동해시금고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동해시 맑은물보전센터 (인) 동해시맑은물보전센터수입원 귀하일금 원 (일금 원) 1. 납 부 자 : 2. 주 소 : 3. 납부기한 : 년 월 일 4. 적 요 : 5. 납 입 처 : 동해시금고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동해시 맑은물보전센터 (인) 동해시맑은물보전센터수입원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동해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납 입 고 지 서
납 입 서 영수필통지서 영 수 증

[별지 제4호서식] 원인자부담금 관리대장

연번신청위치원 인 자원 인 자납 부 현 황납 부 현 황납 부 현 황비고
연번신청위치주 소성 명납부금액납부기일납부일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동해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원인자부담금 관리대장

[별지 제5호서식] 파손자 관리대장

일련 번호파손현황파손현황파손현황파손현황파손자 현황파손자 현황원인자 부담금원인자 부담금원인자 부담금원인자 부담금처분사항처분사항처분사항비고
일련 번호일시위치구경누수량주소성명계공사비누수 손료기타납기징수독촉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동해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파 손 자 관 리 대 장

[별지 제6호서식]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 협약서

사용량(A)단위부담액(B)부담금액(A×B)비 고
천톤/일원천원
분납수부과시기납부기한(납부일)비율(%)납부금액
1사업승인 후 착공 전협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년 월 일 까지)40% 이상천원
2사업승인 후 착공 전협약일로부터 5개월 이내 ( 년 월 일 까지)30% 이하천원
3사업승인 후 착공 전협약일로부터 9개월 이내 ( 년 월 일 까지)30% 이하천원
분납수부과시기납부기한(납부일)비율(%)납부금액
1건축허가 후 착공 전협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년 월 일 까지)50% 이상천원
2건축허가 후 착공 전협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년 월 일 까지)50% 이하천원
분납수부과시기납부기한(납부일)비율(%)납부금액
1개발계획 승인 후 사업 착공 전협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 ( 년 월 일 까지)50%이상천원
2개발계획 승인 후 사업 착공 전협약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년 월 일 까지)50%이하천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동해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 협약서
〈제6조제1항〉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상수도시설 증설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원인을 제공한 “을” 이 
 부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시행) 상수도 시설 공사는 수도법과 상수도 시설기준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갑”의 책임 하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사업비의 투자) “갑”은 원인자부담금 납부 이전에 상수도 시설 증설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미리 투자하거나 부담금 납부이후 적정 시기에 사업비를 투자할 수 있다.
제4조(원인자부담금) ① “을”이 부담하여 할 원인자부담금은 아래와 같다.

 ② “을”은 원인자부담금을 동해시에 현금으로 납부하며, 아래와 같이 분할하여 납부 할 수 있다. 다만, 납부기한은 상수도공급 예정일 이전까지로 한다.
 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나. 숙박시설, 교육연구시설, 의료시설, 판매유통시설, 공장시설, 기타시설

 다. 택지개발조성사업, 대지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등 대단위 사업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인자부담금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일시납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⑤ “을”의 귀책사유로 인한 협약의 해지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납부한 원인자 부담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갑”의 귀책사유로 인한 협약의 해지 또는 해제 시에는 이미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은 반환하여야 한다.
제5조(용수의 공급) 원인자부담금 납부협약을 체결한 시설 또는 사업 (이하 “시설 등” 이라 한다)의 용수공급은 시설용량 증설사업이 관계 법령에 따라 준공되고 용수 공급이 가능한 시점에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존 급수수용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현시설로서 협약된 시설 등의 용수공급이 가능할 경우 증설사업 완료 이전에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제6조(사업의 범위) ① 원인자부담금에 의한 사업은 취수장, 도수관로, 정수장, 배수지, 송․배수관로 등의 신설 또는 증설을 그 범위로 한다.
 ② 시설 등의 급수전 인입공사는 동해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별도 시행한다.
제7조(자산의 귀속처리 및 운영관리) ① “갑”은 “을”이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은 반환 하지 않으며, 배수관로 등 위탁공사비는 사업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정산처리 한다.
 ② “을”이 부담한 투자시설은 준공과 함께 동해시 자산으로 귀속된다.
제8조(협약 해지 또는 해제) 본 협약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전쟁,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
 한 경우
 2. 국가시책 및 시 방침상의 변경으로 본 사업의 계속 시행이 불가능한 경우
 3. 그 밖의 사정으로 “갑”과 “을” 쌍방의 합의에 따른 경우
제9조(권리, 의무의 승계)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 시설 등이 타인에게 명의변경 된 경우 본 협약서에 따른 권리와 의무는 승계되며 “을” 및 “승계자”는 “갑”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기타) ① 본 협약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과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협의에 따라 결정한다. 단,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갑”의 의견에 따른다.
 ② 본 협약서상의 모든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제11조(효력발생) 본 협약의 효력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년 월 일
 “갑” 주 소 : 동해시 새골길 50 (쇄운동 499)
 성 명:동해시맑은물보전센터소장 (서명 또는 인)
 “을”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동해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제2조(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①「동해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원인자부담금은 조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며, 부과금액은 천원 단위로 한다.2. 조례 제4조제3항의 부과대상 시설의 물량 산출은 조례 별표 1에 따르며 산출한 물량이 부과대상 시설의 사업계획서의 물량과 다른 경우 1일 급수 추정량이 많은 것을 적용한다.② 조례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원상복구비의 원가계산 구성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내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재료비2. 노무비3. 경비4. 일반 관리비5. 이윤6. 그 밖의 경비

제3조(증축ㆍ개축ㆍ재건축의 산정기준)

제3조(증축ㆍ개축ㆍ재건축의 산정기준)① 기존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부과된 원인자부담금 부과 건축 연면적을 제외한 증축 부분에 해당하는 연면적에 대하여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 다만, 준공 시 부과대상 이하의 건축물이 증축으로 인하여 건축 연면적이 부과대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축 연면적을 합산하여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한다.② 개축 및 재건축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건축 규모를 기준으로 하여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한다.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① 조례 제6조제1항에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시장에게 수도공사를 요청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도공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수도공사의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할 사람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 시기와 단수 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1. 수도공사 개요2. 납부 금액3. 납부 장소4. 납부자5. 설계도서 등 그 밖에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③ 신규시설의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는 사업승인 또는 허가 후 공사착공 전 부과하고, 기존 건축물은 급수공사 승인(신청)할 때 부과한다.④ 시장은 파손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 또는 확인 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파손 원인자 확인서2. 비용 내역 및 산출도서3. 피해 물증 및 피해 시설물, 현장 사진

제5조(부담금 징수처리 방법)

제5조(부담금 징수처리 방법)① 시장은 수도공사 전 또는 파손 시설을 원상 복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 할 사람에게 부과 고지하고, 납입 마감 7일 전까지 납입고지서가 송달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파손자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원인자부담금의 협약)

제6조(원인자부담금의 협약)①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원인자는 산정 기준, 산정 방법, 급수 시기 등을 시장과 협의 하여야 하며, 협약서는 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 후 2개월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체결하여야 한다.② 원인자부담금은 협약에 따라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시기와 비율은 원인자부담금 납부 협약서에 따른다.③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제외 시설의 급수 공급을 위한 배수관로의 신설 또는 증설 공사는 협의에 따라 원인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으며, 급수 전 인입 공사는「동해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별도로 한다.

제7조(파손 등에 관한 판단 기준 등)

제7조(파손 등에 관한 판단 기준 등) 시장은 파손 등의 원인에 따른 시설물의 파손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 판단하여야 하며, 판단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른 공사 시 파손 된 사실을 확인한 증인이 있을 경우2. 다른 공사 등으로 토사 또는 구조물 등이 침하하거나 붕괴될 때 그 압력 또는 충격으로 파손된 경우3. 다른 공사를 하지 않았으나 파손 이전부터 다른 시설물과 접촉되어 압력 또는 충격에 따른 손상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4. 상수도 공사 후 하자기간 내 시설물에서 누수 되거나 기존 시설물을 철거 또는 폐쇄하지 아니하여 누수가 발생된 경우5.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파손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수도시설 파손 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제8조(수도시설 파손 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현장조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파손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 원상복구를 위한 조치2. 현장 안전관리 및 교통 소통 원할을 위한 조치3. 단수로 인한 급수 대책 및 단수 홍보4. 재산과 인명 피해 및 다른 시설물 피해의 최소화 조치

제9조(수도시설 파손 발생 시 파손자 조치)

제9조(수도시설 파손 발생 시 파손자 조치) 조례 제10조제1항에서 규정한 원상복구 공사 중 파손자가 조치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누수 등으로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의 예방적 응급조치2. 누수 등으로 시민 통행 불편 등의 최소화를 위한 현장 조치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동해시 수도급수 조례」를 준용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