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5-12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서

(접수번호: )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서(접수번호: )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서(접수번호: )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서(접수번호: )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서처리기간
(접수번호: )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서(접수번호: )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서(접수번호: )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서(접수번호: )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서즉시
신 고 인상호(명칭)업 종
신 고 인성명(대표자)생년월일
신 고 인공 사 장(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폐기물 종류폐기물 종류발 생 량
배 출 장 소배 출 장 소배출기간
배 출 사 유배 출 사 유
운반자 및 운반차량운반자 및 운반차량(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운 반 장 소운 반 장 소운반기간
동해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4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로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서명 또는 인장) 동해시장( 동장) 귀하동해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4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로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서명 또는 인장) 동해시장( 동장) 귀하동해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4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로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서명 또는 인장) 동해시장( 동장) 귀하동해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4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로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서명 또는 인장) 동해시장( 동장) 귀하동해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4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로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서명 또는 인장) 동해시장( 동장) 귀하
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수수료
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구비서류 : 없음없 음
신고인주 소(소재지)주 소(소재지)(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신고인성명(상호,명칭,대표자)성명(상호,명칭,대표자)
신고 내용폐기물종류폐기물종류발생량발생량발생량
신고 내용배 출 장 소배 출 장 소배출기간배출기간배출기간
신고 내용운반자 및 운반차량운반자 및 운반차량
신고 내용운반장소운반기간운반기간운반기간
위와 같이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로 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필증을 교부함 년 월 일 동해시 동 장위와 같이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로 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필증을 교부함 년 월 일 동해시 동 장위와 같이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로 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필증을 교부함 년 월 일 동해시 동 장위와 같이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로 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필증을 교부함 년 월 일 동해시 동 장위와 같이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로 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필증을 교부함 년 월 일 동해시 동 장위와 같이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로 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필증을 교부함 년 월 일 동해시 동 장위와 같이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로 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필증을 교부함 년 월 일 동해시 동 장위와 같이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로 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필증을 교부함 년 월 일 동해시 동 장위와 같이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로 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필증을 교부함 년 월 일 동해시 동 장위와 같이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로 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필증을 교부함 년 월 일 동해시 동 장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시 ․ 군 ․ 구시 ․ 군 ․ 구시 ․ 군 ․ 구
서면신고→→→→→→→→→→접 수시청
↑ ↑ ↑ ↑ ↑ ↑↓민원실
↑ ↑ ↑ ↑ ↑ ↑운반 및 지정통보
↑ ↑ ↑ ↑ ↑ ↑↓
↑ ↑ ↑ ↑ ↑ ↑←←←←←←←←←←←운반시 신고서기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작성요령>
1.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소분류)에 의한 업종명을 기재한다.
2. 폐기물의 종류는 광재․분진․폐주물사․폐사․폐내화물․도자기편류․소각잔재물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폐촉매․폐흡착제․오니․동식물성잔재물․폐지류․폐목재류․폐섬유류․
 폐고무류․금속편류․건축물폐지류․연탄재․음식물․채소류․폐유리류․폐플라스틱류․기타 등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이 신고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배출자가 직접 매립지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매립지 관리인에게 신고필증을 제출

[별표 1]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기준

연번품 명규 격수수료(원)연번품 명규 격수수료(원)수수료(원)
1냉장고1,000리터 이상20,00016책장․장식장․ 신발장90×180센티미터 이상7,0007,000
1냉장고500리터 이상10,00016책장․장식장․ 신발장90×180센티미터 이상7,0007,000
1냉장고500리터 이상10,00016책장․장식장․ 신발장90×180센티미터 미만5,0005,000
1냉장고300리터 이상8,00016책장․장식장․ 신발장90×180센티미터 미만5,0005,000
1냉장고300리터 이상8,00017쌀 통80킬로그램 이상4,0004,000
1냉장고300리터 미만6,00017쌀 통80킬로그램 이상4,0004,000
1냉장고300리터 미만6,00017쌀 통80킬로그램 미만3,0003,000
2텔레비젼42인치 이상5,00018의 자철 재2,0002,000
2텔레비젼25인치 이상4,00018의 자기타 재질3,0003,000
2텔레비젼25인치 미만3,00019씽크대90센티미터 이상5,0005,000
3세탁기모든 규격5,00019씽크대90센티미터 미만4,0004,000
4에어콘264제곱미터 이상10,00020상6인용 이상3,0003,000
4에어콘66제곱미터 이상5,00020상6인용 미만2,0002,000
4에어콘66제곱미터 미만3,00021컴퓨터본체2,0002,000
4에어콘냉각기(송풍기)2,00021컴퓨터키보드1,0001,000
5가스렌지․ 가스오븐렌지높이 1미터 이상4,00021컴퓨터모니터2,0002,000
5가스렌지․ 가스오븐렌지높이 1미터 이상4,00021컴퓨터프린터2,0002,000
5가스렌지․ 가스오븐렌지높이 1미터 미만2,00021컴퓨터프린터2,0002,000
6공기청정기모든 규격2,00022간 판60×180센티미터 이상10,00010,000
7장 농120센티미터 장1쪽15,00022간 판60×180센티미터 미만5,0005,000
7장 농90센티미터 장1쪽10,00022간 판60×180센티미터 미만5,0005,000
7장 농90센티미터 장1쪽10,00023욕 조모든 규격7,0007,000
8쇼 파1인용당2,00024양탄자모든 규격3,0003,000
9책 상양수, 대형5,00025화장대모든 규격5,0005,000
9책 상편수, 소형4,00026문갑(1쪽)모든 규격5,0005,000
10식 탁6인용 이상5,00027변 기모든 규격5,0005,000
10식 탁6인용 미만4,00028전 축높이 1미터 이상7,0007,000
11피아노그랜드형20,00028전 축높이 1미터 미만5,0005,000
11피아노어프라이트형10,00029벽시계1미터 이상3,0003,000
12보일러통대형8,00029벽시계1미터 미만2,0002,000
12보일러통중형5,00030유모차,자전거, 휠체어,난로, , 재봉틀, 빨래건조대, 보행기,대자리, 음식물수거용기모든 규격2,0002,000
12보일러통소형3,00030유모차,자전거, 휠체어,난로, , 재봉틀, 빨래건조대, 보행기,대자리, 음식물수거용기모든 규격2,0002,000
13캐비넷모든 규격5,00030유모차,자전거, 휠체어,난로, , 재봉틀, 빨래건조대, 보행기,대자리, 음식물수거용기모든 규격2,0002,000
14침 대침대 받침틀(공통)10,00030유모차,자전거, 휠체어,난로, , 재봉틀, 빨래건조대, 보행기,대자리, 음식물수거용기모든 규격2,0002,000
14침 대매트리스(1인용)5,00030유모차,자전거, 휠체어,난로, , 재봉틀, 빨래건조대, 보행기,대자리, 음식물수거용기모든 규격2,0002,000
14침 대매트리스(2인용)8,00031정수기,가습기 식기건조기, 전기밥솥, 진공청소기 선풍기,타자기 전기스토브, 가스스토브, 탈수기모든 규격2,0002,000
14침 대매트리스(3인용 이상)10,00031정수기,가습기 식기건조기, 전기밥솥, 진공청소기 선풍기,타자기 전기스토브, 가스스토브, 탈수기모든 규격2,0002,000
15폐타이어대형(림크기 20이상)6,00031정수기,가습기 식기건조기, 전기밥솥, 진공청소기 선풍기,타자기 전기스토브, 가스스토브, 탈수기모든 규격2,0002,000
15폐타이어중형(림크기 15~19)4,00031정수기,가습기 식기건조기, 전기밥솥, 진공청소기 선풍기,타자기 전기스토브, 가스스토브, 탈수기모든 규격2,0002,000
15폐타이어소형(림크기 15미만)2,00031정수기,가습기 식기건조기, 전기밥솥, 진공청소기 선풍기,타자기 전기스토브, 가스스토브, 탈수기모든 규격2,0002,000
15폐타이어소형(림크기 15미만)2,000
주) 1. 폐가전제품 (연번 1~6, 21, 28, 31번)은 배출자가 처리자에게 직접 운반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면제함. 2. 상기 품목외의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수수료를 적용 3. 상기 품목(유사한 품목 포함)에 적용할 수 없는 대형폐기물은 세제곱미터(㎥) 단위로 별표 5의 제2호 일시적다량폐기물의 수수료를 적용할 수 있다.주) 1. 폐가전제품 (연번 1~6, 21, 28, 31번)은 배출자가 처리자에게 직접 운반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면제함. 2. 상기 품목외의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수수료를 적용 3. 상기 품목(유사한 품목 포함)에 적용할 수 없는 대형폐기물은 세제곱미터(㎥) 단위로 별표 5의 제2호 일시적다량폐기물의 수수료를 적용할 수 있다.주) 1. 폐가전제품 (연번 1~6, 21, 28, 31번)은 배출자가 처리자에게 직접 운반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면제함. 2. 상기 품목외의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수수료를 적용 3. 상기 품목(유사한 품목 포함)에 적용할 수 없는 대형폐기물은 세제곱미터(㎥) 단위로 별표 5의 제2호 일시적다량폐기물의 수수료를 적용할 수 있다.주) 1. 폐가전제품 (연번 1~6, 21, 28, 31번)은 배출자가 처리자에게 직접 운반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면제함. 2. 상기 품목외의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수수료를 적용 3. 상기 품목(유사한 품목 포함)에 적용할 수 없는 대형폐기물은 세제곱미터(㎥) 단위로 별표 5의 제2호 일시적다량폐기물의 수수료를 적용할 수 있다.주) 1. 폐가전제품 (연번 1~6, 21, 28, 31번)은 배출자가 처리자에게 직접 운반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면제함. 2. 상기 품목외의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수수료를 적용 3. 상기 품목(유사한 품목 포함)에 적용할 수 없는 대형폐기물은 세제곱미터(㎥) 단위로 별표 5의 제2호 일시적다량폐기물의 수수료를 적용할 수 있다.주) 1. 폐가전제품 (연번 1~6, 21, 28, 31번)은 배출자가 처리자에게 직접 운반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면제함. 2. 상기 품목외의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수수료를 적용 3. 상기 품목(유사한 품목 포함)에 적용할 수 없는 대형폐기물은 세제곱미터(㎥) 단위로 별표 5의 제2호 일시적다량폐기물의 수수료를 적용할 수 있다.주) 1. 폐가전제품 (연번 1~6, 21, 28, 31번)은 배출자가 처리자에게 직접 운반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면제함. 2. 상기 품목외의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수수료를 적용 3. 상기 품목(유사한 품목 포함)에 적용할 수 없는 대형폐기물은 세제곱미터(㎥) 단위로 별표 5의 제2호 일시적다량폐기물의 수수료를 적용할 수 있다.주) 1. 폐가전제품 (연번 1~6, 21, 28, 31번)은 배출자가 처리자에게 직접 운반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면제함. 2. 상기 품목외의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수수료를 적용 3. 상기 품목(유사한 품목 포함)에 적용할 수 없는 대형폐기물은 세제곱미터(㎥) 단위로 별표 5의 제2호 일시적다량폐기물의 수수료를 적용할 수 있다.주) 1. 폐가전제품 (연번 1~6, 21, 28, 31번)은 배출자가 처리자에게 직접 운반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면제함. 2. 상기 품목외의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수수료를 적용 3. 상기 품목(유사한 품목 포함)에 적용할 수 없는 대형폐기물은 세제곱미터(㎥) 단위로 별표 5의 제2호 일시적다량폐기물의 수수료를 적용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기준

[별표 2] 종량제봉투의 용량·크기 및 두께 <개정 2026. 5. 12.>

봉투용량(ℓ)봉투종류봉투규격(가로×세로)호칭두께묶는끈 길이
1음식물용15 × 29.5㎝0.025㎜7㎝
3음식물용22 × 39.5㎝0.025㎜9㎝
5일반용, 음식물용26 × 46.5㎝0.025㎜10㎝
10일반용, 음식물용33 × 56.5㎝0.025㎜12㎝
10재사용36 × 53.5㎝0.025㎜12㎝
20일반용, 음식물용42 × 69.5㎝0.030㎜15㎝
20재사용45 × 65.3㎝0.030㎜15㎝
30공공용48 × 78.5㎝0.035㎜17㎝
50일반용, 공공용56 × 91.5㎝0.040㎜19㎝
75일반용, 공공용65 × 103.5㎝0.045㎜2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종량제봉투의 용량·크기 및 두께 <개정 2026. 5. 12.>
종량제봉투의 용량․크기 및 두께

 비고 1. 일반용봉투 및 재사용봉투에 대하여는 색상을 넣어 불투명하게 제작하여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
 2. 필요한 경우 5ℓ용 봉투에 준하여 5ℓ 미만의 소형봉투도 제작할 수 있다.
 3. 종량제봉투 제작기준은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준하여 제작한다.

[별표 3] 종량제봉투의 제작사양 <개정 2026. 5. 12.>

1. 배출시간 : 일몰 후 ~ 일출 전 (토요일 배출금지) (영문 병행 표기) 2. 종량제봉투 미사용 배출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주의) 내용물의 과중량 또는 모서리가 날카로운 것을 넣으면 찢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일반용 봉투□ 일반용 봉투□ 일반용 봉투□ 음식물 봉투□ 음식물 봉투□ 음식물 봉투□ 음식물 봉투□ 재사용 봉투□ 재사용 봉투□ 재사용 봉투□ 재사용 봉투
이 선 위는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동 해 시 (문 장) 종량제봉투 (○ℓ) - 타는 쓰레기용 - (영문 병행 표기)동 해 시 (문 장) 종량제봉투 (○ℓ) - 타는 쓰레기용 - (영문 병행 표기)동 해 시 (문 장) 종량제봉투 (○ℓ) - 타는 쓰레기용 - (영문 병행 표기)동 해 시 (문 장) 종량제봉투 (○ℓ) - 타는 쓰레기용 - (영문 병행 표기)동 해 시 (문 장) 종량제봉투 (○ℓ) - 음식물류 폐기물용 - (영문 병행 표기)동 해 시 (문 장) 종량제봉투 (○ℓ) - 음식물류 폐기물용 - (영문 병행 표기)동 해 시 (문 장) 종량제봉투 (○ℓ) - 음식물류 폐기물용 - (영문 병행 표기)동 해 시 (문 장) 종량제봉투 (○ℓ) - 음식물류 폐기물용 - (영문 병행 표기)동 해 시 (문 장) 재사용 종량제봉투 (○ℓ) (영문 병행 표기)동 해 시 (문 장) 재사용 종량제봉투 (○ℓ) (영문 병행 표기)동 해 시 (문 장) 재사용 종량제봉투 (○ℓ) (영문 병행 표기)동 해 시 (문 장) 재사용 종량제봉투 (○ℓ) (영문 병행 표기)
동 해 시 (문 장) 종량제봉투 (○ℓ) - 타는 쓰레기용 - (영문 병행 표기)동 해 시 (문 장) 종량제봉투 (○ℓ) - 타는 쓰레기용 - (영문 병행 표기)동 해 시 (문 장) 종량제봉투 (○ℓ) - 타는 쓰레기용 - (영문 병행 표기)동 해 시 (문 장) 종량제봉투 (○ℓ) - 타는 쓰레기용 - (영문 병행 표기)동 해 시 (문 장) 종량제봉투 (○ℓ) - 음식물류 폐기물용 - (영문 병행 표기)동 해 시 (문 장) 종량제봉투 (○ℓ) - 음식물류 폐기물용 - (영문 병행 표기)동 해 시 (문 장) 종량제봉투 (○ℓ) - 음식물류 폐기물용 - (영문 병행 표기)동 해 시 (문 장) 종량제봉투 (○ℓ) - 음식물류 폐기물용 - (영문 병행 표기)상품을 담는데 사용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 (영문 병행 표기)상품을 담는데 사용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 (영문 병행 표기)상품을 담는데 사용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 (영문 병행 표기)상품을 담는데 사용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 (영문 병행 표기)
동 해 시 (문 장) 종량제봉투 (○ℓ) - 타는 쓰레기용 - (영문 병행 표기)동 해 시 (문 장) 종량제봉투 (○ℓ) - 타는 쓰레기용 - (영문 병행 표기)동 해 시 (문 장) 종량제봉투 (○ℓ) - 타는 쓰레기용 - (영문 병행 표기)동 해 시 (문 장) 종량제봉투 (○ℓ) - 타는 쓰레기용 - (영문 병행 표기)동 해 시 (문 장) 종량제봉투 (○ℓ) - 음식물류 폐기물용 - (영문 병행 표기)동 해 시 (문 장) 종량제봉투 (○ℓ) - 음식물류 폐기물용 - (영문 병행 표기)동 해 시 (문 장) 종량제봉투 (○ℓ) - 음식물류 폐기물용 - (영문 병행 표기)동 해 시 (문 장) 종량제봉투 (○ℓ) - 음식물류 폐기물용 - (영문 병행 표기)(중앙) 재사용봉투임을 나타내는 디자인(중앙) 재사용봉투임을 나타내는 디자인(중앙) 재사용봉투임을 나타내는 디자인(중앙) 재사용봉투임을 나타내는 디자인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종이류, 목재류, 섬유류 등 불에 타는 쓰레기 (영문 병행 표기)재활용이 불가능한 폐종이류, 목재류, 섬유류 등 불에 타는 쓰레기 (영문 병행 표기)음식물 쓰레기는 물기를 제거 후 봉투에 담아 전용수거용기에 넣어 주십시오. (영문 병행 표기)음식물 쓰레기는 물기를 제거 후 봉투에 담아 전용수거용기에 넣어 주십시오. (영문 병행 표기)재활용이 불가능한 폐종이류, 목재류, 섬유류 등 불에 타는 쓰레기 (영문 병행 표기)재활용이 불가능한 폐종이류, 목재류, 섬유류 등 불에 타는 쓰레기 (영문 병행 표기)
배출금지 품목 그림 (영문 병행 표기)배출금지 품목 그림 (영문 병행 표기)배출금지 품목 그림 (영문 병행 표기)배출금지 품목 그림 (영문 병행 표기)배출금지 품목 그림 (영문 병행 표기)배출금지 품목 그림 (영문 병행 표기)배출금지 품목 그림 (영문 병행 표기)배출금지 품목 그림 (영문 병행 표기)배출금지 품목 그림 (영문 병행 표기)배출금지 품목 그림 (영문 병행 표기)배출금지 품목 그림 (영문 병행 표기)배출금지 품목 그림 (영문 병행 표기)
동해시장 동해시 환경과 (☎ 담당부서 연락처)동해시장 동해시 환경과 (☎ 담당부서 연락처)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동해시장 동해시 환경과 (☎ 담당부서 연락처)동해시장 동해시 환경과 (☎ 담당부서 연락처)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동해시장 동해시 환경과 (☎ 담당부서 연락처)동해시장 동해시 환경과 (☎ 담당부서 연락처)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
1. 배출시간 : 일몰 후 ~ 일출 전 (토요일 배출금지) (영문 병행 표기) 2. 종량제봉투 미사용 배출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주의) 내용물의 과중량 또는 모서리가 날카로운 것을 넣으면 찢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공공용 봉투□ 공공용 봉투□ 공공용 봉투□ 불연성 봉투□ 불연성 봉투□ 불연성 봉투□ 불연성 봉투
이 선 위는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선 위는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동 해 시 (문 장) 공공용봉투 (○ℓ) - 환경미화용 -동 해 시 (문 장) 공공용봉투 (○ℓ) - 환경미화용 -동 해 시 (문 장) 공공용봉투 (○ℓ) - 국토대청결용 -동 해 시 (문 장) 공공용봉투 (○ℓ) - 국토대청결용 -동 해 시 (문 장) 종량제봉투 (○ℓ) - 안타는 쓰레기용 - (영문 병행 표기)동 해 시 (문 장) 종량제봉투 (○ℓ) - 안타는 쓰레기용 - (영문 병행 표기)동 해 시 (문 장) 종량제봉투 (○ℓ) - 안타는 쓰레기용 - (영문 병행 표기)동 해 시 (문 장) 종량제봉투 (○ℓ) - 안타는 쓰레기용 - (영문 병행 표기)
도자기, 유리, 조개류 등 불에 타지 않는 쓰레기 (영문 병행 표기)도자기, 유리, 조개류 등 불에 타지 않는 쓰레기 (영문 병행 표기)
도자기, 유리, 조개류 등 불에 타지 않는 쓰레기 (영문 병행 표기)도자기, 유리, 조개류 등 불에 타지 않는 쓰레기 (영문 병행 표기)
배출가능 품목 그림 (영문 병행 표기)배출가능 품목 그림 (영문 병행 표기)배출가능 품목 그림 (영문 병행 표기)배출가능 품목 그림 (영문 병행 표기)
동해시장 동해시 환경과 (☎ 담당부서 연락처)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동해시장 동해시 환경과 (☎ 담당부서 연락처)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동해시장 동해시 환경과 (☎ 담당부서 연락처)동해시장 동해시 환경과 (☎ 담당부서 연락처)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종량제봉투의 제작사양 <개정 2026. 5. 12.>
종량제봉투의 제작사양

[별표 4] 종량제봉투 판매소 표지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종량제봉투 판매소 표지판 <개정 2025. 12. 12.>
종량제봉투 판매소 표지판

비고 1. 글씨위치는 표시의 하단접점으로부터 표지지름의 1/10만큼 뛰어서 중심 맞춤으로 표기한다.
 2. 글씨체는 견출고딕 평2체를 쓰도록 하며, 글씨의 크기는 표시 지름의 1/10을 초과할 수 없다.
 3. 표시의 색은 상기와 같이 청색(DIC : 137), 녹색(DIC : 137)으로 2도 표현하거나 청색(DIC : 579), 녹색(DIC : 643), 검정색, 흰색, 금색 또는 은색의 단색으로 표현할 수 있다.

[별표 5] 종량제 규격봉투가격산정방법 및 판매가격(제11조제2항 관련) <개정 2026. 5. 12.>

구 분판 매 금 액판 매 금 액판 매 금 액판 매 금 액판 매 금 액판 매 금 액판 매 금 액
구 분1ℓ3ℓ5ℓ10ℓ20ℓ50ℓ75ℓ
일반용, 불연성150원290원560원1,350원2,100원
재사용290원560원
음식물40원120원190원380원750원
음식물전용용기5,000원8,000원
일시다량폐기물 반입일시다량폐기물 반입반입수수료반입수수료
요 일시 간㎥당(원)톤당(원)
월요일 ~ 금요일09:00~15:0027,00081,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종량제 규격봉투가격산정방법 및 판매가격 <개정 2026. 5. 12.>
종량제 규격봉투가격산정방법 및 판매가격
(제11조제2항 관련)
1. 종량제봉투가격의 산정방법

비고 : 1. 쓰레기 수집․운반․처리비용은 압롤카, 밀폐식 압축용기 등 현대적인 위생장비를 사용할 경우 수거․운반비용과 침출수처리시설․가스포집시설 등이 설치된 위생매립지 및 위생소각장에서 반입․처리되는 경우의 최종처리비용을 합하여 산정한다.
 2. 수수료 자립도는 기존 자립도․물가에 미치는 영향․주민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자기부담율의 현실화 방침에 따라 연차적으로 적정하게 적용한다.
 3. 제작비는 종량제봉투 용량별 제작단가를 적용한다.
 4. 봉투판매이익은 복권판매이익 이하를 적용, “쓰레기 수집․운반․처리비용(봉투용량별 처리단가) × 수수료자립도 × 판매이익률”로 산정 적용한다.
2.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금액

3. 일시다량폐기물 반입 및 반입수수료(신설)

 ※ 휴일(공휴일) 반입금지
 ※ 반입수수료의 산출 및 징수 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함
 ※ 규격봉투 판매금액 및 일시다량폐기물 반입수수료는 동해시소비자
 물가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별표 6] 전입자 종량제봉투 사용 인증마크(스티커)(제11조제3항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전입자 종량제봉투 사용 인증마크(스티커)
전입자 종량제봉투 사용 인증마크(스티커)
(제11조제3항 관련)
○ 규격 : 100mm × 100mm
○ 노란색 바탕에 검은색 글씨로 제작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1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05.10.>1.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 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3.05.10., 2016.10.10.>2.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이란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영리 또는 비영리 행위를 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사업장 일반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3.05.10.>3. "대형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이하 "생활폐기물"이라 한다) 중에서 제7조에 따른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 또는 시장이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13.05.10., 2025.12.12.>4.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제7조에 따른 종량제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ㆍ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규칙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개정 2013.05.10., 2025.12.12.>5.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3.05.10.>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다른 법령에 적용토록 규정한 것을 제외한 폐기물로서 동해시 관할 구역에서 처리되는 폐기물에 적용된다. <개정 2026. 5. 12.>

제4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제4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①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종량제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2.>②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자에게 신청한 후 수수료 납부와 함께 대형폐기물을 인계하여 배출하여야 하며 폐가전제품의 경우에는 배출자가 자가차량을 이용하여 처리업체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처리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스스로 처리의무가 있는 가전제품 대리점 등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③ 재활용가능폐기물 및 연탄재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ㆍ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 수거일ㆍ배출장소ㆍ배출용기 및 배출요령 등을 정할 수 있다.

제4조의2(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제4조의2(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①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그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② 건설폐기물(토목ㆍ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사업장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다른 폐기물을 말한다) 처리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다.③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을 타인 소유차량으로 운반할 수 있으나, 수집·운반업에 준하는 운반행위(둘 이상의 배출자의 폐기물을 운반하는 행위를 말한다)는 할 수 없다.[제4조의2 제4항에서 이동 <2013.05.10.>]④ 배출자는 폐기물이 최종 운반장소까지 적정하게 운반되는지 여부를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불법처리 될 경우에는 배출자가 적정 처리 책임을 진다.[제4조의2 제5항에서 이동 <2013.05.10.>]⑤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수집ㆍ운반할 수 있다. <신설 2013.05.10.>

제5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제5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 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고 그 내용을 기록한 환경달력을 제작ㆍ배포하는 등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처리하여야 한다.③ 50리터 이상 일반용 종량제 봉투(사업장생활계폐기물 포함)로 배출시 압축기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종량제 봉투 무게 상한을 50리터는 13킬로그램 이하, 75리터는 19킬로그램 이하(폐기물 배출 밀도 0.25킬로그램/리터 이하)로 제한한다.. <신설 2016.5.13.> <개정 2025.12.12.>

제6조(종량제봉투의 종류ㆍ재질 등)

제6조(종량제봉투의 종류ㆍ재질 등)① 종량제봉투는 일반용(가연성, 불연성), 재사용, 공공용, 음식물류폐기물 봉투로 구분하며, 가연성 봉투 및 재사용 봉투에는 가정과 사업장의 타는 쓰레기를, 불연성 봉투에는 불에 타지않는 쓰레기를, 공공용 봉투에는 도로변, 가로 및 골목길 쓰레기를, 음식물류폐기물 봉투에는 음식물류폐기물을 각각 담아야 한다. <개정 2025.12.12., 2026. 5. 12.>② 종량제봉투의 형태, 재질, 규격, 크기 등은 환경부가 제시하는 단체표준규격기준에 따른다. 다만, 시장은 폐기물 처리 방법의 개선 등 필요한 경우 색상, 묶는 부위의 구조 및 모양, 재질 등을 달리 제작할 수 있다. 봉투의 색깔은 타는 것은 붉은색, 안 타는 것은 흰색, 공공용은 엷은 청색, 재사용은 하늘색, 음식물류폐기물은 주황색으로 한다. <개정 2025.12.12., 2026. 5. 12.>③ 종량제봉투의 크기ㆍ용량 및 두께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5.12.12.>④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도소매업종 33제곱미터 이상의 사업자는 재사용봉투를 적극 제공ㆍ판매하는 등 자원재활용정책에 기여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5.12.12.]

제7조(종량제봉투의 제작 등)

제7조(종량제봉투의 제작 등)① 시장은 종량제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불법 제작ㆍ유통 방지기술을 도입할 수 있으며 필요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광고주 유치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제작ㆍ공급하고 광고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2.16.> <개정 2026. 5. 12.>② 시장은 종량제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동해시의 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동해시명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하며, 공공디자인을 도입하여 시 홍보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6. 5. 12.>③ 시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ㆍ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ㆍ보관하는 등 종량제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12.>④ 시장은 종량제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사용한 원료의 적합성, 봉투의 규격, 인장강도 및 접합상태 등 단체표준규격의 적합 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12.>⑤ 제6조 및 제2항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제작사양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6. 5. 12.>⑥ 종량제봉투 제작업체는 제작기간 중 제작 시ㆍ종료시간, 일일 생산량, 봉투 불량 발생량, 점검자 성명 등을 기재한 제작일지를 매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16.> <개정 2026. 5. 12.>[제목개정 2025.12.12.]

제8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

제8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① 일반용, 음식물류폐기물 봉투는 시장이 지정하는 종량제봉투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서 폐기물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봉투 판매자에게 일정율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5.12.12., 2026. 5. 12.>② 공공용봉투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 등에게 주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동ㆍ통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동장의 신청에 의하여 공공용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④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종량제 봉투판매를 그 관리ㆍ운영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위탁자에게 일정율의 판매 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5.12.12.>[제목개정 2025.12.12.]

제9조(판매소의 지정 및 취소)

제9조(판매소의 지정 및 취소)① 종량제 봉투판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으로부터 판매소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2.12.>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판매소를 지정함에 있어 해당 장소에서 종량제봉투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판매소 지정을 아니 할 수 있다. <개정 2025.12.12.>③ 삭제 <2026. 5. 12.>④ 시장은 제6조제4항에 따라 재사용봉투를 제공ㆍ판매하고자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영업대상품목을 재사용봉투로 제한하여 판매소 지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항제2호 및 제10조제1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⑤ 시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소 지정을 취소하거나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2.12., 2026. 5. 12.>1. 판매소 지정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2. 종량제봉투 일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비치ㆍ판매하지 않는 경우3. 제10조에 따른 판매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⑥ 시장은 제5항에 따른 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대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10조(판매자의 준수사항)

제10조(판매자의 준수사항)① 제9조에 따라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는 (이하 "판매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12.>1. 판매자는 판매가격을 판매소의 창구에 게시하여야 한다.2. 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별표 4와 같은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3. 쓰레기배출자가 일반용, 음식물류폐기물 봉투의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환수하여야 한다.4. 삭제 <2026. 5. 12.>5. 모조 또는 불법 유출 및 제작 종량제봉투의 진열 및 판매행위를 금지한다. <신설 2011.12.16> <개정 2025.12.12.>6. 봉투는 구매자가 원할 경우 낱장으로도 구입할 수 있게 하고, 이사 등의 사유로 잔량을 반품할 경우 판매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판매점에서 최대 10장 또는 1묶음까지 현금으로 환불해 주어야 한다. <신설 2016.5.13.>② 판매자는 시장 이외의 자로부터 제1항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종량제봉투를 매입하거나 양수할 수 없다. <개정 2025.12.12., 2026. 5. 12.>

제11조(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제11조(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ㆍ징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16.5.13., 2026. 5. 12.>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3. 제1호 및 제2호 외의 폐기물의 수수료는 일반용, 음식물류폐기물 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② 제1항제3호의 판매가격은 청소재정자립도 향상과 쓰레기처리비용 자기부담률 현실화를 위하여 산정방법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산정방법 및 판매가격은 별표 5와 같다.③ 동해시 전입자에 한하여 타 지역에서 사용하던 종량제봉투에 별표 6의 인증마크(스티커)를 부착한 후 배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마크(스티커)는 전입 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복지센터에서 1가구당 최대 20장까지 배부할 수 있다. <신설 2016.5.13., 2021.4.9.> <개정 2026. 5. 12.>

제12조(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에 관한 사항)

제12조(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에 관한 사항)① 시장은 주민생활의 편익, 수수료 부과ㆍ징수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동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및 「동해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수집ㆍ운반ㆍ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대행자(이하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이 조례 및 「동해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ㆍ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2.16>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된 수수료를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로 하여금 시 세외수입으로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입절차 및 방법은 「지방재정법」을 준용한다.③ 삭제 <2013.05.10.>

제13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제13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관리사무소ㆍ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일반용 봉투판매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종량제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2.>1. 유원지(「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2. 공원(「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을 포함한다)3. 그 밖의 해수욕장ㆍ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장이 정하는 장소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주체에게, 관리 주체가 없을 경우 시장이 대형쓰레기통 설치,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독립채산지역에 관한 적용)

제14조(독립채산지역에 관한 적용) 시장은 주민과 생활폐기물처리업자 간에 직접 계약에 의하여 폐기물을 수집ㆍ운반 처리하고 있는 독립채산지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폐기물이 배출되도록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수수료의 감면)

제15조(수수료의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반용 봉투의 무료제공 등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신설 2011.12.16>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신설 2011.12.16>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람 <호 이동, 전문개정 2011.12.16>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하고자 할 때에는 대상자에 대하여 가구당 매월 100리터 범위에서 일반용봉투를 무료로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월 40리터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2.16>

제16조(신고포상금제 운영)

제16조(신고포상금제 운영)① 시장은 종량제봉투의 불법 제작ㆍ유통ㆍ판매사실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100만원 이하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신고기한은 불법행위 적발일 또는 증거수집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③ 신고내용은 육하원칙에 따라 증거품과 증거자료를 객관적이고 명백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증거자료만으로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고사항을 보완 요청하거나 처리 곤란한 사유를 설명하고 보완요청하거나 반려 또는 폐기할 수 있다.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포상금 지급을 아니할 수 있다.1.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2. 위반행위를 먼저 신고한 자가 있는 경우 <본조 신설 2011.12.16>

제17조

제17조 삭제 <2016.10.10.>

제18조(권한위임)

제18조(권한위임)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조 이동 2011.12.16>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 이동 2011.12.16>

상위법 근거

  • · 폐기물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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