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4-06-14 시행 2024-06-14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개정 2024.6.14.>

전문의일반의
월 909,000원 이하월 818,000원 이하
※ 비고: 전문의는「의료법」제77조 규정에 따라 자격인정을 받은 자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의료법」제5조 규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를 말한다.※ 비고: 전문의는「의료법」제77조 규정에 따라 자격인정을 받은 자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의료법」제5조 규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를 말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별표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개정 2024.6.14.>

등급별 근무연수별5급(상당)6급(상당)
5년 이상월 1,312,000원 이하월 973,000원 이하
4년 이상월 1,306,000원 이하월 967,000원 이하
3년 이상월 1,300,000원 이하월 961,000원 이하
2년 이상월 1,295,000원 이하월 956,000원 이하
2년 미만월 1,289,000원 이하월 950,000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 비고: 근무연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별표3] 장려수당지급구분표<개정 2024.6.14.>

구 분지 급 액
①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봉안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월 270,000원
② 분뇨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월 180,000원
③ 하수·폐수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월 15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장려수당지급구분표

[별표 4]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지급대상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경력직 공무원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경력직 공무원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경력직 공무원
지급대상4급5급6급 이하
월 지급액500,000원450,000원40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신설 2013. 09. 27.〉
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제5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3.04.13, 2009.07.31> <개정 2013.6.28.>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 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3.04.13,2009.07.31><개정 2013.6.28.>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1)의 지급구분표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 (별표2)의 지급구분표 <개정 2024.6.14.>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 제8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뇨·하수·폐수·쓰레기처리 업무, 시체 화장 업무 및 묘지ㆍ봉안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3)과 같다. <신설 1994.02.26> <개정 2013.6.28., 2017.12.8., 2024.6.14.>

제4조(직급보조비)

제4조(직급보조비) 영 별표 14의 비고 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동해시의 관할구역과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월 300,000원의 직급보조비를 추가로 지급한다. <신설 2013.6.28.>

제5조(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

제5조(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 영 별표 9 제10호의 규정에 따라 강원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업무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본조 신설 2013.09.27.> <개정 2023.6.2., 2024.6.14.>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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