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2-12-30 시행 2022-12-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일반직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제2조제1호 관련)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표 2] 전임전문직공무원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제2조제2호 관련)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표 3] 삭제 <1998.01.06>

삭제 <1998.01.06>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영 별표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1의 지급구분표2. 전임전문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2의 지급구분표

제3조(방범수당)

제3조(방범수당) 삭제 <1998.01.06>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