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2-07-01 시행 2022-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종류와 금액표(제3조 관련)

구 분기 준수수료액비고
1. 증명
가.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1) 식품환경 영업허가 휴업(폐업) 사실증명1통1,400원
2) 의료기관, 약국 휴업(폐업) 사실증명1통1,400원
나.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가) 관내1통1,000원
나) 컬러 또는 도면첨부 시1통1,500원
다.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1통800원인터넷발급의 경우에는 무료
2) 개별(공동)주택가격 확인서1통800원
라. 기타 제증명
1) 개별공시지가확인서1필지800원
2) 공장등록증명서 발급1통1,000원
3) 공장등록대장 등본 발급1통1,000원
4) 공장설립 입지기준확인원1통2,000원
2.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가. 일반행정관계
1) 기타 각종 인·허가신고필증 재교부신청1건1,000원
나. 보건위생 관계
1) 안경업소 개설 등록 및 양도·양수 신고1건10,000원
2) 의료기관 개설 신고(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안마시술소)1건40,000원
3) 의료기관 개설 신고사항 변경(개설장소 이전) 신고1건20,000원
4) 치과기공소 개설 등록 및 양도·양수 신고1건10,000원
5) 부속 의료기관 개설 신고1건40,000원
6) 부속 의료기관 개설 변경신고1건20,000원
다. 농축산관계
1)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1건30,000원
2) 농어촌형 승마시설 변경신고1건10,000원
3) 비료생산업의 등록1건30,000원
4) 비료수입업의 신고1건20,000원
라. 재난안전·건설관계
1)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 신청1건50,000원
2) 승강기유지관리업 변경등록 신청1건20,000원
3)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증 재교부1건4,000원
4)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신청
가) 기관을 장착하지 아니한 정원 5인 이상 10인 이하의 배척당2,000원
나) 기관을 장착하지 아니한 정원 11인 이상 20인 이하의 배척당3,000원
다) 기관을 장착하지 아니한 정원 21인 이상의 배 및 기관을 장착한 배척당4,000원
5) 소하천 점·사용 허가 신청1건1,000원
마. 문화관계
1) 게임제작업(배급업, 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허가·등록·신고1건20,000원
2) 게임제작업(배급업, 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허가·등록·신고사항 변경신청1건5,000원
3) 공연장업 등록신청1건10,000원
4) 공연장업 변경등록신청(공연장증축, 설치변경)1건5,000원
5) 영화업 신고1건20,000원
6) 영화업 변경신고1건10,000원
7) 영화업 신고증 재부교 신청1건5,000원
8) 영화상영관 등록1건20,000원
9) 영화상영관 변경등록1건10,000원
10) 비디오물제작업(배급업, 시청제공업) 등록·신고1건20,000원
11) 비디오물제작업(배급업) 변경신고1건10,000원
12)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등록 신청1건5,000원
13) 노래연습장업 등록1건20,000원
14)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1건5,000원
15) 온라인 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1건20,000원
16) 온라인 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1건10,000원
17)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노래연습장업 등의 신고증 또는 등록증 재교부1건4,000원
바. 수산관계
1) 낚시 어선업 신고(변경신고)1건2,500원
2) 내수면어업면허(공동어업) 신청1건7,500원
3) 내수면어업(6종) 허가 및 연장허가 신청1건5,000원
4) 내수면어업 신고1건1,000원
5) 내수면 유해어법의 사용허가 신청1건3,000원
6) 어업면허, 어업허가 및 신고어업 공동신청사항 (대표자의 선정, 변경, 지분변경) 신고1건1,000원
7) 어업면허 신청1건5,000원
8) 어업면허증, 관리선사용지정증 재교부 신청1건1,500원
9)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1건3,000원
10) 어업권원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1건800원
11) 어업권(지분)이전 인가 신청1건4,000원
12) 어업권 분할 인가 신청1건2,500원
13) 어업권 변경 인가 신청1건3,000원
14) 어업면허사항 변경신고(주소, 성명, 대표자, 선박명칭)1건1,000원
15) 관리선사용지정 및 어선사용승인신청1건1,000원
16) 관리선사용지정 및 어선사용 승인사항 변경신청1건1,000원
17) 어업권포기 신고1건1,000원
18) 어업허가증(신고어업증명서)의 재발급1건1,000원
19) 연안어업허가신청1건2,500원
20) 구획어업허가 신청1건4,500원
21) 육상해수양식어업 허가1건4,000원
22) 수산종자생산업 허가 신청1건4,000원
23) 어업허가유예신청1건1,500원
24) 시험어업 신청1건2,000원
25) 어업신고1건1,500원
26) 어업허가사항 변경허가(신고)1건1,500원
27) 어업신고사항 변경신고1건1,000원
28) 허가어업·신고어업 폐업신고1건800원
29) 허가어업 휴업(재개) 신고1건1,000원
30) 어구·시설물의 철거의무 면제(연장) 신청1건3,000원
31) 어업권 등의 보상 청구1건2,000원
32) 입어 및 어장구역 등에 따른 재결신청1건3,000원
33) 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 신청1건4,500원
34) 유해어법 사용허가 신청1건3,000원
35) 수산자원 포획·채취금지의 해제허가 신청1건3,000원
36) 어선 건조(건조발주)허가 및 그 변경허가 신청1건2,000원
37) 어선 개조(개조발주)허가 및 그 변경허가 신청1건1,000원
38) 증서 등의 재발급 신청1건1,000원
39) 어선등록(변경등록) 신청1건3,000원
40) 어선원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1건800원
41) 어업허가 지위승계 신고1건4,000원
42) 낚시터업 허가(등록), 변경 허가(등록) 신청1건1,500원
43) 낚시터업 지위승계 신고1건1,500원
사. 부동산중개업관계
1) 공인중개사 자격증 재교부1건800원
2) 중개사무소개설 등록(개인)1건20,000원
3) 중개사무소개설 등록(법인)1건30,000원
4) 중개사무소 등록증의 재교부신청1건800원
5) 중개업법인 분사무소 설치1건10,000원
6) 분사무소설치 신고필증 재교부1건800원
7)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1건800원
아. 관광관계
1)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신청1건60,000원
2)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신청1건50,000원
3)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변경신고)1건30,000원
4)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변경신고)1건15,000원
5) 유원시설업(일반, 종합 제외) 신고1건30,000원
6) 유원시설업(일반, 종합 제외) 신고사항 변경신고1건15,000원
7) 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1건10,000원
자. 경제관계
1)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1건20,000원
2)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신청1건10,000원
차. 환경관계
1)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1건10,000원
2)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1건5,000원
카. 체육관계
1) 체육시설업 신고1건30,000원
2) 체육시설업 변경신고1건10,000원
타. 교통관계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확인신청1건6,000원
2)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규, 변경)신고1건1,500원
3)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1건1,500원
4) 자가용 화물자동차 임대허가1건1,500원
5) 임대자가용화물자동차 반환신고1건1,5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1. 7. 2., 2022. 7. 1.>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종류와 금액표(제3조 관련)

※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수수료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표준금액을 징수한다.

[별표 2] 고무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고 무 인
 
 11cm
1.5cm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와 제156조에 따라 동해시에서 발급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리, 등록·지정·확인 및 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7. 1.>[전문개정 2016. 12. 9.]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제증명, 인·허가, 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리, 등록·지정·확인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전문개정 2016. 12. 9.]

제3조(수수료)

제3조(수수료)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의 종류와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1993. 2. 27., 2010. 5. 14., 2015. 10. 2., 2016. 12. 9., 2022. 7. 1.>[제목개정 <2022. 7. 1.>]

제3조의2

제3조의2 삭제 <1997. 4. 12.>

제4조(기준)

제4조(기준)① 제3조의 별표 1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기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6. 12. 9.>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당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6. 12. 9.>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대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 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싼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① 수수료는 「동해시 수입증지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전자정부법」제7조에 따라 전자적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26.>② 인증계기 및 무인민원증명 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에 규정한 요율표에 따라 현금이나 신용카드 또는 전자화폐로 징수할 수 있다. <본조 개정 2013. 9. 27.>

제6조(수수료의 반환)

제6조(수수료의 반환) 제5조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9.>1. 제증명 등의 발급신청을 증명서 발급 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개정 2014. 12. 26.>2.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제증명 등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본조 개정 2013. 9. 27.>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다만, 동해시에 주소를 두고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에 한하며, 상업적 이용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 5. 14., 2018. 6. 29.>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의한 수급자 <신설 2010. 5. 14.>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신설 2010. 5. 14.>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신설 2010. 5. 14.>라.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의한 참전유공자 <신설 2010. 5. 14.>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하여 결정·등록된 자 <신설 2010. 5. 14.> <개정 2016. 10. 10., 2016. 12. 9.>바.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사.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개정 2016. 12. 9.>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② 지역예비군 중·소대장과 통 및 통·반장이 관내에서 공부(공부 부본)열람을 하는 때에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1989. 1. 9.>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할 때에는 신청서, 신고서 및 제증명 등의 서류 여백에 "별표 2"의 고무인을 날인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수수료 면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0. 7. 10., 2016. 12. 9.>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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